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맨 첫번에 질의한 것이 소모품의 범위 그리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때 예산증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물품중에서 소모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 질의에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비품은 전자복사기 등 2,777점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그 중에서 69억 7,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복사기나 볼펜, 면도칼 이런 것을 포함해서 50여종이 되는데 이것이 한 1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6%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예산상의 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상의 증액은 없고 예산은 그대로이고 다만 그것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물자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모든 물품에는 공용물품이라는 라벨표시를 만들어서 일일이 부착해 놓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3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품이 있느냐 한 10가지만 돼봐라 하셨는데요. 그런 종류의 물품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선풍기입니다. 선풍기가 한 5만원 6만원, 7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비품이었던 것이 10만원 미만으로 되면 소모품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철재접의자라든가 책꽂이, 작은 옷장, 티테이블, 캐비넷 조금 큰 것 방독면, 분말소화기 이런 것들이 그 사이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3만원으로 최초 결정된 시기는 언제이냐?
이것 모법이 물품관리법인데 제가 물품관리법을 갖다가 법전을 뒤져보니까 최초의 물품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입법 전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법전은 작은 법전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물품관리법이 '87년도 12월 28일날 법률 제3947호에 의해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미 물품관리법이 생겼을 때 규정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법전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준은 '88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나 원 법전에 나와있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이렇게 됨으로서 관리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만원이상의 물품이 10만원미만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이 소모품으로 됐다고 해서 선풍기 같은 것을 1년 쓰고 버리거나 이러치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저희 방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를 쓰면 이면지까지 다시 재활용하도록 재활용함을 개인별로 설치해 놓고 있고 알뜰하게 관용물품을 철저히 아끼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답변 빠졌습니다. 3만원일 때 소모품관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3만원 미만으로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물품구매상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관리상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