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연일 정기회를 맞아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원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 1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97년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97년 10월 24일 제70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97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1월 13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내무부의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시의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6년 6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개정되어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과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일치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하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대부료 인상률 관련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먼저 수정이유로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92년 2월 11일 조례 제181호)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표의 대부료인상률내용중 “+”부호가 누락된 상태로 되어 있어 '97년 7월 11일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22조의 2에 “+”를 삽입하여 제출한 바 당시 공포내용이 오류임이 확인되어 '97년 10월 25일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 공포 완료하였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2는 현행대로 두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개정 내용은 삭제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1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제1차 심사는 제1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심사의 질의 답변요지로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의 인하는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식되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불법적인 사항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하고 나서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체비지나 구유지상에 발생하면 당연히 철거하게 되나, '81년 이후 기존 무허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 무허가일 경우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며,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