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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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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19일 (금)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감사처리전을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를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서울 특별시서초구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만료되고 내무부의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에 이첩되어서 지난 10월 20일자로 시달됨으로써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등 감면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공익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시행은 '98년 1월 1일부터 이며 단순 적용시한 연장이 20개 조항이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면 등 2개조항은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익 기타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입니다.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등 8개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시한 연장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내용은 적용시한 연장이 20개 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단체등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확대는 2개 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대상 신설로 8개조항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삭제조항 1개조항으로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기타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개 조항은 종전 사용하던 조항을 매 3년마다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내용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범위확대는 2개 조항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으로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본인명의 차량등록에서 개정된 내용은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하고 본인, 배우자 및 존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에서 경감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종합토지세는 완전 면제하는 것입니다.
8개조항은 구세감면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등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전쟁기념사업비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3개 조항은 부칙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제26조, 제28조, 제30조이며 1개 조항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내무부 준칙안 시달시 삭제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하는 의료업이 어디어디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감면해 주는 종교단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남성모병원이 종교단체로 감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곳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성모병원은 종교의료단체가 아니고, 학교법인 부설병원으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 구에 해당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11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감면은 국법하고 제 정법안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국법은 토지건물을 묶어서 하나로 감면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10조와 11조로 분리했습니다.
주차전용법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고 해당되는 건물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가까운 예로 보면 진로아크리스에 보면 주차전용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차전용건물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 관계는 일일이 제가 전체적으로 명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상세한 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터미널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용광
터미널은 이 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는 몇 군데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터미날 종합토지세감면 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 남부터미널 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부터 감면해 주고 있는데 총감면 세액은 3년간 누계가 연도별로 '95년도에 26억원, '96년도에 23억원, '97년도에 23억원 이렇게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양재동 226번지에 있는 진로그룹에서 운영하는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229번지 하나로클럽에서 신축한 여기에 해당되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해당되는 창고건물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2개소이며,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지금 창고가 건물이 준공이 나와 바야 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세입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특히 8개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조항이 신설 또는 확대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지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화물터미널이나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들이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면제가 1급에서 5급 본인만 되어 있는데, 1급에서 6급이 되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과세가 빠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한 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
위원장 용덕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급까지였습니다. 6급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지금 6급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면허세를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과세를 해 봐야지 그때 면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통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를 부과하고 나서 바로 면세되고 나면 강인현위원님께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5억원이니 10억원이니 경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세입에도 이 5억원 내지 10억원에 대한 경감 예산액을 수입에서 경감시켰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본다면 분명히 12월 31일에 종료 만료되기 때문에 11월초에나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정관훈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지금 여기 상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10월 22일날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 세입추계를 잡기 전에 이 조례에서 빠지는 감액에 대한 것도 들어 간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추계에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예산기법상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입추계라는 것이 물론 정확해야 되지만 그 오차 범위가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한 1,500억원 정도 되는데 1,500억원 정도에서 10%정도, 한 5%정도 오차의 범위를 잡는다고 그래도 5∼10억원 정도는 항상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예산기법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께서 10월 24일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이 19일로 보면 약 두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알았는데 12월초에는 우리가 그때 72회가 열었을 때는 상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늦게 시킨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월 한 달도 있고, 12월 한 달도 있는데 11월 한 달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은 내무부에서 10월 22일날 받고요, 11월 달에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지 저희들이 올린 것은 11월 25일날쯤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에 22조에 보면 취득 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1997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0일이면 3년 이내에 경감 혜택을 받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내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하나로유통센터가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취득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 그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재동 화물유통은 지금 농협 소유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자회사인 하나로클럽에 임대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제정 경위도 농협에서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로 넘겨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라 가지고 기존 50%로 감면을 받고 있지만 별도 법인인 하나로 유통은 그런 감액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감면혜택을 기존 받고 있고 하나로 유통으로 넘어갔을 때 창고업으로 되었을 때는 감면을 받도록 이렇게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유통으로 넘어갔을 때 예상을 해서 감면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72회 정기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례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 관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이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한테 이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급한 환자의 의료보호증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2항에 의거 연말까지 의료보호증을 반납하고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에게는 의료보호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인날인하여 확인교부하는 것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위임사무의 명은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으로 하고 수임기관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사무가 개선되면 의료보호증의 회수 및 재사용 교부기간이 단축되어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기에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 중이던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요인이 되므로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재책정자에 대하여 각동으로부터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여 재사용확인을 구청장 직인날인 배부하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사무의 위임등)에 의한 자치구 위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간소화를 하고 또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서초 관내에 각동별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327세대에 2,644명이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용덕식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정동의 경계변경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명칭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난 제61회 서초구의회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의견청취건으로서 상정해서 찬성동의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의 승인통보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양재동 23번지 및 서초동 257번지 1호 등에 위치하여 있는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은 서초동과 양재 동으로 법정동을 달리 하는 지분상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상태로서 동일건물에 행정구역이 두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동경계로 인해서 1개의 건물을 두개의 세무서와 동사무소 등에서 관할하게 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능률이 초래되므로 양재역 환승주차장지역의 서초동 257의 1외 3필지 1767.77평을 건물의 명칭인 양재역환승주차장에 부합되고 거리상 동청사가 가장 가까운 양재동으로 편입시켜 동 경계의 명확화를 기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최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내용입니다.
동일 건물 안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분이 양재동 23번지와 서초동 257번지 1호, 257번지 4호, 257번지 6호, 1748번지 54호로 분할되어 있어 동일 건물이 관할부분으로 인한 동행정 및 세무행정등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의안번호 제80호 '97년 1월 15일자로 구의회의견청취시 찬성하였던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97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의 법정동간 경계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동일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분이 2개로 분할, 양재동과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관할구역의 변경을 확정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안검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양재역 환승주차장 동일 건물 안에 법정동을 달리 한 지번이 서초동과 양재동으로 두 개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두 개 세무서와 동사무소에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능률을 초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것이 지분이 양재역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양쪽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것을 듣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전에는 그냥 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한 개의 지분이러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들이 빨리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좀 늦게 추진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용덕식 김진영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1과장 김용광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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