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7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자치구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개정 조례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로 산업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업무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를 1997년 9월 30일 시보에 공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9개 권역별로 묶어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 정수를 정하였는 바 서초구는 종전과 같이 단일 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정수로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서초구 조례와 서울시 개정조례는 대동소이하므로 서초구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보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 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기능이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의 구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화훼산업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현 조례와 관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화훼산업에 대한 지원관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원되며, 현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