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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3월 12일 (수) 오후 14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말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제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안번호 제96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에 이첩, 시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었기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본문 중에서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문안 변경된 사항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18조에 사용용어가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되었기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5조의 2 신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세코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6조의 2 신설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시장재개발, 재건축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와 시장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 첫째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동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의 2 신설조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4조의 제1항의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본문의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으로 하며, 동조 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동규정에 의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제1항의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 것은 건축법 부칙 '95년 1월 5일 개정된 것입니다.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법 등 건축관계법률의 개정으로 용어변경된 것이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한 것은 건축물만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 부속토지는 당연히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됩니다. 내무부 세제 13400-434호에 의거 서울시세정 13415-06호로 개정 조례안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첨부로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우리 구내 시정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내용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서초구내에 어느 지역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지구지정대상은 현재 서초구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장 재개발 사업의 대상은 저희구에는 이수시장, 서초동종합시장, 방림종합시장, 양재시장, 남부종합시장, 방배종합시장 등 6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수중앙시장은 '94년 8월에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을 해 놓고 사업추진이 안 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 시장들이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장을 합리화를 시키고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람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부속토지 취득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거주자들의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특단의 감면 조례개정안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 정비사업을 할 당시에 이것이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질의과정에 일문일답을 하려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하십시오.
김용재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취락구조 정비 사업을 할 마을의 대상이 되는 조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자연부락으로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초구 내에는 취락구조정비사업을 이미 '80년도, '79년도, '78년도, '85년도에 걸쳐서 13, 4개 마을이 취락구조사업을 다 완료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을 안 한 마을이 우리 구에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판단에 맞죠?
세무1과장 이원배
취락구조정비 대상지역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강남구 당시에 이미 '79년도, '78년도, '85년도에 내곡동, 우면동, 남태령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미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 법에 우리 구 내에는 취락정비사업할 마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종합토지세 세율이 몇 % 적용이 돼서 부과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몇 %로 지금 적용해서 부과시키고 있는지?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나 나대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토지나 이런 게 많아서 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면적이 좁거나 그 가액이 적은 것은 낮은 세율 즉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15까지 법규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이나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뭐 어떻게 해라,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상가나 이런 것은 별도합산과세라고 그래서 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나대지나 주거용 토지보다는 조금 낮은 누진체계를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것은 분리과세라고 그래서 농경지 같은 것은 1000분의 1로 아주 싸게 적용하도록 종합토지세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나 가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취락정비사업 내의 건축물 부속사에 해당되는 감면조치 조례인데 농경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혜택받을 예정 마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반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율이 지금까지 일반 토지보다 뭐 혜택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속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세제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돼야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대상 지역도 없고 기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인데 우리 서초구에, 거기에 사는 주민은 불과 뭐 몇 분의 1은 안 되지만 구민 전체에, 그 분들은 지금 24,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이라도 이번 기회에 다소 이해가 갈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도 좀 주었으면 하는 조례개정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기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5년 내지 10년, 20년 이렇게 쭉 소유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기존 거주자들,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소 준다는 획기적인 조례안이 되는데 이것 해당 지역도 없고 이러한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담당 해당 부서에서 기존 주민들한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사권 제한으로서 현재도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계산 입구 원지동 그쪽에는 앞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금 취락구조 마을에는 건축물이 지상 30평, 지하 10평 취락구조 당시에 그렇게 한정된 평수 내에서 건축물을 했고 그 이후에 증축할 수 있는 완화법이 생겨서 지금 세 가지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만민에 평등한 것이 법인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만 법을 한 마을에 사는 주민이 세 가지 법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 세제 문제가 그린벨트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원래 건설부 소관의 건축과나 녹지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 세율, 세금을 매기는 또 우리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법이 안 맞는 게 한 마을에서 그린벨트 지정에서부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축할 당시에 지상 6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30평에서 즉, 개축이나 증축할 당시에 30평이 초과되는데,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세율을 이번 조례 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또 그린벨트 이사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상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30평에서 10평이 추가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10평에 대한 추가되는 세율을 또 이번 조례에 혜택이 되는지 하고, 또 한 가지 법은 그린벨트 이사온 지 5년 미만 사람은 30평에서 5평을 증축 혜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 개정된 법에 5평에 대한 여기 100㎡의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증축이나 개축할 당시에 늘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이번 조례에 혜택이 되는지, 그것 포괄적으로 이게 취락정비사업을 할 당시에 이게 부여되는 것인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78년도부터 '85년까지의 취락정비사업으로 한 해당 사업은 이번 구세감면조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그런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라던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서 편법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악용할 우려의 소지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전에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나 재개발을 이룩한 후에 최초로 분양받은 이를 가려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와 부칙의 시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해서는 영업감찰과 임대계약서 그것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나 자격이나 그런 것에 의한 표준계약서와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자 명단을 저희가 회사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에 가려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안을 '97년말까지한 이유는 지금 구세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시세감면조례 그 다음에 지방도세감면조례의 유효시한을 내무부에서 '94년도에 하면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모두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 감면조례를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무부에서 전국이 일제히 시행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구세감면조례의 내역을 어느 것을 더 넣고 어느 것을 더 빼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서 금년 중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돼서 시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달되는 내역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용덕식 김진영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 정관훈 세무1과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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