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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4월 28일 (화)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 11월 11일부터 '98년 4월 7일까지 11차에 걸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쳐야 할 조례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답변은 위원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순서대로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조례정비심사대상조례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중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 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 최정규
신조례의 제정후 폐지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다른 조항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만 가지고 오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상임위원회 안이 됩니까?
위원장 최정규
지난 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성립돼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의결한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성립돼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이것이 원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거기에서 한 것으로 올라 간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안으로 올라갔을 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위원장 최정규
지난 번에 그 부분은 임원회의때 충분히 의견이 조율된 것이 있는 것으로 ...
허명화 위원
임원회의때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6조 제2항에도 지역교통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비돼야 될 내용이 직제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관련 개정은 금번 지방행정기구의 감축운영방안 등 기구의 축소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 필연적이므로 추후 직제개편후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지역교통과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고 정비안이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조례의 제6조 제2항에 보면 간사와 서기해서 2항 간사는 「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이 되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는 바꾸어 놓고 어떤 조례는 안 바꾸어 놓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내려왔던 정비안 중에 제3조 1항에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제6조 2항에도 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를 이것도 같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교통과로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이 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제1항중 「도시정비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제6조 2항에 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에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특정 의안이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과 상의해서 초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의절차가 상임위원회 보고된 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유인물을 가지고 다듬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도 좋다는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그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말고 개정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것을 토론 바로 들어 가고 아까 토론도 보니까 제안을 동의로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동의에 대한 재청도 안 받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이런 회의절차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회의절차는 그래도 정식으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위원
위원장!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안건이 없이 무엇을 표결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지금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웅섭위원
안건이 없는데, 안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구요.
안건이 어디 있어요? 상정이 어디 되어 있느냐구요?
위원장 최정규
지금 드렸잖아요.
정웅섭위원
상정이 어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정규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
정웅섭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고 유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접수된 의안이 아니에요.
그래도 회의를 우리 위원회 체면이 있기 때문 격식을 갖추어서 하자니까요, 똑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이 무슨 방망이를 두드립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위원장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처럼 조례정비특별위원에서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이견이 없으면 이 초안대로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 보셔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유인물이 있잖아요.
정웅섭위원
유인물이 무슨 유인물입니까?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이고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웅섭위원
아까 허명화위원이 동의한 부분 있지요, 그것도 포함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조 1항과 6조 2항이 포함된 개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
위원장 최정규
그것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설치를 위한 융자에 있어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법규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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