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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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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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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7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7년 12월 19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72회 정기회를 맞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40만 서초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우선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98년도 예산심사가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결특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기일내 심사완료할 수 있었다는데에 대하여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이번 '98예산심사의 주요 방향으로는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긴축예산의 기반으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인건비 경비를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의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에 있어 효율성 및 합목적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97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7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에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를 간략하여 설명 드리면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1,502억 1,300만원으로 '97년 최종예산 대비 144억 9,300만원인 8.8%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가 1,272억 8,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0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29억 3,000만원으로 '97년 대비 14.5%인 39억 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다고 하였고, 중점투자 방향은 교통이 편리한 서초구현,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문화 최우수구로서 문화의 질 향상, 행정의 친절 봉사 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세입분야에서 향후 재정악화로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자금운영에 있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개선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홍보의 실효성, 행정 전산정보화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자체삭감 조정 주문, 각종 인력관리의 체계화, 각종 시설투자사업의 진척사항 및 적기 투자여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따로붙인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요구안보다 22억 2,160만 5,000원이 감액된 1,250억 6,107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서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경비가 50%이상 축소 조정되었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 기준을 25시간 기준으로 축소조정되었고,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 경비가 50% 축소 조정되었고, 각종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단위사업별로 부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각종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경비를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새우촌공원 조성계획용역비 3,000만원, 바우뫼길 가로공원 조성사업 2억원 전액, 서초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1억 전액,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공사 및 자동화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 전액,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2억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5억 7,875만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관내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포괄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을 10억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외 3개 사업에 채무부담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은 따로붙인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정리 내용 또한 별첨 자구정리내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예결특위 여러분 및 상임위원회 여러분, 또한 예산심사 동안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경위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총 순계표 추정치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 3,200만원이 나와 있고 불용액이 209억 5,300만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97년도 추정치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3,600만원과 불용액이 99억 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회 첫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지막 날 나와서 그때는 벌써 이것을 자료를 받고 난 뒤에 검토하고 난 뒤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210억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출 받은 '97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있어서는 83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총 순계표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에 사고이월 넘어 가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신뢰감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210억 3,200만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83억 1,200만원이 근접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은 209억 5,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출 받은 것을 보면 37억 4,40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정말 어느 서류가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추정치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 3,600만원이라고 하고 불용액이 99억 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 받은 자료에는 이월예상에 사고이월이 3,126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140억 6,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스운 것이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삭감해 놓았습니다.
불용액이 140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서는 적은 액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판단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될지 도저히 헷갈려서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을 편성했고, '97년도에는 실제적으로는 예산서에는 시설비라고 해서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98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계속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98년도에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4억 편성된 것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지금 서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계획서에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년 계속사업같으면 계속비조서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시간외 근무수당 월액여비를 감축 조정하였다는 그런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 했고 '97년도에도 25시간으로 해 놓았는데 왜 '98년도에는 30시간으로 늘어났었는지 그 30시간으로 늘렸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했을 적에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97년도에 예산의 항목을 초월해서 서초신문과 서초저널등 각각에 집행된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서울신문의 구매하는 부수만 나와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 후에 또 아직도 미지출된 것이 인건비를 3.5% 인상했다고 하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예산안에 편성된 인력현황도 각 과별로 일반직, 기능직, 상용인부, 일용인부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들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되겠습니까?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규모가 64억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97년도에는 14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요지가 시설비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으로 해 버린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예산항목상에 공사비나 용지매입비나 똑같이 시설비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4억은 시설비항목이지만 실제로 토지매입비로 들어갔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4억 3,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44억, 용역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97년부터 '98년 양개년에 거쳐서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97년에 14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 '98년도에 5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 44억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25억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8년에서 '99년까지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속비로 되어 있지 않고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다음은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예산서에 제출된 순세계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나타나는 불용액과 사고이월비가 저희 기획실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내역과 액수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나온 것은 전체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구체적인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가지고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더 확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출된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는 확정적으로 사업이 거의 통째로 불용된 사업이나 사고이월된 위주로 제출하다 보니까 미확정된 것이나 작은 금액의 여러 가지 사업은 자료 제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액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는데 다시 25시간으로 한 것은 공연히 생색낸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70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6년 계속 요즘 야근하는 직원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액수가 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의 규정대로 하면 예산을 내년에도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를 3.5% 증액시키는 근거의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하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 지역신문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내역을 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한데 따라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목요아카데미강좌를 우리 매월 두 번에 걸쳐서 매일 두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 업무시간입니다.
정규 업무시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구민회관에서 그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지출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것이 안돼 있으면서 다시 시간외근무수당, 굉장히 행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아, 이 예산은, 사업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사업이 계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속비조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별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이것이 연차별사업이다, 연차별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 그것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그 예산 사업 당시가 연차적으로 된다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시설비 안에 시설비도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간다, 분명히 지난해 거기에는 시설비 안에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따로 계상을 해서 02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제출될 적에는 시설비로 해 놓고 토지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심의의 관점이 없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개괄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신문을 구입해서 관변단체나 새마을지도자 등 특정인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선거법상 불법적 선심행정이라고 중앙선관위가 못박은 사실을 계속 외면하고자 하는 것인지? 대단히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행정기관하고 언론이 유착되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항목을 초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5,000만원만 지역신문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산에 좀 더 계속비사업조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예결위원회에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하며, 만약에 동의가 의결되지 않는다면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토론입니까?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위원으로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96년도 결산안을 승인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40만 구민한테 송구스러움을 마음속으로 갖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관습적으로 무조건 통과된다, 이러한 폐습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을 외면하고 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1,250억 6,000만원, 특별회계 202억 2,000만원 합해서 1,452억원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이 예산안 문서 하나 제대로 짤 줄 몰라요.
총계가 다음 표지에 나와야 됩니다.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해서 마치 예산안을 잘못 보면 '98년도 예산이 1,250억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편집을 하다 보면 오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편집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방배4동 복지관매입비를 삭감한 사항은 없는가 어떻게 그렇게 묻겠어요? 방배4동복지관 토지매입비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만들 적에도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것을 지적 해 봅니다.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구민생활 편의를 중점적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부서별 예산 요구에 따라서 미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구민을 위해 거시적으로 40만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중기계획의 타당성 검토나 철저하고 공정한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재정을 폈어야 옳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입면에서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고 본의원은 평가도 해 봅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 증가로 인해 투자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졌고 국책이나 시책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착찹한 마음을 느낍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그 재원을 받아내 가지고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선투자형식으로 해서 행정의 모순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투자확대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해 봅니다.
사회복지중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이러한 어떠한 복지정책이 구민의 살갗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상비나 소모성 경비에 집중 투자했다는것이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로나 또는 문화체육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 자치구가 으뜸 문화구라고 하나 조각 공원이 있습니까, 쓸만한 구립도서관이 있습니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전체를 내다보고 투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로 소외지역은 외면했다 하는 아쉬움, 그리고 중점투자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지적을 정말 안할 수가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건강센터 마련으로 인해 보건소 장비가 1억 1,700만원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값이 인상되어 5,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사업은 좀 한 해 미루어서라도 달러가 안정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유학을 보내고도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학비를 못 보내는 것이 개인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전 구정질문에서도 반포유수지에 100억을 투자한것은 무슨 방재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만부득이 했다고 하나 본의원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성수대교쪽으로 가보면 성동구에서는 그 유수지를 민자유치든 또는 구청에서 했든 반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의 숙원사업때문에 위화감이 다소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대로 양재천보수라든지 헌인마을도로개설 50억, 64억 등등 구비 예산으로 투자되는 문제가 투명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과연 맞게끔 편성되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우선투자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좀 잘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기 사업을 할 적에 잘 못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자기 사업이면 안 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예요. 다 같이 정말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98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해서 재심의해 가지고 표결에 부칠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이룡우의원의 발언은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97년도 구의회 정기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설한 대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된 대로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차정욱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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