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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4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국가의 운명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다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보면서 새봄 온 대지위에서 서초구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싹트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조례는 우리 구조례 제55호로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써 고압가스, LP가스, 사업허가자 및 사용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관련법령에서도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사안임에 따라 본조례는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서울특별시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관련 별표에 열거된 대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로써 조례규정사항이 아니고 부칙제정 대상사항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 조례 제정이 잘못 되었기에 이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당초 본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관계와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시점에 와서야 폐지하게 된 이유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법령정비 미비와 판례부재로 가스업무에 관한 과태료 처분 관계업무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정 당시 시본청 조례 준칙안대로 제정하였고 그 후 관계법의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 규칙준칙안이 '96년 6월 15일 통보됨에 따라 타 구와의 형평 등을 고려 뒤늦게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해서 현 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5년 12윌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의 내용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의 단서조항 문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처리현황, 서초3동 및 반포2동의 가건물 철거시 보상의 적용 근거, 철거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는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조례안 제2조의 단서조항 다만 공공사업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한다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현 영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첫째, 본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례 개정을 위해 참고로 서초구청에서 과년도에 집행한 유형별 무허가건물 수와 철거 건수 그리고 보상금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서초구에 있는 무허가가 건물은 사유지상에 지어져 있는 것과 공유지상에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조례는 공유지상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에만 철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유지상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구청에서 강제 또는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부에 고발하여 구속 또는 벌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폐지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주요골자만 중간 자구수정만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 조례의 본문 취지와 다르므로 관계 공무원의 견해를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김권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이룡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 심의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과년도 집행 철거건수하고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지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현재 각 과 것을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에 있는 무허가 철거의 관리에 대해서 사유지와 공유지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셨는데, 첫째 공유지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무허가건물 철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유지상의 무허가는 이 무허가 관리 책임이 첫째로 사유지, 토지주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도 사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상의 무허가에는 별도의 보상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지급조례에 있어서 주요골자로는 현재 서초구보상금지급조례가 서울시보상금지급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이룡우의원 납득이 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4월 15일 제6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재 세무행정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부서별로 세목별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신속.정확.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직의 기능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세무관리과는 징수업무에만 세무1.2과는 부과업무만 전담토록 규정되었던 것을 세목별로 부과.징수업무를 통괄하여 분담토록 과의 업무분장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검토내용에서 세목별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통합조정함이 업무의 효율성과 세무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종전에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등으로 세무행정의 징수.부과업무를 분리하였는데 이번에는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다시 통합조정하는 것으로 취지는 찬성하나 세무비리 등 부정의 소지에 대하여 염려하는 질의가 있었고 기타 목적세 징수관련 규정의 실제성 문제, 과오납고지서 발급에 대한 대책과 용역업체의 문제점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정관훈 재무국장의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타구 등을 통한 자료조사와 문제점 검토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산시스템을 한 차원 높인다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업무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지환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97호가 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된 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보류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 자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기타 목적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인데 기타 목적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종전에 조례는 세무관리과에 기타 목적세 징수에 관한 사항 또 세무1과에 기타 목적세 부과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에 목적세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4가지 세목을 다 세무1과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렇게 나누어 주고 세무2과에는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목적세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세무관리과에 기타 목적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총괄규정을 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총괄규정을 두었느냐 질의했더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앞으로 목적세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조항을 두었다, 이러면 글자 그대로는 아무 이야기가 안됩니다. 기타 목적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낙서한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타 신설될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에 열거한 4가지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목적세에 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면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에 의해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됐습니다. 현행법에 없는 세금을 또 제가 보기에는 금세기에는 이런 목적세 신설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도 나올지 말지입니다. 지금 조세저항이 많은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나올지 말지 한 그런 세금을 신설하여 이런 포괄적인 조항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회나 구청이나 다같이 한 집안 식구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30여개 기관에 나가는데 서로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 자신도 상당히 미스가 있었고 이래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다시 보류해서 우리가 다듬어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유원규
방금 신석근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 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김진영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있습니다.)
(「끝났는데」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에 희망과 요구를 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6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심의중 본의원 반대토론후 이룡우의원의 찬성토론이 논제에 대하여 찬성이유를 밝혀 설득함이 타당하나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타의원 발언에 대하여 평가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회의를 주재한 강충식 부의장께서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의제외의 발언금지 조항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본의원 신상발언도 묵살하고 회의를 종결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 구정답변후 보충질문시에도 도인수의원에게는 발언권을 허가한 후 본의원 발언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못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6년 동안 이러한 사례가 수십차 거듭된 바가 있으며 최근 위원회에서도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의회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단에 강하게 희망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토론시 서초구보건소가 41만 주민을 대상으로 78명의 직원이 필요하였으면 7개동 16만명의 주민이 제2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분리한다면 78명중 당연히 일부를 분할 배치함이 합리적임에도 또 다시 전인원 15명을 증원 배치함의 불합리함과 만약 보건소 분소가 필수적이라면 서초구보건소 설치조례개정이 선행된 후 보건소 분소설치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지적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에 이룡우의원의 찬성토론이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고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버려야 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발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의정생활 운운하며, 반대토론에 대하여 원색 평가 절하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서초구의회를 운운하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이러한 발언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9명의 의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평가는 지역주민 특히 유권자가 할 것입니다. 의원 상호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누가누구를 공식석상에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엄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신상발언이여 의사진행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이지 ...)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방금 본의원을 거명하면서 허명화의원께서 불만아닌 공공연한 본의원은 트집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허의원이 방금 밝힌 바와 같이 저도 이 유인물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는 발언, 우리 의원 29명은 평소에 가슴에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모독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이 사안은 본인이 기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즉,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방배동 주변, 반포 주변에 있는 16만 인구가 보건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고 시설이 완료된 반면 그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보건소직원과 구청직원 15명을 분소에 파견한다는 건데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본인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아시면서도 반대만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다음 똑바로 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고 하시는 말씀예요.)
다음 사소하고 부분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는 행위, 버려야 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발언해서 바람직 하지 못한 의정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사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허의원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그것은 은유법을 쓴 것입니다. 좀 고칠 것은 고치세요. 이의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
제발 배울 것은 배워요. 저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한테 대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그런 발언을 하세요.)
(○이룡우의원 등석하면서 - 그러면 써요.)
의장 유원규
우리 서초구 29명 의원은 다같이 지역에서 주민의 신임을 받고 당선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40만 주민과 서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서로 의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면서 의원생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회진행에 있어서는 회의규칙에 정해 있는 대로 합법적인 의원의 발언은 절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의원의 합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약이 있다거나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의장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김지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김지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제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건설국장 이운택 주택과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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