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종결 후 토론과정에서 보류하였다가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해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시에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시설 및 전용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 전 주민이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67500-79('98. 1. 21)호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부칙 제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라는 사항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중복이 되고 규정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규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속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매립시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악취와 유해충 발생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수수료 부담 및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여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켜 쓰레기의 재활용품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및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전처리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지역에서 구청장이 제외한 지역이 우리구에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여건이 안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나 내곡동 일부 자연부락지역은 수거하기 어려우며 그외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