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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3월 1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구정질문할 적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는데 또 다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물론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계 국장들의 답변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구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부의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석하셔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자리를 뜨시더라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는 관계규정에 의해 대신 출석시킨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못 나오시는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라서 그렇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임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저께 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오늘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이하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청장님의 공문을 이미 의회에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분야는 충분하게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청장님의 뜻을 그대로 답변해 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못 오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그렇다는데 이유도 없으신데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아니, 청장님이 참석 못하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규정에 의해서 출석대리 답변시키겠다고 공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하는 그 3항 내용을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두 번째 내용의 답변을 충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저 죄송합니다마는 의석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허명화의원이 그 조항을 몰라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여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못하실 시에는 미리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부구청장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렇게 답변하겠다 하면 아마 이런 발언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한 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허명화의원이 특별한 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지, 부구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출석치 않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아침에 사전에 계획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쭉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민방위교육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것 말고요, 그것은 비상교육으로 비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
도인수의원!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공문이 왔다는데 그 공문 내용을 부의장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사일정을 결정할 당시에 ...)
허의원님! 회의진행상 질서를 위해서 지금 서류 가져오는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허명화의원이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서 제출, 1. 서서의 13131-7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겠기에 통보합니다. 가. 출석이유 구정질문답변 출석일자 3월 12일부터 3월 13일 출석장소 구의회 본회의장 출석요구공무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각실.국장, 보건소장, 각담당관.과장 대리출석사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함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있습니다.)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됐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시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협의안을 심의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의장님한테서 협의안이 왔을 때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인즉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질문듣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운영위원장께서 회의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해 봤더니만 이런 날짜를 11일, 12일, 13일, 14일로 잡아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할 적에도 분명히 청장님이 나오실 수 있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와서 부구청장님이 한 달 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의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이게, 한 달 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 왜 구의회에서는 의사일정 협의를 할 적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리참석시킨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에 부합되므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몇몇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부분만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관계 국장들이 소상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청장의 행정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물으셨는데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 번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끄는 기본철학은 주민을 위한 구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가 구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구현을 행정철학에 목표로 두고 서초구는 깨끗한 서초, 활기찬 서초, 살고 싶은 서초, 살기 좋은 서초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전반기 1년반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의원님들이 도움과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구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고 외부기관으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민선자치시대의 후반기를 마무리 짓는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의 해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초구청장의 구정을 이끄는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철학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치시대 뿐만 아니고 세계화되는 시대에서 홍보는 곧 국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는 시정이고 홍보는 구정이라는 캐츠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가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시가 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어떻게 충분히 알려지느냐 그리고 구민들, 시민들, 주민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받으며 어떤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국가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 알려 지고 구민들에게 안 알려 지고 그것이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봉사한다는 구정, 봉사한다는 국정이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때는, 알려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얘기한다면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이 얼마만큼 열심히 사업을 하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어떤 사업이 마무리 돼 나가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안 알려지고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은 할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기회나 여러 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구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그런 기회를 갖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는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민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또 동에는 동별로 금년에는 이 동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동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또 그것이 꼭 해야만 된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하고 있고, 동이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동민이나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신년에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에서 구민들을 또 동민들은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로서 모시고자 하는 생각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조그마한 음식제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로는 구정이나 국정이나 시정이나 또 구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의 사물일 것입니다. 그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받아 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든가 절대적인 판단은 자기 혼자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판단을 객관화하거나 보편화해서 그것을 편애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객관화 시킨다는 것은 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항상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구정이 금년에 들어서 자치 하반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당부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부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I사업은 먼저 말씀드리면 '90년대 이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제작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선이전에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상징성도 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선시대, 2기 민선시대에 초기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시대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서초의 의미성을 나타내기가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하반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 따라서 새로이 제작하는 계획에 따라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강기획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자치구들이 민선이후로 다 CI작업을 새롭게 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그 작업을 벌려서 금강기획에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2월 22일날 일단 1차 보고회를 해서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많은 더 사례와 자료를 참고를 해서 몇차에 걸친 보고회를 가진 후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티비전 구정홍보판입니다. 홍보판은 처음에 구의회의 유원규 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 가지고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말에 착수를 해서 유원규 의장님께서도 중간에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 지금 문제입니다. 한 번 달으면 그 다음에는 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쪽에다 다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들어올 때 보이는 토지관리과 지적과위에다 붙이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지나갈 때 잘 보이는 곳이 좋으냐 위치가 여러 가지 기획사라든지 여러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길에서 잘 보이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입구쪽 수의실에서 들어 올 때 잘 보이는 데가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사라던가 여러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길에 다녀서 좋게 잘 보이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저 입구 저쪽 수위실 있는 데서 들어올 때 잘 보이는 데다가 붙이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청에서는 겨울이니까 이 앞의 광장에 나무들이 아주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잎이 완전히 무성했을 때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을 때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 해서 지금 그 잎이 무성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좋은 위치를 의원님들께서 좀 자문해 주신다면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금급이 일부가 나갔습니다. 계약을 하면 선금급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급이 나가 있고, 그 시티비전 설치 관계는 장소가 이왕 한 번 달 때는 달고 나면 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때문에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것은 우리 관계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김광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3회 구의회 임시회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현 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지리적 여건 주변 학술, 예술시설, 녹지공간 등을 적극 활용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말씀하셨고, 전통문화 발굴 및 보급 확산으로 건전 풍토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변에 예술의전당, 학술원, 법조단지 등이 위치한 행정.예술의 중심지역으로서 많은 문화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의 중장기적 계획과 투입될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초구립도서관은 방배3동 산 44번지 방배근린공원 내에 '96년부터 '9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자료실, 시청각실, 열람실, 소규모 도서관 등 기능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문화원 건립은 당초 서초구민회관 뒷편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문화원 기능 고려시 건축부지의 협소와 현 구민회관의 안전진단 문제 등이 대두되어 타 부지 선정과 규모 축소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97년도부터 '9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의 전통적 정신문화를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조명해 정립해 나가는 일의 일환으로 제시하신 우면두레의 재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면두레를 전수하는 방안을 강남교육청과 협의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행정에 있어 정책결정시 제안자, 실무책임자 등의 정책참여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행정실명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94년 3월 2일부터 각종 공문서에 전화, FAX, 담당자를 명기하는 행정실명제를 도입,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함에 있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신뢰성으로 공개 및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94년 12월 13일 서초구행정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직무상 작성 취득하고 있는 권리를 일반에게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진행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기능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개최, 중지를 모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는 실무 부서의 책임자와 관련 간부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강구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서초구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의 세입은 구세가 744억원, 세외수입이 58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의 주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 세목의 신장 추이에 따라 재정의 증감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종합토지세 과표동결로 재정의 총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신장률은 크게 감소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신규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과세업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위탁관리 확대 등을 통한 경영수익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구세와 시세의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당, 남현, 양재지역의 상업지역 확대와 교대역 주변 고도제한 해제 및 활발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구 세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안으로 준공예정인 각종 복지시설은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체 수입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각종 투자사업이 1 내지 2년내 모두 완공되면 투자가용재원이 더욱 증가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 재정여건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1월 15일자 '97년 실행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총 예산 1,431억원중 15%인 215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경상비는 인쇄비, 행정사무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5 내지 20% 범위의 차등절감을 추진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변동,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실행계획으로, 먼저 인건비를 절감코자 각 국장실을 통.폐합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적으로 기획실장실과 총무국장실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여직원 1명만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보아 타 국장실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96년, '97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없이 위원회 수당과 제반 경비를 지출한 내역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구는 기능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35개 위원회에 총 4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문화예술자문위원회 등 28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위원회 개최시마다 일정액 수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청장 방침으로 상기 28개 위원회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7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각종 조례안 심의시 서울시 규정 등 상위 법규가 때로 누락되고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용의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은 반드시 서울시 등 상급 부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그대로 원용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서울시 준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건 조례안 제출시 상위 법규에 시행시기가 급하게 규정되어 업무수행상 긴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안 발생과 관련 법규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느라 다소 촉박하게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강화로 완벽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박우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3월 12일 구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게 영문민원서류를 발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에는 일부 현재 영문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민원서류에 영문화 표기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지만 민원서류는 우리 구청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25개 구가 공통서식이므로 통일된 서식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나 표기문제의 해결이 돼야 합니다. 기타 외국어 반드시 영문으로 할 것인지 독어나 불어나 어떤 외국어를 선택해서 그 범주를 채택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고려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문만 하자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관련부서 중앙부서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호적같은 것은 내무부하고 절대적인 상호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무부 등 중앙부서나 시청 타구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민방위 장비의 점검 관리가 부재상태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민방위 장비중 각 동에서 야외 마이크가 없어서 주변학교나 다른 업체에서 기기를 차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육성이나 소형마이크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정이다 예산 또는 예비비로 동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 필수기본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11종 512개를 구.동 보유하고 있고 장비는 매년 2회 상.하반기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후 등으로 장비가 사용 불가품이 생기든지 고장품이 생기면 그때그때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용 엠프와 마이크 등 음향기기는 지적하신 대로 18개동 중에서 9개동이 보유하고 있고 그 절반인 나머지 9개동은 현재 미보유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확보해서 야외 민방위교육에 사용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매년 직원 업무를 위해 휴대용 수첩은 전년도 말에 지급돼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2월이 되어서 배부하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고 저희들도 실무 책임자로서 걱정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업무수첩 제작구매는 저희들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 '9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전 구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구매 제작하는데 노하우가 없었다고 할까요. 조금 서투르게 제작해서 작년부터 우리 구 별도로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조금 손이 서툴고 더디게 작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하고 다른데 보다 조금 특색있게 모양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편집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금년에는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 반드시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구매 편집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같이 늦게 배부해 가지고 사용에 차질이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96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세 1억원 이상 53명에 대한 체납금액 182억 8,700만원인데 이중 징수금액과 '96년도 현재 1,000만원 이상 국장이 책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국.과장이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실적과 '97년도 3월 10일 현재 체납으로 인해 봉인조치된 현황과 과오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누적되어서 세무행정의 불신 또는 행정낭비, 주민이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9월 30일 이후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현황은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45억 8,200만원, 레인보우비젼(주)에서 1억 3,800만원, 개인 김우열씨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아 도합 48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과장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과장 계장급 이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독려여부를 비치해서 전화상담, 안내 등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한 바 있으며 특히 '96년도 10월 16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보름 동안 실시된 서울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 당초 구별 종합 징수실적 순위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23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0일 현재 우리 구 종합징수실적 순위는 9등으로 잠정 집계돼서 체납징수 실적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납부촉구를 위해서 총 73만 8,194건의 고지서를 발송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 127명에 대해서 관허업 제재요구를 했으며, 1억 이상 체납자 31명에 대해 지역신문에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체납자 1만 7,991명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체납자 105명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 예고를 하였고, 체납자 426명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추적조사를 통해서 총 1억 4,139만 9,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국.과장 책임하에 징수한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19건에 51억 5,80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 10일 현재 체납으로 인해서 봉인조치된 현황은 총 281대를 봉인압류 했으며, 이 중에서 270대에 대한 체납액 1억 6,500여만원은 징수했고, 현재 11대가 봉인압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오납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착오부과, 국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세가 감액되는 경우, 그리고 이중납부 등의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앞으로 세무행정 전반에 관해 전산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이중납부 또는 착오과세로 인한 과오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업무처리와 개선으로 유사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하신 사항은 '96년도 시세의 징수와 징수교부금은 얼마이며, 의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징수실적이 저조하지 않은지? '96년도 예산중 시세 및 징수액 부담금 즉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비지 변상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액과 교부금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 시민국, 재무국이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실적 및 징수교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면 시세징수실적은 당초 목표액 2,874억 9,900만원이었으나 '96년도 12월말 현재로 2,952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102.7%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94억 6,6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은 국가수입과 시수입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수입의 경우의 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39억 8,900만원을 받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09억 1,200만원을 받아서 총 149억 1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교부금은 10억 3,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수입의 경우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체비지 변상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16억 1,800만원, 하천사용료는 3억 2,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19억 1,200만원, 체비지 변상금은 5,800만원을 받아서 총 39억 1,300만원을 징수해서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은 9억 2,6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이나 사용료는 그 종류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종토세 과세증명을 수기발급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시의 전 체납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3년 말경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94년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시세완납증명 발급을 요청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건수가 많아서 전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작년도 11월 과세증명발급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은평구와 광진구가 시범 운영돼다가 금년도 1월에 이를 전 구청에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동사무소에 과세증명서용 프린터 두 대와 수동공유기를 금년 3월말까지 비치하도록 본청에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전자계산소로부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를 과세증명서발급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령해서 늦어도 금년 4월부터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과세물건이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과세증명서를 우리 구청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인이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즉시 발급이 되도록 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허명화의원께서 청소행정 등 4건, 김옥자의원께서 노인시설 등 2건, 도인수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등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점진적으로 대행체제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예산서에 보면 매년 미화원 수가 일정한 인원이 아니라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 민영화가 100% 되기 전인 '95년 6월 이전에는 지역청소의 약 40%를 구 직영으로 하였기 때문에 '94년까지는 매년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시 사업소인 난지도,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배정받는 관계로 매년 미화원 수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1명, '94년도에 난지도 폐쇄로 15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수거체계는 '95년 이전에는 구 직영이 40%, 민영이 60%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95년 6월 이후에 전 지역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100% 민영화하였습니다.
또 그 민영화한 이유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민영화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인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다 보니 기존에 재활용을 전담하던 환경미화원 35명, 내용은 수거인원이 22명, 경비 2명, 선별 및 기계운영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차량 14대, 운전원 11명으로는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할 수 없고, 최소한 환경미화원 27명, 수거차량 3대, 운전원 6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직영청소지역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고 직영 청소인력 및 장비를 재활용품 수거 쪽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이 높은 대행업체로 지역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게 하고 지역청소에 투입된 인력 29명, 차량 3대를 재활용 수거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수거 100% 민영화에 따라 차량 19대를 '9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6명을 '95년 7월 타부서로 전출시킨 일이 있습니다.
결국 청소 수거를 100% 민간위탁함으로써 부족한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 33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휴차량 19대를 매각하고, 운전기사 6명을 타부서로 전출시키는 등 청소작업 효율성 제고 및 청소인력 부족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미화원과 청소차량 기사를 포함하여 246명으로 금천구가 232명으로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각구 전체 평균수는 4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직영 미화원의 맡고 있는 가로청소업무 담당거리가 가로 2.48㎞에서 2.74㎞로 늘어나서 작업량이 다소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비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2단계 건설공사비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당초 총 공사비를 6,982억원으로 예상하고 '96년도 사업비로 1,701억원 3개 시.도에 분담시켰습니다.
공사 입찰결과 총 공사비가 4,455억원으로 감소하고, 낙찰액을 기준으로 연차 투자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96년도 사업비가 당초 1,701억원에서 551억원으로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서울시 부담액도 당초 1,06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조정되어 7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96년도 부담액은 당초 29억 1,700만원에서 9억 5,8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예산 19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과다 제작 지양과 소요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공급체계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예산 및 구매량은 13억 6,000만원에 3,900만매이고 집행액 및 제작량은 10억 8,000만원에 3,000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이중 '95년에 2,000만매를 판매하고 1,000만매는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95년이 종량제 시행 원년으로써 일반 사용량, 보급용도를 감안하여 충분한 물량을 예측, 비축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이 20%정도 줄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95년 이월량과 '96년 소요량, 그리고 각 구의 규격봉투 가격인상 문제에 따라서 규격봉투의 매점, 매석심리를 감안해서 제작하여 비축하였으며 우리 구의 규격봉투 가격동결 방침에 따라 수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용예산을 '96년 추경시 결정치 않은 이유는 '96년 7월 1일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장 종량제가 곧 실시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감액 편성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비는 제작, 공금과 동시에 대행업체로부터 회수되므로 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월별, 계절별, 쓰레기 발생량과 용량별 봉투판매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규격봉투의 제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이 '9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110개소, '97예산서에는 1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정확한 것인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우리 구 노인시설은 구립 22개, 사립 88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현재 노인시설을 110개로 표시한 것이고 '97년도 예산서상에는 115개는 '97년도 노인정 5개가 신규로 증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115개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개설을 위하여 일반교양교실 및 건강관리에 관한 동별 순회교실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열어 볼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개선을 위하여 '97년 상반기에 종교단체, 부설노인교실, 기타 문화단체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각동별로 1개씩 적극 발굴하여 등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서초노인대학, 삼풍노인교실, 신동노인교실, 반포노인교실 등 4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노인교실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교양강좌 외에 건전가요, 전통무용, 레크레이션 등 과목을 신설하여 동별 또는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구립노인정은 22개소로 대부분의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장기 등 유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작년 4월 구민회관 1층에 경로바둑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TV를 금년 9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구립노인정에 케이블TV설치는 물론 에어콘등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진료는 '96년부터 우리 구 보건소에서 동별로 일정을 잡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581명을 상담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97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인 조례 제정없이 위원회 수당 및 제반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95년 2월에 시달된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16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완성하였으며 다음 구의회 개회시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은 '96년도에 위원 수당 60만원, 운영비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총 4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96년 12월 31일 현재 총 39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리고 체납자 2,520명에 대하여는 소유물권을 파악하여 '97년 2월 현재까지 압류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96년 3/4분기 현재 1억 9,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4/4분기에 징수한 교부금 1억 6,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9%가 교부됨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까지 법조단지의 사거리에 800년생 향나무가 위치해 있고 국립도서관, 예술원, 학술원,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당과 인접한 골목마다 골동품점, 화랑, 악기점 등 예술관련 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으므로 이곳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간 1,350m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코자 1992년부터 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 및 2011년 시도시기본계획에 본 구간이 문화예술거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토록 서울시로부터 구 자체 추진계획 보류지시가 있어 그 동안 사업추진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날 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예술의 전당과 반포로를 입체로 연결하여 주변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고 활발한 거리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적인 보행거리를 조성하여 지하철역과의 연계로 시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대상지역 주민의 협조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우면산 터널 입구 위치가 본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입구 위치 조정 등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97년 3월 3일 시장님 내방시 우면산 터널 입구 위치 조정을 건의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술의전당 등 관련 부서와 사업비 부담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께서 준법질서 확립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위주의 행정만이 최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200여명, 불법주정차 단속에 10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숙된 교통문화의 정착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잠원동 71-10호 1만 3,090㎡ 미개설 학교부지에 대하여 2005년까지 학교개설 계획이 없으므로 주민의 생활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체육공원화 시킬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71-10호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서울시 체비지로서 2005년까지 학교개설 계획이 없는 미개설 학교부지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97년 12월까지 일시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철 강재적치장 및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3기 지하철 공사발주 등으로 계속해서 지하철 자재적치장으로 연장 사용할 것이 예상됩니마만 현재로서는 체육공원 조성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학교개설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양재.사당.남현 지구를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있으나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양재.사당.남현 지구를 우리 구 중심 지역으로 육성함은 서초구의 지리적 조건을 보았을 때 모두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초구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결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양재.사당.남현 지구 중심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다섯 차례에 걸쳐 구의회 보고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및 상세계획 구역 지정시는 이미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의회 청취 과정은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전체의 고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우리 구는 5개 부도심중 이중 1개의 영동부도심과 58개의 지구 중심중 금번 계획 추진 중인 양재.사당.남현 지구 외에 방배.개포.이수의 6개 지구 중심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구 중심이 모두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초구의 고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교통개선 5개년 사업 예산이 '95년도에 4,000만원, '96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정업무 보고시는 본 사업의 소요예산이 3억원, 용역낙찰가액이 2억 8,700만원이라 하였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며 용역 1차 보고가 완료되고도 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5년도 4,000만원은 진로종합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서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95년도에 이미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96년부터 '9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96년도 예산 5,000만원과 금년도 예산 1억 8,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으로 낙찰가액은 2억 2,000만원이고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96년도 예산액 7,000만원에서 낙찰가액은 6,7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초구교통개선 5개년 계획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 용역비 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2개사업을 일괄 용역 발주한 결과 낙찰금액이 2억 8,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용역 보고회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2월 5일 실시한 보고회는 용역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착수보고회로 용역개요, 세부진행방향,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회였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단속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CCTV설치 등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과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소요되는 단속요원 인건비, 여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등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38억 8,2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다한 단속인력과 예산절감 및 단속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CCTV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단속을 위해 상당수의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오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도, '96년도에 양재시민의 숲 동문주차장 건너편과 서초2동 1328번지 국제화재앞, 방배2동 남태령 현대방송 입구 등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용차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내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중 취약지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전철역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를 설치했는데 20m 이상 도로인데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구예산으로 설치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CCTV 설치 목적은 불법 주.정차, 합승행위, 장기 주.정차,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서초구 특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차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인접 구청들과 동남권 교통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현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자치구 내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해서는 개선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에서는 인접 자치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역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서초, 강남, 송파 및 강동구간에 상호 연계된 교통문제를 협의 처리하고자 지난 1월 28일 4개 구청장이 모여서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 협의회규약안 작성를 위해서 4개구청에서 현재 실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규약안이 작성되는 대로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삼풍백화점 철거로 인한 예산집행내역과 예산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잔여건물 철거에 소요된 예산은 안전진단비 1억 5,500만원, 철거공사비 8억 6,834만원, 계측기설치비 1,400만원 등 총 10억 3,73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게 된 이유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잔여건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사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에 건물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삼풍사고대책수습위원회에서 일단 서초구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도록 의결되어 부득이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철거공사가 진행중인 '95년 11월 15일 삼풍건설 소유 토지에 대해 11억 6,900만원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96년 11월 29일 삼풍건설 소유부동산이 미원건설(주)에 공개입찰 후 매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4일 삼풍건설 소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삼풍사고대책위원회에 소요비용 10억 3,734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95년, '96년 2년 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 10회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고 그 명단을 지역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한 주차위반과태료중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1,974명 3만 5,709건에 11억 6,194만원으로서 전체 체납건수가 44만 6,680건에 159억 7,370만원의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회이상 상습체납자 1,974명에 대해서는 소유자동차를 압류조치해 놓았습니다. 체납자 1,974명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1차 확인된 19명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부동산 소유가 확인되는 대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은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 등 제반문제가 예견되므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국소관 업무중 허명화의원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특히 자전거도로나 장애인 통행이 많은 곳은 평탄성이 좋은 투스콘 포장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존 노후된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는 보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소형 고압블럭이라든지 투스콘을 주로 사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고압블럭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투스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현황을 보면 옛날에 깔린 사각 시멘트 블럭이약 66%에 이르고 있고 소형 고압블럭이 약 22% 그 다음에 투스콘, 화강석 등 기타 11%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공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여건 기타 유지관리 측면, 소요공사비,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 시행할 보도정비 공사 중에서 신반포로 연장 3.2㎞에 대해서 예산 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는 투스콘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양재천, 여의천 등 고수부지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는 주로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평탄성도 좋고 외관 미력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평탄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데는 앞으로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스콘 포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목전지를 지면에서 높게 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간에 심어진 수목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푸르고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유지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등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역할을 하는 방음벽 수림, 또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등 각기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맞추어서 우리가 식재를 하고, 또 그것에 걸맞게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허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본래의 기능 이외의 그 수림대가 너무 울창함으로써 우범지역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 구 관내의 전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범지역화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지작업을 해서 본래의 기능도 살리면서 또 우범지역이 되는 폐단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특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 협조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사 준비 관계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보충질문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모두 기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도인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속기하는 것도 좋은데 빠진 부분을 누락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을 속기해 주겠느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느껴지면서 질문했는데 한 두 건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인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속기에 기재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시민국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건, 또 하나는 음식물 발효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은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다면 속기록에 등재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공문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발언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죠. 공정하게 하셔야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김광시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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