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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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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4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 조정 내용만 보고하기로 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2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하였으므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어려운 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안중 선진의회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비용 800만원, 해외여행귀국보고서 240만원,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비용 2,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200만원 총 4,740만원을 삭감하고, 2개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보수비용 50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 내역은 방금 말씀 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7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부문에서 진료기록부 광파일시스템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심전도기 200만원, 텐스저주파 전기치료기 100만원, 간접흡입치료기 100만원, 안저카메라 1,000만원, 골밀도 측정기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부문 중에서 새우촌공원조성계획 용역 7,000만원 전액삭감 되었고, 바우뫼길 가로공원조성사업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초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1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부문에 일반수용비 화훼산업육성홍보물 90만원 전액삭감, 꽃직거래장 포스타 및 안내장 40만원 삭감, 꽃직거래장 현수막 120만원 전액삭감, 상황판 제작 75만원 전액삭감, 또한 재료비중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정비 4,77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부문 중에서 근교큰산등산로 안전시설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꽃길조성 1억원 전액삭감, 주택기획부문 중에서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상장 10만원 전액삭감, 건축지도부문 피복비 205만 4,000원 신설, 치수관리부문 중에서 양재천종합정비공사 10억원 전액삭감, 도로하천 무단점용료부과 및 체납징수포상금 7,500만원 증액, 가판점도색비 600만원 전액삭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27억 5,000만원중 20억원 삭감, 청계로 주변마을 정비공사 4억원 전액삭감, 교통개선 실시스템 844만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교통개선 실시스템 연구개발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844만원, 현수막 신정.설날.추석에 135만원 전액 삭감돼서 감액부분은 39억 3,914만원이며, 증액부분은 1억 2,319만 4,000원, 감액 계는 38억 1,5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억원으로 금년도 추정치가 20억원이 됐기 때문에 1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 1억 2,000만원은 오타가 된 것입니다.
세출부문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 8억 7,875만원 전액 삭감, 잠원동 구마을 주차빌딩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신설,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10억원중 5억원 감액, 총 감액부분은 13억 7,875만원, 증액은 4억 9,000만원에서 감액 계가 8억 8,87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1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에 회부 받아서 '97년 12월 6일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제72회 정기회중 5차에 걸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도세입.세출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세출은 조정된 부분만 표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가 3,88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발표자 사례금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계법제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수당이 5명에서 3명으로 되어 975만원에서 585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문화정보교실 운영홍보비가 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산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서초문화정보교실강사료 2,01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산운영, 포상금, 기타포상금, 전산실기경진대회 시상금 및 포상금이 62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전산운영시설비 등 시설비, 서초문화정보교실(학교등) 설치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서초문화정보교실 1억 17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 특별기획 홍보물구매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요음악회 홍보물제작 3,900만원이 2,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 등 운영비 1,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 등 운영비 3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보상, 서초자원봉사합창단,국악단등창단지원비, 2,095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면두레공연 200만원이 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낭송의 밤 520만원이 260만원으로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호도시 문화교류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구청사 공공요금, 일반전화료 1억 9,200만원이 1억 8,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정활동지원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여비 국외여비 2억 2,000만원이 1억 1,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외시찰자료수집활동비 900만원이 45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보상, 지역발전공청회 등 주민참여활동지원, 동정보고회를 2회에서 1회로 3,600만원이 1,8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동체육대회비 3,6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이 2,500만원으로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 보상, 시민체육대회훈련 및 참가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진흥, 포상금, 기타포상금,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등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예산이 임의보조로 새마을협의회지원 6,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0만원이 자체 사업으로 과목변경 후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사업, 정액보조, 새마을 협의회 지원이 7,920만원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비가 4,66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진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가 1억 2,773만원에서 1억 5,573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및 독촉고지서 705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안내문 1,600만원을 1,2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잠원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4,9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정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보상, 알뜰시장 개장운영 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솜씨 작품모음전 300만원도 감액되었고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종합안내도 설치 3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6억 4,780만원이고 감액된 금액은 6억 1,942만 2,000원입니다.
차감계는 총괄조정내역중 현수막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감액비율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총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플래카드, 현수막은 현수막으로 문구 통일하고 전 예산의 50%를 삭감토록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25% 반영비율을 10% 삭감하여 15%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기준액 대비 75% 반영비율을 10% 삭감하여 65%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감에 따른 차감액은 예비비에 반영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비목 및 부기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의 동행정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로 과목변경되었고 299쪽의 위생관리 여비중 전년도 예산액란에 2,400만원을 7,500만원으로 비교 증감란에 3,960만원을 1,140만원으로 자구정정 되었습니다.
321쪽의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중 이면도로출입청소차량을 이면도로흡입차량으로 자구정정 하였으며 358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등 중 잠원동 어린이집을 반포3동 어린이집으로 반포4동 노인정부지매입을 반포4동 노인복지관으로 자구정정 하였습니다.
392쪽 및 393쪽의 지역경제관리, 시설비등 및 시설부대비에서 물류센타건립을 유통시설보수로 자구정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실.국별로 회의를 마치고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을 포함한 재무국, 보건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국.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 8명, 총무재무위원 6명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었기에 '98예산결산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각 항목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궁금사항만 질의를 가능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는 가능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이 숫자, 일정 각 답변에 신속하게 못할 시에는 관계 국.과.계장 주임 실무 부서에서는 신속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고 그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총괄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총괄 조정사항을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내 놓으면 숫자가 어떻게 증감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표로 내주어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같으니까 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총괄 조정사항은 표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면 저희들이 총괄 조정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시간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25% 반영비율을, 기준액은 무엇이고 기준액 대비 25% 반영이라는 것이 어디 안 나타납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 삭감하여 15% 기준으로 반영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액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80쪽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이것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깎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지고 데이터를 내 주어야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런 심사보고서를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50% 이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의결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볼 때 지금 감액이 6억 1,900인데 그런데 증액이 6억 4,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감계가 지금 2,8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해 놓았다고 하는데 예비비는 예산 지침상 총 예산의 1%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개정과목을 잠원지구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만 어떠한 특정지역에 4억 9,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5억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4억 9,000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사실 답변하실 소관이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어떻게 임한종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어느 분을 지정해 주신다면 ...
임한종 위원
일단은 짚고 넘어 가는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배4동의 방배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이 '97년도, 금년도 집행예산액중 2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그것을 실행 못하고 불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사업비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금이 이미 불용 단계에 있는 자금마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개발비를 계상하지 않고 뺀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째, 방배4동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토목부분에 8건을 아스콘 덧씌우기에서부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일.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님, 가급적 오늘 기획실, 재무국, 보관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토목분야는 내일모레 질의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소관업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1건도 몇 쪽이 아닙니다. 토목부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어째서 숙원사업을 기획실에서 요청을 받아도 제외시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또한 첫 번째 질의에 계속사업비로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토목부분에 종합도로 보수비로 9억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끼워서라도 이러한 5,000만원 정도를 명문화시켜서 방배4동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용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모레 도시건설소관때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기획, 재무,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이룡우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다음 담당 부서가 회의진행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아니,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
(장내소란)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실과 재무소관은 무엇을 심의하자는 얘기인지 그 순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지금 각 위원님 앞에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과별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에 대해 우선 심의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 133쪽에서부터 176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임한종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장님 들어보십시오. 세입부분부터 심의를 하고 세입이 없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세입부분부터 심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세출부분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세입을 총괄적으로 하자는 임한종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기획실은 세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획실을 먼저 쪽수 133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았는데 기획실은 세입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 3개국이 와서 합동회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포괄적으로 해야만이 시간상 여러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실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세입은 총괄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국실별로 할 때 세입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보충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세출로 나가야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무국, 기획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자고 해 놓고 기획실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보자 그것은 기획실의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기획실은 세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수입의 심사를 마쳐야 다른데 수입가지고 기획실 세출을 세웠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또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 진행방법을 서두에 오늘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를 하면 도시건설, 총무재무, 시민국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오늘 질의는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 3개국만 오늘 질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소관의 세입 먼저하고 세출을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 것이 기획실하고 재무국하고 보건소가 있으니까 기획실이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없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획실하고 재무국하고 보건소 3분야에 대해서만 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들어 가면 세출대로 하고 다음 팀들이 오면 다음 팀들도 세입이 다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 내용대로 그럼 오늘 3개국 소관에 세입부분 먼저하고 세입을 마친 후에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이의 없으시면 그런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오늘 13일날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를 하고 월요일날 총무국, 시민국하고 16일날 도시관리국, 건설국하고 17일날은 종결하는 것 같은데 따지면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3일 반입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것은 이틀반 동안에 이것을 전체를 다 하고 치우자는 이런 견해인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법정통과기한이 있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제상이지 그 다음에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졸속하게 넘어 가 가지고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위원장님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지금 토요일은 당장 3개 부분을 마쳐야 된다고 자꾸 독촉을 하면 오전 시간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고 야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안되면 부족하면 일요일날도 나와서 회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줘야만 무엇인가 되지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 놓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웅섭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가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저께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예결위원님들 간담회 소집을 했습니다. 참석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후에 지금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기로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정웅섭위원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 같아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일정을 이미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중에 잠시 위원장이 오해를 해서 정회까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또 그것을 감정을 개입을 하면 회의를 망가지게 해서 본위원도 많이 참습니다. 이것은 아까 물은 것이 가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기획실 부분에 세출부분 중에서 당연히 그 항목이 상정되어야 할 부분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었던 것뿐이지 왜 이 세출부분 중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 빠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세출부분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오늘 해당 부서 국·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답변을 국·과장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에 재산세부분에 건물분의 징수율이 9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4.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징수율 기준을 예산편성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신가 하면 5년치 징수율을 대비해 가지고 평균치 내 가지고 그 징수율을 산정한다라는 그런 종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재무국장께서 새로 오시고 또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재무업무에 대해서 쇄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드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징수목표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종전 틀에 짜인 그러한 예산수립 행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수립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금 94.7%인데 만약에 96.3%정도 건물분하고 비등하게 한다면 약 한 7억 5,000만원정도가 지금 더 세수가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되겠는가 징수율 %를 올려 가지고 더 세수를 증액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내 놓은 이 수치는 징수율 수치는 5년치 징수율을 평균낸 수치를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한 예상치를 적중할 수 있고 더 높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10월말 종토세 금년도 징수율이 8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금년도 목표에서 엄청나게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자꾸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덩어리들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치를 갖다가 종토세 94.7%을 앞에 건물분과 같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숫자적으로 올려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수치도 내년에 정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개인적으로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면허세가 줄어 든 것은 지난해에 법이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과표조정율을 101%로 해 놓고 종합토지세는 100%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가가 동결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 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97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출총계표에 일반회계에 다음년도에 추정하는 이월액이 210억 3,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다음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추계를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어떤 과에 어떤 사업이 이월될 것인가 지금 정도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음 월요일까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정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 심의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건물분 102% 과세표준 조정율하고 지금 종토세 101.62% 이 조정율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20쪽 과년도 수입 지금 19.7%로 징수율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수입을 19.7%로 징수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도 징수대비를 기준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종토세 문제가 사업자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체의 사업부진과 여러 가지 그런 점 등을 예상했을 때 징수율을 그렇게 높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과년도 수입 체납액수입은 말입니다. 그것과 지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체납액수입인데 19.7%만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만 수입으로 잡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해 가지고 5,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에 나온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짜리만 38억입니다. 38억 9,1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리버사이드호텔같은 것은 지금 무려 9억이나 되는데 여기 리버사이드호텔 체납액은 예산심의때마다 감사때마다 몇 년간 지적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징수할 수 있는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징수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물론 성질상 그렇습니다만 일단 수입하고 관련되니까 연결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엄연히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아 두고 그러면서 징수율은 19.7%로 잡아 놨다 이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많이 잡아 놓고 징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 업무라는 것은 세원발굴해서 재정 확충시키고 세입을 원활히 운영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징수가 목적입니다. 아무리 1,000억을 갔다 세입을 잡아 놓고 징수를 안 해 버리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아까 말씀에 상응된 질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을 19.7%로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3몇%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빼 보니까 19.7%는 5년기준치 평균내 가지고 잡았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냐 하면 큰 덩어리들이 많이 나가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돈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년도보다 부진한 편인데. 그리고 리버사이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리버사이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다. 채권확보는 해 놨는데 아시겠지만 국세부분에서도 리버사이드는 지금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적으로 빠져 나가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세부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라도 채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징수율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성이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들이 많이 부진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 받는데는 제가 와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혹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율은 25개 구청중에 11월말 현재에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앞으로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궁금사항이 도시건설위원분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신속하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쪽수를 먼저 ...
김열호 위원
종합란에 보면 13쪽에 있어요.
'97년도 이자수입이 본위원이 파악한 현황을 보면 2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억을 예산에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5억 정도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같은 13쪽인데 13쪽 종합란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약금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무국소관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도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위약을 한 사항이 틀림없이 발견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면 공사위반한 문제에 대한 위약금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여기 24억 4,400만원 돼서 한 5,000만원 덜 잡힌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이자수입은 금년도 '97년도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96년도 ...
김열호 위원
금년도 벌써 이자수입이 나와서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받은 것이 29억이나 넘는데 그러면 ...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24억 4,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덜 잡아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덜 잡혀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서 더 잡으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글쎄, 5억 정도가 만약에 덜 잡혀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들어온 돈이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문제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연관되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재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서초구청 평균 잔고가 매년마다 금액이 자꾸만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지금 발생한 이자액이 29억이라고 그러면 '98년도에는 당연히 그것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것을 누락시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본예산 정기회의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추계를 해야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발생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자수입을 24억으로 잡은 이유는 이게 이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IMF 체제가 되기 전이어서 금리가 내린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 금리가 내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거기에 조금 대비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재무국장님! 지금 IMF 그 사건을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데 ...
아니오, 보세요.
분명히 일반예금이면 이율이 변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지만 우리는 이것은 서초구청에서는 상업은행하고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자는 고정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중간에 변합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이율은 변하죠. 이율은 내려갑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관훈
내고금리를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예?
재무국장 정관훈
내고금리라고 그래서 '97년도에 그 ...
허명화 위원
내고금리가 얼마예요, 몇 %예요?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과 정관훈 재무국장께서 개인 사담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발언권을 얻으시고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금리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서 내고금리 협상금리를 적용해서 '96년도에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3% 받던 것을 5%로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일 경우에는 5%를 7.1%로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정기예금일 때 7.1% 받던 것을 8.5%로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년치 정기예금일 경우에 9.1% 받던 것을 10%로 인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97년도 현재 저희들이 적용시키고 있는 내고금리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문제는 부도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체상환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회사라던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 다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에 제가 왜 재무국의 계약문제를 들고 이렇게 끈질기게 파느냐 하면 제가 금년도 계약문제를 쭉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체상환금이야 계약할 때 딱 계약에 의한 지체상환금을 물으니까 늦은 것은 당연하게 물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숨어진 위약문제, 내가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5억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1억원어치 공사를 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증업체가 자동적으로 계약할 때 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보증업체하고 가는 동안에 시간적 그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갭이 생기고 또 최초의 공사를 할 때 선급금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5,000만원을 하나도 공사를 안 했다면 5,000만원만 수입을 바로 물리고 만약에 공사했다고 하면 공사한 금액 그것에 대한 실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00만원어치 공사를 했다고 하면 5,500만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만 보았지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막말로 계산적으로 한다면 또이또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그 뒤에 오는 피해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계약할 때에 위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어서 안 받았는지, 아니면 조항이 있는데 안 받았는지? 만약에 그 조항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실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하는 처사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위반조치가 돼야 되는데 위반조치에 대한 우리가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단, 정부에서 물론 해서 그 돈 다음 계약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것이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특히 요사이 같이 부도가 빈발하는 이때에 그러한 제약을 해서 부도를 안 나게끔 그들도 아, 이제는 부도를 안 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부도나면 선급금 받은 것 반환해 주고, 또 내가 공사한 만큼 정산해서 제해 주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위약금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상환금 같은 것도 지체상환금은 그냥 그때그때 정산해버리고 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체상환금을 물으면 다음 연도의 수입에 지체상환금 문제는 여기 위약금란에 언급이 돼서 그런 문제가 다음 정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40%에 우리가 부도를 맞으면서 그 많은 위약을 한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위약금에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니까 의심에 질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도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도 부도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도를 안 내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재정 악화가 되니까 부도를 내게 되는 것인데 그 부도를 낸 업체가 바로 그 보증회사와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조금씩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감리가 있는데 이 감리가 선급 그러니까 그 부도가 난 시점으로 따져서 그전까지 그 업체가 한 공사 기성고가 어느 정도라는 감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 정산이 늦어져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저희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나무람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감리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직원하고 감리회사하고 조인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시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도난 업체의 위약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부도난 업체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우리가 법상 그런 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는 부도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보증회사에서 선급금을 타간 것에 대해서 기성고를 정산하고 그것을 다시 돈을 돌려 받고 그 업체는 제재 조치를 받아서 모든 공사에 응찰할 수 없도록 국가적인 제재를 받고 이런 것이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한 번 저도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를 따져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재무국장께서 좋은 의도로 부도를 내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 보도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부도내는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물론 재무국장께서는 좋은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위반하는 사람은 잘 산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이 일반경쟁계약보다도 좋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고 지금 현실에 맞고 우리 지금 IMF만 하더라도 당장에 그렇잖아요. 나라가 부도 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 우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께서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손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냥 위에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시행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손해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뻔한데 이런 때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 IMF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잔뜩 집어 주고 목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안 봐야지 힘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는 보고 이게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막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약하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우리 재무국장과 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초구청에 와서 재무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 이것은 내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 본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정말 깊이 연구해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 일 푼이라도 손해되지 않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세입분야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6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율을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나 장기나 했는데 당연히 '97년보다는 많은 액수가 증액될 것이라고 한 것이 눈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어느 정도의 액수가 증액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초구에서 예상을 해서 대충 막연하게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어떤 재산이 있어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1쪽에 보면 재무과에 과년도 재산수입 이렇게 해서 1,4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무과에서 거두어 들여야 하는 재산수입을 당해년도에 못 받고 그 다음 해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먼저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24쪽 이자수입을 잡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이자율보다 저희들이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내고금리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율이 조금씩조금씩 올렸습니다. 올려서 적용을 했는데 이 내고금리라는 것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가변성이 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아주 자신있게 적용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24억을 잡았던 것인데 만약에 그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면 제가 볼 때 한 5, 6억 정도는 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5, 6억 이상은 더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수입 1억을 잡은 것은 너무 막연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 우선 물건지 대상이 있는 것이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부매각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해서 연부매각한 자료가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1,400만원은 체납된 것 변상금 취락구조개선마을 같은데 변상금 부과하는 그 돈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97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계약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잉여금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0억 정도를 적게 수입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뭐 46억이 적게 잡혔다고 지적하셨는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은 17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게 전년도 그 이야기한 여기 현황상에는 전년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96년도 결산서상에 246억 2,600만원 거기 수치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다면 '96년도 결산 사항은 '95년도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240억이라는 잉여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그와 같이 정확한 수치를 알면서 금년도 적용할 때에는 왜 200억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순세계잉여금이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불용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 171억에 비해서 한 29억을 더 늘려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년 추경에 하면 또 달라지겠죠. 추경을 하면 액수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세입에서만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이룡우위원께서 지금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 했으니까 해당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세입분야 ...
이룡우 위원
세출분야 ...
위원장 김용재
세출분야는 지금 안 합니다.
더 이상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 세입분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아까 서두에 이룡우위원께서 기획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 다시 한 번 언급하면 방배4동 숙원 사업 지역개발비가 토목과를 거쳐서 기획예산편성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없느냐, 누락된 사실이 있느냐,기획실장께서 이룡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복지관 그러니까 방배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만 반영하게 된 것은 시민국에서 당초 요구가 2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 토목공사 공통경비 9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방배4동 숙원사업비로 배정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룡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시민국에 지금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첫 번째는 계상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불용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좀 계속사업비로 책정을 안 해준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민국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누락시키고 방배4동의 숙원사업비는 전무시켰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기획실장 답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빠졌는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올려 주겠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본다 하더라도 2억 5,000만원 가지고 25억짜리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자체의 예산편성안 자체의 이 안 자체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만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정과목이 빠졌으니까 어째서 이게 빠졌는가? 부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금번 이것이 빠지면 전혀 내년도에는 이게 전무해지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토목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얽혀서 좀 의사 소통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차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회에 미스가 있더라도 보호하려고 드는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숙원사업비를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무했다, 두 가지가 전무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주민 기대에 기대할 만한 사업비가 한푼도 없다 보니까 왜 기획실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서에 호소를 해도 그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이 복지관 매입비는 2년 연속이나 우리가 예산을 20억, 25억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계속 불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명목은 살리자는 의미에서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목공사비 9억원 중에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억원 중에도 방배4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첨부 서류에 '97년도에 추정해 놓았는데 예비비를 1억을 썼다고 추정해 놓았는데 이게 예비비 1억의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또 지금 209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주 큰 것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또 다시 불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예비비 1억을 쓴 내역은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저희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지금 예상되는 것이 방배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10억원인데 그것이 지금 불용되었고, 그 다음 지금 방배4동 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이런 사업비들이 주요내용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되었던 6억원이 불용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209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한 18억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오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불용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한 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금 답변하시지 못한 부분은 오후에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건비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공직자들의 급여에 대한 지침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몇 %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은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 받기로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서초구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인력의 인건비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조례의 인원하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8년도에 예산안에 편성된 각 과별 통계해서 일반행정직은 몇 명을 했으며 지금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원래 우리 조례에는 1,420명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에는 구 본청이 926명, 의회 26명, 보건소 93명, 동 375명해서 1,420명인데 지금 있는 인건비를 보니까 1,275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어딘가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는 인원이 부서가 동하고 같이 되어 있고 의회의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건비가 따로 되어서 그것을 합하면 ...
허명화 위원
그것을 합하면 1,27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는 1,4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 26명 따로 되어 있고 지금 133쪽하고 134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1,156명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93명하고 그러면 1,275명밖에 안돼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300일 이상되는 상용인부가 각 과에는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일용직인부는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자료로 별도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몇 % 인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몇 %입니까?
(「3.5%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용재
발언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98년도에 인건비의 인상을 보면 분명히 3.5%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에 지난번에는 194억 3,04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9억 9,911만 6,000원 이것이 몇 %냐 하면 5.14%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3.5% 인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5.14% 인상되도록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공무원 본봉이 3.5% 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전체수당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공무원 호봉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인상이 3.5%면 3.5% 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호봉이 인상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 프로테이지는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본봉이나 상여금에 비해서 본봉이 3.5%, 상여금도 3.5% 오르면 프로테이지는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똑같이 3.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14%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허명화 위원
지금 보세요.
위원장 김용재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 나오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은 기타직보수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49명해서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가 그 장부터 계속 있는데 전년도 6억 2,300만원인데 금년도 8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 3월달부터 기능직 호봉 재획정을 해서 기능직의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것이 종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5% 기준을 잡았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호봉이 재획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그렇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위원장 김용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타직 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급은 인건비에 3.5% 인상 지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3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작년에는 149억 9,526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6억 8,000만원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6억 8,571만 3,000원을 더 편성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몇 %를 인상된 것이냐 하면 4.57%입니다.
아까 3.5%인상되었다고 하면 여기도 3.5%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정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지?
위원장 김용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에 기본급이 6억 8,500으로서 4.7%가 오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급 3.5%는 계상을 했으나 내년에 공익요원이 246명이 저희 구청에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수당에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수당은 134쪽에 수당은 2.22%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본급에서 지금 공익요원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7년의 인원이나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여기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97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정무직 1명, 일반직 843명, 기능직 302명하고 경노무 18명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845명해서 전부 몇명인가하면 1,15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164명했는데 여기는 1,15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중에서 상승요인 중에는 135쪽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25시간이었는데 30시간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가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번 보세요.
지금 뒤에 시간외 근무수당 제가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기본급해서 기본급만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4쪽 그 위에 거기까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봉급정무직 1명, 그 다음에 일반.별정직 845명, 기능직 292명과 경노무 18명 이것에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은 4.57%의 인상이 되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에도 1,164명이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딱 다른 수당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여금하고 처우개선비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질의하신 요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하단까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오른 것은 우리가 봉급을 일괄적으로 올릴 때는 호봉급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호봉이 1년이면 1호봉씩 기준이 상향조정되는데 그 부분은 계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은 3.5%만 계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1%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위원장 김용재
발언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40쪽 202목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000원x835명x12월 계상을 했는데 3만 5,000원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옆에 141쪽을 보면 203여비 01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는 그 용어를 찾아보면 우리 설정표에 보게 되면 56쪽에 관서당경비란에 세목에서 202 01 거기에 보면 표사항 중간쯤 국내여비해 가지고 실과단위 부서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거기다 삽입한 것 같은데 203 01을 보면 설정표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59쪽에 국내여비해 가지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목(관서당경비)에 들어가서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3 01로 계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왜 지침을 위반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 밑에 쭉 보면 명확하게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을 하면 안 된다. 공사현장 문제 때문에 지급하는 돈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등)는 여기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밑에 보면 3번란에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있지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온다 아니면 요사이 여기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간다. 그러면 그 사람 이사비는 대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규정에 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발생을 안 했다는 것하고 할 소지가 있는 것은 해야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그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김열호위원님께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45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인원인지 그옆에 141쪽 국내여비 해서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에 835명으로 해 놓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835명이 나왔는지? 예를 들면 그앞에 134쪽에 보면 일반.별정직에서는 845명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835명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해야죠.
위원장 김용재
그렇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및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 준비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제가 틀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 141쪽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8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100명까지는 8만원하고, 200명까지는 6만원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1쪽을 보면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1명이 되려면 우리가 만약에 1,400명이다하면 1,400명 ×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원 20인 이하일 때는 실.과에 월 20만원, 정원 21인 이상일 적에는 1인 초과시 5,000원, 이것하고 이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해석을 똑같이 해서 이것은 100명까지는 8만원 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침이 나와있는 것을 갖다가 저는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 4만 5,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800명 이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약에 1,000명이다하면 800명 이상이니까 1,000명 × 1만 5,000원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위에 같으면 1인 초과시에 얼마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를 물으셔서 솔직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 실무자에게 물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한 사항이 답변준비가 너무 미진하므로 답변 준비시간 동안에 재무국 질의를 좀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기획실 질의가 너무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준비시간을 이용해서 재무국 소관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 과별 내역서에 보면 245쪽부터 25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재무국 소관의 질의를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없으면 그러면 세무관리과 ...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 김용재
재무과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다른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250쪽에 자산및물품구입비 해서 각 실과 비품구매 3,035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있는 그 재무과의 모든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기타 비품을 전체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전산관련 OMR카드 판독기 700만원 이것도 그러면 자산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지금 자산및물품구입비 해서 각 실과 비품구입으로 해서 책상 50, 의자 50, 캐비넷 4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구청 전체에 대해서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 내년에 각 과에서 쓰일 책상, 의자, 캐비넷 이것에 대해서 풀로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입찰전산관련 OMR카드 판독기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찰 업무를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OMR카드 판독기를 해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OMR카드 판독기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자산및물품구입비의 각 실과 비품구매인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비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에요?
재무국장 정관훈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재무국장 정관훈
예, 예비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세무관리과 251쪽부터 254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54쪽에 아마 지금 제 기억에는 지난해 '96년도에 감사할 적에도 세무1과에 시설을 개선해서 미수납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도 S/W를 구입하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역세무시스템 도입 해서 시설비에 2억 7,802만 5,000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되면 우리 서초구청 세무1과에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이 허명화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전산기 구입비는 저희 구청이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라서 저희 구청 주전산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관리과가 주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 예산에다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전체적으로요?
재무국장 정관훈
예.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세무1과 254쪽부터 258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목 303 포상금해서 지난해에는 1,892만원인데 금년도에 4,940만원까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97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그만큼 미수납된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수납 체납액을 징수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항상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구청에 와보니까 일반세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이 있어서 받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을 받아도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넣었고 그래서 이번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을 세무1과에 풀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포상금을 이번에 우리 과에서 줄 수 있도록 다만, 건설관리과 것은 이미 포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과의 것은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액수가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업이나 모든 국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나 또 상여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년도까지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체감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포상금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만이라도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포상금 정도는 우리가 본연의 업무로 생각해서 이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양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사항은 너무나 당연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허명화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위직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포상금을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만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께서 같은 인식이라고 하면 이 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서초구에서 조례제정시에 그 내용을 보면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도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18개과에 있는 많은 직원들 사기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과 인식은 같이 합니다만 이것을 예산에서 삭감시킨다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세무1과 질의가 없으면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시설비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해서 1억 2,9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포상금 집행액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에.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먼저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무종합전산화가 내년 '98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세무종합민원실을 전부 창구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각 세목별로 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모든 세목을 전부 창구화시켜서 원스톱시스템제 민원처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취득세면 취득세, 종토세면 종토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 어느 창구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아시지만 구청에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창구에 와서 물으면 그 직원이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이 어느 직원한테 물으면 그 직원이 거기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앉혀놓고 자기가 전부 종결을 지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무종합전산화해 나가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7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집행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양해하시죠?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세무종합민원실에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팀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 단위로 우리 세무조직이 되어 있는데 팀단위로 좀더 세분되어서 팀단위로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직원들 앉는 자리에서부터 책상배치부터 전부 달라지고, 지금 세무종합민원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창구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3분의 1은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창구를 만들고 직원들은 안쪽으로 댕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세무2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97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는데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증액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을 모든 것을 함으로써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설에다 투자를 하고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것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투자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세무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현계팀은 직원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명 남짓한 인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10월부터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축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 보다도 더 감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 봐 가지고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계팀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계를 보고 있는 여직원들 현계팀이 한 7, 8명이 되는데 그 인원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전산화가 자동적으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97년도 집행내역은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 여태까지도 우리 세금고지서는 다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2배로 지금 예를 들면 '97년도에 2억 37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 827만원 같으면 이것 2배인데 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 ...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7월 3일자로 직제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1과에서 2과로 넘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갈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1과에서 공공요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줄어들었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이 어디 있어요.
253쪽에 2,427만 4,000원 줄어들었는데 ...
재무국장 정관훈
세무관리과 ...
허명화 위원
세무관리과에 2,427만 4,000원이 줄고 세무1과에는 얼마 줄었습니까, 81만 2,000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20원씩 ...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예산이 공공요금이 줄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일반적으로 등기비용이 20원씩 올랐습니다. 일반우편도. 그래 가지고 그런 요인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61쪽에 기타포상금 해 가지고 71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앞에 포상금이 세무1과, 세무2과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 기타포상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구세징수포상금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포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62쪽 제일 마지막에 고지서전산관리 시스템설치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앞에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꾸만 계속 시설비 들어오는 것이 ...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보니까 반송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송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제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설치비용이 3,600만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세무2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379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적과는 아주 특이하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준 것은 종합지리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합지리지 같은 큰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추가 사업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금년의 예산에서도 종합안내도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7개소를 관내에 하겠다고 했다가 아시겠지만 저희들 긴축재정에 편승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없애자 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종합지리지 예산은 '97년도 내에 완전히 집행이 됩니까?
사고이월됩니까, 집행됩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집행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유난히 많은 예산을 절감을 시키셨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적정리 작업을 다 끝낸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우리 관내 취락구조마을의 지적정리 오랜 숙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에 1704필지의 목표를 잡고 했는데 현재까지 1248필지를 하고 나머지가 456필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해야 하고 또 아직까지 미측량된 상태로 있는 많은 숙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목이 전혀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있는데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긴축실행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것이 크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것이 아마 중간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결위에서 좀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상 재무국 소관 질의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로 하고 답변 중에서 서면으로 추후로 답변을 할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당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기획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므로 아까 미진한 부분 답변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를 한 후에 기획실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장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기획실 질의가 많이 있으므로 보건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행정과 267쪽부터 282쪽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67쪽부터 282쪽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에 지금 심사보고 내용을 보면 자산및물품구입비에 심전도기라던가, 또 간접 흡입치료기라던가, 안저카메라라던가, 골밀도측정기 그런 것이 하여튼 기기구입비가 전부 인상 증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도 한 대 기기도 아니고 여러 대 기기를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어떻게 시장조사가 되지 않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작성할 시는 환률이 변동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률이 계속 오를 때 1,200대 1까지는 지금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에 이상이 없다는 시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0대 1이 됐을 때 상임위원회할 때 1,600대 1까지 환률이 올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하니까 1,600대 1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해 놓은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이 기기들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물론 지금 현재 환률 인상 관계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600대 1이었을 경우에 지금 인상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현재는 그 환률 인상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자산취득이 인상되었을 때에 바로 지금 즉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 환률 관계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오늘 시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시세가 더 올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마감을 할 무렵에는 더 올랐다고 해서 인상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내렸을 때에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률때문에 증액을 시켰는데 이 기자재가 아주 시급하고 이것이 없으므로써의 보건행정을 못하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환률이 정말 너무나 변동이 심할 때에 꼭 이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되느냐, 환률이 안정되었을 적에 차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이 기기자체가 전부 다 수입품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 기기를 사게 된 동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의하고,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와 체력측정센터와 저희 보건소 검진기능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벌써 '97년도에 벌써 이 체력증진센터와 검진센터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98년도에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환률 변동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98년도에는 이 체력증진센터와 검진기능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건소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률 변동에 따라서 지금 환률 변동이 계속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해 놓았던 것으로 지금 예산을 해 놓으면 환률 변동으로 오른 상태에서 정착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으로는 기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97년도에 그런 법에 의해서 다 대충 그게 보완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늦게 했는지? 빨리 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훨씬 더 혜택을 줄 수 있었고, 또 환률도 덜 올랐을 때 했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되었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방배보건분소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서초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7년도에는 보건소 구조가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실 재배치와 더불어서 이 체력단련센터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초구 보건소는 공간이 많아서 타 구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치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꼭 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뒤로 미루어지고 그런 것을 먼저 했다고 해서 장소가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을 못 했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안하고 전국에서 최고여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간다,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 없는 보건행정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 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 장애인치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서 왜 꼭 해야 하는 것은 안하냐 그러셨는데 장애인치과 계획은 '97년도 상반기에 됐습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은 '97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였기 때문에 장애인치과라든지 다른 것이 먼저 개설이 되었고 이 체력센터는 저희가 장소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 재배치를 함으로써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님 ...
김옥자 위원
그러면 체력검진센터시설은 어느 위치에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보건소구조를 재배치하려고 설치비를 예산에 해 놨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보건지도과 되겠습니다.
의약과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분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획실장께서도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질의하셔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3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5급 이하 구직원하고 전문직, 청경직원이 835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산금에 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표현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해 왔고 만약에 허명화위원님과 같이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799명인 경우에는 예산 가산금이 약 2,300만원이 되고 그리고 800명 같으면 1,20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야의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3목하고 202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관서당경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x835명x12월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됩니다.
그리고 203목에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외에 출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는 모두 4시간 이상을 달 경우에 1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용차량을 배정받는 곳은 지급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이 되어도 5,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여비는 출장비로 해서 기록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과에서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3-1목은 지금 총무국에서 국내출장가는 사람들 신고 받아서 각 국별로 직원들 직위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맡은 임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설정표를 보면 203-1목은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해외 나가는 사람은 항공기요금, 국내에서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3일간다 그러면 1일은 어디에서 어디가고, 몇 ㎞가고, 버스타고 가고 이러한 상세한 출장신고를 할 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출장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해서 내주는 그 몫을 203-1목에 쓰는 거에요. 그래서 202목에 보면 관서당경비해서 다음 장에 보면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라고 거기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비가 필요해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주는 것은 좋은데 목별로 그것은 관내출장을 위해서 주는 그 항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서당경비목에 그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 기본업무추진을 수행하는 그 목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지급을 하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3-1목은 완전히 국내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버스타고 어디가면 얼마,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되어 있는데 그냥 일정액으로 1만원 주는 그런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단, 1만원 내지 5,000원 보면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대통령령 5380호에 국내여비규정이 있어요. 국내여비규정에 있는데 관내에서 2시간 나간 것, 4시간짜리 수시로 자주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관서당경비목에 이런 것을 몽땅 잡아넣고 4시간 이상짜리는 1만원을 주고 4시간 이하짜리는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관내 왔다갔다 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지 말고,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0원 그것도 주지 말고 분명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3-1목 국내여비규정에 주는 쪽에다 왔다갔다 관내출장하는 목을 거기다 넣어서 주게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자체 목을 제대로 못 찾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203-1목에는 지금 바로 말한 철거하러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기본업무수행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출장명령 달고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타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직원들한테 사기문제를 위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제목을 찾아가서 주어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에 대해서 계상 안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내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막말로 말해서 5,000원을 벌기 위해서 50만원의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본임무 여기서 왔다갔다하는데 한 20억정도 내가 총 해보니까 개인한테 1만원 주는 것은 별 것 아닌 것같지만 그것도 제대로 찾아 가지고 출장을 가니까 달아 가지고 갔다와라 그래서 택시비같은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목이 다른 쪽에 가서 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96년도, '97년도 결산 계산해 보니까 '96년에는 내가 지금 지적한 대로 203목에 넣었는데 202목에 넣어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과는 계상을 해 가지고 썼고 반은 아예 계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측하건대 직원들이 바꾸다보니까 다른 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데 왜 우리 과는 없느냐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7년에는 싹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똑같이.
그리고 '98년도 예산도 싹 다 들어갔는데 한사람한테 1만원씩 20일간을 12달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인데 한사람한테 20만원이 출장 달아서 나가야하는 돈이 월정액 비슷하게, 그것도 다른 과에 내가 어떻게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월정액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이전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이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전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경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계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목에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초구 관내를 왔다갔다하는 서울 시내를 왔다갔다하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해서 대전을 간다던가 제주도를 갔다던가 하는 그런 여비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은 제가 지금 시간상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잘못되었다면 203목에 있는 여비를 모두 202목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로 인사이동에 따른 사람만 왔다갔다했을 때는 얼마 안되지만 집을 옮길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저쪽 수색 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오래 근무한다든지 여건이 맞으면 그쪽에 집을 사 가지고 이삿짐을 옮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삿짐 이사비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같은 경우는 통운하고 별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사 옮기라고 차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서울시 방침상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서 거의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경비는 서울시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서울시에 있는 직원이 경기도 어느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전경비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럼 어디에서 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
김열호 위원
아니,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해서 이사생기는 것이 없다면 좋은데 지금 서울에 집이 비싸고 비근한 예로 경기도로 많이 이사가고 그 돈 가지고 차를 사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 서초에 있다가 경기도 성남이나 어디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전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삿짐 나르고 하니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달라, 여기 여비규정에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임의 명을 받아 가지고 이전이 필수적이었을 때 거기 이전경비를 주는 것이지, 내가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분당에 45평 아파트로 가는데 거기 이전경비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임의 명을 경기도로 받았으면 그때는 이전경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열호 위원
현직공무원은 자기가 이리가든 저리가든 명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76쪽인데 지금 141쪽, 142쪽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관계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부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한테 영달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해서는 국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비로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수당도 우리한테 와서 하는 별개의 수당 같은 것은 모르지만 국가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것은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급 내지는 기타보너스에 해당되는 전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골격수당 이것은 똑같이 가져와야 하고, 그런데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가져왔으면 그것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 난에 그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면 국고보조금에 나와야되는데 국고보조금에는 뭐가 나와있느냐 하면 병무하고 여권하고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추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기본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고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는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세출에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공무원, 각 구 부구청장 봉급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넣기는 넣고, 돈은 시에서 바로 주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총액 수입에 그게 없으면 그게 맞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아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을 안 잡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2급 공무원만 여기 호봉이 나오고 3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출에도 그 부구청장은 잡히지도 않고 세입에도 잡히지 않고 그것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로 국가에서 부구청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도 잡히지 않고 세출에도 안 잡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런데 142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잡혀있고, 직급보조비 해서 잡혔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법적수당인데 그것도 가져와서 하면 이 국고보조금에 같이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수입 잡고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것도 이상해요. 본위원이 아까도 그래서 질의를 했지만 봉급은 그렇게 해서 바로 주고 이것은 우리가 주어야 될 성격이 아닌데 이것도 또 주고 ...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그분 부구청장의 신분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본봉은 거기서 나오고 실제 일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김열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사례를 한 번 알아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래서 그것을 왜 하필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언급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구청장한테 주는 소위 부구청장 직급으로 받는 그 직급에 대한 여기서 운영하면서 하는 것는 본위원이 말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려먹으니까 그것은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봉급을 주는 전 공무원이 다 해서 주는 것은 봉급 주는데서 그것까지는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
위원장 김용재
답변 없어도 되겠죠?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적에 기본급하고는 국가에서 받고 바로 시비에서 나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어떤 아마 그렇게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면 안되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을 보면 ...
기획실장 정태옥
몇 쪽입니까?
허명화 위원
141쪽 제일 밑입니다.
그런데 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6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내무부에 보고후 시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한 부 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인건비 3.5% 그것도 지침을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늦추지 말고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발언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종종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몇 쪽입니까?
김열호 위원
139쪽에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지침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주휴수당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지침이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해 주고 ...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39쪽의 주휴수당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용직한테 주는 것인데 상용직 가계보조 차원에서 일요일날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봄에 공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거기 언급을 했으니까 그 쪽 한 번 펴 보세요. 139쪽 일용인부한테 나온 것인데 일용인부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번 보면 기본급 해서 320일을 책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말수당은 좋다, 이것입니다. 주휴수당 해서 4일씩 얼마입니까? 12달이죠. 그러면 그게 48일입니다. 48일이고 또 거기 뒤에 한 번 넘겨봐요. 시간외근무수당 좋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좋고 같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따졌을 때 휴일근무수당 해서 2일, 12개월 하게 되면 이것이 24일입니다.
그러면 전부 한 번 더해 보세요. 24, 48, 320일 그러면 365일 하고도 훌렁 넘어버린다고요.
아, 그것 무슨 일 쓰는 사람을 공직자들 뭐 계속하는 고생수당도 아니고, 일용직 계약에 의해서 쓰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392일씩 주어요.
그것 왜 그런지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04 해서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상용입니다. 상용에 대해서는 기본급, 기말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주휴수당도 제시해 주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세요? 아직도 파악 못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835명이요?
허명화 위원
1,156명에 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른데 대해서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145쪽 맞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예.
허명화 위원
그 민간인실비보상 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3,000만원 하고, 명예행정관 운영 2,05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겨울방학때나 여름방학때 하고 있는 사항을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말로 만기되고 다음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나 명예행정관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허명화 위원
이게 있으므로서 얼마나 특별한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는 유능한 유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총괄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예행정관은 약 34개 분야에 대해서 900명 가량이 있는데 그분들을 1년에 2, 3회씩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우리 행정이 잘못된 점에 대한 건의를 받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청으로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학생은 총무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허명화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민간인실비보상해서 이런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유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부들보다는 대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인력으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침상에 지침에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것 없이 대학생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방침으로써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을 구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지원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하고 관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활동은 사실상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연계해 주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체역할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97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9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5,052만원이 똑같이 들어 왔었어요, 자원봉사 활동지원 민간실비보상에. 목이 달라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그 전에는 구정주요업무추진해서 막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운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한정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구정주요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초자원봉사 합창단 등 해서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9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면에서 했는지 우리 서초구가 문화자치구로 선정되어서 어떻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방송운영지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초자원봉사 합창단, 국악단 모두 약 3,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잠깐 여담 같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 부산에서 전국지방전문가대회시에 저희 구가 영광스럽게도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묘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초구에는 주부합창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번 구립합창단 관계예산이 삭제됐을 때 저 개인적인 문화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한 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김진영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서초구가 문화구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보통 구립합창단을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2억 내지 많게는 3억까지 소요됩니다. 이번에 3,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최소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적 그런 성격의 최소경비임을 첨언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께서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역방송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케이블TV가 우리 지역에 한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케이블TV를 내년에 행정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상회 같은 것을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가 있는 날 저녁 8시에 케이블TV을 켜면 반상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아나운서맨트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반가정에서는 반상회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무선TV에서 KBS, MBC 같은데서 여러 가지 대담토론하듯이 각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구청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케이블TV에 하고 이런 것도 케이블TV 지원에 드는 실비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구립자원봉사 합창단, 국악단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정식 구립합창단하면 합창단 하나 하는데 연간 2, 3억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 자원봉사자를 받고 거기에 드는 실비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182쪽에 지역방송 운영지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절반을 깎아 가지고 1,000만원만 하고 우리가 사실 서초구의 자존심도 있고 하는데 자원봉사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살리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진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서초구가 문화구로서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 주민들과 행정간의 거리를 좁히고 또 그 자리에서 모든 대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본위원은 매스컴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문 같으면 기사내용이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케이블TV를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자꾸만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조금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합창단, 국악단 좋습니다.
아주 자원봉사 합창단을 행정기관에서 구성을 안 하고 그렇게 네크워크를 안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서초구에는 문화구라고 하면서도 합창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합창을 관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뭣하고자 하는 것인지 스스로 하는데,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 주도하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관에서 좌지우지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면 합창단 얼마든지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그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관에서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도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홍보자원에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홍보매체에서 찾아올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자치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구민과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는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지금도 홍보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에 바탕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립합창단 지원문제는 물론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창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바우뫼합창단이라든지 서초합창단이라든지 기타 대소간의 많은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구에서 전적으로 꾸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다같이 동참을 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되 적어도 구청입장에서는 약간의 관심표명 정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꾸려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구가 합창단을 완전히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고무, 격려시켜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최소의 실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관변단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합창단이나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단체 지금 예를 들면 여러 합창단이 있는데 어느 합창단만 지원을 해 준다면 또 그것이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떼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봐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는 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서는 자발성을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과 꼭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김열호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쪽수보다도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금년도에 이 계획을 보면 일용인부를 3만 9,40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일 108명이 쓰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상용인부가 114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숫자는 무려 120명 정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그 재료비에 들어가는 일용인부를 이렇게 하루에 142명 꼴이나 되는 3만 9,402명을 써야 되는 것인지, 너무 나라가 심각한데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면 모르는데 직원자체도 120명이 남고 상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1,140명이나 쓰고 거기에다 왔다갔다 1일씩 쓰는 것이 무려 3만 9,402명 그러면 하루에 142명 꼴을 쓰는데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긴축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제가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기획예산과 끝나면 다른 과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8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위생과 해 가지고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해 가지고 과태료를 위생과에서 6,25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국내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교통비가 299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봉급하고 기본적인 여비는 빼고 순수하게 그것만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집행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8,5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무려 6,360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1일 17명 꼴이 나가는데 단속은 3일에 1건 적발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은 6,250만원밖에 안 하는데 무려 매일 17명이 6,360명이 투자를 해 가지고 쓰는 돈은 8,520만원, 그와 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여비문제는 통제를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방금 담당관이, 담당 직원이 서울시에서 나온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203-1 여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돼 있어요. 그것은 이 편성기준치침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이 안돼 있고 단 지금 내가 아까 지적한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여비란에 거기다 넣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 확실히 정확하게 잘 해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들도 감사에 살아나가는 꼴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단속대상이 아마 6,800개소가 있고 지역적으로 전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단속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야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과징금으로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 관련법규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 1주일부터 한 달, 두 달, 또 허가취소,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중위생시설이 어떤 시설을 안 했다든지 이래서 지적할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어떤 우리 구수입을 얻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식품 관련법규나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영업정지나 그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수입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질의가 없으면 ...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 김용재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160쪽은 안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기획관리하다가 기획예산 안하고 지나갔어요.
위원장 김용재
전반적으로 소관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아까 행사나 모든 것을 조례나 제정해서 자체 내에서 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같은 것은 지금 3,888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의 어떤 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는 현장을 가보면 거의 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라면 차라리 직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라고 해야지 서초아카데미, 일반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오고 있느냐?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좋습니다. 요새는 매스컴이 너무 좋아서 TV방송에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어디서 모아서 한다면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목요아카데미 이것은 그 기본 그때 취지 자체가 우리 공무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만 한정하고, 또 주민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을 조례나 규칙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러셨는데 그래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은 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그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별도 예산심의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으면 그게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는 허명화위원께서 이 사업을 폐지할 의사를 지금 여쭈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물론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워낙 좋은 강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로 줄인 예산을 정말 여러 위원님께서 전액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부 비목을 다소 좀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전액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구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그것도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내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렇게 교양강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그 시간에는 구청의 행정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전화를 드려서 하면 전부 거기 갔다는 소리하고, 제가 한 번 몇 번이나 확인했더니만 많은 분이 없어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인력감원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간대라도 바꾸어서 해서 교양을 해야 되지 집에 가서 TV를 보고 교양생활, 교양책을 읽어도 얼마든지 좋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시간적으로 모여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런 행사를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아까 김열호위원이 질의하신 일용인부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일용인부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일용인부를 '97년도에 총 고용인원으로 따지면 4만 6,664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만 9,40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400일이 지금 현재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초구청이 일용인부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청내에서 사무 보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70%만 적용을 하고 30%는 짤라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짤라낼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가면 한 반으로 줄고 그 다음해 정도 가면 아마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지 해서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62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19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서초구청 내의 이런 공공요금및제세를 이렇게 과별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단가계약 해서 컴퓨터기기 관리하는 것,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 단가계약을 왜 따로따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보건소도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세공과금 이것도 어느 한 부서에서 서초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162쪽의 공공요금을 분산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동전화기 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만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예산편성하는 기본이 과목별, 부서별 하는 편성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통합해서 하면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통합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나,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재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재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가능한 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 통합통신망구축해서 LAN하고 WAN해 놨습니다. 3억 8,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LAN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LAN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국도 LAN망을 구축한다고 '97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도서구입하고 통.반장 일간지구독, 지역홍보지, 특별기획홍보물 구매해서 3억 4,578만 9,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금요상설음악회 홍보지제작해서 3,960만원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해서 1억 800만원 굉장히 홍보물이 많습니다. 나는 행정은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 있는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서초구소식이라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우리가 선거할 적에 홍보물, 공보물 과다하게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에 있어서는 과다한 홍보물은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뭘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느냐라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홍보물은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문화제 홍보물제작 1,500만원, 시낭송의밤 홍보물제작 400만원 계속 홍보물이에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LAN과 WAN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AN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내에서 모든 전산자료를 집합해서 왔다갔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AN은 서울시와 구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그러한 집합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WAN구축은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AN은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 세무파트라든지 지적파트 시민봉사파트에서 각각 내년에도 160개의 민원사무가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설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각종 홍보물제작 관계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문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문지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 안했습니다. 다만, 예년기준 그대로 했는데 서초구소식지는 지역신문으로써 우리 구정을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문도서구입비는 모두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신문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예년기준에서 신문도서를 구입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구정의 홍보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통.반장 일간지구독해서 8,000원x3,591부x80%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591부는 '91년도에도 했다가 지지난해에 한 번 80%로 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3,591부가 통.반장을 다 합한 숫자도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인지 80%라고 하는 의미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구통신망구축해서 3억 8,5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인터넷서버 및 인터넷망 구축 우리 서초구에는 작년에 인터넷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9,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97년도에 반상회보 집행된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신문도서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신문에 서초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서초구에서 지금 이게 통.반장일간지 구독, 지역홍보지 구독도 그렇고 특별 기획홍보물 구독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언론홍보활동비해서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지역신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 한 번 '97년도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무 홍보활동비가 많습니다. 서초신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입니다.
현재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 각종 일간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과 일간지가 있는데 서울신문이 2,872부, 서초신문이 433부, 서초저널이 150부해서 전부 3,455부가 집행이 되고 있으며 이 3,455부에 대한 연간구독료가 2억 7,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배부대상은 서울신문이 통장 729명, 반장이 2,143명, 서초신문이 반장 333명, 서초저널이 반장 51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신문은 참고로 청와대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1972년부터 지금까지 각 구가 공통적으로 구독해 오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 동안에 한겨래신문 같은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특정인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특히 구정홍보에 긍정적인 측면은 대단히 있습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홍보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시책의 표현이고 또 홍보는 그 시책 자체의 실체로써 홍보와 구정은 양자가 표리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구의 홍보활동비는 대단히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 총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장시간 했는데 ...
허명화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안 나온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어느 부분 ...
허명화 위원
인터넷 ...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통합전산망구축에 LAN과 WAN 3억 8,500만원은 서울시 세무종합전산화로 저희 구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통합관리체계적인 기기설비 금액과 서울시에서 WAN을 구축하게 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터넷서버 및 인터넷망 구축은 저희 구청에 지금 각과에 1회선 내지 2회선씩 인터넷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PC하나에 인터넷이 하나씩 구축되어야 원칙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각과에 1∼2개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보건소와 동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0%를 잡은 것은 동에 반만 실시를 하겠다, 그 예산입니다.
허명화 위원
인터넷 동사무소 ...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예, 동사무소, 보건소 50%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신문도서구입에 대해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2년에 했던 것을 아직도 지방지자치가 되고 난 뒤에 그대로, 그리고 또 타구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통.반장들한테 간다는데 통장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통장들은 그래도 위촉받고 난 뒤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3개월 되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따라가면서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은 지급되고 있으니까 신문은 그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사에서 직접 우편으로 우송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7,500만원 가량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순위를 매긴다면 10위권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 전체로 보면 2억이 넘는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는 통장님과 반장들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통장들에게는 일부 약간의 수당이 나갑니다만 적어도 이분들에게 서울신문 1부 나갑니다. 일간지 1부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경제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지급된다고 본다면 이것이 구청에서 지급을 안 한다면 차라리 의원님들 스스로라도 아마 이분들에게 신문 1부 정도는 구독을 시켜드려서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격려차원에서도 신문구독은 계속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
허명화 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용재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지금 여기가 산 속인 줄 압니까?
서초구에 있는 어느 반장이 신문을 못 봐 가지고 우리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은 분명히 언론중심이 서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관과 함께 밀접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72년도부터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 구태의연한 생각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원들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신문이 어떤 신문인데 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재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조금 표현에 서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우리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홍보비가 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보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구가 서울신문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점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가고 있고 작년보다 액수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간략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 답변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신문구독을 통장님과 반장님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의회 의정활동도 아울러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반장님이 3개월마다 바뀌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분기 1회 매분기마다 바뀌는 명단을 우리가 서울신문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뀌는 명단에 따라서 서울신문에서는 다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고 상당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의 입장에서 또는 주무과의 입장에서 이것이 삭감해도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꼭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기획실장께서 총괄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뒤편에 보면 총괄조정사항에서 204목과 205목에 대한 시책업무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활동비중 삭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필요한 것은 또 아무리 시국이 이렇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액을 삭감해야 될 경우도 나올 것이고, 어떤 경우는 반을 삭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실장이 우리 구 전체의 것을 204목과 205목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월요일까지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기획실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정웅섭위원님 정말 우리 집행부를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괄로 깎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일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깎은 것은 물론 요즘 우리 나라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이해도 갑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기본적인 뜻이 불요불급한 그리고 행사성 경비나 그 다음 또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 가는 여러 보상적인 여비라든지 보상금 또 민간에 대한 것 중에서도 포상금 이런 것을 포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수를 거기에 준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괄로 100% 깎는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깎은 것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졸라매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국장들과 함께 그만한 액수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월요일까지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재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용재 김지환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박홍달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허원
출석공무원(14명)
기획실장 정태옥 재무국장 정관훈 보건소장 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최영환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김문근 지적과장 도영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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