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및 1996년 1월 19일 1996년 2월 5일에 각각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추어 전문개정 하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폐기물 관리법과 개정조례안 상의 폐기물입니다. 대별하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 것입니다. 법 제2조,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폐기물, 가정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 등 이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음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자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대별됩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폐기물, 농수산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 보전법 등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2조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공사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럭 등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폐기물 관리법과 현행 조례상의 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일반폐기물이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특정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서초구내의 토지, 건물을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국민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무입니다. 새로 신설된 구민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등에게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구폐기물 관리법과 신폐기물 관리법 그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 확대실시되는 폐기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논점이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확대실시하는데 그 논점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무는 구청장에게 있고,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봉투가격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 제25조입니다.
다음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와 규격 봉투입니다.
종량제 일반규격 봉투는 현행 조례상은 가정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분리, 배출토록 하고 규격봉투의 가격은 일반용 즉 가정용, 영업용은 변경 없고 음식물전용은 가정용, 영업용에 준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 사업장용은 영업용에 반입수수료 즉, 수도권 매립지의 고시가격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변동을 합니다. 반입수수료를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관련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을 현행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입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입니다. 그러나 반입수수료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즉,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건축물폐재류입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만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9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현행 조례상은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만 규정 즉, 말하자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등 구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현행 서초구조례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의 과태료처분대상은 물론 다음과 같은 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 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예시적으로 제가 들어 놨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고시하는 지침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재생처리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함은 법질서 전체의 통일상 당연하며, 용어의 정의도 개정된 신법에 따라 구분, 정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법령명도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로 개칭하여야 하며, 구민의 청결유지의무 및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의무의 신설규정은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상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즉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 등을 부과함은 다량배출 사업장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및 배출자부담의 원칙상 타당하며,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는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에서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및 사업장용 봉투로 세분한 것은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제한이 향후 예상됨에 따라 별도 음식물전용봉투제작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용 봉투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실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별 용도, 규격, 재질 등을 현행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서초구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한 것은 시의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함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대상과 과태료금액의 상한선의 범위내인 한 조례에서 위임받아 시행규칙으로 그 부과기준을 정하여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 확대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과 67500-1075호에 의거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 정비에 따른 참고자료로 조례준칙안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기타 구보 제373호입니다. 1996년 10월 23일에 1996년 10월 17일자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첨부는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정비에 따른 참고자료와 신구조례 비교표를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