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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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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4일 (토)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서초구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장이 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보험연금계장에서 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례와 규칙의 지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호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제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조례와 직제규칙간에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인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지난 9월달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서초구보에 기재해서 공포된 부분을 오늘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일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오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그것이 관보에 게재과정에서 오식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공포가 되면 관보에 된 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각 국.실이나 국.과이나 또는 의회에서 배부되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는 관계조례집이 그대로 가재 되어서 추가로 추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는 사람이 이것이 당초부터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을 한 것인지 당초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오식인지 식별의 논란이 생기고 특히 담당공무원이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 조례의 경우도 제1조에 현재 우리 조례집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88년 5월 1일날 제정할 당시에 이렇게 되었다가 뒤에 법이 개정된 것인지 또는 '92년 6월 17일날 조례 제189호로 개정될 당시에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 당시 개정할 당시에 몰라서 표기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개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오식이 있었다면 판단되면 소급해서 오식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관계국장님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호법으로 명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 의료보험법으로 명기된 경위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확인이 곤란하지만 확인을 해서 오자나 탈자가 아니고 최초 제정과정부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지금 왜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목적에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엉뚱한 법을 가지고 표기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개정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의 법률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서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히 안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수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항상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현재 우리 조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부터 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데 단순히 직제개편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계가 있는데 법제계에서 누군가가 경유를 해서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과로 하여금 다시 좀 손질을 해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현재 조례상에는 전부 다 배부돼 있는 조례에는 의료보호법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법으로 표기돼서 지금 배부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아,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어저께 제가 어떻게 다른 일을 보다가 8시 반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조례를 한 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법전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 법전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법이 분명히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의료보호법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의료보험법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판단이 혼란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참여하는 구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반 구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모릅니다.
아, 이것이 맞는가 보다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지 처음부터 제정이 되었으면 현재 우리가 개정하면 되고 수정하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제정을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구청 자체에서 앞으로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다르죠.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바로 확인이 되나요?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에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그 다음에 서초구의 출연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그 기금이 어떻게 서초구의 출연금으로서는 몇 % 나오고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에 그 기금에서의 얼마나 대불되었는지 그 대불금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결손처분」 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얼마나 결손처분 되었는지 '97년도와 '98년도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의2를 보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서초구도 출연금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재원구성은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 국비가 50%, 서울시비가 50%이고 자치구의 출연금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결손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총 58건에 186만 9,27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98년도 결손처분실적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돼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 서류를 매해 3월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시에 전액 반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전액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그 서초구에서도 출연금을 할 수 있는데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위 규정이나 법령에 서초구에서는 출연금을 안하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출연금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 이 항목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이 내용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어떤 관리책임은 자치 구청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 이외의 어떤 재원을 특별히 마련해서 의료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은 필요한 소요재원을 전액 서울시나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에 대한 재원 부담을 하지 않고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재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구민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의 재원을 특별히 따로 출연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문화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2조에 서초구의 출연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한다고 하면 제9조의2 같은 경우에는 제2조 하고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서초구에서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왜 전부 다 그것을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재원을 자체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나 그 다음 국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왜 서울시에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관련 조례에 삽입돼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료보호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출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논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항은 그러면 서초구에서 삽입한 것입니까? 어떤 상위법령에서 시에 반환하여야 된다는 그런 문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이에요?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원의 기금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초구 출연금이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9조의2에 전액 서울시에 납입 다시 기금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조항이 아니라 의료보호사업 자체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없이 상위 법령으로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그것을 고치지 않더라도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반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시비 받은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지 받지 않은 것까지 저희가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의료보호기금이 별로 운용에 필요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다음에 서초구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출연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적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의료보호법이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관리자체는 자치구가 하지만 이 비용부담은 국비,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구비를 납입할 때는 반드시 국비, 시비부터 받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제9조 2항을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9조 2항의 수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서초구의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다음에 출연이 필요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서초구의 출연금은 삭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보다 다음에 필요할 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저는 의료보호사업 자체는 국.시비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구청장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연금은 구의 출연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할 때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만 잔여잉여액이 있을 때는 반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의료보호에 대한 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국가업무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거나 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서초구 같은 말단의 기초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주어서 예측되는 보조금을 주고 국가가 보호 못하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어서 국고보조금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합쳐서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에 있는 영세민들의 의료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업무자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업무의 한계성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 구민의 의료보호 차원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동원하더라도 전용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연금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 본 허명화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현재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보조해 주고 시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보고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의문 나는 점이 시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만약에 우리 구의 출연금이 합쳐졌을 경우에 돈이 섞이다 보니까 어느 돈을 먼저 썼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문제가 없고 단 한다면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행상 현재 우리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현재 하고 있고 시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남으면 이것을 총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남은 것은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또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문제는 좀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관계국장님이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개정안을 내는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여기에서 졸속하게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한계성이 분명하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집행부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잔액에 대해서 반납에 관한 관계규정을 찾아 본 후에 다시 재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9조 2항에 의한다면 매년마다 결산해 가지고 반환하고 다시 의료보호기금을 우리가 보조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경우는 실제적인 반납절차는 거치지 않고 다음해에 우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되는 그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의료보호기금을 보조 받아서 집행되고 나머지 '98년도로 넘어간 잉여금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98년도에 의료보호기금을 보조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98년도 지금 10월까지의 대불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9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반납한 것은 24만 1,05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으로써 서울특별시로부터 배정 받은 액수는 총 15억 6,87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부료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예.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모두에 지적했던 조례상에 표기문제는 1992년도 4월 23일날 서초구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분명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1항으로 한다고 되어 가지고 아마 집행부로 이송되고 공포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과정에서 그냥 무심코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전부 다 관행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보호」를 착각해서 「의료보험」으로 「호」자를 「험」자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바로 관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관보에 개정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돼서 집행부의 구청장이 시행공포한 관보에 기재된 사항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먼저 촉구를 드리면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제9조의2(보고등) 이것을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하는 식으로 앞에 그 사이에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의 결산잉여금」이라는 것으로 수정해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서초구의 출연금이라는 내용이 그 문항에 삽입돼 있습니다.
제9조의2에 보면 잉여금을 전체 다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9조의2(보고등)에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하고, 「국고보조금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이 본 안중 제9조의2(보고등)에서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5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서초1동 연꽃어린이집, 반포3동 구립경로당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현장방문 점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 끝난 뒤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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