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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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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4월 1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5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6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8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내역으로서 '98년 4월 11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사퇴 내역으로서 '98년 4월 1일 이종태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사직처리 하였으며, '98년 4월 4일 이룡우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5일 사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서 '98년 4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3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4,234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3차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재의원, 정순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3월 1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법에 명시되거나 사실상 폐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변화는 없는가? 종전의 건축물대장무한증명과 신설되는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개정안은 수수료의 변동없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무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무등재로 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31종)」이 이후에 있어서 신개정 안에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로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소관 업무로 원래 다 되어 있었는지, 지금 바뀌는 것인지, 만약에 원래 그렇게 서울시 업무로 되어 있었다면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언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였는지, 그전부터 삽입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초구에 이 조례에 내용이 삽입된 것은 언제인지, 만약에 그전부터 동시에 같이 삽입되어 있었다면 서초구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빨리 파악해서 이것이 당초에 빨리 개정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는 이 조례 내용이 사문항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수수료감면 구 조례상에 광고물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감면조례가 지금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수수료관리조례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하고 서초구조례에 들어간 구체적인 일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을 아직도 유지하게 된 것은 빨리 찾아서 수정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구체적으로 이 서초구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간 일자, 그리고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지금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2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인수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도인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의원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의 그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7년 7월 18일 허명화의원외 20명의 의원발의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제1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서초구조례 심사대상인 89건을 일일이 검토한 후에 확인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답변과 상위법의 저촉유무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오래된 조례의 존폐유무 등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토론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오늘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각 기구축소와 행정쇄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조례를 심의개정시에 완벽하도록 노력은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초구 현행 조례중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현실과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편제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구민편익 및 복지증진, 행정의 능률성 확보 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이 되도록 서초구조례 전반에 거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근거와 활동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경과, 활동내역, 위원회활동 추진경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활동은 '97년 11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회조례외 7건과 기획실소관 5건 등 해서 제11차까지 와서 제11차는 '98년 4월 7일에 그 동안 정비조례 대상은 검토와 기타 미진한 부분을 토론하여 의결채택 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대상 조례는 3건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통폐합,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상위법규 개정,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도시재개발법 전문개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폐지대상조례중 의회에 계류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등입니다.
개정대상은 22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조례에 있어 의사결정중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 경우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표결권을 두 번 행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조례중 위원의 임기에 있어 3년, 2년 등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정비검토대상입니다. 기구, 기금 등 설치조례에 있어 "설치및운용조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조례명이 혼란스러우므로 통일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세부시행 규정인 "규칙", "운영규정",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규정" 등은 법규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체제에 맞게 정비가 요망되고 이와 같은 각종 조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본 활동결과보고 중 정비대상 조례 검토내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여 위원회별 책임하에 의안발의 및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비대상조례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대상 89건중 26건이 정비대상 검토인데 여건이나 시간적, 기술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제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향후 법과 영, 조례가 재개정될 것을 고려하였으므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도인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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