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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2월 13일 (목) 오후 14시0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을 겸비하신 재선 의원님도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임기 동안 원만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욱 힘을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96년 1월 19일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2월 5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되었고 '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문개정하여야 하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종전에는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폐기물법에서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종전의 특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이원화하고 있었으나 개정폐기물관리법에서는 관할구역내에 발생한 폐기물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무를 갖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수수료징수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를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장폐기물(다량폐기물)의 처리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였으나 개정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중 쓰레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배출자신고 수리의 일원화입니다.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구청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고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수리를 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폐기물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구민 등의 책무)에서는 서초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규정과 서초구내의 토지 등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청결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종량제 실시) 및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종량제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일반규격봉투의 종류는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용, 영업용 봉투가격은 현행조례와 같게 정하였고, 음식물전용 봉투가격은 가정용 또는 영업용 봉투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장용 봉투가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에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에서는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3조에서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수수료는 현행조례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조례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다량폐기물과 건축폐자재가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량폐기물 및 건축폐자재에 대한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고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에 계약에따라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였고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수도권 매립지에 고시하는 가격으로 별표5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9조(과태료)에서는 법 제63조에따라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과 폐기물의 자원, 감량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및 1996년 1월 19일 1996년 2월 5일에 각각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추어 전문개정 하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폐기물 관리법과 개정조례안 상의 폐기물입니다. 대별하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 것입니다. 법 제2조,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폐기물, 가정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 등 이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음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자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대별됩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폐기물, 농수산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 보전법 등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2조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공사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럭 등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폐기물 관리법과 현행 조례상의 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일반폐기물이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특정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서초구내의 토지, 건물을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국민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무입니다. 새로 신설된 구민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등에게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구폐기물 관리법과 신폐기물 관리법 그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 확대실시되는 폐기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논점이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확대실시하는데 그 논점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무는 구청장에게 있고,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봉투가격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 제25조입니다.
다음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와 규격 봉투입니다.
종량제 일반규격 봉투는 현행 조례상은 가정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분리, 배출토록 하고 규격봉투의 가격은 일반용 즉 가정용, 영업용은 변경 없고 음식물전용은 가정용, 영업용에 준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 사업장용은 영업용에 반입수수료 즉, 수도권 매립지의 고시가격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변동을 합니다. 반입수수료를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관련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을 현행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입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입니다. 그러나 반입수수료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즉,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건축물폐재류입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만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9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현행 조례상은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만 규정 즉, 말하자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등 구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현행 서초구조례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의 과태료처분대상은 물론 다음과 같은 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 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예시적으로 제가 들어 놨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고시하는 지침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재생처리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함은 법질서 전체의 통일상 당연하며, 용어의 정의도 개정된 신법에 따라 구분, 정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법령명도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로 개칭하여야 하며, 구민의 청결유지의무 및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의무의 신설규정은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상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즉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 등을 부과함은 다량배출 사업장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및 배출자부담의 원칙상 타당하며,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는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에서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및 사업장용 봉투로 세분한 것은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제한이 향후 예상됨에 따라 별도 음식물전용봉투제작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용 봉투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실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별 용도, 규격, 재질 등을 현행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서초구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한 것은 시의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함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대상과 과태료금액의 상한선의 범위내인 한 조례에서 위임받아 시행규칙으로 그 부과기준을 정하여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 확대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과 67500-1075호에 의거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 정비에 따른 참고자료로 조례준칙안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기타 구보 제373호입니다. 1996년 10월 23일에 1996년 10월 17일자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첨부는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정비에 따른 참고자료와 신구조례 비교표를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번은 지난번에 철회되었다고 아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는 왜 철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에 신중성있는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됨으로 인해서 의안번호 제83호가 90호로 재제출되면서 위원들에게 혼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에 개정된 것으로 서초구 자체에서도 개정된 관리법이나 시행령으로 조례개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폐기물관리법도 '96년 7월 1일 개정시행되었는데 왜 지금에야 조례안을 제출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규격봉투 종류별로 1개씩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용봉투도 제출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 사본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시행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출했던 의안 제83호가 제90호로 변경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조례안이 저희 작성상 착오로 각 조문에 인용된 숫자가 2개 조항씩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내용상의 잘못은 없는데 각 조문에서 전조 또는 후조 법 조항을 인용할 때 인용하면서 쓰는 조항이 전부 2개 조씩 착오가 돼 가지고 부득이 수정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종량제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좀더 빨리 실시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시 조례가 7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9월 30일날 사업장종량제추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서둘러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10월달에 작성해 가지고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치고 그리고 법제심의절자를 거치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 제출돼서 다소 늦게 제출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료요구 내지 봉투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늦게 안을 회부시킨 것을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8월 14일날 접수 받아서 시민국장께 그날 결재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들은 빨리 서둘러야 되고 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본다면 2달 동안 또 공백이 있었고 또 10월달에 지나서 지금까지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다고 본다는 것은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준칙에 의해서 서초구의 실시할 조례 안을 하는데도 많은 경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우리 서초구민에게 이득이 돌아오고 지켜야할 모든 것이 구민한테 편리를 주겠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총무재무국 산하에 계시는 각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안에서 보면 제4조(구민 등의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조금 상당히 문맥상, 표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지요.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음식폐기물등 모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면 노력을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고 노력을 한다고 보면 이런데 이것은 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자원화를 위하여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자구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② 서초구내의 토지.건물을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토지.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노력하여야 하며 하고 그 다음 글에서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뜻이 다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빼야,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2항에는 노력자만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듭 조례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항은 어떤 구체적 관계조항이라기 보다는 훈시적 조항이라고보는 것이 타당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에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2항같은 경우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뒤에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체적 사항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아마 실시해야 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막연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훈시적 사항이지 의무적 사항으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구민의 의무를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훈시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 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어야 되지 거기에서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준칙에도 보면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될 책무, 의무를 분명히 삽입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다면 자구수정을 해도 좋다고 하면 자구수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 조항은 역시 훈시적 조항으로서 두는 것이 구민한테 어떤 훈시적 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한다면 여기에 따른 벌칙조항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칙조항도 없이 하나의 훈시조항으로 구민들한테 협조를 받는데 참고적인 조항으로 안 넣는 것보다는 넣어서 구민들한테 협조를 바라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강제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무적 조항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강제적인 조항은 벌칙이 가해지고 하는데 우리 주민이 지켜야 될 의무적 조항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역시 계속 답변을 드려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노력하여야 한다와 그냥 하여야 한다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지을 수 없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김문근과장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아까 얘기가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책무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강제적 조항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잘 적으셔야지, 위하여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래야지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행을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결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이 노력을 빼고 하여야 하며 해야,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조 2항에 가서 준칙에도 없는 음식폐기물이라는 항이 나왔는데 다른 폐기물에 관해서는 뒤에다 세부적인 방법이나 시행규칙이 다 있는데 유독 음식폐기물은 여기 용어만 정의를 해 놓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법이나 어떤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제4조에는 (구민 등의 책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초구의 책무가 그런 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시 준칙에 보면 제5조에 폐기물의 광역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폐기물의 광역관리와 서초구의 책무는 삭제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 조항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민책무와 아울러서 구청장의 책무도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 4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규정이 들어 있고 또 구청장의 책무는 각 조항 또 시 조례도 상위 조례인 시 조례나 저희 각 조항에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고 포괄적인 책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조에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을 삭제한 것도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시 조례 제5조에 폐기물의 광역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키면 되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하나 질의하신 사항 ...
김지환 위원
제2조 2항 음식폐기물 ...
청소과장 김문근
음식폐기물 전용봉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는 젖은 쓰레기만 안 받는다 하는 기준을 정하는 세부적인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든지 또는 거부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앞으로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뺏더라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청소종합시설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내 놓는데 법이 그렇게 되면 음식물들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별도로 둘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5장 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8조 수수료의 감면해 놓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이 두 가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재민이라든가 이재민 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자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해 놓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시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도 보면 행정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량을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갑자기 수해를 입었거나 화재를 입었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재난을 당해서 긴급구호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면서도 그 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구청장의 재량으로써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좋은 생각을 한다고는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목대목을 3번에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이 곤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집어넣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조목조목 3번에다 집어넣으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어도 남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위원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그런 내용을 나열해서 그런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서 다소 범위를 상징적으로라도 넣어주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몇 가지만 나열하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시키고 그때그때의 변화 상태에 따라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도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범위를 김진영위원이 질의한 대로 정해서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조례 제21조에 보면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이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 어떤 때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투대금을 보면 20ℓ의 경우 가정용은 270원이고 영업용이 290원, 30ℓ의 경우 400원, 영업용은 440원 그런데 20ℓ의 경우에는 20원 차이가 나고, 30ℓ 경우는 400원 차이가 나는데 영업용의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차이가 영업용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한 장에 20원씩이면 다량 나오는 곳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영업용에서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대신해서 사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제2조 5항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에서 그 폐기물들은 분진 아니면 폐유, 폐수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폐기물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일관성이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없이 그냥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처리될 것 같은데 여기에 첨부해서 넣을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판매 고지 방법은 대행업체에서 판매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행업체에 고지를 해서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 영업용과 가정용 차이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현재 그 가격은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했지 이번에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가격을 산정할 때 아무래도 가정용은 일반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영업용은 일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는 가정에서 내든 영업장에서 내든 사실은 양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 구민보다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좀더 부담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집에서 가정용 봉투를 사용하면 차등을 둔 것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단속을 하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정의 중에서 폐유, 폐산, 이런 특정폐기물 이것은 별도로 이것만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구청의 경우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영화 위원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가구 그런 것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구청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다가는 영수증 사양을 안 넣었습니다만 구청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서 지금 영수증이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다 가전제품 등을 내 놓으면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영수증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물건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될텐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조례로 정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서초구 전지역에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에서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1일 300㎏이상 폐기물이 나올 때는 위탁관리업자가 처리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것도 규격봉투에다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용, 가정용으로 종전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음식물만 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규격봉투가 나오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폐기물 나오고, 영업용 쓰레기 나오는 봉투가 나오고, 사업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봉투로 제작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일이 다음달부터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구민들이 1일 300㎏이상 대량폐기물이 나오는 업소가 얼마쯤 되며 다음달에 시행이 되면 다양하게 종류별로 봉투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도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조례개정해서 불편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봉투제작 준비가 또 되었는지, 또 폐기물을 버리는 업체에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행규칙에 주민들하고 혼동이 오지 않을까 홍보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시행이 통과가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하자면 다량폐기물, 또 아까 지적하신 300㎏이상 사용업체가 저희가 105개소인데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105개소 일일이 전부 공안문을 보내 가지고 빠르면 3월 1일부터 우리가 사업장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사전에 이해를 하시라는 것을 예고를 해 놓았고 통과 되는대로 즉시 개별홍보를 이것은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정용과 영업용은 현재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장 봉투 만드는 것이 촉박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5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우선 대개 봉투를 분기별로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만 우선 1달 회전할 수 있는 물량만 빨리 뽑아서 배부를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의 시행도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3조 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 제7조라는 것은 어느 규칙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되어서, 예를 들어 서울시규칙인지 서초구규칙인지 아니면 관리법 시행규칙이면 동법시행규칙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같은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명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제13조 제4항에 보면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공용 봉투에는 용역업자 표기가 없는 것으로써 동별 상당한 수량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처리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담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왜 이런 처리규정이 필요한가하면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에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법 제1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바로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공용봉투는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골목청소 같은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집앞 쓸기가 열심히 되고 비단 내집앞 뿐만이 아니라 골목 저 멀리서부터 끌어서 내집앞으로 쓸어 와 가지고 모아놓으면 싣고 가고 또 오물수수료는 자기 건물 평수나 재산세에 기준해서 냈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아무리 쓰레기가 많아도 더 낼 이유가 없어서 잘 됐습니다만,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풍토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재 취로인부를 동원한다든지 통.반장들로 하여금 공공용봉투라도 줄테니까 쓸기라도 해라, 이런 취지에서 공공용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 잠깐 ...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자들이 그냥 처리해 가지고 갑니까?
청소과장 김문근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자 위원
공공용봉투에 쓰레기를 담은 ...
청소과장 김문근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공공용봉투에 담은 것은 그냥 가져갑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에 담은 것은 관내에 지역내의 것은 수거하도록 행정지도로써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공공용봉투를 사용한 것을 수거해 가야한다는 것을 조례까지 명시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옥자 위원
처리가 되지 않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3조의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준칙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서초구조례에는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셨는데 과연 폐기물 관할구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서로 인접 구청장과 분쟁이 조정이 안되어서 서울시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건의했을 때 그냥 우리 조례에 의하면 건의만 할 수 있다고 했지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제가 조금전에 서초구의 책무와 폐기물의 광역관리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 청소과장께서는 상위 조례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례나 규칙이 상위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야 된다면 구태여 서초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상위 조례나 규칙을 그대로 본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서초구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본위원이 주장하기는 서초구의 책무와 폐기물광역관리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2항에 준칙에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다, 물론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인접 구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불리한 사항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꼭 저희가 스스로 시장님 결정을 지키겠다는 말을 저희 조례에 꼭 넣어야 되겠는가 안 넣더라도 시에서 나중에 조정해서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안 지킨다고 한다면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따라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못 지키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굳이 시장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시 준칙은 시장의 입장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드렸습니다만, 구민 책무관계도 하나의 훈시적인 조항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지키면 되는 것이고 기타 시 조례나 저희 조례에 각 항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해야 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훈시적 책무인데 그것은 법 4조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별표 3에 규격봉투가격 제12조 제2항 관련해 가지고 일반 규격봉투 가격, 특수 규격봉투 가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해서 이것은 종전에 보다 잘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큰 쓰레기통안에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다 싣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쇼핑봉투에 넣어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상가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상가관리인과 다툼하는 것을 본위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잘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역으로 이제는 상가에서 쓰레기를 가정집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가정주부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따질 때는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영업장이나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다시 집에서 가정용으로 버리다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쓰레기가 더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다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영화위원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을 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올린 것은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배출하니까 거기에 따른 누진을 적용해서 요금을 더 매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싼 가정용 봉투에다 담아서 집으로 싣고 간다든지, 그런데 집으로 싣고 갈 수 없는 것이 저희구는 지금 대행업체가 5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초구내에서라도 반포동에 사시는 분이 양재동에 갖다 버리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더 보강을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자기 수입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장 배출처에서 가정용을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적어지고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그래서 불법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4조 (구민 등의 책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서울시 준칙에 의하면 서울시 준칙 제4조에 서초구청이면 서초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대한 것이 뒤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는 노력을 빼야, 삭제를 빼야 된다는 것을 왜 역설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제6장 제29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 . 징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위법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 제63조에 의해서 부과 . 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시행규칙이 지금 서울시 시행규칙이 나와있는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다 버리면, 지금 집앞에도 한 트럭이 있어요. 그래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도 넣지도 않고 와서 재활용에 대한 것도 넣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 별표4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가 있는데 규격봉투 표지에다 이러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재활용 장소에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표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봉투에 넣을 때마다 인지하고 홍보가 되는데 우리는 현재 이것이 시행규칙이 떨어졌다하더라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연구 과정이 하나도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서울시 준칙에 대해서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민을 편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봉투에다 이것은 종량제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이것, 이것이다. 이것은 폐자재가 이것이다 이렇게 써서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홍보가 될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러한 것이 별표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봉투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못을 박아 놓으면 전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지금도 그런 재활용품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활용품은 재활용 용기에 넣도록 한다든지 별도 문 앞에 내놓으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회피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63조 규정의 과태료를 보면 지금 이것이 뭐가 얼마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책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책무에 그렇게 해버리면 과태료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제31조 (청문)이 있는데 청문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실시된다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규칙으로 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면 규칙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넣는 것으로서 이해가 된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왜 묻느냐는 그런 말씀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호에 보면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조항들이 지금 법에 전부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그 외에 법에서 위임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개항이 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법을 준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 알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31조 (청문)에서 이것이 잘 안되었다고 해서 청문회 하면 법을 모르니까 청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상세하게 하는 준칙이 규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달리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다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써서 명시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또 왜 묻느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것으로 짚어 주면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줄 수 있고 이것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
제가 절대로 박홍달위원님이 왜 물으시냐 그런 뜻으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의 묻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제4조 (구민 등의 책무)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4조에 있는 조항은 어디까지나 훈시적 조항이고 과태료부과 조항은 제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개별행위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하나하나 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왜 구의 책무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느냐하면 2항에 「구청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서초구조례 이 항목을 삭제하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검토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사항을 안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항목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제25조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해서 제3항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그 별표 5에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압축폐기물과 미 압축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 1만 4,420원, 5,0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측량하는 계기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측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답변하기 전에 조금 보충 하나 할 것이 있는데 ...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문구도 있지만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봤을 때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조에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대목을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주민을 위한 조례이고 그 조례는 완벽해야 된다고 봄으로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
위원장 용덕식
이 답변을 듣고서 정회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김문근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압축폐기물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압축폐기물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조례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압축폐기물을 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압축폐기물을 별도 구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분없이 미 압축폐기물로 전부 통일해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폐기물단가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의 청문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구 책무를 조례에 꼭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 준칙은 있습니다만, 제외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 이론이라면 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준칙으로 시행하지 왜 구 조례를 제정합니까?
위원장 용덕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으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신종식 청소과장 김문근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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