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 및 85㎡이하에 대한 감면대상 건수와 금액 그리고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60㎡이하는 184건에 294만 4,000원, 85㎡이하는 75건에 20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