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 심의와 구민의 민생현안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이종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윌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96년 12윌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종무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의 적용기간을 현행 근속기간에서 연금법에 규정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재직기간과 근속기간의 차이점, 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 및 문제점, 복무상황, 시간단위 관리에 대한 대책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는 김옥자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16조의 2 제1항중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