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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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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6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옥자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년 4월 24일 제출되었으며 '97년 5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5월 17일 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개최 회수 및 일수는 제65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1회 1일) 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최동영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면동 69번지 대지 170.9㎡ 약 51평을 서초경찰서에 대부함에 있어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초경찰서로부터 구유재산 무상대부신청이 있어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면동 69번지 공용의 청사 용지 170.9㎡를 서초경찰서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무상대부계상 재산의 내역에 구유재산 무상대부 요약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초경찰서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경찰서로부터 구유재산 무상대부(파출소 부지)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초경찰서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경찰서로부터 구유재산 무상대부(파출소 부지)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대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와 관련법규,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고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후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가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김옥자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구청과 구민회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나 타 단체의 무상대부의 건은 '94년부터 검토중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으로 전환하였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무상대부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이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우면동 69번지 대지 170.9㎡ 약 51평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미 파출소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신축하게 된 과정을 밝혀주시고 그 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물신축하기 전에 무상대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분명히 그 땅은 나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벌써 신축이 되었다면 누구의 동의에 의해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는지, 넷째, 심사보고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경찰청에서 땅의 점유목적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 지상건물의 적정한 보상을 하고 철거한다든지 라고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은 어느 기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상대부를 하고 「경찰청에서 그 땅의 점유목적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상건물은 적정한 보상을 하고 철거한다든지」라고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은 어느 기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상대부로 하고 다음에 토지를 필요없을 시에는 우리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면 합리적인 재산관리라고 보는지?
우리가 대부할 적에는 무상으로 대부하고 다음에 그것이 필요없어졌을 시에는 그 건물을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무상대부건은, 토지매입건은 '96년 추경에 1,000원의 예산과 3억의 채무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계약은 언제 했으며 얼마를 지불하였는지? 지금 현재의 '97년도 예산에는 1억 7,146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보면 1차 잔금을 '97년 12월 24일날 지불하고, 다음 2차 잔금을 '98년 12월 24일날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약상태인지, 얼마나 지불해서 우리가 그 사용권을 동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처사를 봤을 적에 과연 서초구의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초구의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곧 되겠습니까?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해 드릴 것은 지금 무상대부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이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부터 대부하고 있는 건들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고 곧 문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출소 건물이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물으신 사항입니다.
건물이 신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상당히 우범지대이고 해서 파출소를 신축해 달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게 주택공사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를 저희들이 구매계약을 한 것은 '96년 12월 28일입니다. 작년 12월 28일이고 우선 파출소 신축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땅도 아니고 주택공사 땅 위에다 짓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가지고 12월 28일날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금년 '97년 12월 24일에 1차 대금을 납부하고 내년 12월 24일에 2차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건축이 됐고 지금 현재도 그 후에 계약을 12월 28일로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그런 시간적인 또는 절차상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나서 금년 4월달에 이제 처음 의회의 총무재무위원회에 이것을 부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계약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계약금은 추정으로 2억 8,80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2억 8,800만원이 맞고 거기에서 이제 지급할 때 그간에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2월 24일까지의 그 법정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확실하게 거기에서 별도 계산이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총액이죠. 2억 8,800만원은 총액입니다. 계약금은 아니예요.)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2억 8,800만원이 총액 아닙니까?)
2억 8,800만원 총액 중에서 ...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계약금이 얼마냐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2억 8,800만원이고 ...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계약금하고 총액하고 똑같아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계약금이 2억 8,800만원이예요. 총액이 2억 8,800만원이지 ...)
그렇죠. 총액 금액이 ...
아니 계약금액은 일체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시불이에요?)
아니에요. 2차 분납을 하는데 총액만 계약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인데 계약이 된 상태이고 ...
의장 유원규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그렇게 자꾸 의석에서 얘기하면 회의 진행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양가격이 2억 8,800만원이고 그 대금은 1차로 '97년 12월 24일에 일부, 그 다음에 2차에 '98년 12월 24일에 2차로 이제 잔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을 제가 아직 확정 못짓는다는 것은 총 금액은 2억 8,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푼도 현재는 준 게 없습니다.
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냐 하면 그 사이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전에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분양계약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소유로 되면서 의회에 이제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는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무상으로 이렇게 대부를 해 주고 나중에 만일 우리가 환수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만일 거기에 지상에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가 줄 때는 돈을 받고 주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토지를 환수하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지상건물,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지은 것을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예측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예측적인 답변에 대해서 예측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재 계약상태인지 얼마나 금액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푼도 아직 지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분양은 받았고 분양가격은 한푼도 아직 지불한 상태는 아니고 금년 12월 24에 일부, 내년 12월 24일에 잔금을 다 완납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파출소문제는 의회 동의나 승인없이 사전에 다 갖추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 의사결정권을 무시한다든지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의회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피한다든지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만일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은 의회 의사결정권을 항상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그런 것이고 주민의 의견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렵고 아픈 결과를 겪어 왔을 뿐이지 전혀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의회 의사결정권의 손상을 주려는 뜻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허명화의원 보충질의 간단하면 의석에서 해 주시고 길다면 나와서 해 주시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 12월 27날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건물이 다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그때까지 완전히 신축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짓는 중이였어요?)
예.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이행 목적이라고 봅니다, 목표라고 봅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심을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면동에 파출소가 없어 가지고 물론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난뒤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실적에 서초구의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면 결국은 그 토지주,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마 서초경찰서에서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땅을 한 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땅을 땅만 매입한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따로 있고, 의사결정권은 따로 있고, 이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법적으로 행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미래를 너무 예측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는 서초구의회에서나 구청은 미래를 예측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행하고 난 뒤에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필요없을 적에 우리가 철거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이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어떤 이런 문제가 서초구의회의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찬성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총무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그러한 답변입니다.
본 안에 기록이 상세히 되어 있고 이는 즉 행정의 횡포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집이 다 지어졌고 남의 땅에다 전부다 기존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택공사 땅이다. 아직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등등으로 일관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이는 즉 우리 주민들이 행정조례를 어겨도 구청에서 할 말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서초경찰서 소관인 양재동에 파출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주민이나 구의원 모두가 다 찬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그에 대한 문제가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명하에 계속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것은 의원들을 싸잡아서 속이는 그러한 행정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처리가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토지개발공사라고 했는데 주택공사라고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으뜸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위원회 에 상정되어서 제65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원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공연법 설치허가청이 서울시청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를 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5만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2만 5,000원, 그리고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5,000원입니다.
동수수료 금액은 서울시공연자등록에관한 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가 있었으며, 검토내용과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법규로는 공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5조이며,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준용한 서울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상에 수수료가 몇 년도에 결정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야외공연자에 대한 것은 인용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박우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몇 년도에 이것이 규칙이 정해 졌느냐 하는 것은 '82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극장현황은 전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연장 관내 극장현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원에 문화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포동 19의 4 고속터미널 5층에 반포시네마 1관, 2관, 3관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1823번지에 시네맥스영화관, 서초동 1487번지의 3호에 는깨소극장 해서 전부 서초구에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도 '91년 5월 1일날 나간 것이 하나 있고, '93년 7월 15일날 2개, '94년 6월 18일날 하나 있고, '96년 4월 1일날 하나 있고 그리고 '87년도 10월달에 나간 것이 하나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장 유원규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명화의원 - 의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내용에 지금 서초구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공연장의 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82년도에 그 가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82년도와 지금 '97년도 1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물가상승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반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되지,서울시에서 하던 권한을 위임했는데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룡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룡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후면 의원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치열했던 경쟁의 감회와 정열이 남아서인지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방문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7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5월 17일 제6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이유와 요지는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97년 2월 14일 전문개정 공포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는 안이었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가 마련되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서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신규조례 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보건소설치조례도 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의료계획의 수립은 몇 년을 주기로 연차별 계획을 하는가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두 가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한가지 동의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8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은 제6조 3항의 단서 규정「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제목에「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체계자구 정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 전문은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이룡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고 좀 덜 다듬어진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두서너 가지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의 보건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법제계를 관할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역보건법이나 그 시행령을 보면 본 조례는 구청장의 자문기구가 틀림없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본 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보면 불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실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진 것같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여기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는 구청장이 자문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서 「위원회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자문한」 그 문구를 넣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6조 제4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이 조항은 본의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그 지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을 모셔다 놓고 의결한 사항을 당연히 보고하지 여기서 「보고」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보고」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가 「보고」라고 하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라고 하면 흔히 밑에 계시는 분이 윗분한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겠고, 전문학자가 자기가 연구하고 정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학회나 기타 다른 학회나 다른 분야에 보고하는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문기관 구청장이 지역의 원로들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라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맞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어번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은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해서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1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보면 이게 무슨 의결기관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심의해서 정한다, 가결한다, 결정한다, 뭐 이런 좋은 말 여기에 맞는 말이 있는데 의결, 우리가 의결이라고 하면 이게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주식회사의 의사에 의해서 구속력 있는 의결을 할 때 의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에 대한 법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의결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마지막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그 세 가지 부분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님한테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으니까 ...)
소관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박우원 - 좌석에서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죠. 왜 기획실장님이 답변합니까?
(○기획실장 박우원 - 좌석에서 아니, 지금 신석근의원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
그럼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신석근의원께서 지금 보건소가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인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과연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1호, 2호, 3호, 4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조 제4항에 「기타 구청장이 서초구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가, 그 제2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제6조 제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권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회의의 성격상 위원장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구성에 가서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등 해가지고 제6조의 제4항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우리 행정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미진한 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석근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원규
박우원 기획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예.
의장 유원규
보충질의 간단합니까? 간단하면 의석에서 해주시고 ...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제2조 기능입니다. 그것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보세요.
여기 1조에서 11조까지 보면 이것은 엄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인데 당연히 구청장한테 여기서 보고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당연히 구청장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왜 그런 내용을 쓰느냐 해서 여기 2조 기능에 위원회는 「구청장이 자문한」 7자를 더 넣으면 좋겠는데 넣을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원로들을 모셔다 놓고 구 지역보건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득하는데 그것을 보고하라고 안해도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임의대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하며 이 자리에서 집행부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신석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그리고 부칙이 전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역보건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전체의 조례가 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 이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조에서 11조가 다 자문에 응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조례의 규정상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든지 결정해 놓고 구청장에게 보고 안하면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집어넣어야 될 사항인데 지엽적인 것을 본회의에서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당연히 보고할 사항을 문구를 집어넣는데 그것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느 의미에서는 법 조문상 순리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 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원
현 영의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위원의 수가 20인으로 다소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또 구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에 보면 회의록에는 의원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질의 및 답변요지에는 답변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현 영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심사보고하신 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보면 수정가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정가결했을 적에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결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표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기관장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서초구조례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법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조례안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하지 않으면서 왜 시행령에 있는 그 심의회의 기능은 시행령에 다 표기되어 있는데도 표기하였느냐 그러므로 보건소장이 주장한 중복표기 운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형평에 어긋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본의원은 서초구청장의 의무조항도 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위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기에 서초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초구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내에서 의료업이나 그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서초주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와 동일하여서야 지역이라는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전조항이 거기에 구청장의 자문기구라는 것이 많이 표현이 됐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조 제4항 같은데 오히려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원로들을 모아 놓고 구청장이 지역보건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이것은 사실 어딘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승인의건
11시 15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6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선임된 박창수 결산검사위원이 본인의 사의표명으로 궐원이 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원이 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박성근 공인회계사를 6월 19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성근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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