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가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농촌지역의 농가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초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제8조에 보면 「기금의사용등」 해 가지고 제1항 1호에 「농지법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2호, 3호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화훼및농림업 그 다음에 화훼및농림유통판매, 또 3호에 보면 화훼및농림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하는 거기는 전혀 위에 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농가, 농업법인, 농림업판매자 이것은 위에 있는 것하고 공통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하는데는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화훼및농림유통판매자는 여기 농림업판매자니까 이것도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위에는 말이 틀리고 밑에 주는데는 이렇게 말이 틀리는데 이것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말인지 하나로 국한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농가문제는 저도 시골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시골 농가는 융자됩니다. 농사짓는 사람 융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전에 보면 도심지에는 농업인로서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판명을 옛날에 내가 다른 직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알아보니까 농가가 우리 현재 실존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담당자한테 내가 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촌에 농가로서 융자 지원해 주는데 왜 도심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원 안해 주겠느냐?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농가라고 하면 도심지에 있는 농가도 농가로 인정을 한다면 전체 농가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것과 같이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정부측에서 도심지에 있는 농가를 농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정부측에서 농가로 인정을 안해 주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실제로 농가로 실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 주자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서 과연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이 최초에는 이게 화훼단지육성자금으로 했는데 왜 농민으로 바뀐게 주객이 바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명확히 해서 화훼단지라 하는 것은 우리 서초에 사는 사람으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훼 하면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고려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화훼산업기금 마련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항 보면 특수성이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생활권 도심지에 있는 생활행위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전체적인 행위라는 말입니다.
도심지의 행위를 장사하고 공장지어 가지고 하는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화훼하고 붙여서 농사짓는 것 나머지는 그것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