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5년 12윌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의 내용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의 단서조항 문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처리현황, 서초3동 및 반포2동의 가건물 철거시 보상의 적용 근거, 철거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는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조례안 제2조의 단서조항 다만 공공사업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한다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