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5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제72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국·과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관계부처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후 결산서의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예산액은 1,466억 9,620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756원이며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420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은 572억 2,793만 2,336원으로 이 잉여금총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66억 9,620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756원으로 196억 2,963만 3,756원이 초과수납되었고, 333억 7,949만 7,919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7억 8,133만 3,5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25억 9,816만 4,419원이 미수납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233억 8,676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2억 2,659만 8,726원으로 178억 3,982만 9,726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178억 5,544만 1,649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33억 943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0억 9,924만 1,030원으로 17억 8,980만 4,0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155억 2,405만 6,270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42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4억 1,75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986억 3,082만 3,890원이고 이월액은 174억 3,068만 1,920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104억 6,708만 3,530원이고 이월액은 20억 1,513만 9,83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20억 6,350만 4,770원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1,285억 4,372만 9,170원을 제외한 335억 1,977만 5,600원이 발생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66억 9,256만 1,96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08억 2,721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663억 2,583만 9,756원에서 세출결산액 1,090억 9,790만 7,4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572억 2,793만 2,336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47억 2,799만 8,14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 3,906만 5,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826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억 9,315만 5,000원으로서 이중 소송배상금 외 9건에 14억 5,811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504만 4,46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30건에 194억 4,582만 1,750원으로 일반회계 29건에 174억 3,068만 1,92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 서초 CI개발용역 수수료 외 20건 27억 1,285만 8,3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서초문화원 외 7건 147억 1,782만 3,6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 1건에 20억 1,513만 9,8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 3,640만 7,658원에서 수납액은 11억 5,993만 7,862원이며, 사용액 5억 2,627만 2,240원으로 '1996년말 현재 보유액 29억 3,867만 3,2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1995년말 현재액 14억 9,581만 6,208원에서 강남역 지하도 상가 점포임대 보증금 등 예치액이 27억 3,839만 1,342원에서 구·동직원 원천징수액 반환금등 지출액이 24억 1,702만 4,365원으로 1996년말 현재 18억 1,719만 3,185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계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7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97년 10월 1일 회부되어 '97년 11월 13일 상정,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6년도 세입결산액 1,663억 2,5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572억 2,793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5,000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분은 '96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억 6,54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31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233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는 3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8,301만 3,000원, 예산절감 1억 2,18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32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사업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내역,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요지는 사업변경취소 360만원은 작년도 속기교육에 있어 컴퓨터 속기장비를 연말에 구입함으로써 당해년도에 교육 실시가 불가하여 금년도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5,261만 7,000원, 업무추진비 812만 4,000원, 복리후생비 1,248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의원 회의수당 644만 2,000원 및 증인.감정인수당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예산 절감 1억 2,189만 4,000원은 각종 행사비, 회의 운영자료수집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이 541만 1,000원이며, 우편요금, 물품구매, 장비유지 등 관서당경비와 의원 국내외여비, 의회운영 공통경비 등의 절감 내용이며, 예산집행잔액은 382만 7,000원으로서 공공요금 집행잔액, 의회운영보조인부임,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답변요지가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승인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7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97년 10월 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1월 13일 상정, 11월 1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6년도 세입결산액이 1,663억 2,5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572억 2,793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5,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은 '96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41억 4,77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1,03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86억 3,741만 5,000원인데 이중에 이월액 28억 3,219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58억 5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215억 9,800만원인데 17억 5,000만원이 예산보다 증액수납이 되어 이것은 8.1%에 속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수추계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세입추계의 적정을 기하는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주차단속건수가 '96년에 52%가 증가가 되었으며, 주차단속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변동되므로 정확한 추계를 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답변요지가 있었습니다.
도시설계재정비용역연구개발비 2억 1,573만원,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 1,435만원이 있는데 연구개발의 결과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96년 2월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교통개선 5개년 계획중에서 잔여액으로 금년에 집행할 예정이며, 방배지역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50만원도 금년에 용역성과가 납품되면 금년에 집행예정이며, 도시설계용역사업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지하철 공사 맞은편 무지개 아파트 앞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으로 6월 7일자 완료되었으며 현재 여러 상황에 비추어 장기계획을 놓고 일단 도시계획 쪽으로 묶어야 하느냐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종공사의 절대공기부족에 대해, 계획과 예산이 연계가 잘되지 않아 불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헌인마을 진입로공사는 도로입안, 결정고시의 과정 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헌인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는 사실상 '96년도에 끝을 내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기본설계가 5월에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상외로 주민의견이 있어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빗물펌프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불용시키고 또 다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가로환경정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미불토지에 대해서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비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300만원만 집행이 되었으며, 제일생명뒷골목의 노점상 문제로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전용해서 단속하였으며 인부임으로 전액 지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복리후생비와 관서당경비 등이 불용이 과다한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호봉책정과 관련되어 있어 보건소 직원의 호봉이 낮기 때문에 불용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숙직실을 장애인치과로 전용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장애인치과 유니트는 국산장비로 대체하여 크게 절감되었고, 기타 운영비는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목표인원 미달로 치료약품비를 사용치 않아 절감되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7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97년 10월 1일자로 회부되어 '97년 11월 13일 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6년도 세입결산액이 1,663억 2,5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 이월액은 572억 2,793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32억 81만 5,000원, 지출액이 719억 2,732만 1,000원, 집행잔액 312억 7,34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중 이월액이 145억 9,848만 5,000원, 불용액이 166억 7,5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만 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자수입은 매월 결산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음을 답했습니다.
다음 요즘의 이자수입은 다양한 고금리 상품이 많은데 상업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좀 더 고수익을 위하여 전향할 용의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써 서울시가 경성부 시절부터 상업은행하고 계속 거래하여 왔으며 그러나 작년부터 경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세입.세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문제와 시중은행의 네트워크망의 연결 미비 문제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1, 2년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내용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2억 2,400만원이나 있는데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또한 이러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에 '93년도부터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설치비 70% 범위 안에서 연리 8%로 상당히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93년에는 88세대, '94년에는 183세대, '95년에는 104세대, '96년에는 8세대, '97년에는 3세대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내곡동에 건물이 가옥등기가 없더라도 대지만 있으면 융자해 주는 것을 홍보하였으나 1가구밖에 신청이 없었으며, 서초구에는 수용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써 장비물품구입 및 장려금, 후생복지에 지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물품관리에 있어 결산서상과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에 물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현재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결산서상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관리 주체가 구청이 아닌 경우 정수 비책정 물품인 경우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외의 질의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 승인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관계 국.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자료가 미비한 것은 계장님이나 실무진께서 신속하게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차기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기때 우리가 많은 예산안이나 감사, 구정질문을 대비해서 미리 당겨서 제71회 임시회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97년 11월 13일인데 오늘이 12월 12일이면 한달 뒤에 심사보고가 이 자리에서 배포되는 것은 이것은 어째서 서초구의회사무국에서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심사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 승인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말씀하시고 사무국장한테 한 번 엄중하게 이것은 경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1월 25일부터 '97년도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승인과 아울러 오늘 결산승인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데도 왜 지금 안건에 넣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적극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96년도에 세입예산액으로 잡았던 것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 현액을 잡았던 것하고, 지금 실제 수납액하고의 비율을 보면 징수 결정에 대한 액수에서 실제 수납액의 프로테지가 8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서를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봤을 적에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나름대로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94년도나 '93년도에 비해 저조했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해라서 분명히 안정되게 세입징수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83.3% 같으면 가장 저조하다고 생각했던 '95년도에도 83.8% 했어요. 0.5%가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업무가 소홀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징수율이 '95년도에 비해서도 '96년도가 어떻게 0.5% 정도 더 낮게 되었느냐? 그리고 징수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항상 뒤에서 두 번째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결산이니까 '96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엄청나게 징수율이 좋아져서 지금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1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을 것입니다. '97년도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결산한다면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96년도의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좀 짚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서초문화원 외에 7건이 있습니다. 이는 147억 1,782만 3,610원이 됩니다. 이는 결국은 서초구립도서관 같은 것도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사실 태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또 추후에 다음 차기 연도에도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8건을 쭉 한 번 상황별로 보시면 주무부서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계속비 이월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는 그러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의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96년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46억 7,000만원이며 실제로 수납액은 6억 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납실적이 13.5%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95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95년도에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96년도에는 적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 가서 '97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든지 계획하고 집행하고의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20억을 요구해서 3억을 쓰고 17억이 사고이월이 되고, 또 다시 그 다음해에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은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도 괜찮다는 아주 그런 막연한 책임의식을 안 느끼고 다른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계속사업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위원장 김용재
먼저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서초구의 계속비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이월되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13.5%로 왜 이렇게 저조하냐,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두 가지 나쁜 것을 대면 도로하천사용료 같은 것이 있고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징수실적이 나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세금 받는데는 철저하게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다행히 저희 구가 금년에 세무종합전산화 시범 구로 되어서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로 종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징수율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를 씁니다. 각 과별로 소관별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합만 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종합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시스템화가 되면 상당히 징수율 문제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2억에다 수납액이 11억에서 33억인데 사용이 불과 5억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1.7%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수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희망한 사람에게 대출을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도시 가스사업기금 이런 기금의 운영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계부서에서 무관심 내지는 업무상 저조한 실적을 낸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만 사장시켜서 이렇게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97년도에는 8억원 정도를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억은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단 융자신청하면 저희 서초구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해마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결산을 승인하는 이 과정에서 본위원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양개 상임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총괄적으로 정오표를 보면 총 18건의 정오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숫자를 개정한 것도 있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6건, 가정복지 분야에서 4건 그리고 기타에서 8건하고 18건이 정오가 났는데 결산검사심의때 위원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결산검사 이후 작성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이것이 총괄 오늘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숫자 개념에도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사회보장에서도 한 26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계수관계라는 것은 결산에서 1원이라도 틀리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오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정관훈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오표에 수정된 것은 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에 계수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원이 틀려도 안되는 것입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정오표를 보면서 느낌인데 정오표를 결산서에 직접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다 알고 넘어가지만 결산서가 우리 서초구 의원들에게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관에 전부 다 정오표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가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내보낼 때는 지금 관보에 의해서 정오표로 해서 전부 다시 공고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 정오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재무국장님 왜 이렇게 계수차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적에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그냥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속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전의 예산을 투자했던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모든 예산이 처음에는 계속사업이 아니다가 어느 날부터 계속사업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계속사업 결산할 적에는 그 전에 예산집행했던 것을 거기다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계획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당연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파트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이 1,233억 끝자리 숫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 총액이 1,233억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액을 보면 1,663억으로 약 400억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이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야 되는데 사무국 서류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요. 정말 이렇게 질타나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 엄청난 살림살이 규모라든지 짜임새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 서초구는 근본적으로 소비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 지역사회 개발비, 주민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편중되고 형평성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에 우리가 전국의 문화 으뜸구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라고 해서 목요행사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사실 행사 좀 했다고 해서 문화 으뜸구입니까? 공원에 무슨 조각공원이 있어요? 아니면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다봐서 정말 기획을 잘 해 나가야 되겠고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재무국에서는 구민들한테 세금을 깍아 주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초구 예산이 나오는데 세금만 부과를 잔뜩하고 거기다 또 과오납까지 겹치고 세출결산액을 보면 교부금마저도 반환을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마저 발생이 되고 엄격히 따지면 정말 재정이 거품재정입니다. 부동산 시가가 하락하고, 질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고 하니 내무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고지하는 것이다라고만 일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외람되지만, 기획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서초구민이 낙심하지 않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못 찾아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결산서현황,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다음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
이룡우 위원
자료가 있는데 왜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
답변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실장님은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보면 녹지관리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7,379만 7,000원, '96년도에 와서 지출원인행위가 7억 5,5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1,8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95년도 예산을 '96년도로 사고이월시키려면 '95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지출원인이 '95년에 이루어져서 회계에서 자금의 지출만 '96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12억 7,379만 7,000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96년도 말에 5억 1,800만원을 지출을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인지 그 원인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95년에 잘못된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면 '95년도, '96년도 결산서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한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그럼 정태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이룡우위원님께서 '96년 당초예산이 1,200억인데 결산액이 1,600억이라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1,200억중에 특별회계가 2억 3,0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약 1,400억 정도가 되고 대강 60, 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하고 세입하는 것은 원래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안 나도록 치밀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입추계가 좀더 근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예산에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대해서 1,233억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예산액이 1,387억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590억입니다.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할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억 7,684만 2,000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되었어요. 부과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또다시 결손처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확실하게 세입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걷었다가 또 내주고 얼마나 행정력도 낭비가 됩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께서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이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제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매입비라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95년 현재 이루어진 원인행위가 어디까지가 진행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구획정리가 되고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목록이 정해지고 그 목록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토지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명단이 작성되고 그것을 우리가 법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예고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이 감정가격으로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청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다음에 토지주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토지를 이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수용에 응하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매입에 원칙적으로 모든 원인행위라는 것은 매매의 원인 등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토지 같은 것은 체결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계약체결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감정해서 본인들한테 사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인지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데 '96년도에 와서 불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게끔 이미 선을 다 그어 놓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해서 5억 8,000만원이 남아 돌아가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원인행위가 '95년도에 안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전체 가지고 땅을 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변칙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켜 놓고 실제로 '96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금액이 남더라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바로 잡혀야 하고 결산에 대한 법적인 하나의 해석은 지금 주무과에서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서를 작성하는 재무과의 결산담당자가 그런 부분이 주무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증거자료에 의해서 확인해서 사고이월 처리할 것인가, 불용처리할 것인가 이런 계수에 대한 확인절차 과정의 책임이 재무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 바로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복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룡우위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를 정태옥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정을 조화있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뼈아프게 통감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 기획실장과 재무국간에 세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사실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세라는 것이 사실 시세에 비해서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저희들이 좀더 기획과 예산 그리고 세입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행정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후에 결손처분이 많고 과오납도 많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많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해 보면 종합토지세가 거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율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여기 서초에 거주하는 A라는 사람이 제주나 다른 지역에 땅이 있어서 그것이 합산되어서 세율계산이 되도록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조금만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구 것을 전부 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전체를 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도 고치게 되니까 과오납이 종합토지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세율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과오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세무종합전산화가 내년도 10월부터 이루어지면 잘못 부과했다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거의 99%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오표를 내 주셨는데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기배부된 것은 정오표로 갈음할 수밖에 없고 추후 배부되는 것은 스티커로 정정해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승인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이 되지 않는 결산서를 어느 지역에 어느 대상에게 배부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승인도 받기 전에 외부에는 배부가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배부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지금 결산서는 위원님들 하고 각 실.과장들밖에 배부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그 다음해의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그 전 해의 결산추정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추정표는 왜 필요하냐 하면 그 다음해의 예산을 심의할 적에 당해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가능하며 어느 정도 세수추계가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도 지적했었지만 왜 추정표가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6년 12월에 '97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되었던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순계표가, 예를 들면 지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12월, 11월에 추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 자료의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서초구의 사업이 금년말까지 얼마 나갈 것인지, 얼마 들어올 것인지 추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1,428억이 징수결정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결산에 나오는 것은 1,590억이에요. 162억이라는 한 달간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납도 1,228억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해에 1,412억이나 들어 왔어요. 미수납액이 19억 정도될 것이다 했는데 17억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달라지는, 추정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종합적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치 그러니까 행정예견능력이 사실상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장비에서 전산으로 과학화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근접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95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우리 부수서류에 보면 공무원수해서 1,8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70명으로 150명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줄은 것인지, 어떤 인원이 줄었는지 그러면 '97년도 예산안하고 '98년 예산안에 그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럼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론에 대한 발언입니까?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우리가 회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측 해 놓고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96년 1년동안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자기가 속하지 않는 위원회의 것은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지 어떻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분명히 질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의사진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약 한 시간 이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허명화위원님이 열세 번 질의를 한 중에서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마치고 토론과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96년도 1년을 결산하는데 열세 번 질의한 것이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이렇게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서의 자구수정 부분은 정정토록 하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 결산서를 반드시 수정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용재 김지환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박홍달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허원
출석공무원(7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이종환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