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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9월 0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위원 김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8월 20일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물품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인 물품을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안이유로서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 물품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3만원에서 10만원의 차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희소가치 차원에서 너무 높다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비품과 소모품의 한계를 10만원을 기준해서 10만원이상은 비품으로 분류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정했다는 답변이 있었고 기타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에 보면 소모품의 범위가 10만원미만으로 그 액수가 확대됨에 따라 명년도 소모품 구입예산이 얼마나 증액추가 될 것이며 또 전체 물품 중에서 소모품으로 될 품목이 몇%이며 공무원들이 물품관리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물품관리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명년도 소모품 구입증액 예산액과 전체 물품 중에서 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면으로 답변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답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서초구청은 아마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비품에서 이번에 물품으로 변경되는 예를 들면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10가지 정도만 한 번 여기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전에 3만원 미만으로 했을 적에 그 가격 금액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우리 조례 3만원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 330%만큼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과거 '82년도 '80년도에 그 가격 그대로 정하면서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 비품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으로서 사는 그런 물품을 그 많은 부분을 소모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3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했을 적에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어떤 물품을 3만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한 10분정도 소요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훈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맨 첫번에 질의한 것이 소모품의 범위 그리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때 예산증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물품중에서 소모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 질의에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비품은 전자복사기 등 2,777점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그 중에서 69억 7,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복사기나 볼펜, 면도칼 이런 것을 포함해서 50여종이 되는데 이것이 한 1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6%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예산상의 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상의 증액은 없고 예산은 그대로이고 다만 그것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물자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모든 물품에는 공용물품이라는 라벨표시를 만들어서 일일이 부착해 놓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3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품이 있느냐 한 10가지만 돼봐라 하셨는데요. 그런 종류의 물품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선풍기입니다. 선풍기가 한 5만원 6만원, 7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비품이었던 것이 10만원 미만으로 되면 소모품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철재접의자라든가 책꽂이, 작은 옷장, 티테이블, 캐비넷 조금 큰 것 방독면, 분말소화기 이런 것들이 그 사이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3만원으로 최초 결정된 시기는 언제이냐?
이것 모법이 물품관리법인데 제가 물품관리법을 갖다가 법전을 뒤져보니까 최초의 물품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입법 전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법전은 작은 법전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물품관리법이 '87년도 12월 28일날 법률 제3947호에 의해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미 물품관리법이 생겼을 때 규정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법전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준은 '88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나 원 법전에 나와있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이렇게 됨으로서 관리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만원이상의 물품이 10만원미만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이 소모품으로 됐다고 해서 선풍기 같은 것을 1년 쓰고 버리거나 이러치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저희 방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를 쓰면 이면지까지 다시 재활용하도록 재활용함을 개인별로 설치해 놓고 있고 알뜰하게 관용물품을 철저히 아끼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답변 빠졌습니다. 3만원일 때 소모품관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3만원 미만으로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물품구매상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관리상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판단이 섰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의원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가 되면 그대로 3만원으로 이 조례가 과거처럼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3만원으로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준칙안대로 통일되게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과거의 관치행정일 때 그리고 관선자치단체에 있을 때 하던 행위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준칙은 준칙대로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현명한 판단을 해 가지고 금액을 하향할 수도 있고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3만원 그대로 지금 만약에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의 어떤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수정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3만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반대 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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