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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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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4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석하신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세입분야는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많이 배석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예결심의 동안에 검토한 사항이지만 총무재무 상임위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교체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5쪽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97년도 에도 이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9,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연말까지 징수전망을 2억 6,400만원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증액해서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3,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는 3,6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에서는 거의 8,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입분야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분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대로 주택과 소관업무 369쪽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97년도에 주차장매입비를 본예산때는 119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때는 얼마였는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토지매입비의 집행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에 사고이월된 약 80억 가까이를 금년도에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1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용이 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사고이월된 8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매입지출을 다 했습니까?
땅을 어느 지역에 매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96년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한 것은 서초동 1542번지 12호, 반포동 40 - 8호, 9호, 10호 그래서 3필지에서초동 1666번지 무궁화연립부지 그것은 현재 저희가 완전히 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97년도에는 1억원 정도에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이자수입이 한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8억원이었는데 12억원을 증액해서 20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98년도에 주차장 사업이 그냥 머물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반포지역에도 주차장매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사실상 전망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억원 가까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8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것은 과소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조금 과소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을 또 내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안하면 20억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행 강제금이 ...
위원장 김용재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세입 29쪽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세입은 끝나고 세출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세출분야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369쪽, 세출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371쪽에, 국내여비 전년도에는 3,348만원인데 '98년도에는 8,848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배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증감이 5,100만원이 늘어 났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97년도 예산액수로 보면 9,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6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4,348만원은 전년도 예산이 착오 기재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서에는 8,6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기재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동료 김옥자위원님이 이자수입이 8억원이너무 과소 계상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억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8년도에 사업을 안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96억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 판단 하실 적에 '97년도에 96억 4,000만원이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과소 책정되어 가지고 다음 추경때에 세입금이 증액되겠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전년도에도 주차장매입 예산을 116억이나 해 놓았다가 한푼도 지출을 못하고 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 주차장매입비를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보면 하나도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양재,내곡지구 30억원, 서초지구 34억원, 방배지구 50억원, 반포지구 20억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틀림없이 이것이 연말에는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매입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연초나 중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억원이 과다 책정 됐다고 절대 판단하지 않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세입예산은 가능한 목표가 원래 세입예산 편성할 때에 과다하게 계상해 놓으면 그것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은 과소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97억원이 적정하냐 사실 작년 본예산 때는 6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내년에는 90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 때의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96억원이 적정하냐 하셨는데 세계잉여금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 자원의 관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상반기에 지출하게 되면 중간에적립해 놓은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지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집행할 의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면에서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의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할 때에는 각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직윈들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손수 현장를 뛰어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만약 집행되었을 때에는 이자수입이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때에 63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행, 관행 말씀하시는데 세입부분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적정금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자를 마찬가지로 과소책정 해 놓았다가 물론 행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혹시 세입이 예측보다 적게 들어 왔을 때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의 흐름이나 지금 만약에 금년 중간에 적절한 토지가 있어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킬 때는 금년도에 들어오는 주차장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금년도에도 140억원이라는 세입부분이 들어 온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펑크가 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20억원이 과다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자수입 20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최고 우리의 수입이 거의 집행을 안하고 20억원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20억원 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372쪽, 제일 아래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세미상환금을 못받게 되면 앞으로 내는데 그 융자 하신 분들이 안 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더 손실금이 많이 생길텐데 구체적으로 한 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못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은섭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근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들에게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에 손실금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융자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융자받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해서 계속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한 %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74쪽을 보면 운영수당에서 건축요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금 5만원씩 해서 12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월 3회로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월 4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를 왜 줄였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 보고 그 다음에 12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12명으로 하는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이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과정이 있는데 부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방배1동 같은 데는 외형만 보기좋지 내실이 없습니다. 그 내실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각조각 그렇게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내실의 이용가치가 전혀없어서 아주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내실을 생각을 안하고 심의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한다고 늘 이야기 하는데 실전에 강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야지 이론가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월 2회를 했는데 '98년에는 연 1회로 했는데 분쟁이 줄어서 이렇게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그 건축분쟁심의위원회를 '97년도는 얼마나 운영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운영위원회가 작년에는 월 4회로 되어 있던 것이 3회로 1회 줄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회 줄은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9월 9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심의 자체가 대폭 간소화 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 6세대 이상, 다가구 10세대 이상, 6층 이상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놓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지구 외에는 심의를 못 받도록 지난 9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줄 것이다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명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은 총 21명입니다. 당연직이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4분이 포함된 6분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15분이 대학교수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전에 강한 현역에 계시는 건축사내지는 시공기술자, 관계전문가들로 교수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 가지고 동청사의 내부평면이 상당히 외형은 좋은데 내부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운영하는 측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동청사 기본배치 계획을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외형을 꾸미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면계획관계는 박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실제 건축심의에서는 우리 요구사항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는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평면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1회가 줄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주관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에 법이 생겨가지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1심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구성해 가지고 횟수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23일날 한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은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화해와 같이 이렇게 1심 판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서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져버리면 1심에서는 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2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 줄인 것도 실적이 없는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횟수를 줄여 놓은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법적 효력이 1심까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도 의원을 오래 했지만 이 법을 지금 이야기 듣고 아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 법을 아는지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본청에서 건설부에서 외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라 그전에는 감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둘의 합의 붙여주고 이렇게 끝내는 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1심하고 똑같은 효력발휘를 하도록 법으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성해서 올해 처음 가동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랐으니까 ...
건축과장 김기대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문지상이나 이미 다 작년에 법 개정하면서 공람공고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 안전점검해서 한 1,8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이 있는 분이 나가서 위험시설을 점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에 혹시 이런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은섭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97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삼풍사고 이후에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육안점검으로 이렇게 해서 전 단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정질문때 우리 서초관내의 공동주택의 아파트 난방굴뚝 철거를 요구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내에 아마 7 ∼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안으로 철거를 한다고 분명히 답변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이 전임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11월까지 추진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구정질문때 분명히 철거를 계획하고 우리가 시행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난방식 굴뚝을 조사해 보니까 11개가 철거대상입니다.
11개가 철거대상이어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거쳐서 철거독촉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철거 하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00만원에서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철거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저희 주택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몇 번 만나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고 현장도 방문해서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 비용 분담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인접된 데는 철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고 하고 좀 떨어진 동은 돈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법에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세금은 꼬박꼬박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혜택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다면 단 절반이라도 그 철거비용에 우리 구비로 대어줄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아파트에 위험시설물인 굴뚝에 대한 철거비용을 구비로 부담해 줄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것은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파트 주민도 다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시설 설치한 주체도 아파트에서 다 설치를 했고 그 동안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 김진영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372쪽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 안전점검에 15만 3,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거기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 안전점검인건비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근거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보면 기술자보수가 있습니다. 과기처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71쪽에 재료비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 정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건비인데 왜 재료비로 목을 이렇게 해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분명히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해 주어야지 왜 재료비로 해 놓았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용직은 무허가건물 정비보조 일용직은 3만 1,100원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주택면허 및 무허가건물 전산자료 관리보조는 2만 6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성격인데 재료비에 계상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 상용이 아닌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회수상에 재료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보조는 1일 인건비 3만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관리보조에서 2만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보면 단순노무직은 2만 600원으로 되어 있고 철거는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분야 철거분야에 여기는 단가가 3만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단가가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일용인부가 150일을 하면 계속 한사람이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은섭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재료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용이 아니고 일용으로 그때마다 업무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채용일수가 150일 뿐이지 저희들이 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달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일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상황이 틀립니다.
연간 총 계산해서 2명에 대해서 150일 동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청의 업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총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아까 지나갔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건물은 몰라도 공공기관건물은 설계 당시에 공공성이 굉장히 가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건축사들의 미적이라든지 자기 어떤 이상을 실현해 보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체육센타나 방배1동 동사무소를 보았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사장되는 면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로서 이용되는 공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쪽수의 항목을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는 공공성이 가장 가미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방배1동을 보았을 때는 보기에는 굉장히 건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공간활용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건축미를 살리려면 큰 건물, 정말 예술의전당만큼이나 그런 큰 건물에다 그런 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공공기관만큼은 꼭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축심의할 때 가미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기대 건축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건축위원회의 간사로 들어가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속기록을 보고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491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9,962만 7,000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입니다.
타구에는 지금 3군데 자치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서초구청에서도 견인보관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재동에 있는 양재천의 주차장 거기 대수가 531대를 주차할 수 있고 위탁관리로는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5,927만원에 대한 잔액이 나오며 아울러 보관료수입으로 해서 구수입 증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말씀과 같이 양재천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3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설관리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구에서는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관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이 사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수입이 들어오는 민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위탁수입하는 것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볼 때 이 공동사용분담금을 분담하기보다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면 이런 문제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별도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경영차원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담이 되더라도 여기에 공동위탁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정례적으로 이것이 주차장관리에 제반문제가 공사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반영될 때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위탁관리금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적자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경영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구청이 구수입을 증가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사실 양재천 고수부지에 지금 주차장수입이 작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때는 2억 4,000만원의 수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과 같이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공사라든지 무슨 대형 운영에 대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교통관계에 주차장관리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관리체계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위탁비에 자치구에 정액부담금을 보면 2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과거에는 22개구였지만 25개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25분의 1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보관소를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견인실적 분담금해 가지고 지금 12.724% 했다면 25개구 중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견인차 비용이 이렇게 12.724% 정도가 되는지,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있는 차량이 서초구에 와 가지고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견인해 가는 것만 그런 것인지 그 차량주인이 서초구에 사는 사람에 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견인해 갔지만 우리 서초구의 차가 아닐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자치구 정액부담금이 22분의 1이 왜 25분의 1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3개구가 자체 보관소를 하기 때문에 3개구를 빼면 22개 구가 공동견인보관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22분의 1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실적 부담률은 21.724%는 서울시 전체에서 보관소에 견인해 온 각 구별로 비율을 감안해서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견인했을 때 우리가 견인해 가면 견인한데 대한 비용을 우리 관내 차만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 관내 소유 이것은 우리 관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유 관내 차량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던 교통소통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견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견인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78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성듸마을 종합개발 업무추진에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보면 조경석, 폐자재등이 산재되어 있어 계획을 수립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성듸마을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 요청은 도시계획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98년도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남대로에 상업구역 추진이라든지 서초구 서초로지역에 상업지역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3개 지구의 상세계획과 그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상세계획 구역을 더 지구중심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도시 계획에 대한 업무추진이 활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비가 한푼도 없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아마 기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성듸마을이기 때문에 성듸마을을 앞에다가 넣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성듸마을은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성듸마을의 위치가 방배3동 지하철공사 바로 맞은 편에 있는 4만 5,000평되는 자연녹지의 토지입니다. 그 지역은 갖은 폐자재건축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석등 야적물을 적재해 놓고 있고 저희 서초에서 가장 토지관리상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9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도 6월달에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용역에서는 이 지역을 청소년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대규모적이라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민간기업들이 상당히 이러한 곤역을 치르고 있어서 현재 이 계획을 추진 못하고 현재 이 부분을 우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을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고시하는 등 이런 부분의 도시계획을 활발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듸마을 추진계획으로 아마 넣어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목으로 성듸마을 종합개발 업무추진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360만원은 성듸마을 종합개발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60만원을 가지고 과연 성듸마을을 어떤 식으로 추진개발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데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360만원이 성듸마을 종합개발추진에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계정된 금액에 대해서 소요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단 올렸을 때는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추진에 의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라든지 각종 도시계획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파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듸마을 종합개발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추진으로 같이 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듸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각종의 의향을 들어본다든지 업계의 의사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419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입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새로 신설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버스개선 용역이라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것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위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고급인력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통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교통심의위원이다 연구하는 이런 것이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이 되면 예산상의 1,000만원이라는 예산도 필요치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고급인력입니다. 돈도 비싸게 주고 있는데 사실 서초구의 교통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질문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의 교통민원과에 반환금이 나옵니다. 반환금이 나오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 반환금해 가지고 3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는 무엇이고 단속보조는 무엇이며 지금 단속원은 방범대원들이 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인건비가 다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왜 3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99대, 2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민의 이용편의, 또 사업자의 수익성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이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개편안을 한 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문직이 3명이 있습니다. 다급이 한명 있고 라급이 두명이 있습니다. 라급 두명은 실무자선이고다급 한명은 사무관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명의 인력가지고 서초구 전반적인 교통개선 계획이나 또 하나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나 테이타분석이나 개선안을 만드는데 실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교통전문개선실의 인원을 보강하고 교체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학술용역비는 이것이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전체 지역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세명의 인력을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하고 자료조사보고, 그 개선안 마련하는데 어렵고 또 하나는 서초구교통계획5개년 용역이 금년 10월 31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납품이 되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시비보조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용차량단속은 그 예산은 전체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시로 완전히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인데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방범원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 또 수용비같은 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을 받는데 '96년도에 저희가 받은 시비보조금이 34억 6,000만원이었고 집행이 30억 9,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3억 7,000만원은 우리가 과다수령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차선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 예산이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투입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96년에 과다로 와서 '98년도에 왔는데 우리가 결산상으로 볼 때는 '96년도면 '96년도 결산이 '97년도에 이루어 져야 되고 금년 '97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98년도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회계절차로 봤을 때 '96년도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은 '97년도에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본청에서 집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반환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될 때에 사실 추경에 반환해서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인데 납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결산검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다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6년 결산은 수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수입된 돈을 서울시에 '97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을 채권을 납부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98년도에 계상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이 오후에 건설국소관, 의회사무국소관, 현장방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가능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분이 다 배석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전반적으로 하실 위원께서는 쪽수를 밝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성듸마을에 관해서 한 번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듸마을 종합개발추진에 36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제가 아까 담당과장께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성듸마을에 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만 5,000평이나 되는 대지를 단 36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개발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제가 해당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성듸마을에는 한 200여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중하위 빈민촌에 거의 가까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민으로 납세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지정책이 해당된다면 종합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좀더 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성듸마을을 진짜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종합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사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종합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듸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성듸마을에 대한 처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희망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성듸마을 종합개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지역을 청소년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진해서 제삼색다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을 도입해서 대규모의 기업체를 끌어 들여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비용이 약 1,2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막대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의 예산 규모로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기업체가 참여하는 제삼색다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의욕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갑자기 경기후퇴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다가 뒤로 지금 후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앞으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지역을 그냥 놔두게 되면 무조건 난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차후에도 우리가 필요한 그런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형질변경 금지 구역으로 일단 고시해서 난개발을 일단 막아 놓고 차후에 경기 회복세를 봐 가지고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자꾸 지루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금지구역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다면 그곳에서 사시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는 의무를 다 요구하면서 자기권리를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형질변경에 대한 건설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정에 의해서 금지를 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강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48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교통민원과에 체납처분 수입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히 잡은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아래에 교통민원과에 보시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징수율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야지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는 분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지금도 과태료를 안 내는 분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연관된 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했는데 지금은 '97년도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예측을 184억 5,297만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정말 184억 정도밖에 미수납액이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순겸 교통민원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체납처분수입이 5,000만원이 일괄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가 금년도에 징수한 전망을 현재까지 징수한 4,24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추계를 한 것이 약 4,7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압류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게 되면 조금 더 들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보다는 조금 더 많게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4.6%으로서 징수율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를 지금하고 있고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징수율을 과년도에 비례해서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는 3년치의 평균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허명화위원께서 체납액이 184억원이 적정한 금액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까지에 체납액이 190억 가까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184억 정도만이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424쪽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을 보게 되면 신설 및 교체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라 사정을 볼 때 꼭 필요한 신설된 도로에 대한 표지판은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체문제, 본위원이 돌아 다녀 볼 때 표지판이 그렇게 꼭 교체해야 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선 순위가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0년도에 도로표지규칙이 건설부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표지판 일부를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선 내용은 주로 문자를 크게 해 가지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은 신설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크나큰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물론 사용을 자제하고 예산을 최소한 아끼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의의 사고나 또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표지판 같은 것이 훼손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체분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486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우편요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건의라고 할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해 가지고 이것이 2,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여기에도 보면 교통선진국 견학해 가지고 1,500만원을 잡아 놓고 이런데 과연 유럽이나 저쪽 선진국에 가서 보면 불법과태료를 그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부를 해 가지고 받게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개선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교통단속원이 62명이 있는데 어떤 데는 60명으로도 계상하고, 어떤 데는 62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62명이 맞는지, 60명이 맞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각종 보상금에 보면 10만원, 62명하고, 3만원씩 해서 이것 수당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교통단속원 지급에 대한 명세서 하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받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지금 사실상 돼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지서 발급을 ...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답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고지서 발급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적발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행은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기간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직접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법이 개정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상금 문제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원이 60명이냐, 62명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숫자는 현재의 주차단속원과 현재 내근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일반직 숫자가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2명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내역에 각종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495쪽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3개소 해서 8억 7,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였는데 관계 부서에서 답변이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할 때 하나의 시설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더 설득력있는 답변을 했더라면 이런 감액이 없었을텐데 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부서에서 설득력있는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잠원동 토지매입비로 지금 4억 9,000만원이 지금 시설비로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게 꼭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어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위해서 시설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감액을 당하고 또 같은 성질의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계상도 안 된 것을 결국 소신없이 증액을 시켜놓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관계관들이 소신없는 행정을 펴온 결과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연관된 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답변받고 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의견이 다르면 답변듣고 하시죠.
허명화 위원
아니, 같은 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495쪽에 ...
위원장 김용재
의견이 동반돼야 되는데 ...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먼저 한 질의와 의견이 완전히 다르면 ...
허명화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을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시간이 더 갑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주차장부지 매입 해서 '97년도에도 115억을 편성해서 지난해에도 계속 내가 왜 이것 쓸 수 있느냐, 왜 사고이월을 80억을 시키느냐, 했을 적에 꼭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푼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에도 한 번 보십시오. 양재.내곡지구, 서초지구, 방배지구, 반포지구 그러면 잠원지역은 예를 들면 주차장 수요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안 넣은 것인지?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어떻게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토지매입 그것도 30억, 34억, 50억, 20억 물론 자체 내에서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배지역은 이만큼 많은 큰 땅을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재.내곡지구에는 이렇게 하면서, 반포지구, 잠원지구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주차장 수요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께서 기본조사설계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소신없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 3개소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라기는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일부 계상을 해야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데 따른 주차장 조성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비로 계상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8억 7,000만원이 좀 과다한 것 같으니까 계수는 조정해서 좀 삭감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지금 방배지구가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땅이 방배지구에는 큰 땅이 한군데가 지금 물색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지역이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상을 높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타 지역에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고루 분배돼서 지역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지금 아직까지 물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부분쪽에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잠원지구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포지구를 반포.잠원지구로 개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지금 추진갑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목을 명칭을 했더라면 이해를 했을텐데 기본조사설계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때 계수조정할 때 소신있게 강력히 그런 말씀을 했으면 이해를 하고 이것이 삭감이 안 됐을 것이고 지금 토지매입비에서도 134억원 총액이 지금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해서 130억원을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부 위원들은 살 땅도 예상치 않고 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계상해 놓았느냐 하는 논리를 펴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땅이 나와도 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땅이 나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본위원은 예산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위원간의 각 지역에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혈세인데 누구나 다 공평을 위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더 기술적으로 토지매입비 해 놓고 관내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그래 놓고 200억이나 해 놓았다, 이것이에요. 전체 지금 예비비까지 합쳐서 해 놓아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잠원동에 땅이 나오면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사고, 또 방배동에다 100억원을 해 놓았더라도 땅이 없으면 못사는 것입니다.
또 땅이 나오면 사고 그렇게 좀 소신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러한 질의도 나가지 않고 오해도 안 당한다,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기본조사설계비 8억 7,000만원을 깎았다, 이랬으면 깎은 대로 그대로 삭감했으면 타 과목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여기 예비비로 포함해 놓아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잠원동에 4억 9,000만원을 그것 깎은 것 가지고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심의할 때 관계관들이 소신없이 답변을 하고 행정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과목을 지금이라도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을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비에 명칭을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특정한 것이 없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지매입비는 임한종위원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사실상 특정지구로 아직까지 확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매입 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역별로 일제히 가능하면 지역별로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6,133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서 전년도에 아마 시비보조금으로 안내표지판을 2억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 등 설치비로 해서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과연 일단은 물론 표지판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적합한 도로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라고 보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고 표지판 설치비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금년에 우리 구비, 시비 5,800만원 해서 51개소를 현재 발주해서 제작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하고, 지하철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말고 실제 다중밀집장소 같은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설치하고자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실제 요즈음 가로명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도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은 현재 토목과에서 금년에 3개소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되 이에 대한 모든 부수적인 시설 즉, 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용은 이용 편의를 도모해서 저희가 홍보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이것이 또 토목과에서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이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금년도 12월 31일 연구용역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 잠원 신사지구에 대해서 주요 실시설계를 우리가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이면도로 주차라인 설치, 이면도로의 표시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억 7,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돈은 현재 연구용역기관에 대해서 개략적인 산출비를 우리가 받아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다소 감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사전에 교통행정과에 그 선정 지구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실제 그것은 현재 토목과에서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저희 과와 협의를 했고, 내년도에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된 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반 시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이라든지, 라인마킹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협의를 했다면 그러면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적정한 지역이다라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판단된 협의 조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김권영과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원동 교통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용역을 하겠다 이러는데 또 자전거도로에도 예산을 새로 잡아 놓았는데 '97년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방배본동 지역의 중앙로지역 주변에 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세 번이나 같이 지구별로 해서 설명회도 갖고 있는데 일반 설계용역자가 무성의한, 쉽게 말하자면 탁상에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느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어제 제안설명을 할 때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도 5억원이 지금 전액을 삭감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방배동 중앙로 개선사업에도 4억을 전액 다 삭감시켜 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심각성 있게 지금 해야 하는데 아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전문위원이 세 사람 있고, 아까 뭐 무슨 직이 두 명, 전문사무관직이 한 명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상세하게 본위원이 가서 아침에 가서 보고 하는 것보다 더 못 하게 와서 해서 오고 설명이고 자료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하고 또 여기에서 지금도 내가 김재필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부 3분의 2는 주민이 좋아해요.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해도 좋다고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출신 위원이나 여론에 협의해서 이번에는 못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당연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번에 이 예산 세운 것도 전액 다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97예산은 전액 토목과에 재배정해서 토목과에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방배지구 교통개선사업은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것을 공청회 과정에서 인접지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97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실제 불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할 잠원 신사지구하고 방배로 중앙지구도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추가로 해서 거기서 나온 용역결과안,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연구개선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개선요구안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집행부 저희의 책임하에 집행이 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구 결과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전문직, 또 저희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이용 주민이 편리하고 또 주민의 반대 민원이 없는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 신사지구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방배동 중앙로지구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불용시킨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중앙로 지구도 개선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심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예결위원분들은 총무재무위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입 분야 21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회 첫날 제가 회의를 시작했을 때 '97년도에 추정되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용예상액은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안 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 관계 국을 통해서 기획실로 수합을 해서 아마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21쪽 건설관리과 그것을 보시면 건축공사장에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IMF 때문에 공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건축공사장은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지금 한 2년째 평균치로 올리지 않고 그냥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상의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한 번 적용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강인현위원이 건축공사장을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구두박스가 나오거든요. 구두박스는 우리 서초구에 50개밖에 없습니까?
일문일답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일문일답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한 구두박스 수는 111개인데 111개 중에서 61개는 대로변에 있고, 50개소는 지금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것은 시수입이 되고, 이면도로 것은 지금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 있는 것이 50개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50개를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그 이면도로는 몇 m에 구두박스를 놓도록 허가를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도로의 제한은 없습니다. 도로의 제한은 없고 당초에 할 때에 맨 처음에 허가를 해 준 것은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허가를 해 줄 때에 사실 구두박스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양성화 해서 도로점용료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전부 등록을 받게끔 처음에 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것은 현재 있는 위치를 그대로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빈 공간, 건물이 없는 그런 공간 앞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앞에 미관상도 나쁘고 또 어떤 진출입에도 통행에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도 그 구두박스를 다른데로 쫓기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지금 아직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방배본동 한샘 본점 뒤에 가면 6m 도로에 구두박스를 그냥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면도로에 도로 밖에 그 인도나 이런데서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놓으니까 지금 주민들 삼호아파트 13동 이상 12동 주민들이 진출입에 상당한 고통이 많고 내가 국장이나 담당 계장한테도 몇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답을 하면 꼭 변명만 하시니까 그것 빨리 치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그 너머에 22쪽에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에 1만 5,000원씩 해서 250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550건인데 왜 300건을 없앴습니까? 그 노점상이 300건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없앤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노점상을 좀 지금 선거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지금 단속을 재발생되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서 뿌리뽑는 식으로 사전에 좀 차단시켜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를 좀 줄여 놓았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줄이기 위해서, 이 세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세입이 없으면 우리 서초구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형태든지 세입을 발굴해서 한푼이라도 세입을 찾아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 노점상도 줄지 않고 예산만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이 작년에는 55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250건으로 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자체의 방침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어떤 계도라든지, 또 현장에서 어떤 쫓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현장에다 놓아두고서 어떤 인적 사항을 적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면서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매일매일 결재를 하면서 노점상을 전부 수거 위주로 하도록 합니다.
수거 위주로 해야지 그것이 뿌리가 뽑히지 현장에다 놓아두고 어떤 부당이득금이나 부과를 한다든지, 무슨 과태료나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꾸 재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앗아 오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통째로 전체를 수거하는 식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뿌리가 뽑히지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바로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고 리어카를 전체를 뺏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니 뭐니 해서 사실은 이게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순수하게 어떤 부당이득금이나 부과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인적 사항이 뮈냐 해서 알아서 놓아두고 부당이득금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실제 통째로 전체를 뺏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고 뺏어 가지고 와서는 사실적으로 리어카도 전부 분해를 해 버려야, 사실 주어야 되는데 주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떤 분해를 해 버리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의 공원녹지과에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인데 작년에는 사용료가 4,542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42만 6,000원을 버려 버렸어요. 버려 버리고 4,500만원으로만 단순하게 이렇게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공원점용료도 작년에는 2,500만원이고, 또 녹지점용료도 작년의 세입으로는 3,000만원이 되었는데 각각 500만원씩 절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낮게 잡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포근린공원이라던가,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는 이 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지가가 하락이 된다 해서 ...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더 하시지요,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박홍달 위원
그런데 지가하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네에 지가를 조정하는 것을 보면 '96년하고 '97년도에는 지가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42만 6,000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산상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대충 세입을 잡아 놓자, 하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분명히 지가별로 하면 딱 3,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빼고 2,500만원, 또 이렇게 3,500만원인데 이렇게 500만원씩 500단위로 100단위로 이렇게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워질 수가 없는데 이 세입만은 말이죠, 세입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세출은 누구든지 관리하고 쓸 수 있지만도 세입은 우리 자원입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가는 절대 안 내렸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왜 그랬는가, 그 사유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지가하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의 지가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에 그 모든 주민들의 종토세라든지, 그 지가에 대한 어떤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부과할 적에는 어느 선엔가 그 기준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지가를 언제 결정해서 예를 들면 '98년도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97년도 언제인가가 기준일이 있든지 해서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신 후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요.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반포근린테니스장 계약은 몇년도 언제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과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절상해서 계산하기 좋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계산하기 좋게끔 하기 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는 감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 언제느냐 하면 '98년도 것은 '97년도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지가는 '97년도 7월 1일이고, 감정은 '98년도 1월 1일자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녹지라던가 공원점용료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면적이 있고, 그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신공사라던가, 한전공사라던가, 이러한 공사에 의해 들어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딱 떨어지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에 비교해서 이 지가도 떨어지지만 면적적으로도 내년도에는 일단 공사한 지역은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한다는 것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답이 하나 안 나왔는데 반포근린테니스장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테니스장은 '92년도에 계약이 되고, 그 점용료 관계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하면 제가 7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이 반포근린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3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작년에 계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었으면 3년이나 2년 동안 계약해 놓은 것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96년도 예산서에 얼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96년도는 3,7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 왔을 때 꼭 계약서관계를 늘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지가관계 이야기하고 또 감정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홍은표 공원녹지과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가가 인하되어서 사용료가 줄어들었다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97년도 7월 1일날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서초구내에 '98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가가 하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92년도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5년 동안 해서 매년 감정가에 의해서 지가분석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금년말에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박홍달 위원
완료가 되는 것이죠? 당초 계약서하고 지금 연도별로 입금된 입금증명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답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언젠가는 속기록에 보니까 3년이라고 계약했는데 지금 5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또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에 대한 것은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신으로 하셔야지 지금 쓰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왜 묻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수레의 양바퀴가 아니고 수레의 외바퀴입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30분 이내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은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내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시 한 번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7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 부과를 한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서초구에 토지가격이 하락됐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97년말까지 했다 하면 '98년도에는 계약을 다시 재계약한다고 보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다시 재계약 받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에 한가지 빠졌는데 감정한 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7월 1일자로 지가를 했을 적에 하락한 것이냐, 부분적으로 임야라든지 일부는 하락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97년도말까지 계약되었는데 '9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재계약하는데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에 당초 시설을 지금 현재 계약된 사람이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세입분야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토목과입니다. 공동구시설관리에 대한 세입이 들어왔는데 3억 3,700만원인데 작년보다 이것도 세입이 떨어졌는데 먼저 긴축을 알고 세입을 줄였는지 왜 세입을 늘려야 될 것인데 자꾸 세입을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전기, 전화 3군데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고 정산만 하는 것인데 금년하고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인력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대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순수 저희 수입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고 ...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3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97년도에는 공동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원 수입은 한푼도 없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지요?
토목과장 임영종
예.
박홍달 위원
한푼도 없고 그냥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내준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5,3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의 내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줄은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요청 온 대로 하는데 왜 그것이 금년보다 내년이 적어졌냐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거의 두배반이 올랐는데 그 내용은 주.야간을 안하고 주간에만 하던 것을 야간도 하고 또 거기에 자동화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에는 자동화시스템이 되니까 인건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수목피해변상료라 해서 4,000만원이 지금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도로변 가로수만 적용하는지 또 '97년도 변상료는 현재 얼마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피해변상료는 가로수가 자동차에 받치든가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차량사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 허가냈을 때에 이식하지 못할 나무 이런 것을 전부 변상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자료는 서류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세입 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총무재무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구간 시험굴착비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평로 빗물펌프장의 실시설계비는 우리 자체비로 하고 공사비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에 시험굴착비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느 구간의 시험굴착비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구간 시험굴착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 반포I.C에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했는데 그 용역내역에 삼호아파트 그러니까 삼풍에서 터미널로 가는 사평로를 횡단하는 길로 지하차도가 설치되는데 그 지하차도의 설치가 사평로 방향으로 종방향으로 설치가 될는지 또 가로 질러서 삼풍에서 터미널쪽으로 지하차도가 설치가 될지 시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포I.C에서 반포천으로 빗물펌프장을 설계하는 곳에 박스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박스가 지나갈 부분에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에는 땅을 파는 시험굴착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도로를 횡단해서 지하구조물이 상수도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굴착을 하는데 쓰려고 조심스럽게 횡단을 깊이 파보고 거기에 지장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용역설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굴착비를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계속비사업인데 여기에 '97년까지 25억 1,300만원이 들어갔고 당초에 총 예산액이 59억 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삭감되어서 나머지가 24억 7,700만원으로 '99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남은 24억 7,700만원을 가지고 완공을 할 수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는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서 같은 내역이라면 완공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양재천이 당초 계획대로 59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총 59억 9,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1,300만원, 금년에 10억원 또 내년에 20억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예산 형편상 수정이 내년에 5억이 추가되어서 25억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여의천에 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여의천까지 합쳐서 전부 30억인데 작년에 29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하고 계획을 일부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조금 초과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59억 9,000만원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다 완공이 될 수 있느냐의 가부를 물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남은 금액으로 완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가 된다면 추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아서 얼마나 더 추가가 될 것인지 그런 계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초과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쯤에서 대충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는 요지를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1차년도에 소요된 금액하고 금년도 반영된 예산에서 삭감된 것하고 나머지 구간의 총 길이가 연장된 것은 4.7㎞인데 지금 1㎞도 안한 상태에서 반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나머지 구간에 남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우리 구간 4.7㎞ 구간을 그 총 예산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고 여쭙는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인부가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부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에서 연간단가계약해서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해서 500개소, 5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큰 돈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빗물받이 설치에 매년 5억씩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5억씩 계상되어 나오는지 그리고 금년에도 60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600개소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사실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이면도로, 동네 이면도로 뒤에는 빗물받이 청소를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하는데 지금 추워서 빗물받이가 얼어붙어 있는데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인부들이 청소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얼어붙은 때에 청소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지 어떻게 지금 하느냐, 녹았을 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서초구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느니 이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인부가 상용인부냐, 일반직이냐고 했는데 그 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개량 연간단가가 5억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도 했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는 빗물받이가 1만 9,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의 저지대가 결국 비가 오면 우수가 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그 구멍인데 8개소의 고속도로 및 강남대로, 고속버스터미널, 동작대로, 방배로 등 저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빗물이 그 지역에서 바로 빗물받이로 우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낮은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지역의 모이는 부분에 당초에는 300에 400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가 되어 있는데 300에 900으로 키워서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개 정도를 잡으면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1,50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1만 9,600개 중에서 1,500개라고 하는 것은 아직 1할 정도도 안됩니다. 낮은 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그 정도 있어야지 빗물을 소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있는데 빗물받이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단서는 우리 구 준설인부들로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이렇게 동에 500만원씩 하수구 내에 배정되는 돈을 다른 시설은 동에서 하지 말고 빗물받이 준설을 하도록 하고 다른 시설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구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고 있으니까 봄에 하고 가을에는 간선도로에 낙엽이 떨어지고 ...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면도로는 그것도 동에서 합니다. 취로인부하고 그리고도 안되면 마지막에는 하수과에서 도와 주어서 하고 이래서 1년에 두 번을 원칙적으로 ...
박홍달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왜 낙엽이 지고 12월달에 눈이 오고 얼어붙었을 때 하필이면 하느냐는 이야기이고 또 연간단가를 주면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낮은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96년도만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순환도로에도 쭉 내려 가면서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키워서 물을 내려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 놓았는데도 물이 안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효율적으로 빗물받이 설치 선정을 잘못하고 있고 그냥 앉아서 우리 기술직이 가서 이것은 언제 물이 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표시를 해 놓았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데 넓혀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있는데 두 개로 세 개로 넓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낭비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낭비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단가로 매년 5억씩 잡아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98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하수과의 예산을 보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 고속터미널은 본위원이 보아도 잘못된 점이 있는데 매년 투자를 해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니까 좀더 기술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하수과장께서 빗물받이의 크기를 300에 400에서 300에 900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1만 9,600개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1,500개 정도를 했다고 하면 서초구 전역에 있는 빗물받이의 전체 크기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빗물받이의 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 기간을 정해서 빗물받이는 몇년 계획으로 전체가 언제 변경될 것이라는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97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 경정을 하면서 추경에서 또다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과장께서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하수과에서 요구했던 것만큼의 편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98년도에는 요구한 금액이 전체 다인지 또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하수분야의 도시가 별 대가없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수나 또 하절기 풍수해에 아무 큰 탈없이 지나간다는 그 자체가 하수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빗물받이를 매년 확대개량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는 새벽 2시에 시간당 51㎜라는 폭우가 와도 끄떡없이 견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전체 숫자의 15%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 예산편성에서 경정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랬는데 올해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도 유지관리분야에는 하수과에서 당초에 올린 것 보다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풍수해라는 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모든 토목사업이라는 것이, 좌우간 올해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단가계약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당초에 7억을 올렸습니다. 7억을 올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367㎞라는 하수관망이 정상적으로 땅 속에서 별탈없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 7억은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
위원장 김용재
됐습니까?
강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는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녹지관리의 시설비가 17억 1,000만원인데 심사보고서에 보면 바우뫼길 가로공원 조성비 2억과 그 뒷장에 보시면 서초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조성비 1억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많은 것이 1억, 2억하고 사업비가 딱딱 끊어지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시설비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우뫼길 가로조성공사 2억하고 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1억을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삭감할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녹지공사라는 것은 일부 돈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을 적에는 질이 좋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을 적에는 안 좋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딱딱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질적인 문제가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요즈음 IMF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심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깍는다는 것은 현재로는 조종을 하면 했지 예산을 더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부서라는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 인원이 현재 52명인데 52명이 1년 동안 할 일이 없다면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강인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은 삼가하시고 부득이 해야 할 것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세입관계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해도 괜찮겠지요?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 참 생각없이 잡는 분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8년도에 4,500만원을 세입에 잡아 놓았는데 '96년도에는 3,86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매년 '83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도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는 2,419만 9,880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도 안되는 이것을 엄청나게 한 800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 또 '98년도 예산 같으면 2,000만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리가 아닌가, 예산을 알고 세입을 세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위탁사정의뢰서라 해서 보면 분명히 '97년도 1월 1일 2,990만 9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는 아직도 감정평가 중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97년도 결산의 종결을 지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환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 전에 담당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위원 사이를 왔다갔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입관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정밀하게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금년도 3,800만원을 징수했으면 내년에도 3,8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정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이런 작은 것을 우리가 이런 형식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공개입찰을 시켜서 경쟁입찰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면 이 테니스장도 어떻게 보면 배 뭐라는 그분인데 지금 먹이사슬로 엉켜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공개경쟁 방법으로 입찰을 시켜 주시도록 그것을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은 여기에 있는 테니스장 관계인데요. 이것은 당초 시설을 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구섭씨가 아마 사용 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분이 시설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약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영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기부채납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사람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회수를 목표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계획부터 어느 것이 합당한지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와 관련돼서 공원에 있는 등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동네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반원공원같은 데는 아주 등 자체도 숫자가 부족하고 아주 어두워서 밤에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공원등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5만 5,000만원 해서 190등 해서 50% 해 놓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30쪽에 비료해서 근린공원 해서 어린이공원에 나무에 비료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도 수종을 갱신할 때는 밑에 비료를 깔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 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약 190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약 525만 5,000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원이 사실상 어두워 가지고 청소년들의 우범장소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2억원을 가지고 꼭 급한 지역만 토목과하고 전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동에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예산 관계때문에 할 수 없고 전부 시설할 예정입니다. 수목비료관계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더욱 유념해 가지고 철저히 시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5쪽 중간까지입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치수관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상수도료가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이라는 기본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수거물품보관창고의 상수도료 1만 5,000원은 작년도에 지출된 것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1만 4,000원내지 1만 5,000원 ...
박홍달 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치수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30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324쪽, 하수과 소관 반포IC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아까 2억 8,000만원 그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빗물펌프장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우리 구예산으로 세웠다고 했지요. 이것이 몇 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세웠고 작년에 여러 가지 설계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상당히 검토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작년에 발주를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금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8,000만원을 해서 발주를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94쪽에, 공공요금 제세빗물펌프장 운영비 상수도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17만 × 12개월 × 1.5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상수도료는 서초구에 있는 펌프장 전체의 것인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관내에 5개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빗물펌프장의 상수도료를 사용 하는데 한달에 17만원 정도 가깝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306만원 정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홍달 위원
상수도를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계산법은 12개월로 해도 되는데 지금 한 번 내는데 17만원 미만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6번 내면 됩니다. 2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6번내면 되는데 여기는 12개월로 해 놓은 것은 너무 과잉으로 잡아 놓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1.5를 또 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가정집은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우리 공공하수도료는 매달 나옵니다. 매달 나와 가지고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산출방식에 의해 가지고 1.5로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산출방식에 1.5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관공서는 매달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도 이런 상수도료를 내는 부서는 총무과부터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산출은 12개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내는데 17만원 정도다 하면 이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서초구청도 6개월에 한 번씩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는 우리나라 상수도를 안쓰고 다른 나라 상수도를 쓰는지 매달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돈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작은 것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확실히 그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상수도료 납세증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405쪽 하단부터 415쪽까지입니다.
김옥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10쪽에, 맨 상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8개동에 3억 1,27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보안등이 605등이 더 증설 된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비는 매년 물론 등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자재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수유지 관리비를 좀 더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예산은 다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8개동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간편한 것은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마다 배정을 하는 것인데 절약을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돈이 얼마 집행되었는가는 서류를 떼어 가지고 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 자료는 빼주시고요, 3만 5,000원이라는 계산은 어떤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3만 5,000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본청에서 1년 관리비를 기준해 가지고 3만 5,000원씩 계상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으로 보안등 하나를 보수 한다면 거기는 여러 가지 부품관리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등의 부품 하나를 고치는데 어떻게 3만 5,000원이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다 이렇게 토목과장이 답변드렸는데 본청에서 기준을 만들 때 우리 전 구청, 시산하의 전구청에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면서 등의 수명이 다해서 교체했다든지 또는 수리고장으로 고쳤다든지 또는 배선이 탈락이 돼서 다시 배관을 했다든지 이런 것 유지관리한 예산집행 내역을 쭉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되겠다 하는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들쭉날쭉 기준이 없으면 안되니까 예산편성할 때 각 구청이 통계기준으로 3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요즈음 우리 서초관내에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보면 상당히 가로등이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줘서 상당히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무척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두운 골목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 곳을 찾으셔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등과 등사이의 거리가 인접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조금 낭비요소가 된다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때로는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설에 다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해당 관계관께서는 김옥자위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여 시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지환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재
건설국소관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결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현지 방문계획이 있고 또 여지껏 심의했던 계수조정 간담회도 있고 해서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질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용재 김지환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박홍달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출석공무원(11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주택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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