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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9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안 6.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6.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기 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8년 9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9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8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8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종결 후 토론과정에서 보류하였다가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해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시에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시설 및 전용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 전 주민이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67500-79('98. 1. 21)호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부칙 제1조에 있는 내용중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라는 사항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중복이 되고 규정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규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속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매립시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악취와 유해충 발생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수수료 부담 및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여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켜 쓰레기의 재활용품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및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전처리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지역에서 구청장이 제외한 지역이 우리구에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여건이 안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나 내곡동 일부 자연부락지역은 수거하기 어려우며 그외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끝난 말미에 산회 전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회의중간에 요구할 때 주셔야 됩니다. 의사에 관한 것인데 주세요.)
그럼 공무원 조례안 끝난 다음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98년 9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98년 9월 14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 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기능을 조정하여 1국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1실 2국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의 2국으로 통폐합하고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변경하고 과기능을 조정하여 4과 감축하는 내용으로 사회진흥과, 세무관리과, 주택과의 3과를 폐지하고 산업과와 환경과는 산업환경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명칭변경, 소속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번 제1차 기구개편 이후 추가로 기구개편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금년 12.5%와 '99년 17.5%의 감축을 시작으로 2000년말까지 30%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거 추가로 추진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 최정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완연한 가을날씨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수해때 가옥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이 한기를 느끼며 다가오는 추석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수재민들이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1998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9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8년 9월 14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제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정원 190명을 감축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희망시기에 명예퇴직 및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도가 있는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그 답변으로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잔여 1년 이상 남은 직원은 5년 이내에는 본봉의 1/2, 5년 이상은 1/4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승진소요가 지난 직원은 심사를 통한 특별승진제가 있으므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나 자치구별 정원감축 기준을 이 자리에서 배포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1,420명인데 이 자치구별 정원감축 기준에 보면 1,5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명은 기 조례의 부칙에 근거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현 정원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표준정원 재산정을 보면 1,49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2.55%를 감축한다는 것은 1,518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타 구를 보면 타 구도 정원조례하고 부칙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관악구나 강남구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정원 재산정이 아마 재산정식이 있을 것인데 그 식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고, 각 구의 정원 자체가 지금 감축률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본의원은 이 표를 보면서 느낌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상태를 생각해서 아마 감축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지만 거기는 더 행정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 아직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거의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집수리 다 되어 있는 집하고, 집수리 해야 되는 집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구도 좀 더 감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12.55%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근거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12.55%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판단기준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정원조례와 부칙에 있는 그 정원의 차이가 관악구와 강남구 등 다른 구청은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고요.
또 그것을 산정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 12.5%를 감축을 했는데 좀 더 감축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와 부칙에 있는 그 정원의 차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자료, 그리고 산정방식하고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 이상으로 좀 더 감축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그 정부방침은 금년도에 대개 12.5%부터 12.8%, 2000년말까지 나머지 한 17.5% 정도 감축을 해서 총 30%를 감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적인 감축이고, 아마 곧 2000년말까지 2차적인 감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현재 19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원의 감축이고, 그 현원의 감축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바로 검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현원 감축할 때에 그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에 중앙정부에서 내년까지 17.5%를 다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우리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행정수요를 좀더 분석해서 조금 늦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그리고 행정수요에 있어서 그만큼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런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12.5%에서 12.8%를 일차적으로 감하라고 하니까 우리 서초구는 12.8%로 하기는 그렇고 12.5%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12.5%도 당초에 정원조례에 의하면 6%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외에 관리하던 그 현원을 감축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90여명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좀더 감축할 수 있도록, 감축을 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14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범원의 정년을 일반직, 기능직과 같이 1년 단축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며 경찰서.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고용직 공무원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고용직 평균연령은 사환과 방범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범원 평균연령은 47세 내지 48세로 46년생 25명, 47년생 24명, 48년생 19명, 49년생 21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의장!)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7월 3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3차에 걸친 임시회의 동안 업무를 보고 받고 추경예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의정활동의 꽃인 서초구 업무전반에 관한 궁금증이나 개선요구할 수 있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항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은 기 본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일, 15일, 16일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이 당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한 건만 하고 밑에 단서조항에 3건이 되면 16일날 하겠다는 그런 제시안을 덧붙여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14일 오후 늦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6일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함은 의회가 요식절차로 전락하는 단면이라고 보아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임한종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발전된 서초구의회를 지향한다는 의지표명을 수차에 걸쳐 보이셨습니다.
의원들의 의안심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주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이는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의안자체가 졸속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회의규칙에 의사일정을 사전에 배부토록 함은 의원들의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를 분석 검토를 배려하는데 의사일정의 신중함이 결여 되어 있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보아 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전 안건 3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그 의안 자체가 중요도에 비춰 가지고 좀 더 소홀하게 다뤄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 추후부터는운영위원회와 의장께서는 좀 더 의원들이 의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빈번한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의사일정이 예측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인 줄로 알겠습니다.
물론 본 의장도 그 점에 대하여는 허명화의원의 의견에 일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의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 및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 등 시급성이 인정되어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회기를 결정한 바 있으며, 만약 단서를 부쳐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단서를 부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의사일정을 변경하였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좀 더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면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행정부에 좀 무리를 요구하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구조 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인사가 되면 실무 국.과장들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의때 원만히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9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15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 '92년부터 운영하여 '97년 12월말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이 85%에 이르러 동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보급율이 극히 낮은 일부 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서초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용 시설자금 및 공급시설 자금으로 하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계좌를 별도 관리하고 구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범위는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의 70%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금의 한도액을 명시할 경우 법체계상의 위반이 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기금 한도액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의 정확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안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돼서 심의한다는 것이 과연 제가 이것을 찬성, 반대 토론할만한 어떤 그런 판단이 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촉박하게 오늘 아침에서야심사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안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름대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92년도에 10억원이라는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시설자금이나 공급시설자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지금 이 심사보고를 보니까 '96년도에는 8세대 565만원이고, '97년도에는 3세대 272만원을 융자를 했다라고한다면 1세대에 약 90만원 그렇지 않으면 8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융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지금의 금융 어떤 현황에 비추어 가지고 는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70, 80만원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몇 세대에 그리고 사용시설자금은 얼마나 융자가 되었으며, 공급시설자금은 얼마나 융자가 되었으며 몇 개 기업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매년마다 상환금이 있을 겁니다. 상환금은 매년마다 얼마 씩 들어 와 있는지 지난해 말에는 '96년도 말에는 16억 100만원이라는 그런 융자금이 있었는데 당초에 10억에서 6억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밝혀 주시고, 조례 폐지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상환금이 상환 안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환금은 그러면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도시가스융자금으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융자했던 것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얼마나 일반회계에 들어갈 돈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융자금 자체를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93년에서 '97년까지 386건에 1억 9,149만 1,000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1억 9,149만 1,000원인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 드리고 곧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시설자금은 780만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 저희들이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고 이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가 폐지된 후에 세외 수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환금액은 8월 30일 현재 18억 3,124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잔액은 1억 60만 9,000원, 상환 만료일은 2003년 4월 30일인데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럼 준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안 주어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자료를 드렸는데 어제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4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본문을 보시면 결의주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토록 협의 중에 있는 담배소비세인 시세와 종합토지세인 구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건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고자 함이며, 결의사유로 가.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관리권과 조세권을 가져야 그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게 될 것임으로 시세로의 전환은 부당하며 나. 년간 서초구 주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약 1조 9,000억원 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관련세는 455억원뿐인데,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78%로 급락하게 되고 서초구민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조세를 과중하게 부담할 뿐, 자기가 거주하는 자치구로부터 수혜받는 편익이 없어 지역개발이 정체될 때 41만 구민의 불만은 증폭되고 끝내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다. '98년 서초구의 재정규모가 종합토지세 455억원과 담배소비세 258억원의 세목교환시 197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나, 조정교부금 재원인 등록세, 취득세를 100% 징수한다는 가정 하에 조정교부금 20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IMF 사태를 맞이하여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지방세수를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한 수치이며 라.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이라는 명분 하에 시도하고 있는 시,구세 세목교환은 각 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인 경쟁원리와 자치이념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자치구에서 재정을 거둬들이는 세목교환보다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세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바. 청소년의 탈선, 비행예방, 국민건강을 위하여 금연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담배애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명분없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론한 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미 '94년 8월과 '95년 6월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이 채택한 바 있는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안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19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2대에서도 결의를 해서 상위기관에다가 아마 우리가 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의할 때나 매번 임시회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역할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혹시 서울시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의원들한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쳤는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회를 준 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꼭 연락을 해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의장 임한종
차천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바로 담배소비세와 재산세의 교환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공청회가 있었던 사실을 아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 세목간의 문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공청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미처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서초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정 등 체계정리 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차천복 시민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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