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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02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회기연장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3. 회기연장의건 4. 휴회의건
10시 56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8년 2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8년 2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8년 2월 23일 용덕식의원외 19인으로부터 제73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7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9조로 변경하며, 보건소의 위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을 의사 면허 소지자의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기준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은 채용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7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종전까지 수동적인 자세에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보건의료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자율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로 전환코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물색 및 협조의뢰,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키 위해 조사지역, 항목, 방법 등 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확보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지역보건의료주요계획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이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정기회기 마지막에 무리하게 이것이 강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못하고 넘어갔다고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구성인력은 어떠했는지, 혹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모든 제시된 수치가 언제 기준인지, 몇 년도 기준인가 예를 들면 제시된 자료의 기준수치가 그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한다면 '95년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도 자료가 있고 어떤 것은 미리 예측해서 '97년도를 예측해서 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계획안을 언제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와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보처리기사 각 1명을 현 보건소정원 내에서 상계조정하여 신규채용하고자 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현 보건소의 정원중에 어떻게 상계하고자 하는지 혹시 감원하고 다른 분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대책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 이번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는 다시 수정은 언제쯤 할 것인지, 왜냐 하면 그것에 자료를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일단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언제쯤 재수정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행정인력이 얼마나 참가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인력으로는 각 3개과 과장입니다. 3개과 과장과 각 과의 주무계장, 각 과의 서무들 해서 1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의료기관과의 의견교환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의견교환은 저희 서초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관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직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 관내 병.의원에 계시는 원장님들과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셋째, 제시된 자료 연도가 '95년도가 있고 '96년도, '97년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건통계자료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료계획서를 각 구에서 작성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첫째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95년도 것을 참고를 한 것도 있고 주로 '96년도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96년도 자료가 없는 것은 '95년도 자료를 참고로 하고 '97년도는 최근 자료가 서초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97년도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영양사와 정신보건요원, 전산직 상계조정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지금 운전기사가 정년퇴임하여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와 위생사역원, 방호원 자리를 상계조정,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것을 상계조정해서 지역보건법에 각 구 보건소 영양사와 정신보건요원, 전산직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직원으로 상계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언제 수정할 것인지 하셨는데 이 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98년도 의료계획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개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삼풍관련 의안 2건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시국을 요하므로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회기를 연장하여 의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3. 회기연장의건
11시 17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회기가 '98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회기를 26일까지 이틀 연장하고 25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26일 제5차 본회의에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을 다루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1시 2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8년 2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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