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이룡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후면 의원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치열했던 경쟁의 감회와 정열이 남아서인지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방문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7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5월 17일 제6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이유와 요지는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97년 2월 14일 전문개정 공포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는 안이었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가 마련되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서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신규조례 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보건소설치조례도 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의료계획의 수립은 몇 년을 주기로 연차별 계획을 하는가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두 가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한가지 동의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8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은 제6조 3항의 단서 규정「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제목에「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체계자구 정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 전문은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