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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연일 정기회를 맞아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원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 1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97년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97년 10월 24일 제70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97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1월 13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내무부의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시의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6년 6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개정되어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과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일치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하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대부료 인상률 관련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먼저 수정이유로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92년 2월 11일 조례 제181호)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표의 대부료인상률내용중 “+”부호가 누락된 상태로 되어 있어 '97년 7월 11일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22조의 2에 “+”를 삽입하여 제출한 바 당시 공포내용이 오류임이 확인되어 '97년 10월 25일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 공포 완료하였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2는 현행대로 두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개정 내용은 삭제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1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제1차 심사는 제1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심사의 질의 답변요지로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의 인하는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식되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불법적인 사항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하고 나서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체비지나 구유지상에 발생하면 당연히 철거하게 되나, '81년 이후 기존 무허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 무허가일 경우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며,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 본회의에 올렸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못하고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열 세가지의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에 의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에는 산출식이 +로 되어야 하는 것을 ×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건도 ×로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는 사문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를 보고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 어떻게 공포되었는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공포는 공포대로 하고 집행은 다르게 하면 안된다고 보아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하고 난 뒤에 확실하게 그렇게 공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록을 연 2회에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1년 뒤에 추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양이 한꺼번에 추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가 지침에 시행령을 위반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보면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92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1000분의 25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1000분의 3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1000분의 20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3번에 보면 경작목적의 농경지나 목축 . 광업 . 채석목적의 재산이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이나, 청사의 구내재산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서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침 준칙에 나와 있는 문항을 그대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특별시입니다. 그러면 200㎡이하만 우리 조례안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준칙 그대로 넣어 놓았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문장을 계속 늘려 놓은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38조 제1항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초구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서초구 조례 문항에 맞다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재무과장님의 전결 답변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행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원안이 본회의 통과한 것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내무부 자치계획과의 유권해석이 법 체계상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은 논리에 맞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도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행은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이 나가면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장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번 표에 "+"로 되어야 될 것을 "×"로 잘못 표기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공포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 공포하는 내용을 앞으로 재무국 쪽에서 어떻게 확인해서 해 나가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포는 이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국에서 저희들 소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이번에 구청에 와서 이런 사항을 처음 봤는데 기획실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을 공포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법적인 조치외에도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고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은 이렇게 엄연하게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방재정법상에는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20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은 제가 깊이 실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는데 우리 재무과장 답변이 그 위임의 근거법규를 찾아 봐야지 답변이 되겠다고 해서 이 점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가 여기보면 특별시의 경우는 400㎡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갖다가 이번에는 기타 지역을 700㎡ 이하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서울시외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횡성쪽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로 저희들이 토지를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매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법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어도 재무과장은 법 체계상 큰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에 대하여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셨지요?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받아 봤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국회 내무부쪽에도 여러 각도에서 의견 조회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본회의에서 지난 번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 또는 법 논리상 큰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과 같은 순서로 봐서 한 것은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200㎡ 그것이 서초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땅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멀리 땅을 사 놓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개인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을 때에 땅위에 집을 지어 버리면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도 필요해서 땅을 사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또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조례에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땅을 살 때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성에서 땅을 산다고 그러면 건물이 있는 것은 살 수가 있어요. 나대지만 살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수의계약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인데 ...)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샀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상황이 되어서 불필요해졌을 때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 이 조항이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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