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매달 100만원씩 두 사람한테 2,900만원씩 그러니까 5,800만원입니다.
터미널 현황은 현재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그 시설은 지금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총 10만 8,093.33㎡로서 현재 지하에 지금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1층은 운수시설, 3층은 판매시설, 4층에서 10층까지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 추진경위는 관련서류가 일건 건축과 서류나 저희 서류나 검찰에 압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위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처리경위를 나름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것은 거의 맞을 것이고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파악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 3층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8일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 주공 3단지 옆에 주유소에서 잠원로측의 도로 3m 셋백, 또 고속버스 진출입구 램프를 현재 신반포로에서 개설, 또 호남선과 경부선 사이 6m 도로를 셋백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현재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그 위에 주차빌딩을 세워서 522대를 수용하는 조건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96년 2월 29일 3층 1만 736.31㎡ 중에서 8,821.46㎡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변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96년 7월 24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데 5층 운동시설 1,688.39㎡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캬바레입니다. 그것하고 3층 운수시설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7일 임시사용 승인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기되었던 이행조건 중에서 현재 진출입 통로개설 등 이 세 가지 사항을 현재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일 이 임시 사용을 하는 협의과정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고 현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때문에 이게 지연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후에 담보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으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이것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97년 10월 6일 이 안을 근거로 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기간은 2년간으로 '99년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서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냐하면 공공사업지연 이게 지하철공사입니다. 지연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사항을 '99년 2월 28일까지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이 사항을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꽃상가 분양 그것이 파생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그 대책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고속터미널내 꽃상가 임대 분양과 관련해서 상가운영회장이 현재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 관계로 인해서 현재 터미널 꽃상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어서 한 3분의 1이 현재 공실률로 돼 있습니다. 또 IMF도 겹치고 그래서 분양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첩보를 검찰에서 입수하고 내사를 해서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불법 용도변경인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환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때도 업무처리에 부당한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부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현재 검찰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업무처리는 적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인 김광시 부구청장이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이 업무처리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님이었던 김광시씨는 서울고속터미널 대표이사 이민복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방송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또 여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불법 명의신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비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신문보도를 보면 관련 공무원 5명을 우리 서초구청에 기관통보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통보가 되면 그 비리 내용하고 또 명단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명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관계 법 규정에 따라서 징계요구 등의 대책를 아마 강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