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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최근언론보도(위생과)와관련한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최근언론보도(위생과)와관련한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일단은 후속조치로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IMF시대에 경제난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서초구구유재산조례 제3조 제1항 제1, 2호중 중요재산 또는 구유재산취득처분시 구의회승인을 받는 재산을 1건당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1만㎡ 이상”을 “1000㎡ 이상"으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우리구 기구개편에 따라 제6조의 2항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7항중 위원이 소속된 실과의 “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제9조의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과 같이 하고 제18조의 2, 제18조의 3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1조 제1항 제3호중 “재개발구역안”을 “지구안”으로 “건물소유자에게”를 “점유사용자”로 수정하였으며 제4호 및 제2항 제4호와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22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항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율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로 하여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을 할 수 있어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7항을 부분 수정하였으며, 제8항 및 제22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9조와 일치시키고 제36조, 제38조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8조의 2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육성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였으며 다섯 번째, 우리 구는 관사는 없으나 법률적으로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제49조, 제50조, 제56조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산 13330 - 1738호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서초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 제1항 제1호중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중 “1만㎡ 이상”을 “1000㎡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근거한 것이며, 제9조 재산증감 및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토록 하여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제18조의 2를 신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범위를 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항 제5호 이상 '98년 7월 16일 신설 또는 개정된 시행령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및 매각대상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제19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납부가 지연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21조 제2항 제4호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4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등 1-5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을 차단하고자 함이며, 제22조 제7항은 신설조항으로서 현행 제22조 7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100분의 3이상의 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불요하여 삭제하고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추진함이며 제22조 제8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3(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신설조항으로서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감면하는 때, 75%를 감면하는 때, 50%를 감면하는 때는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코자 규정하며,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호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건물 전체 대부에 관한 내용이며, 제24조 제5호는 건물의 일부 대부시 산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5조 대부료등의 명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은 대부료납기에 대한 규정을 구유재산법시행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제25조 제4항은 천재.지변 기타재해시 대부료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제1항은 연체요율을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은 매매계약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은 천재.지변 기타재해시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제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수의계약매각범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선설됨으로서 신설된 조항이며, 제3항은 영 제95조제2항제6호 단서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5항은 현행 법문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은 '98년 7월 16일 개정된 영 제9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은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3항은 매각가격을 전면 감면하는 경우 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제4항은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 대상재산을 규정하며, 제5항은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첫 항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건당 5억원에서 1억이상으로 하고 1만㎡이상을 1,000㎡하였을 때 이것이 금액으로는 5분의 1이고 ㎡로 따지면 10분의 1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되는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주요 재산에서 예산편성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계획이 당초 5억이고 1만㎡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이 심의대상을 대폭 늘려주는 결과로서 위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도 항시 너무 책정 금액이 높다 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이 1억으로 되고 1만㎡에서 1,000㎡로 이렇게 하향 심의대상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더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심의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김재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률이 있는 모양인데 이 법은 현재 국회의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이 국회에서 현재 의결되어서 정부에 이송되어서 행정부에서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짚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실이 존재하는지 담당관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있고 나머지는 과로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 밑에 과장이 있는데 실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되고 있는지 여부와 직제개편에 실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과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외국인 신.구대비표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상정 중이라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확인작업에 보면 이 개정안이 상정중 이어서 발효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는 그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투자기본법을 적용해서 상정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령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투자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시.도로 전부 준칙안을 시달해서 개정하도록 해서 이것을 투자기본법에 의해서 발효가 안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제, 그제 또 시.도도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이 담당관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담당관과 과만 있습니다.
실은 지난번 구조조정때 없어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관한법률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개정되었을 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계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그 법을 인용하거나 준용해야 될 같이 적용해야 될 그 법이 미처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시행령이 의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 상당히 관련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관한법률이라든지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 특별법이 우위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모법이 의결 안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점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도 개정안에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7항에 「위원이 심의회에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실과의 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하고 이것은 실과의 계장을 단순히 담당업무주사로 바꾼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제46조에는 2항에 위원은 구청장이 실과의 과장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과의 과장이라는 말은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실을 빼고 과장으로 개정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또 실과의 계장을 과의 담당업무주사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지 그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 해서 개정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법이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를 전문부터 끝까지 다 훑어봐도 제가 숙독을 해 보았는데 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지방재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해서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 다 하셨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본법이 국회에 상정중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행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문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자부에서 전시.도에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버렸는데 만약 에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본법이 달리 개정이 되었을 때는 바로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서 우리한테 또 개정작업이 내려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행자부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럴 리는 거의 없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서 개정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올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제6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적출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손을 댔습니다마는 여기에 실.과장중에서 하는 것은 여기 서 수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담당과 과장중에서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담당업무주사도 위원이 소속된 실과의 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담당업무주사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1월 31일 이후에 보통 법을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으로 해도 되고 공지상 조례에서 법해서 할 때는 지방재정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넣어 주어도 좋습니다.
사실은 법령집에 지방재정법 이런 데를 보면 꼭 넣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법이면 법, 영이면 영 그렇게 해서 넣었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그렇게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셔도 이것은 법해도 괜찮고 지방재정법이라고 넣어도 괜찮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법령집에 보면 법은 법, 시행령은 그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안 넣고 영 몇 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과장님은 이것을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 조례를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는 이 조례를 한 번도 안읽어 보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 번 읽어보고 조례안을 만들었을 텐데 이 조례 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목적에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제시가 안되어 있고 단, 3조에 보면 중요재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주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영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간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이 조례상에.
제공법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은 다 알아 보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법 제118조에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그냥 법 118조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으로 표기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이 조례에서 법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을 말한다고 법의 정의를 표시하든지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조례 어디에 막연하게 법이라고 해 놓고 막연하게 영이라고 해 놓고 그냥 넘어간 예가 없습니다. 그 조례 예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
구유재산 제21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해놓고 영제100조 제1항 이런 것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쭉 보면 그것을 원칙은 넣어야 될텐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조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제100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22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제92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반론에 대한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앞에 제3조에서 "영"에 대한 정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은 이 조례에 제3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해 가지고 이 뒤에서 제3조2항에 나오는 "영"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뒤에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영"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몇 조라고 해도 되는데 안하고 그냥 "영"이라고 간기해 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앞에서 현재 그 중간에 제9조에 나오는 "법" 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정의가 앞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법 제18조라고 한다면 표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법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9조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법 제118조의3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법이냐 이것입니다.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이냐, 무슨 법이냐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냐, 지방재정법이냐, 외자도입법이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는 분명하게 막연하게 법,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법, 몇 조라는 것을 표기해야 된다. 그 무슨 법, 몇 조는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누락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이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법조항이나 조례항이나 영이나 이것이 나올 때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약어로 쓸 때는 그냥해도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영"은 앞에서 명시를 했는데 그 나온 법은 아무 명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약어로 바로 써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례안 이 속에는 지방재정법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상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18조3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상위기관에서 좀 잘못된 체계가 되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기관에서의 잘못된 체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시정되도록 기다렸다가 만약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또 재 개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준칙안이 '98년 8월 24일 만약에 시달되었다면 서초구의회에 이렇게 늦게 제출되어 가지고 아까 국장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들이 재 개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시급하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급히 개정되어야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8월달에 시달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두달동안이나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난 뒤에는 위원들한테는 며칠만에 이런 복잡한 조례를 내놓고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적정한 율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서도 전문위원도 시행령에 법령이나 그런 것을 표기를 해 놓고 그 뒤에 "영"에 대해서는 전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18조의3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하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 전체 다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 속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금년도 9월 16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명시한 모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준칙안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너무 촉박하게 그리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상정하게 된 점 이점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상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개별적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정말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허명화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 중에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시행령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이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을 국회에서 지금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우리 헌법상에 ...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9월 16일날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제가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10월 16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4쪽과 10쪽을 보면 사유에 보면 현재 국회상정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상정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달에 그것이 가결되어서 발효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10쪽하고 4쪽을 보세요.
4쪽에 현재 국회상정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18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반되는 답변인데 이 내용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상반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9월 16일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주관부서에서 확인을 미처 못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월 16일날 가결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때에는 정식으로 제출된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제출하기 전에 법이 상정되었다는 것이, 이런 안 작성 자체가 법이 개정 안되었는데 작성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출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라든지 지방재정법 11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개정된 내용 자체가 위원들한테 들어와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삽입되었으며 조례에 위임된 것 중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검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율도 적정하게 자체내에서 예를 들면 1,000분의 50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1,000분의 25로 한 것인지, 아예 규정으로 나온 것인지 준칙안은 준칙일 뿐이지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입안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나온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열호
담당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제가 수긍을 하고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면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심도있게 치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 문제도 잘 정리가 안되어 있고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급히 개정이 되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꼭 시기를 다투고 급히 개정되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저희들이 8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또 마침 임시회가 개원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충분하고 토론하시기에 부적정하다 그러면 보류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도 담당국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요,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은 '98년 7월 16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조례안을 내려 줄 때는 9월 16일날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행령이 먼저 정해지고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서초구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럴만한 토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우리 서초구에는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온 이후에 좀더 담당부서에서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정은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의 권한을 확대해 준 것은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법률개정 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실을 설치했다든지 덜 검토된 것이 나오고 외국인투자기본법이라든지 그것도 모법이 사실은 저희들이 작업할 때도 한 번 알아봐라 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준칙안 문구 하나라도 봐 가면서 하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같은 것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면율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무허가건물 발생했을 때 준공필건물로 된다든지 5억을 1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 법체계하고 아무리 시행령이 발표되어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시민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미안하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틀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면 거기에 잘못되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세요.
장영화 위원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몇 건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이 많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적용할 것은 공유재산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긴급히 한다면 5억에서 1억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관리계획을 1억 이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 관리계획을 작성하는데 이번에 보류되면 그것이 자연히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율이라든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 했기 때문에 요율을 우리 조례에서 더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상기업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조례에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하기가 굉장히 저는 거시기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면, 이것은 25개 구청 전국 시.도에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서 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분명히 짚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유재산의 범위를 5억에서 1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건당 1만㎡에서 1,000㎡로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지 않으면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2항에 의해서 이미 벌써 7월 1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례에다 명시를 안하더라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벌써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9년도는 이런 이런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겠다는 이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 여하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짚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4항 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이 문구는 상부의 지침시달이 이렇게 표기되었을 겁니다. 상부에서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 넘어 와서는 제18조의 3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8조의 3, 4호에 보면 서초구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이라고 서초구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21조 4항 4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표현은 서초구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제22조에 보면 종전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도록 시안이 올려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토지과세시가표준액하고 토지시가표준액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항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의 한가지입니다. 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 얘기는 그 옆에 삽입해서 해 놓았지만 불법건물도 나대지상에 무단점유해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 겁니다. 그것도 주거용건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연고를 주장해서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사용, 임대차 계약을 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전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그렇게 했다면 현재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7조 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이 막연한 포괄적인 하나의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필요한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상당히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왕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6조가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36조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상 우리 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조례 제36조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여기서 첫째 매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이라는 것을 당해 예산안이 편성되기 몇 개월 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현재 개정안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제36조에 표기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서초구의회라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면 되는데 지방의회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지침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지금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관계국장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옳다고 봅니다. 다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동조례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조금 정밀 검토를 하지 못한데서 손을 다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어 드리고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동지역이라는 말은 제가 아무리 이 단어를 찾아도 시의 동지역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갑디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시 및 직할시지역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맥이 통한다 그래서 뒤에 가면 시.군.구 지역과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은 어떻게 하고 그 지역에서 3,30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시.군.구.읍.면의 지역은 6,600㎡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4항에 있어서 특약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약등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법률용어입니다. 특약등기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특약등기에 관한 내용을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담을 것인지 그내용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제49조에 보면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의내용이 무엇이냐 관사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초구에는 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사라 함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관사의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 각각이라는 말을 어떻게 거기에 삽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사가 없는데 앞으로 구청장, 부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기타시설관리자한테 관사를 제공해 줄 것이 예측되어서 부구청장이라는 말도 삽입을 한 것인지, 관사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이런 관사가 없는데 관사를 뒤에 나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IMF시대에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특히 민선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사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사를 준다하더라도,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고향에 있는 봉화군에 군수같은 경우에는 제 중학교 동창인데 관사를 전부 그것을 정비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환원했습니다. 그런 군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관사도 없는데 관사를 예측해서 부구청장까지 다시 넣어서 수정, 개정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겠다, 어떻게 해 놓으면 앞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다른 관계되는 사람에게 관사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맥이나 이런 것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 아시겠지만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도 관사를 준다고 해도 들어가 사실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많은 조문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서초구청 행정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 준칙안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준용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좀 사문화되는 것은, 그런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아직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관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내용검토와 위원님들의 더 상세한 심의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는 차후 의안심사시 계속하기로 하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최근언론보도(위생과)와관련한보고의건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최근언론보도(위생과)와관련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심의시에 정웅섭위원이 요구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도내용은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 4년간 단란주점 공짜술이라는 제목하에 서초동 "ㄷ 단란주점"의 전 업주 박모씨가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94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 47차례에 걸쳐 1,300만원 어치의 술을 공짜로 마셨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으나 서초구 감사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위생과에 넘기고 위생과 직원들은 돈을 모아 업주에게 술값을 되돌려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업소의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598-5호 지하1층 소재 "던힐"이며 업주는 박운성등 4명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 9월 19일 외상술값 변제통고서가 시민봉사과에 접수되었고 9월 21일에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민원인을 만나서 외상취식일시와 금액, 취식자 명단을 주면 돈을 받아주겠다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외상술값부터 변제하면 명단을 제출하겠으며 수신자를 위생과 감시계로 지정하였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단을 요구하며 민원인을 괴롭히느냐고 항변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98년 9월 23일에 동 공문을 위생과로 이첩하였고 위생과에 근무하였던 직원 28명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내역을 모르므로 똑같이 45만원씩 내서 갚아준 후 내역을 주면 변제 받기로 합의하여 9월 24일에 외상술값은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98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생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43명을 내사 및 소환 문답하여 업소 출입혐의자 8명을 확인한 상태에서 '98년 10월 1일자로 혐의자 8명을 직위해제하였고 '98년 10월 2일 서초경찰서 및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와 동시에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추후 정기회의시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왜 다른 보고를 안 받습니까?
허명화 위원
고속터미널 비리 ...
감사담당관 이원배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열호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고속터미널 용도변경 및 승인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했고 관련서류를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검찰에서 가져가서 현재까지도 돌려받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좀 기다리시게 한 것은 교통방송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방송에 서울고속터미널 비리 수사내역 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내용하고 터미널 추진경위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대책을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현재 신문보도에서 잘 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반포동에 서울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구마선 그 3층이 옛날에 터미널 인가할 때 당시에 운수시설이었습니다.
3층 운수시설을 우리가 '95년도, 6년도에 판매시설로 우리 구에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꽃상가로 해서 그것을 임대 분양하는 과정에서 서울고속터미널 의류상가 운영회장 정동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동욱씨가 서울고속터미널 사장 이민복으로부터 현금하고 물품, 골프채라든지 금품으로 6억 2,800만원 상당을 주면서 임대 분양의 독점권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제 점포당 임대 보증금이 2,500만원 수준인데 여기서는 한 5배에 이르는 1억 2,500만원을 프리미엄으로 챙겨서 약 45억 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아마 첩보가 입수가 돼서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 시설의 용도변경을 처리할 당시에 신문에 났던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던 김광시씨는 현재도 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검찰 수사내용은 서울고속터미널 대표이사 이민복으로부터 업무처리하고 관련해서 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속터미널 대표이사 이민복은 뇌물수수 그러니까 정동욱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또 우리 김광시 부구청장한테 뇌물공여, 그리고 상가운영회장 정동욱은 부당이득문제 그리고 전무이사는 상가운영회장으로부터 그런 돈을 불법으로 조성하게 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운영권자한테 2,900만원씩 받은 죄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터미널 운영권자 권혁관은 현재 서울고속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전담 운영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달 100만원씩 터미널상가회장 즉 상가 사장 이민복하고 전무 강경식씨한테 2,900만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2,9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2,900만원씩이요.
박찬선 위원
매달 ...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아니오, 매달 100만원씩 두 사람한테 2,900만원씩 그러니까 5,800만원입니다.
터미널 현황은 현재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그 시설은 지금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총 10만 8,093.33㎡로서 현재 지하에 지금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1층은 운수시설, 3층은 판매시설, 4층에서 10층까지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 추진경위는 관련서류가 일건 건축과 서류나 저희 서류나 검찰에 압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위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처리경위를 나름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것은 거의 맞을 것이고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파악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 3층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8일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 주공 3단지 옆에 주유소에서 잠원로측의 도로 3m 셋백, 또 고속버스 진출입구 램프를 현재 신반포로에서 개설, 또 호남선과 경부선 사이 6m 도로를 셋백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현재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그 위에 주차빌딩을 세워서 522대를 수용하는 조건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96년 2월 29일 3층 1만 736.31㎡ 중에서 8,821.46㎡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변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96년 7월 24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데 5층 운동시설 1,688.39㎡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캬바레입니다. 그것하고 3층 운수시설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7일 임시사용 승인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기되었던 이행조건 중에서 현재 진출입 통로개설 등 이 세 가지 사항을 현재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일 이 임시 사용을 하는 협의과정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고 현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때문에 이게 지연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후에 담보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으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이것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97년 10월 6일 이 안을 근거로 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기간은 2년간으로 '99년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서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냐하면 공공사업지연 이게 지하철공사입니다. 지연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사항을 '99년 2월 28일까지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이 사항을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꽃상가 분양 그것이 파생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그 대책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고속터미널내 꽃상가 임대 분양과 관련해서 상가운영회장이 현재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 관계로 인해서 현재 터미널 꽃상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어서 한 3분의 1이 현재 공실률로 돼 있습니다. 또 IMF도 겹치고 그래서 분양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첩보를 검찰에서 입수하고 내사를 해서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불법 용도변경인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환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때도 업무처리에 부당한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부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현재 검찰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업무처리는 적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인 김광시 부구청장이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이 업무처리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님이었던 김광시씨는 서울고속터미널 대표이사 이민복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방송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또 여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불법 명의신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비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신문보도를 보면 관련 공무원 5명을 우리 서초구청에 기관통보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통보가 되면 그 비리 내용하고 또 명단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명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관계 법 규정에 따라서 징계요구 등의 대책를 아마 강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건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차후에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듣지 못하겠습니다.
안건
3. 현장방문의건
11시 5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양재동 물류센터, 암코어소각장, 내곡동 종합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감사담당관 이원배 재무과장 조선덕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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