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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4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7년 4월 15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이종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 심의와 구민의 민생현안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이종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윌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96년 12윌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종무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의 적용기간을 현행 근속기간에서 연금법에 규정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재직기간과 근속기간의 차이점, 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 및 문제점, 복무상황, 시간단위 관리에 대한 대책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는 김옥자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16조의 2 제1항중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보고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지난 1년간 조례의 근거없이 실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했을 때 그 답변 내용이 「구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14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에 의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구청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질의사항이 토요전일근무에 대한 그 동안의 실시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해 봤는지 했는데 그 답변에는 직원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모두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혜자,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평가를 해 본 기록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 본 근거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방금 전자에 질의드렸던 사항으로써 조례 14조는 '96년 3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은 3월 2일부터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그 조례에 내용이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복무조례개정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조의 포괄적인 구청장권한에 의해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왜 또 별도 토요전일근무제의 규정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14조는 연장할 수 있다, 포괄적인 규정이고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으신 부분은 세 번째 질의하신 '96년 3월 28일에 14조가 개정되었는데 3월 2일부터 왜 실시했냐 이 질의와 같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지시로 '96년 2월 26일 토요전일근무제 시행통보의 문서가 지시가 됐고 그 이전에 전국적으로 중앙공무원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거 했고 엄격하게 말한다면 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상위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14조가 3월 26일날 개정됐는데 3월 2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전 규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또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평가를 해 본 결과가 어떠냐고 그랬는데 아까도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주민에 대해서 해 봤냐, 주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은 왜냐하면 평일날 저희도 직장이 있지만 직장가진 사람들이 1시쯤 나와서 구청에서 일을 보려면 민원서류를 못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봉사과 같은 데는 오후 5시까지 하니까 늦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주민에게 있어서도 공무원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주민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울시본부, 사업소, 25개 구청이 공히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질의하신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년 그것이 합리적이냐 생각할 적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침으로 이행했다고 하는데 시장지침은 그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시장지침이 안 되고 구속력이 없다고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이행했다는 것 자체가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어떤 여론은 수렴해 봤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부 규정으로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도입할 때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에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일반적인 여론이다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 해 가지고 조치 안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개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를 들면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후에 토요일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가 그 숫자만이라도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여론이 그렇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전화민원을 계속 돌리고 담당자가 없다 어디 나갔다 외출했다 하면서 주민들이 대단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한 번 일간지 신문과 지역신문에 한 번 냈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요상설음악회는 아파트 게시판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홍보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렴을 하고 난 뒤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도 실시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근거가 있게 하려면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실시하면서 다시 한 번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후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빠르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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