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8월 20일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규 근거 인용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안이유로서 중소기업기본법개정 및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규 근거 인용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과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7조를 제3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와 제3조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지와 그 답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동법 제7조와 동법 제3조는 내용이 동일하며 구법 제7조가 신법 제3조로 되었음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