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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3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옥자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무위원장 용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우선 생동하는 정축년 봄을 맞이하여 서초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집한 이번 임시회에 하나 하나의 결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2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2월 13일날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96년 1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이 '96년 2월 5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문 개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생활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규정 등을 신설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배출량감소와 재활용을 촉진시키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보고서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책무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 수수료감면 조항 기타 구청장이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내지 선심행정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폐기물 다량배출업자에 대하여 사전홍보와 다양한 봉투제작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장 강충식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는 서초구청에서 제출된지가 꽤 오래되고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고 그 내용이 다시 또 수정이 제출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 새로 구성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책무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삽입하지 않았다는 관계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례 제4조 구민의 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 내용만 조례에 삽입하는지 둘째, 폐기물 관할 구역에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 안 될시는 상위기관장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항을 삽입하지 않을 시는 상위법에 따라 대처한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생각으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셋째, 조례 제정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 작성 안 되어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넷째, 별표 5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의 규격봉투에만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다섯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생활폐기물에 한 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댜량폐기물 및 건축폐재류가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량폐기물 및 건축폐재류에 대한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과거 처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러한 것이 수수료가 한 대 차량에 1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35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바로 대행업자하고 그 폐기물 수집 처리업자간에서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서 그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위임한 지역내의 배출쓰레기와 동 지역의 공지 및 지선도로의 청소책임을 진다 하고 되어 있고 제6조 대형생활폐기물은 접수후 3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며, 간선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1일 2회 이상씩 수거하여야 하며, 도로에 쓰레기가 방치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항이 대행업소하고의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일곱 번째,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2항에 보면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규칙으로 하였는지? 이것도 신중성이 결여되어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덟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52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이 항에 준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원받을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전 조례에는 없던 3ℓ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가격이 50원과 30ℓ 가정용 규격봉투 400원에 대한 봉투제작비와 판매소 이익금 및 대행업소 수수료 금액 비율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재활용 용기에 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0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소 좀 시간을 주시면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의 열거를 하셔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허명화의원의 질의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구민의 책무는 규정돼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를 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구의 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는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의 책무는 시민으로부터 원만한 협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제3항에 시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면 이의가 없을 것이나, 건의 내용과 달리 결정하거나 타 구청에서 건의하여 우리 구청에 불리한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경우에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법규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지침을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폐기물 처리업자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가 준수지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금년도부터 대행계약 갱신시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5에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하고 시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별표 5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당 5,050원을 새로 만들게 되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배출자와 대행업체간에 수집운반수수료 금액과 관련되어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집운반수수료는 생활폐기물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시에서 수집운반에 관한 행정지도지침이 내려오면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예방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 계약서에 나오는 대행업체의 공지, 지선도로의 청소책임과 대형폐기물의 신고 3일 이내 수거 등의 지도감독은 어떠한가 그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지, 지선도로는 우리 구청의 청소과, 그리고 대행업체, 동사무소 합동으로 매주 토요일날 일정을 잡아서 합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에 3일 이내에 수거하고 있으나 현재 난지도 반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크기나 색상, 수량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가, 그런 질의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대단위 청소시설 등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용 규격봉투 3ℓ와 가정용 규격봉투 30ℓ의 제작비와 판매이윤은 어떠한가, 그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제작 공급하게 될 음식점용 규격봉투 3ℓ의 판매가격은 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판매이윤이 3원, 제작비 12원, 운반수수료가 35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가정용 30ℓ판매가격은 400원인데 현재 수요가 없어서 제작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용기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 관리조례에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활용 용기에 대한 규격이나 종류, 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준비사항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천승수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반대입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천승수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법이하 조례는 첫째 목적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환경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을 취지에 따라서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금번 취지와 금번 목적은 개정조례안 제4조 구민 등의 책무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폐기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생활용 폐기물 그 중에서도 음식물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집단적으로 수집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활용이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게 사업자용 봉투가격에 한해서만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집 운반수수료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개정조례안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검토하여 다시 재심의할 것을 건의하면서 본 조례안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천승수의원과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천승수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허명화의원 또 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기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내용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량폐기물 배출업소였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사업장도 규격봉투를 이행해서 쓰레기량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조례 조항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께서 답변에는 주민의 책무조항은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정부의 집행부의 책무조항은 법에 되어 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해석을 하게 조례에는 모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서 그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격봉투 가격이 일관성이 없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집행에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의원 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봉투를 10만매를 만들어 놓았으나 판매가 되지 않고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용 폐기물 규격봉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아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 색상, 내양별, 용도, 규격, 재질 등을 시행규칙으로 하면 너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규칙으로 해 놓으면 구청장 방침으로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별표 2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의 다양한 반입 수수료 부과기준의 차 등을 사업장 폐기물 한 종류에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장 폐기물의 가격이 다른데도 한 가지 사업장 폐기물에 그것을 부과 하는 것은 그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야기되므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다섯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로 삽입된 내용을, 주민의 부담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타당한데 시행규칙으로 이행함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어서 본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옥자의원외5인발의)
11시 04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옥자 운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97년 2월 13일 김옥자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97년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3월 4일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의 숙박료 등이 현실화 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의 비고3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른 인상률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및 별표1에서 여비의 구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변경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1중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장.부의장의 경우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보고에서 관계 규정 등에 의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해 집행된 여비의 내역과 예산과목에 관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등급 문제와 공무원과 의원간의 지급기준 관계, 의장.부의장과 의원과의 지급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상위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들의 원만한 가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강충식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만 지역주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3월 11일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상계 조정하여 인원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15명을 감축하여 보건소 분소 소요인력을 활용하고자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구본청 정원을 현행 941명에서 926명으로 15명 감축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현행 78명에서 93명으로 15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정원을 감소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증원시켜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에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상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15명의 감축대상과 감축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는가, 분소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및 시설 준비상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조속한 조례개정 및 예산의 적기 편성문제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으나 현 보건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특히 방배, 반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95년 제정 당시에도 대단히 긴박하게 제출해 가지고 긴박하게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조속하게 처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며 이렇게 긴박하게 제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 해 11월 16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에 이러한 조항을 먼저 검토 해 가지고 함께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제출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보건소 설치자리 이 자리에는 '95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증축부분은 철거 후 한림컨설팅으로부터 현장에서 유관 조사결과 구조적 무리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만약에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서류로 문제가 없다고만 통보받았고 결정하였는지 현장에 한 번 가 보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40만 주민의 보건행정을 7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보건소가 설치되면 약 14만여 주민이 제2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대상주민이라고 본다면 서초구 보건소 직원의 업무는 3분의 1이 줄어 든다고 보는데 계속 78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2보건소 취급업무가 1차 진료업무, 전염병 예방접종업무, 모자보건업무, 결핵관리업무, 보건교육업무, 건강진단수첩발급 여섯 가지입니다. 이 발급에 대해서 '9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본의원 1일 350명의 건수가 처리 됐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350건수를 78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답변에 의하면 타구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적다 하는데 정확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주차단속 8명, 운전원 3명, 방호원 4명을 감축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와 업무별 감축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진단이 있었는지 감축 후에도 업무 처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 다음 서초구 보건소 설치조례 제4조, 제5조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증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한다. 등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의 이행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15명 감축을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때까지 15명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지 그 감축하는 근거가 조직진단에 의해서인지 불필요한 허수를 가지고 계속 정원으로 넣어 두었던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명 계획이었는데 15명으로 2명이 증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오늘 이 조례 안건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충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듬더듬 서툰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조례를 작년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안 하고 지금 왜 이렇게 긴박하게 늦게 제출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내무부에 이 보건소 지소 설치를 위해서 정원 승인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 승인 요청이 제대로 수용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 보건소 분소설치를 그렇게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이왕 그러면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긴박하게 요청한 것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2보건소 설치 장소가 D급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분소 설치할 장소의 가건물을 철거 후에 보수를 하고, 그 보수 후에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등 무거운 것을 만일 2층에 놓으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X-ray 등의 무거운 진료기구는 2층에 놓지 않고 거기에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쓰고 무거운 장비나 의료장비는 모두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 보건분소로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42만명에 대한 보건진료를 78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방배동하고 그 7개 동에 약 14만명인 35%가 그쪽 분소로 가게 되면 지금 본 보건소 본부에 있는 인력 78명 중에서 상당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또 1일 350건을 78명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상당히 적게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선에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1명이 오더라도 그 과에 만일 진료를 하여야 한다면 거기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이유가 첫째 뭔가 하면 지금 어제 스트레스 클리닉을 개원을 했고, 그 앞에 한방진료, 지금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장애인 치과진료 등 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 인력을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업무진료, 건강진단 수첩발급, 예방접종, 가족계획, 방문간호 등에 연간 약 33만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별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1,500여건을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은 전문과목별, 직종별로 계약,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파견 발령하면 예를 들어서 X-ray 기사가 여기 있다가 만일 저쪽에서 하니까 X-ray 기사가 이쪽은 그럼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역시 또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 조정을 할 때도 가장 이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원 그것만 했고, 거기서도 보면 전문인력을 빼놓고는 행정인력 3명하고, 방호원 1명 외에는 전부 전문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문인력을 저쪽 분소로 별도로 차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전체 보건소 인력이 평균이 82.5명입니다. 다른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많아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같은 인구 비례로 봐서 서초구보다 인구가 적은 보건소에서 91명 내지 92명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력진단을 해서 그러냐, 그쪽에는 특별한 환자들만 오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획기적인 무슨 외형적인 비교를 해 봐도 서초구보다 인구가 적은 보건소에서 적어도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그 보건소보다 인력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에 구체적 과와 업무별 감축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은 지금 공익요원들이 한 140명 와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이 140명 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은 공익요원이 일부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업무는 그 공익요원은 그것을 어떤 법 집행을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지마는 그 보조자가 있으면 그 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좀 쉽게, 또 그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단속원, 그리고 산림감시원 이 부분에서 인력을 좀 감축하면 공익요원으로 그 부분을 약간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지금 뭐 대부분 다 차를 안 가진 사람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차를 갖고 운전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운전기사의 활용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명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고육지책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더 있을수록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설치조례는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보건소설치조례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지역보건법으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 그 시장승인 조항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되도록 되었는데 보건소설치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15명을 감축이 가능하다면 왜 감축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은 것은 과잉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불필요한 인력을 15명을 여태까지 보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필요하고, 더 긴박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운영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좀 더 업무가 변한 부분 좀 더 세분된 부분에서 인력을 활용하도록 인력지침이 나와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법이나 규정을 보면 굉장히 경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이 너무 경직성 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태에 임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규정을 바꾸고 법을 바꿀려면 의회나 중앙부처같으면 법을 국회에서 바꾸어야 하는데 그 법 하나 때문에 국회가 소집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두어서 운영지침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 같으면 여권과를 신설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인력수요는 많습니다. 인력진단을 하려면 업무분석과 인력 전체파악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이것을 하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정말 보여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만큼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승인받고 싶은데 그것을못하고 있는 저희들 답답함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당초에 설치계획 중에서 결핵실하고 X-RAY실하고 보건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어도 2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복지수요는 점점 늘어 날 것이고 저희들도 의료서비스 지금 보건소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분소의 설치로서 양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힘쓰는 민선 자치시대의 모든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토론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도 앞으로는 경상경비 부담율이 높아서 재정악화가 초래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직원의 증원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감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서초구 보건소의 행정수요의 정확한 부서별, 직급분석과 검토로서 78명의 인원이 과연 적정하게 하냐, 분소로 이왕 좀 더 배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적절한 분석을 한 후에 증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연구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인원이 감축할 수도 있고 증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정확하게 결정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지금의 방배1동청사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보건소의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초구가 그 조례의 제안설명에 보면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적에 과연 의료취약지역이냐 주민복지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내세우면 어느 하나라도 주민복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 제2보건소 뿐만 아니고 제3, 제4 보건소도 치료도 주민복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의시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78명의 직원이 하루에 350건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2보건소로 직원이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에 서초구 보건소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내용이 삭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더라고 그렇다면 빨리 주무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가 이행돼야 되지 조례는 그대로 두고 다른 업무는 그대로 자기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 이 조례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룡우의원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이십니까? 예,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의정생활에서 본의원은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는 발언이나 사소하고 부분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를 제기해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는 행위, 버려야 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발언해서 바람직 하지 못한 의정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지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세원의 재분배 원칙에 의해서 실질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의료행위는 세금 낸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상으로 와 닿는 것은 의료행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24명, 반대 1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출석의원(28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최동영 시민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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