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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9월 0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8월 20일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규 근거 인용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안이유로서 중소기업기본법개정 및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규 근거 인용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과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7조를 제3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와 제3조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지와 그 답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동법 제7조와 동법 제3조는 내용이 동일하며 구법 제7조가 신법 제3조로 되었음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제3조로 한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서기를 상공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한다 하는데 중소기업법이 7조가 3조로 같은 내용이 개정된 시기를 보니까 '95년 1월 5일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 그 법이 개정된 것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인지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언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야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하고, 만약에 이것이 늦은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초구내의 각 업무부서에서의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조례 같은 것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토해 보고 난 후에 늦게나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유원규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95년 1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직제는 언제 바뀌었어요, 서초구 직제는?)
직제는 '96년 11월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1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 하루는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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