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3월 12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이유 설명에 의하면 자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첩 시달되어 우리 구의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요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에 대한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취락구조 정비 대상지역과 대상자의 질의에는 취락정비 계획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없으며,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의 대상은 이수시장, 서초종합시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이수시장은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놓고 있으나 아직 사업추진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내의 현재 종합토지세 세율, 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완벽한 조사문제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에 대한 계속성여부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