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의원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의 그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7년 7월 18일 허명화의원외 20명의 의원발의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제1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서초구조례 심사대상인 89건을 일일이 검토한 후에 확인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답변과 상위법의 저촉유무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오래된 조례의 존폐유무 등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토론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오늘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각 기구축소와 행정쇄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조례를 심의개정시에 완벽하도록 노력은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초구 현행 조례중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현실과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편제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구민편익 및 복지증진, 행정의 능률성 확보 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이 되도록 서초구조례 전반에 거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근거와 활동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경과, 활동내역, 위원회활동 추진경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활동은 '97년 11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회조례외 7건과 기획실소관 5건 등 해서 제11차까지 와서 제11차는 '98년 4월 7일에 그 동안 정비조례 대상은 검토와 기타 미진한 부분을 토론하여 의결채택 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대상 조례는 3건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통폐합,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상위법규 개정,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도시재개발법 전문개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폐지대상조례중 의회에 계류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등입니다.
개정대상은 22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조례에 있어 의사결정중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 경우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표결권을 두 번 행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조례중 위원의 임기에 있어 3년, 2년 등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정비검토대상입니다. 기구, 기금 등 설치조례에 있어 "설치및운용조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조례명이 혼란스러우므로 통일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세부시행 규정인 "규칙", "운영규정",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규정" 등은 법규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체제에 맞게 정비가 요망되고 이와 같은 각종 조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본 활동결과보고 중 정비대상 조례 검토내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여 위원회별 책임하에 의안발의 및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비대상조례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대상 89건중 26건이 정비대상 검토인데 여건이나 시간적, 기술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제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향후 법과 영, 조례가 재개정될 것을 고려하였으므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