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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취득대상 재산목록 6-2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332-6토지는 면적이 893.5㎡로서 서초2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서초2동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 장애자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며 주민공간 주차장등 부대시설이 전혀없어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지의 매입청사를 신축하므로서 지역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매입추정가액은 24억 3,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잠원동 76-9, 10토지는 면적이 311.2㎡로서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 및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은 9억 8,549만 6,000원이며 소유주는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포동 74-7토지는 면적이 1,274.4㎡이며 노인정, 유아원, 청소년 이용시설, 여성복지센타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25억원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취득재산에 대해서 '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동행정의 능률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서초동 1332-6에 893.5㎡ 약 270평 규모의 서초2동 청사부지를 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잠원동 76-9, 10에 311.2㎡규모의 어린이집과 반포동 74-7에 1,274.4㎡규모 약 386평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①항에 의하면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 세출예산안과 동시에 본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금번에 동청사 부지와 어린이집을 개설하기 위한 구유재산 매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1332의 6호 그 부지는 공부상에 현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로 매입한 것은 서울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중인 동청사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서 장애인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부대시설이 없어서 동청사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부지의 확실한 소유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대지가 한 70평으로서 서초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지가 적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내방인들이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도로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앞입니다.
270평정도 되는 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새로 매입을 해서 동청사를 이전 할 경우 현 동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는 앞으로 1332의 6호가 동청사부지로서 결정이 되고 또 건축된 후에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 시유지를 매각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된 것인지 지금 위치가 코오롱 스포렉스 근처라면 서초2동 중앙이 아니고 한쪽 모퉁이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못한 데 꼭 이렇게 서울시땅을 매입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한 땅 값을 줘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유지라도 공시지가로 주면 가급적이면 서초2동 중앙에 있는 땅을 물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이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2동 관내 나대지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해 보았었습니다. 계속 검토한 결과 주민들 여론이나 기타 사항등을 판단을 해서 이것이 1332번지 6호가 적지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적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토 대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초2동청사 신축부지 1332의 6호에 현재 대지가 그냥 대지로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땅 같아서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정되어 있다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잠원동 76의 9호, 10호 대지도 어린이집 건립부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반포동 70의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 대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이렇게 했는데 잠원동에 현재 사설이건 구립이건 간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동 1332의 6호는 아파트앞의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도는 주거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로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초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라는 답변이있었는데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시하고 건의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체비지나 땅을 안 파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더군다나 동청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를 굳이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조금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원76의 9, 10번지에 있는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76의 9, 10번지는 동은 반포3동 소속입니다.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지목은 대지로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원동을 포함한 반포본동부터 4동까지 6개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6개동에 대한 인구수가 13만 8,495명인데 그 중에서 취학 전 아동수가 8,497명입니다. 보육시설수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놀이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17개소에 748명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급률이 8.8%입니다.
참고로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이 12%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체비지는 현재 용도상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용도 변경 의뢰를 하면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반포노인복지관 대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안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반포동 노인복지회관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현재 반포4동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는 반포4동이 쓰고 있고, 그 공통 부분만 반포3동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서초골, 반포골, 양재골, 방배골 이렇게 4곳을 선정했는데, 반포4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빗물펌프장 3층에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대지에 지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현재 이 땅의 용도가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지 안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현재 여기는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복지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가정복지과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달에 시에서 용도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용도를 먼저 바꾸어 놓고 매입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 후에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에 상당한 낭비를 초래할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월달에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봤다면, 10월달에 용도를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 놓고 매입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현재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는 것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잠원동 76의 9호, 10호 이것이 행정동은 반포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위해서 또 맞벌이 하는 여성을 위해서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311.2㎡ 평수로는 약 94평정도 되는데, 액수가 약10억입니다. 10억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포쪽에 예산이 매년 적게 온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반포쪽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더 큰 땅을 찾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여성회관, 어린이 집 같은 종합시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굳이 94평 정도에 이렇게 빨리 지어야 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76의 9, 10호는 94평입니다.
면적이 94평으로써 금액산출은 공시지가로 1㎡당 308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큰 복지관 형태로 지어서 청소년이나, 유아나, 여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커다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지역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원동 어린이집을 짓고 큰부지가 있으면 종합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가급적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일문일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김용재 위원
이 세 가지는 구민의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기 '97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그렇죠, 취득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잡혀 있죠? 예산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이 두 사항은 '97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고,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것이 무슨 구유재산관리동의안을 심의하는 겁니까?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할 대상자가 되는 것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되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힐 것 다 종합해서 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윤복영
5억 이상 사업만 ...
김용재 위원
5억 이상 사업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용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액으로는 5억 이상 면적으로는 1만㎡ 이상일 때는 예산심의 전에 지금은 예산심의 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위 3건은 '98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심의 전에 하도록 관계규정이 ...
김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뜻에서 5억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 사전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미 이 땅을 부지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그 용도에 맞는 것인지 현재 그곳의 이용객이 얼마가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시설을 하나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인근 지역의원들도 복지시설하면 1개동 주민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최소한도 4, 5개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때 편리한 장소에 해야만 복지시설의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장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현재 불경기입니다. 매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재경원이라든가 서울시라서 공시지가 가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이런 시설용 부지를 살 적에 연도까지 한해 동안에도 부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소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군데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땅을 충분히 기일내에 취득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하다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사고 지연이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내후년도에 계획을 잡고 옮겨지고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도 3년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세 가지 땅을 다 매입할 책임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해당부서 책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토지의 경우는 재정경제원의 땅으로서 저희가 연초서부터 재정경제원에 협의 공문을 띄우고 또 전화상 통화를 해서, 구두로 저희가 예산이 잡히면 매각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복지관 건립부지도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 건립에는 땅을 전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구전체를 놓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 지역과 어떻게 보면 서초, 양재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 온 줄 알고 있고, 잠원동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방배꼴 같은 데는 상당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골고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꼭 예산심의할 때에 이것을 상정하는지 나는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하기 전에 11월달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가 거치고 다 준비 된 상황이 오래된 줄 아는데 왜 이럴 때 와서 이것을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지을 때는 지금 표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서초구 지도를 놓고 권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과하고, 저희과하고 복지관 계획할 때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이 그간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회관도 방배역 인근에 여성회관을 건립했고, 지금 청소년회관도 방배지역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방배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초하고 반포지역에는 큰 복지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골고루 양재지역은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서초, 반포하고 붙어 있는 그쪽 지역으로 큰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미리미리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단지 저희 재무과 재산총괄로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을 각 과에 우리가 공문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토지위치라든지 매입가격이라든지 그것을 선정하는데 해당과에서 굉장히 지연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립부지 땅을 사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최근까지 안돼서 할 수 없이 그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지가 확정된 것만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가능한 빨리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사실 전부 모아져서 수합해야 하는데 참고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박홍달위원과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한가지 보충을 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땅에 대해서 소유주가 재정경제원 아니면 서울시라고 그러셨는데, 방배동에는 사실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재정경제원이나 국유지나 구유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되어서 이듬해로 넘어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나 재정경제원에는 그러면 추정가액이 감정가격인가요?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가요. 예를 들면 방배동 같은 데에서는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 대로 사유주이기 때문에 팔지를 않으려고 해서 지금까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발표하신 추정가격은 매매가인지, 감정가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재정경제원 땅을 사려할 때는 똑같이 감정가격으로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재정경제원에서는 그 가격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사유지 토지를 사려면 감정가액하고 실제로 팔려는 가격하고 맞지가 않아서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방배지역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지난번에 방배3동 노인정도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사유지는 더 높게 받으려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더 높게 줄 수가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감정가를 말씀하셨는데, 서초동 1332의 6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900만원 정도, 그리고 잠원동 76의 9, 10은 평당가가 1,048만원 정도, 그리고 반포동 74의 7은 평당 단가가 648만원 정도, 반포동 74의 7이 제일 싼 이유가 뭡니까? 고시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김창기 위원
길가가 아니라 그런거에요?
장영화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 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결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별도로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감정가격이 추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원동 지역에 지금 76의 9, 10호 이것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토지매입하겠다는 것이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76의 9, 10호 지역은 잠원동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동명으로는 반포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원지역에는 내년도에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한 개소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연부로 작년부터 계약해서 취득하고 있는 잠원동 49의 25번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부로 매년 5년 할부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잠원동 49의 25는 이것이 몇 평인데, 연부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49의 25 토지는 249.3㎡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잠원동인데도 반포3동이라고 76의 9, 10호는 그렇고 지금 거의 비슷한 지역에 200평이 넘는 곳하고 90몇 평이 되는 곳하고 두 군데에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49의 25는 249㎡니까 평수로는 한 7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원, 반포지역이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동별로 가능하면 한 동에 하나씩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반포2동이나 3동도 부지를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아 가지고 반포2동도 한 동정도 한 개소 정도 더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부지를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잠원동 49의 25호는 총 땅값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49의 25호는 토지매입비가 총 6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에 1억 2,400이 지출되었고 '97년도에 1억 5,500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는 1억 1,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및 재무국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없지요, 134, 1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박홍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용덕식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몇 쪽에 몇 째 줄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금년예산보다 '98년도 일반행정비 예산이 20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비에 대한 것이 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의 증가는 금년도 '98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3.5% 인상해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3% 인상증가로 20억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구정질문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직원 인원수를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같은 것을 많이 줄이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줄여야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원은 내년도까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동결되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저희 구청에 상용하고 일용이 한 3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용 사무직에 한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70%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결국은 일용직, 사무직으로 있는 직원은 반정도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용직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직하는 경우에 다시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일부분이 수치상으로 한 20억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년에 공익요원이 일반 행정보조로 246명이 각 과나 동에서 근무하도록 추가 인원이 정부로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약간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20억정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몇 쪽에 몇째 줄이라고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134쪽, 1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여기에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차종별로 기사도 등급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5쪽에 휴일근무수당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차에 크기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에 대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직급에 따라서 휴일근무 수당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몇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여기에 8등급, 9등급, 10등급은 차종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되어 있듯이 기능직도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신분에 따라 가지고 차종에 따라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운전원의 개인적인 등급에 따라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135쪽 없지요?
그러면 136쪽,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원하고 상용직을 보면 각종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긴축을 하고 IMF가 공무원들을 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모범공무원 수당 또 대우공무원 수당 이런 것이 대우는 무엇이고 모범은 무엇이고 필수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이 상당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 체계상 기본급을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당 가짓수를 늘려서 그때그때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1년에 몇 명씩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표창과 함께 1년간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직급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차기 등급으로 대우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계급은 올라가지 않지만 그러한 일부분의 봉급으로서 돈으로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필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사무관 승진을 포기한 그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보전해 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3명의 6급계장이 사무관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이 매월 3만원씩 1년간 이렇게 해 줍니까?
위원장 용덕식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범공무원 수당 1년간을 말씀드렸는데 모범공무원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136쪽, 137쪽 더 없으시죠?
138쪽,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보면 국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제17조에 근무지내의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이행시간 4시간 이상인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4시간 미만인자에게는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출장명부에 필히 기재를 한 후에 출장을 하는지, 그리고 5,000원을 지급한 예도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매년 예산서를 보면 20일로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대략 예산에 편성된 것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는 20일 이상 나가는 세무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과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전 직원에게 월 4일씩 주는 그러한 국내여비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때그때 출장업무가 발생했을 때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4시간 미만은 5,000원 4시간 이상의 출장을 가는 경우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간 미만으로 5,000원 지급하는 예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정에는 4시간 이상에 대해서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출장을 나가면 4시간 이상을 기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출장비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라서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것도 필히 5,000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옥자 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조례에 보면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5,000원을 감해서 5,000원만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시간 미만을 갈 경우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국내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41쪽 하단부에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원가산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141쪽입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생일이라든가, 결혼축하라든가 이러한 포괄적인 경비에 쓰도록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게 되면 정원가산금 예산편성은 최초 100명까지 있는 기관에는 일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1명에서 800명은 3만원, 800명 이상은 1만 5,000원씩 이렇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맞춰서 저희 구청직원 1,563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도까지는 기관장한테 60%, 부기관장한테 40% 이렇게 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할당이 없이 포괄적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40쪽 하단부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41쪽 하단부에 구정주요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각 부서별 27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있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그래 가지고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쓰는 사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구정주요 시책업무 추진 3,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과의 사업에 따라서 일정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는 부서,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된 그런 사업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부서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방침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서 1만 3,000원×300일인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부서에 사환학생들을 위한 경비라고 말씀했습니다. 1억 2,000만원. 그런데 이 학생들은 각동에서 선발된 학생인지 그리고 근무하는 것은 일년에 한한 것인지, 한 번 이렇게 선발이 되면 일년 동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이 계속 원할 때까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업에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발규정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으로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각과에서 사환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환의 채용방법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질상 야간고등학생을 관례적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서초구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자녀를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자주 오래 근무하지 않고 자주 그만두고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각과에서 모집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동에서 선발한 학생은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동에서 추천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임기는 따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임기는 따로 없이 이것은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 단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표기가 33명이라고 하셨죠. 33명을 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수로 이것을 표기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33개 부서라고 하는 것보다. 1만 3,000원×300일×명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것 33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33명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41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43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도 예년과 동일합니다. 이는 현재 경제위기난국 이러한 시기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98년도에는 긴축정책으로 예산을 감축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141쪽 하고 143쪽에 두군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141쪽에 편성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기록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씩 이렇게 배분해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 어려움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을 대폭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규정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화 위원
여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50%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0% 법적 근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는 6가지로 세분이 되지 않겠어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그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지구별로 일정한 액에 대한 50%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의 한 20%정도 주었을 때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중요업무를 추진할 때 주는 돈인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서에 편성된 것에 한 50%를 감한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사람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예산서 상에 편성된 금액에 한 50%, 또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용비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구별로 정한 금액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한 20%정도로 줄이고 시책추진업무비도 지구별로 정한 금액에 75%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한 40%로 주었을 때, 서초구 업무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감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대로 8개 항목에 전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줄였을 때 과감하게 줄였을 때 시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경제난 타개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별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 업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윤활유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업무추진비는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전국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줄여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편성하고 그것은 그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석근 위원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해 줬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줄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법적 경비로서 최소한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줄일 수 없고 그 이상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석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직급별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부서장에게 월액으로서 이렇게 봉급에 얹어 주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한다고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없겠고 그 이외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일반추진비의 3가지하고 또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법적으로 50%로 지구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의 50%다. 지구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의 75%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단체장이 절감하면 절감이 되고 안하면 안된다는 이런 답변은 합당한 답변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줄여서 30%만 주고 40%만 주었을 때 업무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허리띠 졸라매기 차원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중에 특정업무수행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6공화국때인가 아니면 새정부가 들어 섰을 때 6급이하 전직원들한테 일인당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 외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성격이 다르고 기관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는 법적경비외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줄인다. 그러니까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굳이 봉급도 공무원들도 이번밖에 안 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경비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깎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시책활동특수추진비를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각종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외가산금, 그런 경우는 법적경비고 그 다음에 굳이 사업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사업을 조금 줄인다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목 204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2억 1,600, 그 다음에 작년도가 20억 9,500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가한 것이 얼마냐면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고, 얼마였는데 '97년도에 몇 %가 늘어났고 또 '96년도의 금액에서 몇 %가 불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쓴 것은 불용액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액이 얼마고, 사용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새로 별도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서에 보면 '97년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4억원입니다. 14억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정확하게 다시 따져 봐야겠지만 목간에 그러니까 저쪽 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목이 저쪽으로 가고 목간에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서에서 보면 작년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결산이 나와 있어요. 한번 결산서를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간 변경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작년도 예산보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요. 전년도보다 1억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맞죠. 그 늘어난 원인을 지금 규명 못 합니까?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 것, 정원에 의한 가산금이 약 3,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업무추진비가 '96년도에도 상당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 예측치를 한 번 대답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원래 '97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약 한 10%정도 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합쳐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96년, '97년, '98년 계속해 가지고 14억 얼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원래에도 저희들이 집행을 10%에서 15% 정도 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특수활동비는 목이 틀리니까 같이 따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획실장 정태옥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143쪽.
위원장 용덕식
잠깐만, 141쪽 없죠. 그럼 142쪽, 143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진영 위원
143쪽 맨 위에서 4번째 경노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청원경찰해 가지고 49명, 9만원씩 12월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청원경찰을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곳에서 청원경찰을 보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전문직 다급, 라급, 마급,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경노무문제는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사환학생을 구청에는 일용인부형식으로 33개 부서가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경노무는 동사무소 사환을 경노무 고용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규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사환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8명이고 청원경찰은 예를 들어서 1층 민원안내대에 보면 앉아 있는 아가씨도 청원경찰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1층에 있는 그분들이 청원경찰들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직 다급, 라급, 마급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전문요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49명이 우리 구청에 있다는데 어디 무슨 부서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49명중에 우리 방배2동에 가면 풍물시장이 있고 관리하는 요원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20명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김진영 위원
과적차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태옥
과적차량은 방범원들인데 과적차량단속은 방범원하고 공익요원이 하는데 방범원은 우리 구청 공무원인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전용차선단속은 우리가 다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청원경찰 배치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835명이 지급되고 있고 또 144쪽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 그 141쪽은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이고 144쪽에는 업무추진교통비입니다. 2∼3급이 15만원이고, 4∼5급이 52명이고, 6급 이하가 1,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3만원씩 7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대민활동비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같은 것인데 두 가지로 분류해 놓지 않고 같이 한데 묶어서 해 놓으면 간단하게 보기도 좋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출장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각 실과에서 그때 방침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업무추진교통비는 월정액으로서 봉급과 같은 성질로 월단위로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편성하기는 약간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4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44쪽, 밑에서 넷째줄 서초구 구.동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동 구.동 전직원이 연가를 간다고 하면 연가보상비가 필요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우리가 전직원이 연가를 다 가는 해로 이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전직원이 다 연가를 간다면 연가보상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자체 사정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석근 위원
연가 찾아먹기 운동을 하지요. 연가실시 운동 ...
기획실장 정태옥
실제로 저도 서초구에 만 4년째 근무하는데 여름휴가 3일 정도 제외해 놓고는 연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되어 있는데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2년 동안 되었지만 하루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와 있었느냐 하면 그때그때 바쁘더라고요. 액수를 줄이는 것은 몰라도 전부 다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이 길어 지는데 다른 구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적은 경우는 연가를 보낼 수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도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45쪽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민간이전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에 3,000만원, 명예행정관 운영으로 해서 연4회 해서 2,5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활동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는 각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명예행정관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기에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간담회를 갖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음료수, 다과비용으로 일인당 5,000원씩 책정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은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자원봉사계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유능한 인력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모아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분야에 자원봉사를 필요한 사람을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자원 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명예행정관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5,000원 × 36명 × 38분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국.과장 합해서 그 분야가 38분야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분야로 분기별로 이런 모임을 꼭 가져야 되는지 과연 명예행정관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우리 구청에 38개 분야에 명예행정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분기 1회씩 전체 행정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회를 잡았습니다.그리고 명예행정관을 편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운영한다 하면 그 행정관 자체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해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명예행정관 제도가 내무부나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한다면 명예행정관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태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예행정관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어떤때는 우리를 도와 주는 이러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통반장도 운영하고 명예행정관도 운영하고 직능단체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의 구청의 실무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내무부의 지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슨 정치하세요. 행정을 하는데 지지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 용어가 예산편성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우리 행정이 그러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명예행정관이라는 감투라도 쓰여서 우리 지지세력을 만든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용덕식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표현을 미숙하게 한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을 운영을 해 보면 실제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안빼고 거의 모이는 곳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주 안 모이고 있는데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이종태위원님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지지세력을 모은다는 것 보다도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건의사항철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총무과가 아니더라도 각과에서 한 것을 총무과로 전부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점검까지 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가 명예행정관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저같은 경우 명예총무과장을 해 보면 1년에 12번정도 거의 매달 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을 쓴 것이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구내식당 밥먹든지 자비로 씁니다.
이것은 실제 경비에서 우리 명예행정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4번 분기별로 하던 것을 또 3번으로 줄인 거니까 이것은 저희들 표현이 미숙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런 명예행정관을 추천을 했고 1개동에서 구에서 지향하는 명예행정관을 추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과장이다 무슨 국장이다 하는 이런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서두에 질의했던 대로 이것이 내무부나 서울시 상위 단체에서 지시한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큰 보탬이 안될 진데 이런 것은 과감히 자치시대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그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 명예국장이니, 명예과장이니, 명예청장이니 해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올해 '97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내부적으로 소집권자가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부구청장이나, 무슨 무슨 과장이 되더라도 일단 명칭자체를 명예행정관이라 해 가지고 명칭을 명예행정관으로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각 동에서 갑자기 없어지면 기존의 하던 사람도 그렇고 또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실제로 '88년 그러니까 서초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강남부터 했던 분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최소 예산으로 더욱 더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내가 명예구청장이다, 명예 뭐라고 할 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
146쪽 보아주십시오.
146쪽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146쪽에 임의보조금 1억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각 구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예산을 작년에 기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중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감액하고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강인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바르게 살기 하고 새마을하고 분리해서 얼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새마을단체는 6,000만원, 바르게 살기는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며칠 전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아직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구는 연간 3,600만원, 동별로 지도회, 부녀회에서 1개동에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구단위에서 1,600만원 동별로 월 170만원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서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예산계수 조정때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임의보조비 지침에는 자치구에서는 2억 8,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틀리지 않느냐 여기 1억원을 잡은 것이 잘못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박홍달 위원
여기 임의보조 기준지침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2억 8,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용덕식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를 합쳐서 2억 8,300만원까지를 각 자치구에서 계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두 개만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뒤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임의보조에 2억 8,3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빼면 2억 300만원을 임의보조로 잡을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년의 경우에 임의보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자 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사태인데도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간 액수가 그만큼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1억원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억원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두 개를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잡아라 그런 것이 내무부편성 예산지침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설명이 먼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임의보조의 기준에 이것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용직이나 상용직보다도 서초구에 비틀려 있는 곳은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우리가 궂은 일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하고 명예행정관 같은 데는 누가 봐도 선심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고 간단한 예산을 정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억 8,300만원 안에서 사회진흥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둘이 분리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실제로 1억원중 6,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쓰고, 1억원은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 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1억 6,000만원중에 거의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 많은 예산이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갈 것을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두 개로 분리했느냐 하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런 다양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직제편제가 임의보조단체는 각종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단체들이 여러 과에 여러 기능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공통에 묶어 놓았고 실제로 기관공통에 있지만 이것도 정액보조는 주로 경상비로 지원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정사업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살기에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임의보조를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500만원을 자유총연맹에 주는데 이 3개 단체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인데 자유총연맹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총하고는, 그것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임의보조단체의 예산 중에서 새마을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분야가 많은 것은 동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크고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특정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임의보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다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면 새마을에 1,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바르게살기에 2,6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의 차이는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수정된 지침을 위원들에게도 나눠 주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위원장 용덕식
147쪽, 여기는 없지요? 기관공통으로 넘어가서 1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161쪽,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사이 각종 TV나 교육방송 이런 데를 보면 교양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기있는 강사의 강좌가 굉장히 많이 방송되고 있어요, 유선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구나 근무시간에 월 2회씩 해야 되는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이것 좀 보류했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월 1회로 하든지 아니면 보류했다가 경제가 회생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5,088만원이거든요, 강사료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 듣고 하시지요.
신석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목요아카데미를 최초로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개설하고 나서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듣는 문제라든가 사람을 동원하는 문제는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강좌가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는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한 달에 두 번하는 횟수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만일 횟수를 줄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아카데미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자리도 못 잡고 방황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는 현장에서 와서 직접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에서 하는 강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신석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와 관련해서 프랑카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소 24회면 몇 개인지 압니까? 168개입니다. 프랑카드가 168개이면 1,680만원인데 예산이 서초구에서 '98년도에 이런 행사성 현수막을 총 몇 개나 만들며 그 금액이 다른데, 몇 개나 만들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98년도에 이런 현수막을 총 몇 개나 만들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석근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개 부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그 부서에 심의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한 번 참고적으로 총 몇 개인데, 얼마 예산이 든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7∼800개 이렇게 돼서 약 한 7∼8,000만원 이렇게 1억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16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161쪽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학서초발간에 대한 답변에서 문학서초를 발행함에 있어서 430부 7,000원씩 해서 우리가 책자를 사줘서 지원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면 정기 간행물 구독에도 5,000원 해서 55부가 있고 또 기타 책자발간 등 여기에도 2,000만원 이런 금액이 들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며 그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어떤 내용 중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우리가 지방자치라든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을 월별로 몇 권씩 구독을 하는 그런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서초는 작년에 서초에 문인협회가 새로 탄생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창립기념겸해서 일부 책자를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61쪽에 기록되어 있는 330만원의 예산은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간행물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162쪽 ...
김창기 위원
아니요, 기타 책자 발간에 2,000만원 있는 것은 무슨 책자 발간에 2,000만원입니까?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바로 그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기타 책자발간 등 2,000만원은 지난 번에 저희가 서초자랑거리를 모아 가지고 책자로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그 책자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 발행하는 일부와 그 다음에 각종 연감이라든가 통계자료 또는 책자들이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들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162쪽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162쪽하고 163쪽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63쪽의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지방자치행정 및 재정운영 비교시찰비로 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효율적인 재정운영관리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아마 비교시찰을 하시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필히 10명 정도가 출장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에 지방자치행정 및 재정운영비교시찰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도나 이런 우수단체나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있는 450만원을 전액 쓰지는 않겠지만 한 두번은 타 자치구라든가 시.도를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저희가 세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63쪽에, 구정주요시책추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41쪽에 구정주요시책업무 추진해서 3,000만원이 있을 때 제가 물어 봤을 때 일반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에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4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주요시책추진비 163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정신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주요시책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그때 그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있는 구정주요업무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164쪽, 165쪽 없지요?
166쪽, 167쪽, 168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9쪽, 166쪽요?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166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5명씩이래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5명이 필요합니까?
그 인원을 감소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업무가 매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좀 더 늘려서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예산을 5명으로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168쪽, 169쪽, 170쪽, 171쪽 예,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171쪽, 제일 상단에 서초문화정보교실 운영홍보, 또 173쪽에 같은 문화정보교실 강사료, 174쪽에 서초문화정보교실 설치, 175쪽에 서초문화정보교실 1억 17만원 해서 총 1억 4,833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셈인데요, 네 군데에 서초문화정보교실이 있다는데 위치는 어디며 또 주요업무 내용은 무엇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들여서 문화정보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초문화정보교실은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 특수사업의 하나로 반포, 서초, 양재, 방배지역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컴퓨터 등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당초 1억 2,000만원내지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71쪽에 있는 서초문화정보교실 운영 홍보는 일반홍보비로서 유인물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있는 서초문화정보교실 강사료는 저희 직원들이 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은 175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컴퓨터라든가 하는 일반기기하고 시설을 활용, 준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174쪽에 설치비 ...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174쪽에 설치예산은 학교등 교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74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해서 컴퓨터를 취득한다고 2억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100대를 사고 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가 10대인데 이것 계산해 보면 잘 안 맞는 것이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일인당 1.1대당 그렇게 1대꼴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100대를 사놓고 대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완전 1대당 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컴퓨터로 전문직이 일을 한다고 보면 인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 장비는 늘어나고 인원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늘리고 인원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용직은 안 하고 일용직은 줄이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상용직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약 1,0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직원은 구, 동, 보건소를 합쳐서 1,050명에서 1,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1.1인당 1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컴퓨터를 한 100대 정도만 구입하면 직원 한사람당 1대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57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은 386, 486, 586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노후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10대는 일반컴퓨터가 몸통하고 여러 가지 장비로 해서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추세가 노트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노트북화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노트북화하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 10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가 자동화, 전산화되고 하면 인력의 감축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도 신속한 기간 내에 사무자동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과정에서 완전 사무자동화로 넘어가는 이행과정에 있어서 모든 자료가 컴퓨터로 변환되어야하고 거기에 숙달이라는 기술 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기간은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으면 인원이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7월달부터 전자결재를 시행코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인 1대 PC을 보급해 주고 그에 따른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인원도 감축하는 방안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업으로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45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합쳐보면 전 직원이 교육을 다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숙달이 거의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직원으로 해서라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려야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문서화에서 컴퓨터나 정보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일반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맨 최초에는 문서와 컴퓨터가 동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증가할 필요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도 금년에 전 직원한테 전산테스트를 했고 또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인원이 감축될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에 따라서 내년도 사무를 보는 일용직 예산에 대해서 70%만 반영했고 상용직이나 이런 직은 사표를 내게 되면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속도가 좀 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한 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 가지고 경영이 다 그렇고 일반회사가 다 감원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고 또 인력을 더 늘린다고 하면 우리 재정의 긴축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민의 혈세인데 모든 사는 것은 고급화하고 편안히 살면서 일한 만큼 능력에 따라서 봉급을 타 갈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지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산이 더 경상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기획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전산화가 진행되면 인력이 감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주로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칩니다.
거의 문서생산의 70%가까이를 하는데 실제로 지난 '95년 이래로 기능직 타자수가 여러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4명정도 사표를 냈는데 단 1명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자수가 사표를 내면 충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적도 4명이나 있고 그러면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서초구 전체적으로 왜 늘어나느냐, 그것은 새로운 기능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보건분소 같은 것은 옛날에는 서비스가 없었던 것을 새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방배보건분소에 15명 증원을 한 것은 바로 4명 사표낸 것 중에서 3명 T/O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깎은 것, 그 다음에 운전원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전원 사표낸 것 그것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경찰 깎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때 방배보건분소 인원을 채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그 만큼 인력을 줄여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175쪽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상단에서 두 번째, 노트북 컴퓨터 구매 200만원씩 10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멀티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150만원씩 20대를 구입하셨고, 멀티형은 250만원씩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계상된 200만원씩 10대는 어떤 형이며 또 아니면 멀티형인데 구매단가가 낮아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당초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많이 구매하려고 했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많이 구매하는 것보다 일반PC를 많이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일반컴퓨터는 소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10대의 컴퓨터는 컴퓨터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매하려고 했던 두 가지 가격을 조정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175쪽, 서초문화정보교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첨단장비를 설치해서 행정전산화로 서비스 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150만원, 20대 2개소가 이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기타비품 이것도 컴퓨터가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4개소가 어디이고 또 제일 하단에 컴퓨터 2대, 9개동 그랬는데 실제 우리 서초구가 18개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9개동은 기이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정보교실하고 지금 학교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등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학교교실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설치하는 그러한 정보화교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Book cafe는 각동사무소에 인터넷 연람방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9개동을 먼저 실시하고 전동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176쪽 넘어 가겠습니다. 176쪽, 177쪽 그 두군데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176쪽 신문구독료, 이것을 물어 보기 앞서서 기획실장님 지금 실지 국장방에서 신문 10부 보십니까? 신문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각 국장방에 가 보면 우리 나라 5개 일간지면 충분한데 10종 이상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가 있고 가판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가판신문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보통 가판대에 7, 8종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렇게 18종이나 되는 정보지가 있어서 이것을 본다고 했고 맨 밑에 배달수수료, 이 일간지에 8,000원 계상된 것은 배달수수료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이종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국장실 이상에 10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국장실에서 적게는 7부, 또 많게는 12부까지 들어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평균해서 추산해서 잡은 개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가판신문 구독료는 매일 가판신문은 저녁 9시경에 우리 구청에 배달이 됩니다. 가판신문은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300원씩 주고 우리가 사서 보면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만 구청으로 가판신문을 배달할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배달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여기 배달수수료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내 일간지가 21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8종이 가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녁에 체크를 해 가지고 구정홍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18종 신문지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계속해서 이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판18종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가판지는 조선, 한국, 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 서울, 세계,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제일경제, 국민, 문화, 내외경제, 그리고 대한일보, 아세아일보, 현대매일 이렇게 18개종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 위원
가판신문과 일반신문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가판신문과 일반배달되는 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판신문은 지방뉴스판입니다. 지방판을 가판이라고 합니다.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2,28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축이라는 것은 큰 것을 작게 줄이는 것도 긴축이 고 작은 것을 작게 줄이는 것도 긴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3층 같으면 3층에 신문종류를 한 5종류로만 계상하고 각 과별로 보는 부서를 회사를 다 틀리게 해서 교류를 해서 본다면 상당한 저축이 되고 서로에 보는 것이 또 구청장이 꼭 보고 싶으면 거기에서 나는 것을 전부 수합해서 좋은 것은 복사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과별로 서로 엇갈리게 신문구독을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18종을 5종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가장 홍보가 잘 될 줄 압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그 다음에 177쪽 없죠? 178쪽, 179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3,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연속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물론 으뜸문화구로 지정된 바는 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예술의 전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도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서초구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를 회수를 좀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긴축정책 일환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그 옆에 179쪽도 함께 하겠습니다.
서초자원봉사 합창단, 국악단등(여성, 남성, 노인등)해서 이것은 아마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80쪽에도 서초자원봉사합창단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181쪽에 보면 합창단 연습비하고 지휘자 사례금 2,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3,395만원이 됩니다.
단원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마 이것이 신설인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금요음악회 홍보물제작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 구에서도 절감 노력한 예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동안에 매해 작성하던 포스터나 플래카드를 한 달치를 묶어서 4주 것을 한 장에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금년 6월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 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서 더욱 더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은 total 3,395만원입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것이 각각 예산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설명 드린다면 일반운영비로서 단복구입비가 945만원, 그리고 악보구입비가 60만원, 또 단체운영 추진경비가 300만원, 그리고 연습비용과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금해서 모두 합쳐서 3,3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하고 주당 2회에 해당하는 연습비 6만 3,000원 이렇게 최소비용만을 계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타 구의 사례는 구립합창단이나 국악단등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운영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자나 반주자 사례비등 실비만을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 질의입니까?
김옥자 위원
본 위원이 '97년도예산안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금요음악회 홍보비 절감정책을 썼다는데 작년에 비해서 3,960만원이 그러면 줄어든 액수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예,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액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79쪽에 서초문예지 구독에 보시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타 책자 발간 등에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문학서초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문학서초발간지의 구독지같은데 7,000×430부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학서초발간에 있어서 개인이 발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1년에 두 번씩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에 저희 서초관내에도 문인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이 문인협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예산지원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가 최우수문화구로 선정 되었습니다만 최우수문화구에 문인협회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주 걸맞지 않은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0월 24일날 결성되어 가지고 800만원의 발간비용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430부의 창간지 구입 대금조로 300만원만 지원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이왕에 우리 구가 최우수문화구로 결성이 되어 있고 또 타 구에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인협회에 대한 지원활동은 대부분 다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예, 내년도 예산서에도 2회 지원해서 600여만원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 질의입니까?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렇게 1등 문화구로서 그것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뒤편에도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에서 또 30만원씩 2회 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창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에는 서초구문화재등 문화행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 문화행사가 이루어 질 때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 필요한 서예라든지 또 관련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고 필요하시다면 이 명단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회의수당조로 5만원씩 지출이 되고 뒤에 있는 운영비는 회의시 필요한 회의비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 질의입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을 5만원씩 따로 드리고 또 그외 필요한 경비가 한 해에 한번 개최하는데 30만원씩 별도경비가 들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심사비용조로 일인당 5만원씩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세 가지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석근 위원
178쪽과 179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의 문화공보 추진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에서 '98년도에 플래카드를 324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42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이 플래카드도 어디는 현수막, 어디는 프랭카드, 어디는 플래카드 이것이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 하겠습니다만 그 인쇄물이 무려 수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합해 가지고 7,71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 문화공보 추진방향의 전환에 관하여서는 그 정부의 문화공보시책의 방향이 도서관의 확충이라든지 전시장의 확충, 말하자면 박물관 이런 것을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확충, 또 문화의 집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전통민속예술의 진흥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민속관광차원의 개발 홍보 이것이 정부의 문화공보에 대한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전부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낭비성으로 지금 정부의 시책과 관련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초구 문화공보 시책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맞춰서 시책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플래카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현수막이 맞을 텐데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학여행 플래카드가 32개, 금요음악회가 80개, 가훈휘호대회가 10개, 서초문화재가 24개, 시낭송의 밤이 10개, 서초아카테미강좌가 168개등 이렇게 해 가지고 324개입니다.
현수막이 324개라고 하면 이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많이 해서 붙여야 되는지 본 위원이 기관장 시절에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장 시절에 현관문이 낡아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시멘으로 바르고 고치느라고 그 앞에 다가 현관에 지금 공사를 했으니 옆문으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써 붙이고 했는데 그것을 안 보고 계속해서 그 문 앞에 써 놨는데 그것을 보고 옆으로 들어오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시멘으로 바른 데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써 붙여도 안 본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재산세나 이런 것도 꼭 플래카드를 보고 내느냐 이런 행사에 플래카드를 보고 참석하느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플래카드 삼백몇 개를 해서 3,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부서별로 뽑아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서초구 전체를 한번 뽑아 보라고 했는데 뽑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간물 관계도 말이죠. 이것이 사실 집에 오면 제대로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정기간행물에서 이것이 66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제작 750만원,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한 대로 7,100만원이라는 홍보물, 1회성인 말하자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이런 홍보물을 과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98년도에 문화공보행정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참고적으로 질의도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시책에 호응할 수 있는 문화홍보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시설 특히 문화인프라 확충 쪽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구청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문화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 투자가 그 만큼 막대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아무튼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시설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플래카드 내지는 현수막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변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기준을 보시면 대부분 다 적게는 7개, 많게는 한 10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가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는 2개동에 1개꼴로 했습니다. 작년 보다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이것도 8개 내지 10개소를 책정한 것은 사당역 주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현수막을 달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지역에는 플래카드 한장 달아주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으로 2개동 1개꼴로 이렇게 편성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심성 홍보지 발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숙제하러 매일 같이 옵니다. 이 학생들에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만화로 된 우리 구정 소식 같은 것이 다 이런 종류의 홍보지 성격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더욱 예산 절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 창단에 있어서 여성, 남성, 노인등을 창단한다고 했는데 새로 창단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데 연습실도 필요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설합창단들도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서초합창단이라해서 강옥순씨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합창단을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별공연단체행사지원도 많고 기타 문화행사 지원도 많은데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합창단을 잠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비로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창단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도 서초합창단이라든지 바우뫼합창단등이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빌려 쓰면서 다만 그분들,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가 없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최소의 실비보상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단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예, 창단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처음 한번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181쪽에 민간인실비보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 민속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고유민속놀이 우면두레가 있는데 사실 고유민속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지원금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합니다. 2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예산 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만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성 있는 단체인데 우면놀이하려면 보통 4, 5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통일시킬 수 있는 단체복, 민속놀이복이 또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또 가르칠 수 있는 단장 비슷한 팀목이 있는데 200만원 갖고 무슨 연2회 공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 농사를 제치고 나와서 공연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일당 취로인부도 1만 7,000원 얼마이고, 50명이 이렇게 동원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한시간 두시간만 와도 수당이 5만원인데 민속놀이를 이렇게 장려하려면 200만원 예산은 진짜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장려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인 지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자께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면두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년대부터 이미 기존의 비품구입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한 바 있고 이것이 계상된 것은 우면두레를 재연할 때 필요한 강사료를 정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석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통문화를 보존 발굴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내년도부터 우면두레를 지역 특성을 살리자면 홍보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지금 깎자고 하는데 이 예산 계상만큼은 꼭 하려고 하면 열의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하려면 아예 자발적으로 하라고 지원을 하나도 주지 말고 이래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10배이상 책정이 되어도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기타 문화행사비라해 가지고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금요음악회를 상설로 매주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예.
박홍달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매주하면 41회를 한다고 했지요.
41회에 1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운영비 지원을 10만원씩 해서 180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10만원씩 매회 들어가는 것을 음악회를 보면 그날 악기수송해 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요원들을 리어설하기 전에 식사를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10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금요음악회할 때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박홍달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이 그쪽에서 돈 안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금요음악회 악보제작해 가지고 3,9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하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181쪽에 보면 금요음악회 지원, 공연단체실비 및 기타 경비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해서 21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실비보상비 성격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공연단체에 대한 방금 앞서 말씀드린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례하는 성격에서 10만원, 7만원, 사례라 해서 ...
박홍달 위원
이것은 완전히 100만원이라 해 가지고 21회해서 2,100만원에요. 이것은 큰돈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앞서 말씀드린 것은 행사추진 당일날 필요한 것이고 여기 100만원씩 잡아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약 70명 가량됩니다.
악기수송비용이라든지 당일날 출연에 따른 서로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100만원씩 그래서...
박홍달 위원
그래서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공연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500만원해서 반으로 해서 10회로 해서 5,000만원 했거든요. 이것 전부 비예산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실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지금 방향은 기본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악기수송이라든지 인원이동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비용으로 주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특별 공연단체 행사지원하는데 이것 10회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반으로 딱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실비지원을 한다고 보면 100만원씩 해서 41회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줄여서 21회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해서 500만원씩 10회로 해서 한달에 한 번은 500만원씩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공연단체 등에서 이것이 음악회가 연간 52회 가령 매주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한 단체를 초청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외국에서 오는 단체라든지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작은 단체보다도 가끔씩은 이런 훌륭한 외국단체를 초청해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약 10회 정도는 이렇게 특별 공연단체 ...
박홍달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금년에도 외국단체를 초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4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250쪽, 하단에 보시면 책상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각실과 비품하고 기타비품구매하고 해서 2,350만원인데, 지금 긴축정책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사용하던 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물품을 싸게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강인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2,335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긴축정책에 따라서 중고품으로 대치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 중고품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것이고 이 예산은 가능한 한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46쪽에, 반포우수배제펌프장외에 각종시설 203종 해 가지고 87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인정 및 어린이집 ...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포우수배제펌프장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203종 있는데 이것을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입비입니다. 연중 매년 한 번씩 들어갑니다. 구청사도 들어 있고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홍달 위원
203종, 그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갖가지 시설물 전부 ...
박홍달 위원
시설물 전체에 보험을 다 든다.
재무과장 조선덕
예.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245쪽이에요,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전항목이 130명 개인당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부서 운영비는 우리 재무국이 현원이 130명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용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253쪽, 구세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이 심의위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세, 시세, 지방세 이것이 모두 법정 사항인데 무슨 구세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구세심의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명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재무국장하고 세무과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명은 세무사, 회계사, 평가사 등으로 대학교수도 계시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은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50쪽을 보면 자산취득에 자산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각실과에서 구매할 내용이 책상50, 의자 50개, 캐비넷 40대, 기타 해 가지고 했는데 이 50개가 정수물품인데 그 시효가 지나서 다시 교체해 놓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정관훈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강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린 사항인데 중복됐습니다.
박홍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54쪽요,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에 ...
위원장대리 김진영
몇 쪽부터인지 얘기를 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254쪽이요, 우리가 전문이 아니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주전산기및응용S/W 설치가 1억 8,190만원이죠, 이것이 상당히 고액인데 그리고 조달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1.1%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장영화위원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이 세무종합전산화 시범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전산기를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그 주전산기 구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넘어 갑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기타 포상금으로 해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등 해서 모두 합쳐서 4,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서초구내에 1,500여 직원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포상을 만약에 받는다면 다 받을 그런 조건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업무를 사실한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 구에는 특단의 행정조치를 해서 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과년도에 돈을 못 받는 과년도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25개 구청 서울시 세무 공무원들 아니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체납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그런 측면에 이것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각 부서에 비하면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과년도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양심적인 공무원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세무3과를 기구 개편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도 이 포상금 문제입니다. 와 보니까 세무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과하는 직원들은 포상금 손도 못되고요, 세무관리과에 있는 직원들만 포상금을 타니까 한사람 앞에 포상금이 경우에 따라서 1년치를 보니까 많은 직원은 1년에 100만원 이상 타는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3과를 기구개편한 것입니다. 해 놓으니까 포상금이 세무3과 전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58쪽, 맨 밑에 시설부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재무국장 설명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신석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구가 세무종합민원실 시범구로 됨으로써 OA시스템, 그러니까 집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대폭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종합민원실의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창구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구화 시켜 가지고 재산세면 재산세, 취득세면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각종 세목별로 창구화 시켜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자동차세가 뭔지 세무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세무종합민원실에 와서 눈에 보이는 직원 앞에 오게 되어 있지, 그게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그 담당자를 찾아가기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와서 물어도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민이 어느 창구에 와서 묻더라도 그 직원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창구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구민이 무슨 세금을 가지고 우리 세무종합민원실에 오면 어느 직원한테 묻더라도 그 직원이 자기가 뛰어 다니면서라도 창구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부 해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드려고 전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의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260쪽 261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지적과 381쪽, 하단위에 지적과의 내년도 예산은 사실 지적과 업무가 분량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과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집찾기쉬운지번표지판설치를 3,000원짜리 1,000개에 대한 제작비를 계획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집찾기 쉬운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1,000개를 대략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연 이 1,000개를 해 가지고 쉬운 방법이 나온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처음 계상된 예산 같은데,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이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하려고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남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물들별로 쭉 지번표시를 눈에 쉽게 띠도록 해서 전부 부착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강남대로변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이런 계획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내년에 1,000개 정도만 해서 강남대로변 일대만 우선해 봐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과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정말 좋다 하면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1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총무과장 최영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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