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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06일 (토) 오전 10시1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예산안 규모는 '97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409억 1,3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공통비가 375억 1,4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23억 3,9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9억 8,500만원, 감사담당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안은 '97년 예산액 362억 3,800만원 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한 375억 1,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204억 3,000만원, 복리후생비 63억 2,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지급금 21억 6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97년 예산액 17억 5,000만원 보다 5억 8,900만원이 증가한 23억 3,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정업무 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2억 6,300만원, 소송배상금 및 송무업무추진비 3억 3,700만원, 기초통계조사 인쇄비 및 재료비 7,500만원, 구 통합통신망 구축, 4억 600만원, 서초문화정보교실 개설 1억 4,0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등 전산개발비 1억 2,100만원,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4억 6,6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은 '97년 예산액 19억 3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감소한 9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보 및 반회보 발간 1억 1,200만원, 구민회관 상설공연 및 음악감상실 운영 1억 2,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등 신문도서 구입비 3억 4,600만원, 서초자원봉사 합창단 창단 지원 3,400만원, 서초문화제 개최 7,0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97년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7,500만원으로서 감사, 조사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관련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실소관)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용덕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5개과의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국의 일반회계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7년 대비 6.1%가 증가된 172억 8,2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72억 1,000만원, 시민봉사과 4억 2,300만원, 사회진흥과 7억 7,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7억 6,800만원, 여권과는 1억 7,500만원, 동행정 운영비 86억 4,20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 62억 7,600만원보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 관련경비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해서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72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관련경비 7억 2,200만원, 구청사와 구민회관 관리상용인부임 4억 7,800만원, 구청사와 구민회관 공공요금 4억 7,5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비 및 정비유지비 9,2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1억 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비 5억 9,400만원, 방범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2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안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 4억 2,9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및 등기우편료 2억 1,6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기본 경상비 6,800만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구입비로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 11억 8,9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감소된 7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일반운영비 2,200만원,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 주요업무추진 등에 4,000만원, 구.동체육대회 지원비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500만원,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지원비 11억 1,700만원, 체육시설 정비, 조성 등 8,8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액 4억 3,600만원보다 부서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등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7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6,500만원,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 등 6,100만원, 을지훈련 실시비 1,300만원, 비상공동정호 관리시설 설치비 1,6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등 병무행정비 7,500만원 등입니다.
여권과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 1억 6,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7,200만원으로 여권제작 및 발급관련 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78억 3,900만원에 비하여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건립 등으로 8억 300만원이 증가한 86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직원 월액 여비로 5억 1,700만원, 동사무소 운영, 행정장비유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4억 3,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 및 학비보조비 16억 6,200만원,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건립비 31억 6,400만원 동청사 보수비 9,7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97년 예산액의 8%가 증가된 2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6,8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7,900만원 전액이 저소득 가계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조선덕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도리인데 피치 못한 일이 생겨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7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가 755억 1,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44억 8,200만원이고 총 세입의 3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72억 8,100만원이 편성, 총 세입의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5억 9,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지방세의 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51억 3,700만원 지방세중 점유비 20%이고, 종합토지세는 455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중 점유비 60.4%이고, 면허세는 44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중 점유비 6%이며, 사업소세는 79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중 점유비 10.5%이고, 과년도수입 23억 2,400만원 등으로 총 75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원인으로는 금년도에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세원발굴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444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79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6,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7억 7,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34억 8,200만원, 이자수입이 24억 4,400만원 등 총 20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원, 이월금 200억원, 부담금 6억 3,500만원, 잡수입 25억 7,9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1,000만원으로 총 237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억 5,400만원, 이월금 51억 6,500만원, 잡수입 17억 6,900만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72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7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가 경제난으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8년세출예산안은 경상비와 관서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업무별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행정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 세무관리, 지적관리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총 21억 2,7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재산관리 예산은 대부분 일반관서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35만원을 감액한 9,151만 2,000원으로 불요불급한 관서당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0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730만 8,000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관서운영비 및 경상경비의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전년대비 1억 4,95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441만 2,000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시설비 2억 7,587만 4,000원의 구세입징수 포상금 3,048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 1억 500만원, 고지서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3,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37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3,000원으로 대부분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행정 분야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조선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정기회에 상정된 시민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험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기 쉬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겠으며 둘째, 노인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노인 여가 이용 시설인 노인정 및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건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심야 퇴폐 및 변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식품수거를 통한 안전한 식품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물가관리, 유통질서확립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대기 . 수질 오염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여섯째, 쓰레기의 계획적 감량과 종량제의 완전정착, 그리고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지속적인 건립과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5억 9,300만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301억 6,500만원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97년도 22억 3,600만원 대비 59.2%인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13억 2,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지원 113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 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억 9,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9,00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 8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2억 6,1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 5,100만원, 위생업소 위반과태료 6,300만원 등입니다.
또 시비보조금은 27억 9,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내역은 노인정, 보육시설운영비 등 24억 6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등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384억 4,800만원 대비 17.2%인 62억 8,300만원이 감소한 30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3억 7,4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24억 9,900만원, 생활보호분야 18억 7,5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는 97억 3,000만원, 위생과는 1억 2,300만원, 산업과는 4억 4,000만원, 환경과는 9,400만원, 청소과는 15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97년도 77억 6,100만원 대비 43.6%인 33억 8,700만원이 감소한 43억 7,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초3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억 3,5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2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 5억 1,5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3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7년도 129억 6,200만원 대비 20%인 32억 3,200만원이 감소한 97억 3,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인정, 어린이집 건립비 및 개.보수비, 부지매입비로 33억 2,300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4억 9,400만원, 노령수당 등 노인복지사업비 3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97년도 1억 8,300만원 대비 32.7%인 6,000만원이 감소한 1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여비 6,400만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입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97년도 9,200만원 대비 37.8%인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4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홍보관련 인쇄비 1,6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3억원, 물류센타 건립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700만원 대비 43.7%인 7,300만원이 감소한 9,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1,400만원, 환경단속 공무원 여비 1,200만원,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97년도 대비 208억 800만원 대비 25.9%인 54억 400만원이 감소한 154억 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200명의 인건비 46억 3,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억 5,5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비 23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6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3억 1,800만원, 가로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 8,000만원, 음식물 잔반 처리기 구매비 5억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안정,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시민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민국소관)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1,502억 1,247만 9,000원 그중 일반회계는 1,272억 8,26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2,930만 2,000원입니다.
'97년도 최종 예산에 대비하면 8.8%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산 대비 약 4.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2,508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새마을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7,99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8년에 16억 8,165만 3,000원 규모로 그 내역은 비고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금 11억 9,566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599만원, 상환금 2억 8,000만원이며, 융자예정액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17억 6,375만 7,000원으로써, 이월금이 15억 9,455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5,066만 6,000원, 상환금이 1,854만원이며 융자금 규모는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8년도에 1억 3,379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 입금, 이월금, 상환금 합계이고 그 기금의 융자예정도 신입생, 재학생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이월금, 판매대금, 잡수입 합해서 모두 4억 5,961만 2,000원 규모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97추경예산부터 확보된 기금으로 전 입금, 이월금, 이자수입 합하여 9억 7,294만 6,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는 '97회계년도보다 6.4% 80억 6,386만 5,000원이 감소한 1,181억 4,6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총무재무위원회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64%인 755억 1,833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2.6%인 380억 2,733만 2,000원이며, 그 외 전체예산의 3.3%인 41억 61만 4,000원이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총 924억 62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65%인 601억 3,310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2.3%인 298억 7,313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0.5%를 점하는 4억 4,018만 5,000원, 민방위비가 7억 6,897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1% 규모인 11억 9,088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액예산입니다. 면허세는 7,903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9,528만 9,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97년도 예산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징수율을 모두 85%로 반영하였으나 '98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87%, 수시분 88%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4억 6,175만 8,000원이 증가한 151억 3,719만 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부과신상율 102%, 과표조정 101%, 징수율 96.3%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억 9,548만 2,000원이 감소한 455억 9,76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97년도에 세원발굴하여 추징한 농협중앙회같은 것은 세원 발굴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5억 4,129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6,379만 7,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산할은 평균신장율 103.4%, 징수율 99.5%를 적용하였으며, 종업원할은 평균신장율 109.6% 징수율 99.5%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2,469만 9,000원이 계정되었으며 '97년도 조정액의 부과신장율 110.98% 징수율 19.10%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재산임대수입은 '97년도 대비 853만 4,000원이 증가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총무과소관 구청사 임대료가 656만원, 재무과소관 구유재산 임대료가 5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9,59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6,144만 1,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량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7 대비 1억 387만 8,000원이 증가한 123억 7,6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무관리과 소관 시세징수교부금은 105억 2,10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 징수교부금은 14억 6,591만 3,000원,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970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97년도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2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부담금중 지적과 소관 토지개발부담금이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중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변상금 2,2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서 시민봉사과 호적과태료 1,824만원, 총무과 주민등록 과태료 4,900만원,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과태료등 6,250만원, 그외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청소과, 산업과, 문화공보담당관 등의 과태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청소과 폐기물운반수수료 1,640만원외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지적과 등의 각 과태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여권과 6억 3,973만 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 7,47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사회진흥과 3,5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750만 8,000원, 사회복지과 4억 3,110만 6,000원, 가정복지과 24억 1,23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분야 '9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924억 623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전체 예산 규모의 7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별 소관 주관과 및 예산서상의 쪽수 표시는 비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나라전체가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핍과 긴축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서에서는 인건비등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료비목의 일용인부임을 '97년 대비 30% 감축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행사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매년시행하였던 정월보름맞이 동별친목대회 경비가(20만원 x 18개동) 36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 경제난국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경상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감액분야는 서초구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월 1,200톤씩 감소되어 '98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의 봉투제작비가 줄어드는 요인은 청소과의 노고 및 주민모두가 쓰레기 종량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보관리에서 9억여원이 감액된 요인은 계속비로서 계획되었던 서초구립도서관과 서초문화원 건립공사를 취소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예산 57억과 사회보장예산 66억이 감액된 요인은 첫째,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회복지시설사업이 '97년에 대부분 완료되어서 약 45여억원이 계속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현 경제시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증액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7억 2,298만 5,000원이 증액된 요인은 '98년 4대선거에 따른 관련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에서 18억원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인건비성경비가 '97 대비 3.5% 증액으로 인한 증가요인이며, 지역경제개발비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유기판매장 설치 3억, 물류센타건립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방위관리에서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증액요인입니다.
시정할 사항으로는 예산회계법 제31조7호에 의하면 계속비사업을 집행 못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속비사업 취소 사유를 기재한 수정명세서를 작성하여 '97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나 서초구립도서관과 문화원건립 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상 누락한 사례와 '98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중 연부액을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97년도 대비 36%가 감소한 13억 2,508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이 '97 예산보다 8억 9,289만 8,000원 감소한 13억 1,710만 2,000원, 이월금 100만원, 대출금회수 423만 6,000원, 부당이득금환수금 235만원, 이자수입 40만원이며, 국민소득자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1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897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 20가구에 대하여 1,399만 7,500원씩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영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총 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과목 조정현황 및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국별 순서에 따라서 세출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전체적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쪽에서부터 보시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짚을 것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보세요. 11쪽 보실 것 있습니까? 12쪽, 13쪽, 14, 15쪽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쪽 보시기 바랍니다.
19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수시분의 평균 신장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16%였고, '97년에는 74%였습니다. 그러나 '98년에는 38.4%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장율 38.4%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96년도 116%, '97년 74%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사실 면허세하고 모든 지방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수시분으로 과세를 했었고 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안 하던 것을 '97년도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그래서 그 비율이 높고, '98년도에서는 이동통신이 수시분이 연간 4만건 정도 됩니다.
그 이동통신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자로 면허세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허가 내는 건수만 잡아 가지고 정기분에 대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왜 전년도 보다 낮게 잡았으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징수율이 다 최하 103%이상이 징수가 되는데 면허세 같은 것도 징수를 87%, 88%하고 다른 것은 94%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낮추어서 징수율을 잡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94.7%가 낮다는 말씀이지요?
박홍달 위원
금년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20억을 낮추어서 종토세 예산을 잡아 났잖아요? 왜 20억을 낮춰서 종토세를 잡아 놨는지 그 이유하고, 징수율이 결산서를 심의해 보면 최하가 103%이상, 112%, 114%까지 가는데 100%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추어서 징수%를 잡는지 그것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종합토지세는 '98년도 예산을 잡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조정에 대한 부과신장률, 과표조정률, 징수율로 해서 나옵니다. '98년도에 94.7%로 낮췄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년도가 92.8% 였습니다, 전년 동기 현재 징수율이. 금년도도 현재 10월말 종합토지세가 징수율 89%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종토세가 우리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법인들이 거의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도 안 되는데 12월달, 1월, 2월달까지 체납을 묶어서 했을 경우에 94%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의지로서 94%로 조정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꼭 종토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율이 다 이렇게 낮추어 잡아 놓고,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종토세같은 큰 세들은 징수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90%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납기내가 88%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12월, 1월, 2월달에 저희들 재무국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94%까지 징수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징수율을 올리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은 '98년도 예산이거든요. '98년도 예산인데 '98년도에도 아까 얘기대로 20억이 감액 조정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감액이 조정되었는가?
세무1과장 김용광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보다 20억이 감소된 사유는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에 추징분이 많았습니다. 그 추징분이 정기분때 1년에 추징한 것이 아니고 5년치를 했기 때문에 작년 '97년도하고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신장률이 저희들이 101.6%입니다. 수시분 추징까지 계상해서 사실 조금 상회한 사항입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서 제일 변동 사항이 많은 것이 어느 업종인지 3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주시고요. 각종 면허업종에 변동사항이 있다라든가 할 때 제외시키고 소멸시켜야 함에도 계속 누적됨으로서 신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광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면허세의 종류에서 주종을 이루는 면허세와 신장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옥자 위원
제일 변동이 많은 업종이 어느 것입니까?
3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용광
면허세는 474종이 있습니다. 474종인데 제가 일일이 뭐가 많다고 그것은 모두를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3가지 업종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전체 면허에 제일 많고 두번째는 일반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음식점이 주종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신장률은 보시는 것과 같이 신장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신장률이 110.9%고 징수률이 87%로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음식점에 대한 면허세, 이런 것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으면 음식점을 하다가 팔고 딴 곳으로 갔다든지 잘 안된 곳에서 이동된 경우,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때그때 빨리 정리해서 소멸되었으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정리를 않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신장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또 부과징수율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용덕식 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영
관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허가 말씀드린 것처럼 474종에 80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정기분을 일년에 한 번 과세합니다. 그 사이에 이동되는 사항을 전부 정리해 나갑니다. 또 그리고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과면허를 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현재 면허해 준 사항을 받아서 그것과 우리의 입력된 상황을 전부 대조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 와중에 누락되고 착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인식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든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총포라든지 각종면허 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면 왕왕 계속해서 면허세가 나온 경우가 있고 행방불명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모든 대장은 잘 정리해서 부과에 충실을 기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면허세에 관해서 많이 질의 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96년말까지 면허세 시효완성이 1만 4,7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효완성으로 해서 소멸된 것, 결손처분된 것은 거의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10만원 이하의 조사를 못하시고 계속 독촉장만 내 보내시고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징수율을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구를 못 찾아서 그렇게 결손처분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광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효완성이 1만 3,700여건에 대한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면허세는 최하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2,000원, 4만 5,000원 되는 세금을 찾아다니면서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독촉장을 보내는 그런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10만원 미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징수율이 왜 낮은가 하면 조금 전에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낸 사람이 폐업을 했지만 사실은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세라는 것은 폐업을 했다손치더라도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사실상 폐차를 했더라도 자동차등록업무에 등록되어 있으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의변경을 하루에 3, 40건씩 시민봉사실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변경 대상이나 자동차폐차, 자동차매입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취소된 것, 이 사람들이 면허세를 내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면허세 징수율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징수율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페업처리를 얼른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서류하고 전부 갖고 와서 제가 위생과에 가서 다시 신고를 했는데 그 폐업처리를 서랍에 깊이 묻어 두고 이것을 얼른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약간 근무태만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그 전에 사람이 거기에 놔 버리고 그냥 간 것을 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20쪽요. 강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20쪽에 과년도 수입에 말이죠. 징수율을 19.7%를 잡았는데 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평균 저희들이 서울시에 총체납액 13.5%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110.98% 신장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그리고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체납은 저희들이 일년 내내 합니다. 특별징수 강조기간을 정해서 연 8개월 동안 합니다. 보통 보면 지금부터 따진다면 9, 10, 11, 12, 1, 2 그 다음에 6, 7, 8, 9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는 하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 사이는 좀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신문에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이라든가, 체납자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대출관계를 제한하는 그런 특수한 사업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건수가 많은 자동차일 경우는 자동차 공인압류, 그런 특수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균신장율 19.7%로, 총체납액을 19.7%로 적용하다 보니까 역산을 해서 아마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과장님, 19.7%로 왜 그렇게 낮게 잡은 이유를 얘기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용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체납을 해 보면 총 체납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총 체납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 체납을 받아 징수해 본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 정도 됩니다.
이번에 19.7%를 적용해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했는데도 그 정도 들어오는데 금년도 19.7%는 평균 이상으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강인현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추가 질의를 하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비교적 징수율이 87%나 되는 면허세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불황이나 모두 사업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공직자들도 상당한 체납자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도 하고 고액 아니면 상습체납자에게 조치를 취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구청 공무원중에서는 상습 아니면 고액체납자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면허세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해서 각 동에 산제한 계속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방치해 둔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히 정비를 한다면 이런 징수율 저조한 것도 다소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김용광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급여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공직자가 사업재단까지 합쳐서 지난 번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총 1만 8,900명이 있었고 직장이 확인된 것이 2,900명이 있었고 공직자는 우리 구청만 따진다면 지난번에 340명이 체납이 있었습니다. 전부를 징수를 했습니다. 당시 징수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면허관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자동차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총무과와 서울시 그리고 민방위과 협조 받아 가지고 공익요원과 우리 세무2과 직원으로 특별기동반을 만들어서 옛날에 자동차관리사업소 있을 때 그 서류를 지금 여기 정보관리소에 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거기에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 질의입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 해당되는 공직자 340명은 전원 징수가 끝났습니까?
세무1과장 김용광
예, 끝났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재무과에 말이죠. 국유재산 임대수입해 가지고 1억해서 30%받은 것,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예산서를 계속 보면 4년동안 계속 1억원인데 이 국유재산이 위치가 어디며 왜 1억원이 단골로 이렇게 되며 또 3,000만원이 확실히 들어오는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구청사 임대료 해 가지고 작년에는 1,7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 올려 가지고 2,400만원인데 이것은 상업은행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용광
예, 맞습니다, 이발소하고.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의 대상은 상업은행하고 구내 이발소인데 상업은행은 연간임대료를 1,90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 이발소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간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건물의 평가액, 건물을 매년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 평가액을 내고 대부요율은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대부요율 5%를 산정해서 합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에 연간 1,900만원이라면 상업은행이 아무리 우리 공유재산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임대계산법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해서 매년 거의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을 늘든지 줄든지 이런 굴곡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들어오는지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확실히 다 들어 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임대료가 크게 변화되려면 땅값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많아져서 올라갈 수가 있고 건물 값은 상대적으로 해가 지나가면 내려갑니다. 건물 값이 내려가고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차액이 많이 날 수 있고 나머지 아까 박홍달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금액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선불 받습니까?
재무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이 총 저희 관내에 727필지 28만 3,000㎡가 있습니다. 주로 내곡동에 옛날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던 것이 재경원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매년 1억씩 잡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96년도에 이것을 임대했을 때 총 1억이 수입된다면 70%는 국가수입에 들어가고 30%는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입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결산액은 4,100만원 됩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전망을 한 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임대이기 때문에 그해 임대가 들어오면 많아 지고 또 어떨때는 적어 지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98년도에 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
박홍달 위원
'97년도에도 3,000만원 잡았잖아요?
재무과장 조선덕
예, 임대료는 대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잡았놓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과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토지세 과표는 건설부에서 우리 서초구에 정한 표준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만필지인가 2,000필지인가로 기억하는데 이 표준필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그 후에 구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조정률을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조사하고 구.동심의회를 다 거쳐서 올린 후에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과표조정률이 이거면 되겠다,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예년에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고 지금 하향추세에 있는데 '96년에는 99.3%였어요. '97년에는 101.02% 그런데 금년에는 101.6%에요. 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는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단계적인 조사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하면서 연도별로 상승소지가 없는데 왜 금년에는 지난번보다 0.62%가 상향조정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종합토지세과표가 높게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서초구의 지가조사 표준지가 2,000필지인가 2만필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표준지는 제가 확실히 몇 개인지 지금 지적과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정률 관계로 인해서 사실 과표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정률이 31.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62%가 올랐느냐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6년도, '97년도를 대비해 보면 0.62% 상승했습니다. 0.62%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전체 과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역산을 해서 '96년도 대비 '97년도 0.62% 올랐으니까 '98년도 과표는 '97년 6월 30일날 고시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0.62% 상승함에 따라 인상률이 ...
신석근 위원
왜 상승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지가 상승요인이 없는데 왜 매년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지가 상승요인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사 주차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2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1일 30만원 정도를 해서 7,2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확실히 얼마 들어오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7만 5,000원을 올려서 37만 5,000원인데 산출근거를 왜 20일로 합니까? 공휴일 다 빼고 해도 25일 정도는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산출근거에 20일을 하는데 20일을 하는 이유와 금년에는 정확하게 얼마 들어 왔는지 그 데이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금년도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수입이 9,000만원이 들어 왔고 '96년에는 1억 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 금년은 11월 31일까지가 9,424만 7,895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균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1,400대부터 많이 이용할 때는 1,800대까지 이용하곤 합니다.
일일 평균을 저희들이 20일로 잡은 이유는 그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0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25일로 잡고 단위금액을 낮추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까지 들어 온 것을 산술평균해서 일부 조금 증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상한 것은 하루 125대 정도를 보는 것으로 하고 20일로 계상을 하면 증가추세까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지금 '96년도 총수입액이 1억 5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9,400만원이 지금 현재 11월말까지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9,400만원 보다는 지금 말씀한 것 같이 1억으로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증가추세를 해서 좀더 많은 액수를 계상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전체 경제난으로 해서 자가용사용이 굉장히 억제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자가용을 억제하는 민원인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적과소관에 토지개발부담금이 지금 2억 9,8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외수입은 담당과가 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금년도 부담금 중에서 개발부담금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면동지구에 택지개발한 것에 건물미준공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택지개발 했으면 집을 짓고 해야지만 부담금이 들어 오는데 그것이 다 안되어서 13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금년도 잡은 것이 ...
박홍달 위원
14억 1,0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세무1과장 김용광
13억 5,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틀리는가 보지요?
세무1과장 김용광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금 전체가 13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지적과 자체로 부담금난에 보면 지적과하고 토목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일일이 하나 하나 세밀하게 나오는 것은 세수총괄하는 과에서는 힘들고 지적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재무과소관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땅을 매입을 하고 필요치 않은 땅은 지역주민 해당자한테 권유해서 사게끔 하는 일도 우리 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예상치는 대략적으로 매년 예상된 금액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 땅 10평, 20평 미만의 건축을 할 수 없는 유형무지 땅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게끔 독촉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자투리 땅에 해당되는 것이 취락구조택지안으로 들어 온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사는 사람도 부담이 가고 또 국유지나 구유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므로 자투리 땅을 빠른 시일내에 해당자한테 사게끔 권유하는 임무도 독촉해 주시면 세원발굴도 되는 것이고 재원증가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소유자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의 자투리 땅,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빨리 빨리 찾아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매각을 해서 좋고 해당자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서 좋고 또 사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니까 각종 토지재산세도 부과해서 좋고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을 잡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투리 땅을 찾아서 매각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빨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불용품매각대금이 3년동안 계속 200만원입니다. 이것 실제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매년 200만원 똑같이 올리는 그 사유가 무엇이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품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매년 200만원씩 한 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다시 검토한다고 해 놓고 예산안이 기 제출되어서 '98년도에도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는 170만원 그리고 '97년도 올해 불용품매각대는 450만원인데 물품의 매각대금은 순수하게 33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토목과나 하수과 건설자재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나온 것을 포함해서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좀더 세밀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내년에는 기필코 합리화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ℓ짜리가 '96년과 '97년에는 55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6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75ℓ짜리가 '96년과 '97년에는 78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85원으로 되어 있고 또 100ℓ짜리가 '96년 '97년도에는 102원인데 '98년도에는 111원으로는 인상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인상해서 받을 것인지, 이 제작비가 인상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30쪽까지 갔는데 다시 또 24쪽으로 온다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36쪽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답변이 안됩니까?
그러면 조금 후에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건강진단미필자해서 100건을 해서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건밖에 안했거든요. 실제 금년에 '97년도에 건강진단미필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 되며 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위생교육미필자는 10건을 하고 작년에는 13건이었는데 3건이 줄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일부 아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다시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진단미필자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직원들이 숫자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데 ...
박홍달 위원
이것이 계산법이 잘못되었지요?
시민국장 신종식
예,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로 과태료의 전체건수는 아는데 개별건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곧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이 되었지요?
아까 김옥자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규격봉투제작비가 올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부담은 대행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금년에 올랐는데 날짜를 확인해서 기타 참고자료를 과장보고 일단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필요한 자료 그런 것을 인상시기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된 요인이 특수한 제질을 사용해서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에게는 부담이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제작비가 오름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계약할 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물가동향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민원이 돼요,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인해서 업자가 이를 테면 인상된 부분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업자가 이익금에서 구에다 내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업자는 각종 인건비가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해서 1주일에 3회 수거해 가는 장소에 2회도 안오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두리 지역에는. 이를 테면 주민들 하절기에 쓰레기를 며칠에 한번 치워 가는데 하루만 거르면 5일, 6일은 그냥 썩는 일이 많아요. 결국은 몇 원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냄새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인상은 소비자한테는 안되지만 업자한테 마진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몇 원때문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거기서 병균이 발생되고 주민이 냄새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인상이 무서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물가상승를, 인건비, 각종 기름값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몇 원정도 오르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업자가 마진이 줄어 들면 결국 손해가 주민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에서나 국장님께서는 업자와 실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가격인상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결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원, 몇 십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안주었다 해서 좋다는 평은 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그 보다 더 몇 배 큰 지장이 온다면 이것은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지금 김용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청소과에 확인해서 쓰레기 치워가는 횟수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회수건에 대해서 50ℓ짜리를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55원의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61원으로 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부분을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행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바보입니까? 이것을 부담하게요?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던 것이 폭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원자재값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부담한다는 것 이것 분명히 놓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에 올라갔다 자료를 갖고 내려와야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동운위원님 되겠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가가 주는 보조금 전체가 국가보조금도 많이 작년보다 줄었고 또 시보조금도 줄었는데 지금 여권과는 완전히 국가업무 아닙니까? 국가업무인데, 여기서 6억 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우리가 여권과에서 받는 인지대 이런 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수수료가 국가보조금으로 여기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기 다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 쪽이라는 쪽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 지금 불가능해요?
김용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조금 전에 신석근위원님께서 지가상승요인이 없는데 0.62%가 인상되었다는 것하고 표준지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 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1,300개입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요인은 0.62%는 우리 구의 녹지가 아마 대부분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가 완화되어서 녹지지구에 대한 지가가 올라서 0.62%가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지적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는 사항은 우면택지가 제가 총금액이 13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우면택지지역에 대한 '97년도 수입이 '98년도에 잡히지 않은 금액 총금액은 16억입니다. 16억에 나머지 기타 사항이 주차장 등 이런 곳에서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2억 9,000만원 잡았고, 총 빠져 나가는 금액은 13억 5,000만원이 아니고 16억이 빠져 나가고 작년 대비 금년이 13억 5,700만원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세무1과장 김용광
예산서는 맞습니다.
박홍달 위원
1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시민국장 답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7년도에 4억 2,45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4억 3,110만 6,000원으로써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도 작년도에 비해서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시비보조금이 6,05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늘어 났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시.도예산서에는 국가보조금이 17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시.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1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각구 시도보조를 받는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과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 준비 안되겠습니까?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진흥과하고 여러 과가 같이 있기 때문 에 저희 시민국은 6,050만원이고 개별적으로 전부 수합을 해서 자료를 내야 할 것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작년 보다 각과에서 늘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98년도가 전년도보다 증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예를 보면 여권과는 금년은 61억 2,000만원인데 '98년에는 62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담당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편성항목을 보면 34쪽부터 36쪽까지 3쪽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이나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일부 약간씩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36쪽의 교통행정과를 보시면 버스전용차선에 3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38억원이었습니다. 거기서 8억원이 줄고 보건소부분에서도 전시의약품 비축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농기계구입자금에 3,9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준 것이 전부 합해서 토탈해서 저희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9쪽, 시민국 소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폐기 과태료가 5만원 × 460건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230건에 올해는 대폭 배로 늘려서 460건을 했는데 올 12월 현재 징수율을 보면 247건에 불과 1,6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대폭 늘려서 작년에 230건 해서 460건으로 올린 것은 참 좋으나 과연 징수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 무단투기에서는 100% 올라서 230건을 460건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정화조과태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해마다 140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34쪽에 박홍달위원님께서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여권과 일반 여권업무 보조는 여기는 전부 100%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포함해서 업무보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 인지대 이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적용됩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이 내용 전부 국비입니다. 업무자여비, 등기우편료, 종사원여비 기타 행정여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일체가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액이 그렇고 그 밑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도 병무행정 인건비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구.동직원은 전부 국비로 급여가 나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님! 그 수수료하고 인지수입 이런 것은 국고로 적용됩니까? 우리 구 ...
총무국장 최동영
그것은 국고입니다.
박홍달 위원
물론 국고로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은 국비로 하는데 전기료 이런 전화료까지도 다 국비로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기타 행정경비로 399만 5,000원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전기료 얼마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우리 구에서 하니까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손해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동영
기타 행정경비로 일부보존이 되어 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명확하게 전기료가 얼마 뭐가 얼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일문일답이면 일문일답이라고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대상건수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이후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청에서 2개반 10명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공익요원과 방호원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각동에도 동장 책임하에 투기반을 구성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상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과태료는 매년보면 같은 수준입니다. 건수가 큰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 에 정화조과태료 대상건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개반 10명을 구성해서 투기반을 가동해서 참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답변 중에 한 건이 빠졌습니다.
올해에도 적발건수가 476건이나 되는데 불과 징수건수는 247건에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과태료건수와 부과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주민들에게 계도가 충분히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더 많이 하고 충실히 앞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결산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감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금년 예산서 상으로 약 18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하고 시에서 받는 2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12월달에 확정할 때 1년내내 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만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일정액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된 그 예산은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하면 시나 국가에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결산에서는 총 토탈을 기록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하고 실제 우리가 받아쓰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36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예산 8억 삭감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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