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오늘 이 조례 안건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충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듬더듬 서툰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조례를 작년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안 하고 지금 왜 이렇게 긴박하게 늦게 제출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내무부에 이 보건소 지소 설치를 위해서 정원 승인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 승인 요청이 제대로 수용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 보건소 분소설치를 그렇게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이왕 그러면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긴박하게 요청한 것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2보건소 설치 장소가 D급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분소 설치할 장소의 가건물을 철거 후에 보수를 하고, 그 보수 후에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등 무거운 것을 만일 2층에 놓으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X-ray 등의 무거운 진료기구는 2층에 놓지 않고 거기에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쓰고 무거운 장비나 의료장비는 모두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 보건분소로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42만명에 대한 보건진료를 78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방배동하고 그 7개 동에 약 14만명인 35%가 그쪽 분소로 가게 되면 지금 본 보건소 본부에 있는 인력 78명 중에서 상당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또 1일 350건을 78명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상당히 적게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선에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1명이 오더라도 그 과에 만일 진료를 하여야 한다면 거기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이유가 첫째 뭔가 하면 지금 어제 스트레스 클리닉을 개원을 했고, 그 앞에 한방진료, 지금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장애인 치과진료 등 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 인력을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업무진료, 건강진단 수첩발급, 예방접종, 가족계획, 방문간호 등에 연간 약 33만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별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1,500여건을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은 전문과목별, 직종별로 계약,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파견 발령하면 예를 들어서 X-ray 기사가 여기 있다가 만일 저쪽에서 하니까 X-ray 기사가 이쪽은 그럼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역시 또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 조정을 할 때도 가장 이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원 그것만 했고, 거기서도 보면 전문인력을 빼놓고는 행정인력 3명하고, 방호원 1명 외에는 전부 전문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문인력을 저쪽 분소로 별도로 차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전체 보건소 인력이 평균이 82.5명입니다. 다른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많아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같은 인구 비례로 봐서 서초구보다 인구가 적은 보건소에서 91명 내지 92명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력진단을 해서 그러냐, 그쪽에는 특별한 환자들만 오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획기적인 무슨 외형적인 비교를 해 봐도 서초구보다 인구가 적은 보건소에서 적어도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그 보건소보다 인력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에 구체적 과와 업무별 감축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은 지금 공익요원들이 한 140명 와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이 140명 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은 공익요원이 일부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업무는 그 공익요원은 그것을 어떤 법 집행을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지마는 그 보조자가 있으면 그 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좀 쉽게, 또 그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단속원, 그리고 산림감시원 이 부분에서 인력을 좀 감축하면 공익요원으로 그 부분을 약간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지금 뭐 대부분 다 차를 안 가진 사람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차를 갖고 운전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운전기사의 활용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명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고육지책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더 있을수록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설치조례는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보건소설치조례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지역보건법으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 그 시장승인 조항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되도록 되었는데 보건소설치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15명을 감축이 가능하다면 왜 감축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은 것은 과잉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불필요한 인력을 15명을 여태까지 보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필요하고, 더 긴박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운영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좀 더 업무가 변한 부분 좀 더 세분된 부분에서 인력을 활용하도록 인력지침이 나와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법이나 규정을 보면 굉장히 경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이 너무 경직성 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태에 임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규정을 바꾸고 법을 바꿀려면 의회나 중앙부처같으면 법을 국회에서 바꾸어야 하는데 그 법 하나 때문에 국회가 소집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두어서 운영지침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 같으면 여권과를 신설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인력수요는 많습니다. 인력진단을 하려면 업무분석과 인력 전체파악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이것을 하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정말 보여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만큼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승인받고 싶은데 그것을못하고 있는 저희들 답답함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당초에 설치계획 중에서 결핵실하고 X-RAY실하고 보건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어도 2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복지수요는 점점 늘어 날 것이고 저희들도 의료서비스 지금 보건소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분소의 설치로서 양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힘쓰는 민선 자치시대의 모든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