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66회 임시회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9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년 5월 19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97년 6월 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7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보고 내역으로서 '97년 5월 23일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5차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120만원이며, '97년 6월 13일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6차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결산검사위원 해촉 및 추가선임 내역으로서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인 박창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해외출장 등에 따른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6월 13일자로 해촉하였고 '97년 6월 19일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근 공인회계사를 서초구'96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추가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