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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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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7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04월 14일 (화) 오전 11시0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계속)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화훼육성기금이 년 5%인데 이것을 선의로 생각하면 관계가 없는데 한 1억쯤 받아서 10% 내지 15% 되는 데에 투자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장치가 없고요, 회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출금 회수는 구청장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에 사용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조항이 없어요. 피대출인이 화훼 및 농업 및 유통판매의 업무를 그만둘 경우 대출받고 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폐지 및 구의 재정상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5%로 대출받아서 그 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10%내지 15% 이런 높은 금리에 다시 재테크랄까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제7조 기금관리에서 심의를 할 때에 기금의 운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해서 융자대상자는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칙같은 데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금 회수문제는 1항 첫 번째 질의와 일맥상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금융 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시하기 때문에 은행은 위탁해서 은행 책임하에 융자에 대한 회수, 결손 이런 것을 지금 은행에 전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고 목적이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속 규칙에 넣어서 우리가 운용.관리할 때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규칙에서.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융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목적으로 안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4조에 대출금 회수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 가서 조금전에 얘기 한 것을 삽입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그 문제는 목적외로 사용 하게 되면 회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14조에 하나 더 넣어서 ...
건설국장 이운택
제 생각에는 규칙에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법에다 운영세칙까지 넣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넣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사업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대출해줄 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사해서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은행에 규칙을 계약할 때 같이 삽입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첨부해서 주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융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맹점으로 문제가 되고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융자를 받아서 본사업의 목적에 쓰지 않고 타목적으로 쓴다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범위는 5%짜리 1억정도 받아다가 한 50%인 5,000만원정도는 비싼 이자로 수탁을하고 5,000만원만 적당히 사업하는데 쓴다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우리의 화훼육성기금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해서 사업집행의 정도에 따라서 대출을 순차적으로 준다 이말입니다. 1억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고 30% 사업계획이 진행되었을 때는 공정에 의해서 30% 주고 50% 되었을 때는 50% 주고 그것을 현장감독하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아무 사업 목적에 대출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가를 사전에 감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대출이 일반기업자금에서 은행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사업의 기금이 발생되는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규칙을 할 때 반드시 본위원이 말한 그런 내용을 삽입하시면 장치가 된다고 봅니다. 회수는 은행에서 책임을 질거니까 그사람들이 회수는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당초에 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 했다가 지금 내용은 화훼및농림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으로 했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에요, 대안이지 이것이 어떻게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라고 내놓습니까?
전혀 달라지는데요, 당초의 대상도 달라지는데 이것을 화훼및농림업육성기금설치조례라고 그러면 서초구내에 농림업을 하는 사람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와 영농법인과 화훼유통판매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초에는 화훼농가가 835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농법인과 화훼유통판매자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화훼산업을 육성하면 서초구청으로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예를 들면 세입에 어떤 이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융자금을 한 번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고에 9억 6,500만원, 시비가 2억 8,900만원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7억 7,200만원을 부담해서 19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만약에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 국고와 시비는 돌려주었는지, 국고하고 시비하고 그 만큼 보조금을 해 주었는데도 결국은 융자를 못해 주고 지금에 와서 서초구 돈만으로도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당초 처음에 제출되었던 안은 화훼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농가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76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5%이상이 화훼농가입니다. 5%이내가 기타 농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초의 특성을 보면 그전부터 꽃마을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꽃마을 단지가 철거되고 지금 양재동 내곡동 일대로 그 사람들이 이전하고 또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합쳐 가지고 꽃재배가 크게 번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초하면 절반 이상이 이런 전원마을로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대개 농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화훼산업으로 영유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한파 때문에 꽃재배하는 농어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꽃이 판매도 안되고 10%이내로 격감되고 또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난방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유류값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비용은 엄청나게 오르고 꽃판매도 격감하고 꽃가격도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의 취지로 해서 이런 기금설치안을 우리가 제정하고자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화훼산업에 국한하다 보니까 물론 95%이상이 대부분 다 화훼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5%이내에 드는 다른 농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극소수이지만 그 사람들도 포함시키자고 해서 화훼 및 농업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어상으로 볼 때 농업 하면 화훼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 구의 특성상 화훼산업이라는 것이 대표성으로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화훼라는 말을 강조해서 누차해서 화훼 및 농업 이렇게 용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집행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화훼유통 지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설치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모든 검토를 하고 여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집행한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것과 국고에서 온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하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국고보조금하고 그 예산이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국가나 시비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었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예산으로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등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이고 또 다시 서초구에서 이런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융자해 주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MF로 인해 가지고 화훼농업인이 판매가 격감되고 어려운 사정이다, 이것이 융자해 준다고 해서 그 수요가 증대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체가 이익에 맞지 않고 정말 부각하지 않다면 그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본인들이 판단해야지 융자만 해 주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증대되어야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만, 저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을 전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융자를 해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가능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IMF와 관련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농업이라는 특성상 한번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도 지금 1년, 2년 우리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면 1, 2년안에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화훼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도와 주게 되어서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농업의 특성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의 아들이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한번 기반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화훼유통판매자는 지금 2,000만원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화훼생산 및 농업법인은 1억원이 되는데 화훼농업법인은 몇 개나 되며 유통판매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농가호수가 876호이고 그 중에서 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실질로 재배 그리고 판매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 중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꼭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임한종위원께서도 규칙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규칙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서 어떤 조항을 만들었느냐하면 물론 여기서 제출된 안은 아니지만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언설명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면 규칙안 중에서 저희들이 융자기금회수 이런 규칙에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융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것이 판명된 경우 기금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하되 융자 당시 규정에 의한 금융에서 운영하는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서까지 회수한다. 이런 조항을 하든지 해서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규칙에 조례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그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사용목적, 이런 것을 다 심사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부동산투기 차원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임대한 지주도 농가로 보는 것인지 그 한계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 이하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나 농어촌육성자금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융자가 서초구에 있는 것에 한한 것인지? 농업의 농지가 서초구 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 거주하면서도 우리 수도권 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상은 우리 서초구에 있는 땅, 토지를 이용해서 직접 자작농을 하든지 또는 임차를 해서 임차농을 하든지 관계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그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웅섭위원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
천승수 위원
아니오,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제8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보면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이것은 「화훼산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해 놓았어요.
건설국장 이운택
제8조 기금의 사용에 보면 「기금은 주소 및 사업장이 서초구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질의에 답변 나왔습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제것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농어촌육성자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중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그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받는 다른 농업관련 융자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뿐 아니고 대도시 ...
천승수 위원
아니, 농촌지역에서는 농어촌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
건설국장 이운택
그런데 우리 서초는 특별시,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이해 됐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가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농촌지역의 농가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초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제8조에 보면 「기금의사용등」 해 가지고 제1항 1호에 「농지법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2호, 3호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화훼및농림업 그 다음에 화훼및농림유통판매, 또 3호에 보면 화훼및농림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하는 거기는 전혀 위에 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농가, 농업법인, 농림업판매자 이것은 위에 있는 것하고 공통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하는데는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화훼 및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화훼및농림유통판매자는 여기 농림업판매자니까 이것도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위에는 말이 틀리고 밑에 주는데는 이렇게 말이 틀리는데 이것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말인지 하나로 국한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농가문제는 저도 시골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시골 농가는 융자됩니다. 농사짓는 사람 융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전에 보면 도심지에는 농업인로서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판명을 옛날에 내가 다른 직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알아보니까 농가가 우리 현재 실존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담당자한테 내가 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촌에 농가로서 융자 지원해 주는데 왜 도심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원 안해 주겠느냐?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농가라고 하면 도심지에 있는 농가도 농가로 인정을 한다면 전체 농가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것과 같이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정부측에서 도심지에 있는 농가를 농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정부측에서 농가로 인정을 안해 주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실제로 농가로 실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 주자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서 과연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이 최초에는 이게 화훼단지육성자금으로 했는데 왜 농민으로 바뀐게 주객이 바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명확히 해서 화훼단지라 하는 것은 우리 서초에 사는 사람으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훼 하면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고려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화훼산업기금 마련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항 보면 특수성이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생활권 도심지에 있는 생활행위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전체적인 행위라는 말입니다.
도심지의 행위를 장사하고 공장지어 가지고 하는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화훼하고 붙여서 농사짓는 것 나머지는 그것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에 대해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실제로 농업인들이 다른 그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사실상 같은 처지인데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구수정 문제는 실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때 그때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화훼농가가 육성됨으로써 서초구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냥 그분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혹시 어떤 세입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화훼농가에 우리 서초구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위탁 관리하면 대출금 회수 및 모든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안건은 가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 ...
허명화 위원
질의에 답변이 나와야죠.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농가, 우리 서초구 농가의 실태를 보면 우리 서초구 전체에 52%가 그린벨트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
허명화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운택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로 묶임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운택
우리 관내 주민이고 ...
허명화 위원
그 점은 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알고 요구하시는 대로 간단하게 가능하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업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융자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취지입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그것을 아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임한종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
임한종 위원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화훼농가 및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기금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운택
예.
임한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텐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화훼농업을 한다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린벨트 지역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 전 지역에 화훼농가와 예를 들어서 화훼 및 농가라는 것은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후변차가 있어서 실패가 됐을 때는 그만한 영농자금이 없으니까 다음해에 재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운택
예.
임한종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될텐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임한종 위원
질의하는데 ...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남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자기들은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발언할 때 다른 사람이 이의를 달면 그것은 마치 핀잔주는 식으로 그런 회의 운영방법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보충질의가 안 나가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허명화위원하고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 기금설치의 주목적은 화훼 및 농가의 육성발전이고 물론 세수증대는 부수적인 목적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수증대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우선 살려서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세수증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건설국장 이운택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하면 세수증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선 주목적은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세수증대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화훼산업육성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저도 다 압니다.
그런 것은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제75회 임시회 1차 13일과 또 2차 14일에 걸쳐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보아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내에 특화사업으로써 화훼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례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96년도에 19억 3,100만원이라는 돈의 예산을 화훼산업을 위해서 국고와 시비에서 기금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98년도에 추경에서 돌려주도록 지금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서초구의 돈으로만 3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해서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화훼산업육성기금조례가 없이 당초에 국고 시비에 들어왔던 그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동안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이 많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중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한 것을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로 하여 구청장이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로 수정하며 두 번째, 제1조(목적)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화훼산업을」이라는 자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화훼 및 농업을」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수정하며 세 번째,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에」라고 한 것을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에」로 수정하고 네 번째,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라고 한 것을 「기금은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라고 수정하며 제4조 제1호중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융자」은 「화훼농가 및 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의 융자」로 제2호중 「화훼재배 시설투자자금 융자」은 「화훼 및 농산물 재배 시설투자자금 융자」로 제3호중 「화훼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융자」은 「화훼 및 농산물 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융자」로 각각 수정하며 다섯 번째,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제1항의 「화훼산업육성기금계좌를」이라고 한 것을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계좌를」이라고 수정하고 제2항을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내용은 「③구 금고에 예탁된 기금중에서 제4조 및 제7조제3항제3호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이 확정되면 동 금액을 기금을 관리하는 구 금고에 대여하고 구 금고는 기금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융자하여 주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 내용은 「④위 제3항에 의하여 구 금고에 대여하는 금리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기금을 융자받는 자가 부담하는 제8조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 낮게 하고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하는 3항 4항을 신설하며, 6. 7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제1항중 "화훼산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로 수정하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과 지역농협, 농촌지도소의 직원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호중 "화훼산업육성에"를 화훼및농업육성에"로 수정하며, 7. 제8조 (기금의 사용등)의 제1항 제1호중 "화훼산업에"를 "농업에"로 제1항 제2호중 "화훼유통판매에 종사하는 자"를 " 화훼및농산물유통판매에 종사하는 자"로 제1항중 제3호중 "기타 화훼산업과 관련하여"를 "기타 화훼산업 및 농업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제2항중 "1. 화훼생산농가"를 "1.화훼 및 전업농가"로 "2. 화훼생산 및농업법인"을 "2.화훼및농업법인"으로 "3. 화훼유통판매자"를 "3. 화훼및농산물판매자"로 각각 수정하며, 제3항에 "대출금리는 연 5%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④대출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한다. 8.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와 같이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이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조례 제14조에 대출회수 방법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14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2. 피대출인이 화훼 및 농업 및 유통판매의 업무를 그만 두었을 경우 3. 조례의 폐지 및 구의 재정이 긴박했을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해 보고 이 자리에서 조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수정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조례명이 바뀌어 지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정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수정안을 낸 동료위원으로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자가 폐업을 했거나 사망했거나 또는 용도외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제14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대출에 대한 회수문제는 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대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은행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것이 없다고 보고 그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조례로 정한다면 규칙에서 담을 문제가 없습니다.
규칙에서 더 상세하게 담아 주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안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것을 넣었다고 삽입시켰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께서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14조를 신설하는 것을 첨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누가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입니까? 정웅섭위원이 발의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요. 14조를 포함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했다는 거에요?
위원장 최정규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하셨잖아요.
도인수 위원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14조를 하나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발의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발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이운택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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