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까지 법조단지의 사거리에 800년생 향나무가 위치해 있고 국립도서관, 예술원, 학술원,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당과 인접한 골목마다 골동품점, 화랑, 악기점 등 예술관련 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으므로 이곳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간 1,350m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코자 1992년부터 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 및 2011년 시도시기본계획에 본 구간이 문화예술거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토록 서울시로부터 구 자체 추진계획 보류지시가 있어 그 동안 사업추진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날 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예술의 전당과 반포로를 입체로 연결하여 주변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고 활발한 거리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적인 보행거리를 조성하여 지하철역과의 연계로 시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대상지역 주민의 협조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우면산 터널 입구 위치가 본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입구 위치 조정 등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97년 3월 3일 시장님 내방시 우면산 터널 입구 위치 조정을 건의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술의전당 등 관련 부서와 사업비 부담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께서 준법질서 확립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위주의 행정만이 최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200여명, 불법주정차 단속에 10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숙된 교통문화의 정착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잠원동 71-10호 1만 3,090㎡ 미개설 학교부지에 대하여 2005년까지 학교개설 계획이 없으므로 주민의 생활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체육공원화 시킬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71-10호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서울시 체비지로서 2005년까지 학교개설 계획이 없는 미개설 학교부지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97년 12월까지 일시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철 강재적치장 및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3기 지하철 공사발주 등으로 계속해서 지하철 자재적치장으로 연장 사용할 것이 예상됩니마만 현재로서는 체육공원 조성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학교개설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양재.사당.남현 지구를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있으나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양재.사당.남현 지구를 우리 구 중심 지역으로 육성함은 서초구의 지리적 조건을 보았을 때 모두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초구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결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양재.사당.남현 지구 중심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다섯 차례에 걸쳐 구의회 보고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 구역 지정시는 이미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의회 청취 과정은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전체의 고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우리 구는 5개 부도심중 이중 1개의 영동부도심과 58개의 지구 중심중 금번 계획 추진 중인 양재.사당.남현 지구 외에 방배.개포.이수의 6개 지구 중심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구 중심이 모두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초구의 고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교통개선 5개년 사업 예산이 '95년도에 4,000만원, '96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정업무 보고시는 본 사업의 소요예산이 3억원, 용역낙찰가액이 2억 8,700만원이라 하였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며 용역 1차 보고가 완료되고도 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5년도 4,000만원은 진로종합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서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95년도에 이미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96년부터 '9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96년도 예산 5,000만원과 금년도 예산 1억 8,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으로 낙찰가액은 2억 2,000만원이고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96년도 예산액 7,000만원에서 낙찰가액은 6,7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초구교통개선 5개년 계획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 용역비 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2개사업을 일괄 용역 발주한 결과 낙찰금액이 2억 8,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용역 보고회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2월 5일 실시한 보고회는 용역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착수보고회로 용역개요, 세부진행방향,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회였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단속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CCTV설치 등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과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소요되는 단속요원 인건비, 여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등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38억 8,2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다한 단속인력과 예산절감 및 단속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CCTV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단속을 위해 상당수의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오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도, '96년도에 양재시민의 숲 동문주차장 건너편과 서초2동 1328번지 국제화재앞, 방배2동 남태령 현대방송 입구 등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용차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내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중 취약지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전철역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를 설치했는데 20m 이상 도로인데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구예산으로 설치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CCTV 설치 목적은 불법 주.정차, 합승행위, 장기 주.정차,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서초구 특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차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인접 구청들과 동남권 교통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현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자치구 내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해서는 개선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에서는 인접 자치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역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서초, 강남, 송파 및 강동구간에 상호 연계된 교통문제를 협의 처리하고자 지난 1월 28일 4개 구청장이 모여서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 협의회규약안 작성를 위해서 4개구청에서 현재 실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규약안이 작성되는 대로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삼풍백화점 철거로 인한 예산집행내역과 예산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잔여건물 철거에 소요된 예산은 안전진단비 1억 5,500만원, 철거공사비 8억 6,834만원, 계측기설치비 1,400만원 등 총 10억 3,73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게 된 이유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잔여건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사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에 건물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삼풍사고대책수습위원회에서 일단 서초구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도록 의결되어 부득이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철거공사가 진행중인 '95년 11월 15일 삼풍건설 소유 토지에 대해 11억 6,900만원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96년 11월 29일 삼풍건설 소유부동산이 미원건설(주)에 공개입찰 후 매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4일 삼풍건설 소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삼풍사고대책위원회에 소요비용 10억 3,734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95년, '96년 2년 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 10회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고 그 명단을 지역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한 주차위반과태료중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1,974명 3만 5,709건에 11억 6,194만원으로서 전체 체납건수가 44만 6,680건에 159억 7,370만원의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회이상 상습체납자 1,974명에 대해서는 소유자동차를 압류조치해 놓았습니다. 체납자 1,974명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1차 확인된 19명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부동산 소유가 확인되는 대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은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 등 제반문제가 예견되므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