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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4월 1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신석근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3월 12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이유 설명에 의하면 자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첩 시달되어 우리 구의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요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에 대한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취락구조 정비 대상지역과 대상자의 질의에는 취락정비 계획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없으며,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의 대상은 이수시장, 서초종합시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이수시장은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놓고 있으나 아직 사업추진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내의 현재 종합토지세 세율, 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완벽한 조사문제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에 대한 계속성여부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강충식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석근 총무재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 라고 했는데 용어변경이라고 했으면 동일한 날짜가 되는 것인지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이 동일한 날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대상은 있으며, 시장재개발사업시행의 대상은 이수시장하고 서초종합시장등 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6개소가 이수시장하고 서초종합시장 외에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런데 만약에 6개소가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예상되는 조세감면액은 '97년 기준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꼭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위에 상위 법에서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에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이 동일한 날짜인 지 그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동일한 날짜는 아닙니다.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수시장 외에 6개소가 어디어디이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방배동 816번지의 1호에 이수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종합시장 서초동 1671번지의 5호에 있고, 방배동 923번지에 있는 방림종합시장, 그 다음에 양재동 1번지에 있는 양재시장, 그 다음에 방배동 767번지의 1호에 있는 남부종합시장, 그 다음에 방배동 456번지의 1호에 있는 방배종합시장 해서 현재 재건축이 가능성이 있는 재래시장은 우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개소가 동시에 재건축이 됐을 때 조세감면액은 '9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상되느냐? 이것은 당장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레안이 의원님 생각으로는 뭐 꼭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꼭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가능한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그 취락구조개선 대상 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6군데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 이수시장 같은 데는 현재 재건축 신청을 해 놓고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고 해서 이 조례안은 재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과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구표를 대조해 볼 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그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한다면 그 부속토지가 평수에 상한 조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어느 평수에는 50% 감면이 되고 그 이상은 감면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이하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 현행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이라고만 포괄적으로 묶여 있던 것을 개정 후에 공동주택용에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평수에 상한 조정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다라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수에 상한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으로 그렇게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0㎡ 이하입니다. 60㎡ 이하인 경우는 부속토지의 평수 제한 없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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