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례 규정대상인 그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지방자치법 관계 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이른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적 공공사무로서 당연히 조례의 규정대상인 사무에 속하나,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규칙의 제정대상임을 밝혀 드립니다.
본건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 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95년 5월 30일 조례 제319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5조의 관련 별표에 열거된 대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의 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제정대상 사항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초 조례 제정 즉 1988면 5월 1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그 성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성질을 말씀드리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를 일컬어 자치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개별적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즉,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적 사무를 일컬어 기관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부담에서는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에서 전액이 부담이 되고,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고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종류는 그 사무의 대상에 따라서 규정자치법규는 자치사무는 조례로서 규정되고, 단체위임사무는 역시 조례로서 규정이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서 규정대상이 됩니다.
사무의 예시는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법규와 판례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93조, 제95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95년 5월 30일 조례 제3195호 제5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갖다가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보 378호 '96년 12월 12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보 378호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물은 가스업무권한 위임 공문과 자치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규칙 준칙안이 통보문, 대법원 관련판례를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 제목이 가스업무 권한위임에 대한 공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가스업무 권한위임 공문을 보면 이 가스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공문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제목은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 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제2번을 보면 「가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각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가스관련 업무의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정 세부준칙(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각 구청장은 관련규정의 제정 및 정비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넘기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임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인 원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밝혀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입니다. 개정은 1994년 12월 31일 조례 제3144호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거기 「제5조(위임사무)」 제1항 「시장이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뒤에 쭉 붙여 놓았습니다. 제2항에 보면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 별표에 보면 산업경제국 연료과가 돼 있습니다. 고압가스사업 그 수임기관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해서 역시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기관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 역시 기관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수임기관은 구청장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바로 위에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해서 구청장이 수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액화가스사업이라든지, 고압가스사업은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 제9조는 아까 제가 검토보고한 그 사무범위와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제9조를 갖다가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 다음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이하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