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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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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4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도 늦도록 현장답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시간이 한 20분 지연되었는데 다음부터는 회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0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운영위 조정안중, 의정활동,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360만원 × 29명 = 1억 440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운영위원회 조정안과 같이하고, 총무재무위 심사조정내역중 전산운영, 일반보상금, 서초문화정보교실 강사료를 50% 삭감하여 1,008만원으로 하고, 전산운영, 포상금에서 전산실기경진대회 시상금 및 포상금은 원안과 같이하며, 전산운영, 시설비 등, 서초문화정보교실 설치를 원안과 같이하며,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서초문화정보교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원안과 같이하고,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를 원안과 같이하고,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동정보고회를 2회를 1회로 조정하고 금액은 원안과 같이 하며, 사회진흥, 포상금,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는 원안과 같이하고 사회진흥, 민간이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은 상임위에서 2,800만원 증액하였으나 원안과 같이 하고 가정복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잠원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상임위에서 신설하였으나 삭제하고, 추가로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잠원동 이사경비 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잠원동 임시청사 이전제경비 1,93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하여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인원수를 400명을 340명으로 조정하여 각각 8,160만원과 29만 5,000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관내 노인정 시설보완 4,000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 시설비등, 시설비, 노인정 개보수비 5,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하며, 또한,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주방기기 밥솥구매에 따른 600만원을 추가하고 서무관리, 시설비등, 타당성조사설계비에 구청사 증축 등으로 2,000만원을 신설하고,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 업무보조에 따라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각각 760만 5,000원, 240만원을 각각 신설하고, 가정관리, 민간이전에 서초여성회관 운영 2,4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9,600만원 증액하고, 사회복지, 민간이전에 구립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며, 현수막에 관한 조정내역은 구청의 조정 의견과 같이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819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조정하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한 구청의 삭감된 조정의견과 같이 기관공통, 구정주요시책추진 외 12개 분야에 대하여 8,7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조정하고,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 조정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97년도 월 25시간이었는데 30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25시간으로 축소조정하여 총 3억 2,394만 7,000원 감축편성, 그 세부내역은 122쪽 의사운영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하여 2,746만 6,000원으로 135쪽 기관공통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 하여 12억 3,821만 6,000원으로 139쪽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하여 322만 7,000원으로 140쪽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하여 1,024만 9,000원으로 147쪽은 2,765만 8,000원으로 148쪽은 3,748만 9,000원으로 154쪽은 475만 8,000원으로 187쪽은 4,404만 4,000원으로 268쪽은 9,218만 4,000원으로 321쪽은 5,248만 2,000원으로 326쪽은 2,452만 5,000원으로 333쪽은 1,962만원
으로 406쪽은 3,673만 7,000원으로 감축하고 다음은 15일이상 상시 출장하는 부서의 직원의 여비는 내무부 지침상 월정액으로 11만 5,000원씩을 지급도록 되어 있는데 과다 편성되어 매월 1인 11만 5,000원씩으로 축소조정하여 총 1억 2,510만원 감축, 299쪽 위생관리 위생업소지도단속원 여비 단가를 11만 5,000원으로하여 1,380만원으로 337쪽 녹지관리 무허가건물단속활동원 여비 단가를 11만 5,000원으로하여 6,210만원으로 371쪽 주택사업 무허가건물단속활동원 여비 단가를 11만 5,000원으로하여 3,036만원으로 377쪽 도시관리 불법광고물전담요원 여비 단가를 11만 5,000원으로하여 1,104만원으로 403쪽 건설행정 가로정비단속원 여비 단가를 11만 5,000원으로하여 2,760만원으로 감축하고 기타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과 같이 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조정 내역 중, 공원관리, 시설비등, 새우촌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하였으나 3,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고, 녹지관리, 시설비등, 근교큰산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를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하였으나 2,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치수관리, 시설비등,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를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하였으나 원안과 같이 하고, 도로건설,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헌인마을순환도로개설공사는 25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고, 청계로 주변마을정비공사 4억을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하였으나 2억만 계상하고, 추가로 건설행정, 시설비등에서 토지미불보상 1억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도로건설, 시설비등에서 바우뫼길,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20억을 17억으로 3억 삭감조정하고, 치수관리, 시설비등에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0억을 17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공사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빗물펌프장 자동화 설비정비공사 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공원관리, 시설비등에서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2억원을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하고, 마을마당 조성 1억 6,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삭감하고, 녹지관리, 시설비등에서 양재동 시설녹지정비 1억원을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하며, 가로녹지대 보완정비 2억원을 1억 9,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며, 청계산 진입로 주변 조경 2억원을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하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3개소)를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5억 7,875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고, 동 과목 토지매입비에서 지구단위별 사업부기를 삭제하고 관내주차장부지매입으로 포괄 편성하며 기타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가감된 증감액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의 수정사항은 사회복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란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으로 25억원을 계상하고, 가정복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란에 반포3동 어린이집부지매입 10억원, 반포4동 노인복지관부지매입 25억원, 양재2동 소규모복지시설 부지매입 21억원을 각각 계상하며, 기타 자구정리 및 기타조서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의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비목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 실장이신 정태옥 기획실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예결위에서 축조심의한 대로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새로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한 비목대로 예결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동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정정과 가결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예산안 부속조서인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조서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본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준비를 해 주시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각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자들이 예산서를 사전에 검토 내지는 좀 더 심사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고, 자구정리 내지 또는 계수상 숫자 착오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사전에 예산서를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여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서를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98년도 세출예산 심의와 같은 그러한 오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에 만전의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재 김지환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박홍달 임한종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정태옥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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