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72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서초2동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내방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초2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 및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 및 노인정, 유아원, 청소년 이용시설, 여성복지센터등 주민복지 향상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6호 서초2동청사 신축과 잠원동 76번지 9, 10호 어린이집 건립, 반포동 74번지 7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이상 3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타당한 사항이나 '98년 세출예산안과 동시에 본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누락된 것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2동 청사의 신축경위와 현재 청사의 향후처리 문제, 서울시 시유지는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상부지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문제 및 대상부지의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 또한 서초2동 대상부지는 서초2동 구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중심지에 위치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