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와 시장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 첫째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동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의 2 신설조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4조의 제1항의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본문의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으로 하며, 동조 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동규정에 의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제1항의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 것은 건축법 부칙 '95년 1월 5일 개정된 것입니다.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법 등 건축관계법률의 개정으로 용어변경된 것이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한 것은 건축물만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 부속토지는 당연히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됩니다. 내무부 세제 13400-434호에 의거 서울시세정 13415-06호로 개정 조례안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첨부로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우리 구내 시정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