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1,502억 1,247만 9,000원 그중 일반회계는 1,272억 8,26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2,930만 2,000원입니다.
'97년도 최종 예산에 대비하면 8.8%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산 대비 약 4.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2,508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새마을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7,99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8년에 16억 8,165만 3,000원 규모로 그 내역은 비고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금 11억 9,566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599만원, 상환금 2억 8,000만원이며, 융자예정액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17억 6,375만 7,000원으로써, 이월금이 15억 9,455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5,066만 6,000원, 상환금이 1,854만원이며 융자금 규모는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8년도에 1억 3,379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 입금, 이월금, 상환금 합계이고 그 기금의 융자예정도 신입생, 재학생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이월금, 판매대금, 잡수입 합해서 모두 4억 5,961만 2,000원 규모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97추경예산부터 확보된 기금으로 전 입금, 이월금, 이자수입 합하여 9억 7,294만 6,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는 '97회계년도보다 6.4% 80억 6,386만 5,000원이 감소한 1,181억 4,6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총무재무위원회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64%인 755억 1,833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2.6%인 380억 2,733만 2,000원이며, 그 외 전체예산의 3.3%인 41억 61만 4,000원이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총 924억 62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65%인 601억 3,310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2.3%인 298억 7,313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0.5%를 점하는 4억 4,018만 5,000원, 민방위비가 7억 6,897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1% 규모인 11억 9,088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액예산입니다. 면허세는 7,903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9,528만 9,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97년도 예산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징수율을 모두 85%로 반영하였으나 '98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87%, 수시분 88%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4억 6,175만 8,000원이 증가한 151억 3,719만 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부과신상율 102%, 과표조정 101%, 징수율 96.3%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억 9,548만 2,000원이 감소한 455억 9,76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97년도에 세원발굴하여 추징한 농협중앙회같은 것은 세원 발굴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5억 4,129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6,379만 7,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산할은 평균신장율 103.4%, 징수율 99.5%를 적용하였으며, 종업원할은 평균신장율 109.6% 징수율 99.5%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2,469만 9,000원이 계정되었으며 '97년도 조정액의 부과신장율 110.98% 징수율 19.10%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재산임대수입은 '97년도 대비 853만 4,000원이 증가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총무과소관 구청사 임대료가 656만원, 재무과소관 구유재산 임대료가 5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9,59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6,144만 1,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량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7 대비 1억 387만 8,000원이 증가한 123억 7,6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무관리과 소관 시세징수교부금은 105억 2,10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 징수교부금은 14억 6,591만 3,000원,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970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97년도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2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부담금중 지적과 소관 토지개발부담금이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중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변상금 2,2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서 시민봉사과 호적과태료 1,824만원, 총무과 주민등록 과태료 4,900만원,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과태료등 6,250만원, 그외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청소과, 산업과, 문화공보담당관 등의 과태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청소과 폐기물운반수수료 1,640만원외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지적과 등의 각 과태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여권과 6억 3,973만 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 7,47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사회진흥과 3,5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750만 8,000원, 사회복지과 4억 3,110만 6,000원, 가정복지과 24억 1,23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분야 '9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924억 623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전체 예산 규모의 7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별 소관 주관과 및 예산서상의 쪽수 표시는 비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나라전체가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핍과 긴축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서에서는 인건비등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료비목의 일용인부임을 '97년 대비 30% 감축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행사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매년시행하였던 정월보름맞이 동별친목대회 경비가(20만원 x 18개동) 36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 경제난국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경상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감액분야는 서초구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월 1,200톤씩 감소되어 '98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의 봉투제작비가 줄어드는 요인은 청소과의 노고 및 주민모두가 쓰레기 종량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보관리에서 9억여원이 감액된 요인은 계속비로서 계획되었던 서초구립도서관과 서초문화원 건립공사를 취소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예산 57억과 사회보장예산 66억이 감액된 요인은 첫째,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회복지시설사업이 '97년에 대부분 완료되어서 약 45여억원이 계속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현 경제시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증액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7억 2,298만 5,000원이 증액된 요인은 '98년 4대선거에 따른 관련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에서 18억원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인건비성경비가 '97 대비 3.5% 증액으로 인한 증가요인이며, 지역경제개발비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유기판매장 설치 3억, 물류센타건립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방위관리에서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증액요인입니다.
시정할 사항으로는 예산회계법 제31조7호에 의하면 계속비사업을 집행 못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속비사업 취소 사유를 기재한 수정명세서를 작성하여 '97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나 서초구립도서관과 문화원건립 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상 누락한 사례와 '98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중 연부액을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97년도 대비 36%가 감소한 13억 2,508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이 '97 예산보다 8억 9,289만 8,000원 감소한 13억 1,710만 2,000원, 이월금 100만원, 대출금회수 423만 6,000원, 부당이득금환수금 235만원, 이자수입 40만원이며, 국민소득자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1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897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 20가구에 대하여 1,399만 7,500원씩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영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총 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과목 조정현황 및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