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목적에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엉뚱한 법을 가지고 표기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개정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의 법률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서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히 안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수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항상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현재 우리 조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부터 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데 단순히 직제개편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계가 있는데 법제계에서 누군가가 경유를 해서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과로 하여금 다시 좀 손질을 해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현재 조례상에는 전부 다 배부돼 있는 조례에는 의료보호법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법으로 표기돼서 지금 배부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아,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어저께 제가 어떻게 다른 일을 보다가 8시 반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조례를 한 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법전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 법전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법이 분명히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의료보호법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의료보험법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판단이 혼란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참여하는 구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반 구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모릅니다.
아, 이것이 맞는가 보다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지 처음부터 제정이 되었으면 현재 우리가 개정하면 되고 수정하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제정을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구청 자체에서 앞으로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다르죠.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