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입니다.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등 8개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시한 연장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내용은 적용시한 연장이 20개 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단체등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확대는 2개 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대상 신설로 8개조항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삭제조항 1개조항으로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기타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개 조항은 종전 사용하던 조항을 매 3년마다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내용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범위확대는 2개 조항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으로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본인명의 차량등록에서 개정된 내용은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하고 본인, 배우자 및 존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에서 경감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종합토지세는 완전 면제하는 것입니다.
8개조항은 구세감면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등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전쟁기념사업비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3개 조항은 부칙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제26조, 제28조, 제30조이며 1개 조항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내무부 준칙안 시달시 삭제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