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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7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7년 12월 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7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7년 12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1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3,8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19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1차)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옥자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72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서초2동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내방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초2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 및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 및 노인정, 유아원, 청소년 이용시설, 여성복지센터등 주민복지 향상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6호 서초2동청사 신축과 잠원동 76번지 9, 10호 어린이집 건립, 반포동 74번지 7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이상 3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타당한 사항이나 '98년 세출예산안과 동시에 본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누락된 것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2동 청사의 신축경위와 현재 청사의 향후처리 문제, 서울시 시유지는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상부지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문제 및 대상부지의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 또한 서초2동 대상부지는 서초2동 구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중심지에 위치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김옥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2동청사가 지금 현 청사가 대지 70평으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초2동청사는 지주가 누구인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은 구유재산관리체계가 어떠한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이 제60회 제7차 본회의때 의결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하고 서초1동에 어린이집 신축, 그 다음에 방배동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신축 그 다음에 방배동 산44에 도서관을 신축하겠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신축 이것도 방배동에서 양재1동으로 왔다가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또 다시 양재 2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방배동 이 도서관은 사업이 취소된 것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97년도 이렇게 승인받고 난 뒤에 사업취소되면 내부적으로만 해 버리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서초동 1332-6, 893.5㎡ 서초2동청사부지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물 문제에 대해서 지번등기가 완전히 끝났는지, 내가 알기로는 지분은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한 지원, 등기까지 완전히 끝나서 지금 현재 2동청사가 서있는 그 지역이 완전히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서 동사무소를 쓰는 조건으로 우성아파트를 지을 때 받았는데 우리가 동사무소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효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알기에는 '98년도 행정단위 체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동사무소가 '98년도부터 폐지된다는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문제도 바꾸어나가고 있는데 만일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동사무소부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된 그러한 안으로 채택이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허명화의원 질의와 김열호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2동청사 대지 70평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초2동청사는 전체 대지는 70평이고 건평은 150.42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소유는 지금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서초2동청사 부지가 현 동사무소 건립부지가 지번등기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336-1로 지번이 등재되어 있고 저희들 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행정단계의 축소로 '98년부터 동사무소가 폐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설로 떠돌 뿐이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도 유동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저희들이 2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은 부지만 매입하고 그 이후에 '99년, 더 늦으면 2000년, 2001년까지 적어도 설계하고 건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사실 공용부지는 많을수록 좋고, 방배동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에 이룡우의원님께서도 부지 구입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도 사유지는 거의 구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만일의 경우에 행정단계의 축소에 의해서 없어지더라도 딴 부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구매해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부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문제는 신종식 시민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의 위치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은 양재1동 구민회관 맞은편 부지로서 양재1동 16-43에서 양재2동 291-7호, 위치는 언남중학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변경이 되었는데 사유는 양재1동에서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금년 중에 확정될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문제는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시민국장이 보고 드린 대로 그 소년소녀임대주택문제등 이런 것이 본청과 협의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변경된 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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