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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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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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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03월 11일 (화) 오전 10시5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더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분소 설치 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상계조정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본청정원 현행 941명을 926명으로 15명 을 감축하여 이를 보건소 정원 현행 78명에서 93명으로 1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소로 하지 않고 분소로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원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분소 설치 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분소 설치 계획에 따른 소요인력을 구본청 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이를 대체시켜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구본청 현행 941명에서 926명 15명이 감소되고 직속기관정원은 현행 78명에서 93명으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하에 4급 또는 4급 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항, 제40조의 2의 제1항, 제3항규정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출장소의 설치가 아니며,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 연장시키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정비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480호) 제15조 정원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조정대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구본청 정원을 감소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증원시켜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에 활용함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에 보건소 분소인력에 따른 인건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알아 듣기 쉽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에 배치할 인원 15명을 분소에 배치를 하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15명을 차출을 하는 것인지 또 과년 이 15명이라는 인원을 어느 부서에서 감축을 하는지 그 부서에는 행정상의 공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인원을 좀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저희들은최저인력으로 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본청인원 15명을 줄였습니다. 보건소 분소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는데 그 조정하는 대상은 이번에 공익요원들이 주로 근무를 보조할 수 있는 주차단속, 그리고 산불예방 인력을 감축하고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인력을 좀 감축해서 또 나머지는 운전원이 요새 자가운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운전원이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전체 보면 주차단속원 9명, 운전원 2명, 방호경비 6명을 줄여 가지고 보건소 분소에다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과 방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인원을 이렇게 이전시킬 때도 가장 긴요한 부분을 위해서 덜 바쁜 부분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 등을 들어보면서 어째든 지금 남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건분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확대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원도 예산절감 등 모든 부대 되는 것을 감축하고자 현행 구청 직원 15명을 차출해서 새로 신설되는 분소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취지나 목적은 일단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것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본청 직원 941명에서 15명을 전보시켜서 신설되는 보건분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랬을 때 현 941명의 인원으로서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 왔었는데 손실되는 15명에 대한 어떤 갭이 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겠고 향후 충원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사항에 보건소 분소 인력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전문직의사 "나"급 2명이 있는데 우리 구 본청에 941명에서 15명을 전보시킨다고 하면 그 중에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직의사 2명이 있는지, 아니면 이 두분을 어디서 모셔오는 것인지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구 본청인원 941명에서 15명을 줄이면 926명이 되는데 그 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명을 감축한 부분이 그래도 보조인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저희들 구청업무 중에서 경중을 따지면 그래도 가장 무게가 약한 부분, 원래 규정상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에다 인력조정 요청을 했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안되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이 인력 15명 방범원을 주차단속이나 산불예방하는데 보다는 분소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인력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정원을 계속 본청을 통해서 내무부에다 정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사실 이번 이것도 지소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이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상부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산출에 전문직의사 2명이 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셔올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력도 빠듯합니다. 전문직의사는 우리 장애인치과, 스트레스 클리닉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문직의사 절대적으로 현재 보건소 자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소에는 어쩔 수 없이 2명을 새로 모셔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결국은 2명을 모셔온다고 보면 현행 941명에서 903이 되어야 맞겠고 또 15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13명만 감축하면 되고 이러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모셔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보건소로 넘기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은 그만큼 늘어나고 구 본청 인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와 보건소 전체 인력으로 보면 가감이 되는 것이 아닌데 단지 그러면 정원상 구청의 정원이 보건소로 이전하고 나면 남은 15명만 지금 현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감축될 때까지 특별 인력으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한 번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전문직의사 2명을 외부로부터 모셔온다고 보면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정원이 2명이 느는 것이 아니냐.
총무국장 최동영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원에 의해서 현원이 되는데 정원은 보건소로 가니까 당연히 그 15명을 보건소에서 더 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15명을 채용하는데 지금 보건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
총무국장 최동영
약국까지 합해서 15명입니다. 거기 보면 15명이 ...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현행 941명에 플러스 2명이 되어서 943명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지금 김동운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이 원래 100명이었는데 정원을 감축해 가지고 98명이 되는데 현원이 100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은 98명으로 줄었지만 현원이 감축이 안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사람이 그만 두면 정원 이상으로 신규로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 부서에서 기구조정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지금 연구직이다 뭐다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원은 조정을 했는데 현원이 아직 조정이 안 된 경우 그럴 때는 정원 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다시 신규채용할 때는 정원을 늘려서 신규를 채용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잘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세가지만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분소에 따른 의료장비 준비는 100% 완료 되었는지 하고 분소 개소일은 업무시작 될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지와 또 한가지는 불편 해소지역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몇 개동에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소가 개소되면 지역 주민들이 개소일과 동시에 보건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충분한 홍보가 사전에 되어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소설치에 따른 의료장비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X-RAY 촬영기와 발생기가 조달구매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외자 구매이기 때문에 6개월이 걸리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부탁을 하고 저희가 서류를 직접 가져 갖다가 가져 오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저희가 몸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4월말에는 완전히 들어 올 것이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업무 개시시작은 아마 5월 초에는 지금 현 보건소와 똑같은 업무 형태로 시작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 해소지역은 7개동 그러니까 방배 본동 1, 2, 3, 4동, 반포본동, 반포 4동 7개동의 전 40만 인구의 35%에 대한 인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데 지금 3월 중순부터는 방배분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예산을 보면 '97년도에 보건소 예산이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는 정도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금번 방배분소의 수혜인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수혜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만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마는 정확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소개소에 따른 업무분장과 수요 정원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진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소에서 보건증까지 발급하는 업무를 관장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의 현재 기존 인력 중에 방배분소에 분산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불가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인구가 몇 개동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희들 수혜인구는 전체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 수혜인구는 아니겠지만 대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배본동부터 4동까지 반포본동, 4동 7개동이 그 대상이 되겠고 35% 약 14만명이 수혜인구가 되겠는데 그 수혜인구라는 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14만명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인력을 분산 해 가지고 보건소 분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 25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역이 우리 보다 좁고 인구도 적은 예를 들면 강북은 39만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지금 보건소 인원이 분소가 없습니다. 93명이고 도봉도 37만 3,000명의 인구에 94명의 보건소 인원이 있고 강서는 우리 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52만 2,000명인데 93명이 있고 구로도 38만 2,000명의 인구에 91명, 금천은 28만 3,000명에 92명의 보건소 직원이 있습니다. 관악은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51만 7,000명에 129명이 있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보다 많은 90명 이상되는 보건소를 두고 있는 데가 9개 구청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협의라는 것이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의료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의료의 질이 높아 질수 있고 서비스가 성숙하게 높아 질수 있다고 본다면 저희들 78명은 너무 적은 것이고 당초에 책정되었는데 서초구는 사실 다른데 보다 너무 끝에서부터 끝까지 지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들도 정망 구청에서 게으르게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은 적게 일하면 기구가 적으면 총무국 같은 데도 관리하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료서비스를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깊이 통달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아니요,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위원장님!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2명은 1차 진료실, 모성실영유아실, 1명, 예방접종실, 보건실, 결핵실에 1명을 두고 간호사 6명은 1차 진료실, 모성실영유아실, 보건실, 결핵실, 예방접종실, 보건교육실 해서 각 1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약사 1명을 약국에 두게 되고요. 의료기술사 2명은 검사실과 X-RAY실에 각 1명을 두고 행정직 4명은 민원실 및 민원접수 및 관리에 1명, 진료실 청구 및 수납에 1명, 건강진단발급에 1명을 두고 청사관리를 위해서 방호원 1명을 했습니다. 최소인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 번 분소 설치 계획을 다룰 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의 현인원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하고 보건소 설치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3월말에 개소한다고 급해 가지고 조례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97년도 예산편성시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4월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계획에 충실하지 못하고 임기웅변식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본청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T/O 15명을 다른 데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준이 높은 나급을 비롯해서 고급 간부들인데 이렇게 구본청 직원 15명이 감축되었으면 그 동안은 15명이 충분히 남아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태옥
총무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속기록을 저희들이 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한 것을 보면 이미완 보건소장이었는데 그때도 기존인력이 왔다갔다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명을 지금 보건소에 근무할 직원을 내무부에 요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직 1명 우선 파견해 가지고 진료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본방침상으로는 13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승인이 날 때까지 시차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왔다갔다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기존인력으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중에 구 본청에 15명을 감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이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 어느 쪽이 우선이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인력을 증원하면 예산이 더 드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우선 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업무에 인력을 줄여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대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요즘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운전원이나 방호원 같은 그런 다소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인건비가 주차단속원이나 방호원이나 운전원 이런 분들보다는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가 다소 오르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어떤 의료행정을 보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김옥자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요인력과 증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사실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렇다면 '96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상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추경에 아마 예산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점에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에 따른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원이 더 증원된다고 보는데, 보건증 발급업무는 우리 보건소에 옴으로 인해서 인원을 더 감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소요인력 증원을 하면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직급을 임명했을 때는 보건소는 예산이 늘고 구 본청은 줄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전문인력을 주로 임명하다 보니까 전체 감축인원 15명은 1억 5,633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비용이고 의사 2명부터 쭉 고급인력으로 하면 2억 4,153만 7,000원으로 그 차액이 연간 한 8,5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하면 2억 4,153만 7,000원으로 그 차액이 연간 한 8,52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추상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하면 얼마 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핵심요지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이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면 기존 예산만 지금 인건비 예산이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보다는 본인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이니까 추경에 문제없이 큰 문제가 없이 그것이 안되겠는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지금 그럼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지, 왜 '96년도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정태옥
총무과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 전체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95년 12월 7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당초에는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반대입장을 증원 억제적으로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올해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인가, 훈령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가용정원을 늘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서초구 총 정원이 1,420명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약 5%정도 늘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없이 우리구 자체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정말 임의로 정원을 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을 갂아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내무부에서 불가하다는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상에 약간에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에서부터 원거리에 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속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토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종일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5244호에 따른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6년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종무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제안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안 제16조의 2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가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 안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과 안 제21조 및 제3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8호 및 안 제24조 제8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복무사항에 관한 공직사회 전체의 통일적인 질서와 일률성을 확립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지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방공무원과 12100 - 574호 '96년 12월 30호 및 서울시인사 12100 - 3522 '96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첨부로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 근속기간과 재직기간 이것이 자칫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에 처음 입사를 해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직기간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총무처에서 한 다섯 달 근무했다가 그만 두고 그 다음에 또 군에서 몇 달 근무했고 그러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쭉 근무를 했으면 전에는 근속기간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만 연가대상으로 정해 주었는데 공무원연금법은 이 재직기간을 전부 다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한 것, 군 생활한 것까지 전부 연금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연가일수도 근속기간,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의 공직으로 있었던 기간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서 합산해서 공무원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15244호로 '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서초구는 '96년 2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례개정이 없이 실시해도 복무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는 1년간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또 복무관리의 성실한 근무유도,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의 실시 평가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제14조입니다, 저희 복무조례.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 단지 지금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추가를 했고, 이것 지금 현재대로 전일근무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 공무원을 2개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제16조 제2항 추가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 공무원을 토요일 하루를 전일 근무하고 하루는 전체를 다 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중앙정부 복무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침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실시하고 작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실시를 했는데 실시평가한 일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해 보니까 약간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절반씩 나누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국장의 경우는 총무국장이 전일근무제 해서 안 나오면 그때는 결재라인이 전부 중간에서 끊겨버립니다. 총무국장이 결재를 안 하니까 청장님까지 올라갈 라인이 상당히 급한 경우도 빼고 한다든지 또는 방침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좀 약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현재처럼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들만 전일근무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평가 정도를 지금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1년 동안에 특별한 그것은 없었고 직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자기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주는 전일 전원이 근무를 하고 한 주는 전원이 다 쉰다는 얘기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제3항 신설 부분에서 당해년도의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거기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받았는데 연가을 내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번에 제19조 제3항 거기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조퇴가 되는데 연가의 해당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일근무제를 전원이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집 큰애가 SKI 선경인더스트리에 근무하는데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쉴 때는 전체 쉬고 일할 때는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업무 효율면에서 다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 법령이 이렇게 바뀔 때의 사정을 감안해 주면 외부의 경우에 토요일은 거의 휴무제가 되고 공무원교육원도 보면 토요일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하루 꼬박하는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 가능성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정부지침에 따라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이나 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의 효과도 일부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행제도도 좋고 이 제도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고 안 하고는 기관장이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각호에 1항에 해당될 때는 연가를 1일씩 더 준다. 그렇게 병가나 연가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왜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경우에 일정한 기간 저같은 경우는 1년에 23일간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상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 연가를 하루밖에 못갔거든요. 그러면 20일간은 연가보상비를 받는데 2일은 연가를 가지도 않고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다음해에 연가 1일을 추가해 준다는 그러면 24일간 연가를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틀밖에 못 가고 2일이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연가 하루를 보상해 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적어도 연가도 못 가고 보상비도 못 받고 하는데 개인기업체에서는 연가를 23일 중에 하루라도 안 썼으면 전일다 연가 보상비를 받는데 공무원은 23일 중에 20일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하루를 그 다음해에 보상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연가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퇴를 세 번하면 무조건 하루 연가를 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시간단위로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1시간 동안 빨리 나가 가지고 내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냥 1시간씩 세 번 나가면 3시간밖에 사실 실질적으로 조퇴를 안 했는데 이때까지 하루로 되었으니까 공무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퇴나 지각 이런 것이 시간의 개념을 도입 해 가지고 제가 3시간씩 매일 하루씩 조퇴를 하면 적어도 여덟번을 해야 하루의 연가를 쓴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좀 더 공무원한테 부당하게 자기 연가일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19조 3항에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은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전 근무는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이 될 것이고 지금 3월부터 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오후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오전, 오후 반나절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0조 2항에 역시 신설되는 부분인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을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상의 경우에 외출 8시간을 하고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또 21조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이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이것은 진단서로 판단하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0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관리가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무직원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아까 제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참, 조퇴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가는 반일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지참, 조퇴 이런 것을 연가로 계산할 때는 시간단위로 한다는 차이를, 연가는 반드시 허가를 내 줄 때 반일단위로 해서 두 번하면 하루의 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을 반대로 조퇴, 지참 이것을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그것으로 된 것 같고 두 번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삽입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청구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지참, 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이 사람이 병가를 낸 것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1조 제2항의 질병이나 부상외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20조 2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1조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이것은 사실 어휘가 조금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규정하느냐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야 하는 건지 이럴 경우에 부상외의 것은 연가로 하고 또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그 차이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병가는 별도 그런 것은 병가로 전부 규정을, 지참 조퇴 이런 것은 병가로 규정을 하는데 단지 의사의 진단을 ...
김옥자 위원
여기 진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사의 진단을 지참하였을 경우라던가 그것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여기 제21조 제3항에 보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앞에 ...
김옥자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정태옥
총무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여기 이 규정이 아주 복잡하지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질병이나 부상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은 질병 부상에 의한 지참, 조퇴가 외출이고, 어떤 것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탓으로 지참, 조퇴, 외출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제21조 제3항과 같이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관례상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파서 오늘 늦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연가를 내겠다, 이런 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양심을 속이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실제로 병이 나서 그 다음 날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로 해서 병가를 자꾸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가를 내는 것은 연가일수도 안 되면서 실제로 업무를 빵꾸내니까 이것을 6일을, 제21조 제3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병가도 자꾸 내면 안 된다, 6일 이상은 병가를 내서는 안 된다, 6일 이상 내면 연가일수로 돈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준은 일단 6일 이내의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은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기에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제21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이 있다라던가 어떤 구두로만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신뢰하는 바탕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조례입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지참한다라던가 아니면 진단서는 사실 또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버리도록 하는 게 이 근거가 증명이 명확치 않다고 그러셨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실토를 하면 술을 한 잔 먹고, 안 그러면 밤에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다가 고스톱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해라 하고 옆의 친구한테 아프다느니, 감기 걸렸느니, 안 그러면 몸살 났느니 이러고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명확하게 해서 연가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가를 받고 그러면 좋은데 병가는 한 달에 공무원, 공상이 아니더라도 60일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60일간 아픈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오니까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무슨 영수증이 있든지 병원의 무슨 진료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오면 질병이나 그것으로 인정해서 병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가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가로 이럴 경우에 연가 1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되고, 또 이것 자기 말을 그냥 거짓말 해도 병가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확고한 객관적인 증명을 안 하면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아파서 집에서 약 사먹고 올 정도면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일을 하고 의사한테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타먹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관을 봤습니다. 아프다고 안 나가니까 반드시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아파서 안 나왔는지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아파서 복무담당자가 너 아팠다고 그러는데 너는 아픈 것으로 인정하고, 너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복무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거기에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진료의 기록이 아니면 이것을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김옥자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연가하고 병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제대로 이해들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그 점에서 누계 8시간이 되는지, 12시간이 되는지 그것을 이게 형식적인 말뿐이지 지금 통계로 봐서 이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어떤 기준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1일 누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참을 자기가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10시까지 왔으면 두 시간이 돼죠.
장영화 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총무국장 최동영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누계가 8시간 이상 됐을 때는 1일로, 그리고 또 거기에 만일 1일 8시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봐서 그 이상 되면 또 그 다음 또 이틀로 계산하게 되고 점점 누적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8로 나누면 며칠이 나오겠죠.
그 관리상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침으로, 구청장 지침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무지침이나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태옥
총무과장 정태옥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가 아니라 총무처에서 중앙공무원하고 우리 지방공무원 다해서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하루 단위로 어떤 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부터 이것의 대전제가 시간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루를 연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지참하고, 조퇴하는 것을 전에는 하루 단위였습니다. 하루를 연가를 내고, 하루를 병가를 내고 하루를 하던 것을 이제는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오전만 근무했다, 오후만 근무했다, 또는 지각 조퇴도 하루로, 1시간 지각한 사람하고 5시간 지각한 사람이 옛날에는 똑같이 그냥 지각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1시간을 지각을 했느냐, 2시간을 지각을 했느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리상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관리를 이렇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반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민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듯이 근본적인 정신이 공무원들도 타이트하게 네가 몇 시간 지참을 했느냐 몇 시간 근무를 했느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와 같이 계산 자체가 바뀌어야 하겠지요. 단지 지참 조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지참 몇 시간 조퇴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면 8시간이 될 때는 연가로 되고 질병이나 부상이외 일때는 병가로 되기 때문에 연가와 병가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믿으면 좋겠지만 못 믿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의 준칙의 정신이 일단 공무원을 믿는 겁니다. 믿고 하던 대로 하고 다만, 그것이 공무원들이 횡포가 심하고 병가를 60일간을 둘 수 있는 기존의 조례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도 6일 이상이면 연가로 하도록 21조 3항의 방침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6일 이상 거짓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일 이상은 아무리 질병이나 부상이라 하더라도 6일 이상 해 버리면 이것은 무조건 의사진단서가 없는 한은 연가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연간 6일 이상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런 방침 조항이 제21조 3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농땡이를 해도 5일밖에안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토요근무제에 대한 '96년도 평가도 국장님께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1시까지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16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이 안 16조 2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자위원이 안 제16조 2 1항 중에서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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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는 우리 구 조례 제55호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LPG가스 사업허가자 및 사용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관련 법령에서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사항은 규칙 행정규칙으로 제정 운영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가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정비 통보와 행정규칙 준칙안이 시달된 서울시 각구의 공통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토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례 규정대상인 그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지방자치법 관계 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이른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적 공공사무로서 당연히 조례의 규정대상인 사무에 속하나,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규칙의 제정대상임을 밝혀 드립니다.
본건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 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95년 5월 30일 조례 제319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5조의 관련 별표에 열거된 대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의 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제정대상 사항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초 조례 제정 즉 1988면 5월 1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그 성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성질을 말씀드리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를 일컬어 자치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개별적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즉,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적 사무를 일컬어 기관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부담에서는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에서 전액이 부담이 되고,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고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종류는 그 사무의 대상에 따라서 규정자치법규는 자치사무는 조례로서 규정되고, 단체위임사무는 역시 조례로서 규정이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서 규정대상이 됩니다.
사무의 예시는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법규와 판례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93조, 제95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95년 5월 30일 조례 제3195호 제5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갖다가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보 378호 '96년 12월 12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보 378호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물은 가스업무권한 위임 공문과 자치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규칙 준칙안이 통보문, 대법원 관련판례를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 제목이 가스업무 권한위임에 대한 공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가스업무 권한위임 공문을 보면 이 가스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공문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제목은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 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제2번을 보면 「가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각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가스관련 업무의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정 세부준칙(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각 구청장은 관련규정의 제정 및 정비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넘기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임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인 원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밝혀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입니다. 개정은 1994년 12월 31일 조례 제3144호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거기 「제5조(위임사무)」 제1항 「시장이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뒤에 쭉 붙여 놓았습니다. 제2항에 보면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 별표에 보면 산업경제국 연료과가 돼 있습니다. 고압가스사업 그 수임기관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해서 역시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기관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 역시 기관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수임기관은 구청장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바로 위에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해서 구청장이 수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액화가스사업이라든지, 고압가스사업은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 제9조는 아까 제가 검토보고한 그 사무범위와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제9조를 갖다가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 다음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이하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닌데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1992년에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고 그리고 '89년도에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고 의회가 생긴지 6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폐지조례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구청에서도 다 폐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권한 위임으로서 기관에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작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자 서초구가스사업자 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94년도 1월 10일날 조례 233호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권한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 관련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7년 3월달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폐지사유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좀 늦은 것이 '95년도에 3개 법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하고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시행령 이 3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지근거가 그렇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96년 2월 15일 자치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한 규칙 준칙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개 구청만이 이것이 행정규칙으로 되었고요. 나머지 구청은 현재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청도 그런데 각 구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최동영 시민국장 신종식 보건소장 서경숙 총무과장 정태옥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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