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79회▼

본회의▼

제7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7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08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8회 임시회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9일 장영화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8년 8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서 '98년 8월 6일 및 8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제11차 및 제12차보고와 특별회계 제1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1차는 4,795만 3,000원, 제12차는 3,417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차는 2억 3,467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1차, 특별회계 제1차보고)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제12차)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 및 85㎡이하에 대한 감면대상 건수와 금액 그리고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60㎡이하는 184건에 294만 4,000원, 85㎡이하는 75건에 20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정관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