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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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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4일 (토)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안대에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초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게 됨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편집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에는 서초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계획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은 서초구는 1988년 1월 1일 강남구에서 분구 신설된 지역으로 서울시면적의 7.8%이고 13만 7,101세대 40만 3,506명의 인구로 인구밀도는 8,521명이며, 행정조직은 1998년 9월말 현재 구직제는 5국 1소 1의회 1담당관 23과 18동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민들의 생활여건은 타구에 비하여 양호한 편입니다.
보건의료 수요현황으로 서초구 총인구는 40만 3,506명중 영유아는 서초구인구의 7.5% 이며, 65세 이상은 약 1만 8,354명으로서 4.5%이며 이는 전국 평균 7%로 시지역 5.1% 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양상은 유병율 인구 1,000명당 풍치 57.14%, 피부질환 53. 69%, 관절염 41.4% 소화성성궤양 41.3%, 고혈압 29.75%로 추계되었으며, 의료보장 유형은 서초구인구의 46.2%가 지역의료보험, 53.2%가 직장 의료보험, 0.6%가 의료보호로 추계되며 연간 외래이용은 지역별로 보면 동일지역내 이용율 93.7%, 타지역 이용율은 6.3%로 나타났으며 년간평균 입원율은 1명당 6.68회며 평균입원 일수는 12일입니다.
보건의료 공급현황으로 의료기관은 한의원, 치과의원, 1, 2, 3차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한약방, 안경업소, 의료기기상 등 1,15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보건의료기관의 6.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총 3,723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병상수는 2,210개이며 서초구민 소요병상은 1,013개로서 1,197개 병상이 과다분으로 타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M.R.I기 3대, C.T기 7대, 초음파기 73대, 자동화학분석기 49대, 구급차 24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 따라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 전망과 이를 통한 보건사업 계획방향을 파악하였고,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계획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시설면에서 많은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하겠으며, 장비는 '98년도 추진한 보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각종 검사장비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인력면에서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최소 전문인력 정보처리기사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확보하겠으며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 근접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저소득주민 위주의 질병예방에서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진단을 통한 지역보건의료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의 확대 운영 강화가 필요하며, 민간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와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진료방법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공공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상호 정보교환의 활성화 신속함이 요구되는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권장 및 유도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는 서울특별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서울시 25개 구 약 2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남생활권 지역사회조사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충분한 지역사회진단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이므로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장래의 서초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 그리고 환류를 통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에 작성된 제2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지역설정에 맞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의 획일적 시책을 집행만 하던 수동적인 업무추진 입장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율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로 전환코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7월 12월말 원안가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결과의 평가를 위해서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토록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번 제출된 계획안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에 보건기관의 정비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방배보건분소까지 연결토록 하겠으며 장비는 검사장비, 진료장비 및 방역장비를 확충하고 전산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각 1명씩 확보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은 보건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수준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보건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 확대, 급·만성전염병 관리강화, 성인 건강증진 도모, 노인보건사업강화, 건전한 의약질서확립이 되겠으며, 지역현황과 전망중에 인구현황과 보건의료자원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에서 역할변화는 보건의료사업이 진료위주에서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추진하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고 사업계획의 방향은 매년 사업시행후 단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전개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보건지표 작성으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의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의약65550-1663 '98년 5월 9일에 의거 작성을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는 조직 및 인력계획은 보건기관직제는 계 제도를 팀제도로 변경운영을 했으며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인력의 개발계획은 간호실무과정외 8개 과정을 2002년까지 기존인력 77명에 대하여 직무 전문교육(재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정보처리기사·정신보건전문요원 각 1명을 신규채용하여 기본 및 전문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은 시설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방배보건분소까지 연결하는 약 1억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골밀도 측정기 및 물리치료기 구입, 화학발생 면역검사기외 2종 구입하는데 2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약품보관용 냉장고등 구입비가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공공보건 의료계획 체계의 발전 방향중 보건사업부문은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강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체계로 보건사업 전환, 진료부문은 진료 및 검사의 질 강화, 이동 진료봉사 강화, 건강예방 및 증진 서비스 강화, 야간 응급진료 및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발,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계획중 보건사업부문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내실화, 보건기획 및 정보수집·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보수교육강화, 지역주민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강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으로 되겠고 진료사업부문은 급성전염성질환 관리위주에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위주로 전환을 하겠고 현대병 종합관리체계를 확립시키며 건강진단 이상자의 철저한 관리, 진료실간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와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향 에서 보건사업부문은 보건의료사업 정보의 상호교환, 협조체계구축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정보망의 운영, 방문보건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하겠으며 진료부문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인사를 초빙하여 협진체계 개발, 1차 진료부문에서 진료협조체계 구축, 요양 및 양로시설의 진료정보의 교류방안 구축, 전염병 합동 감시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기 19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9월달까지 추진실적은 별첨뒤에 5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초구민의 삶의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서초구 보건의료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가 지역보건법 제3,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수립계획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1.∼5.까지 그 내용에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과 형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2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보건의료기관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였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서초구 의료계획안이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의료계획 책자 81쪽에 보면 통계자료를 현행계획에 서초구 자료 수치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자료로 계획안 비율로 삼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98년 9월 16일에서 9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의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를 내는데 상당히 현실성과는 차이가 있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기 지역계획에 보면 정신건강 관리실적이 2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실적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인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답변을 받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한 답변을 하실 분이, 보건행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그리고 의료관련기관, 단체기관들의 의견 참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의 의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통과된 조례안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중에서 보면 지금 관내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교수님 세 분하고 서울대보건대학원에 다니시는 교수님 아마 이쪽이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신경정신과 원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서초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이쪽 부분은 보통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서초구 관내에서 그런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셨고 주민으로서는 서초 4동에 한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81쪽 서초구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비율부분인데요. 이 비율부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보건의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가구수를 800에서 1,000가구 정도를 설정해서 그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각 구에 대한 표본을 취합해서 서울시 전체 자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어서 나와서 우리 서초구에 해당되는 자료만 우리 보건소로 서울시에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초구에 대한 비율이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되었고, 서울시 자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개한 그런 자료를 마찬가지로 심어가지고 비교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한 주민 공람공고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시된 의견이 없어서 통계자료에 대한 현실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계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용역 의뢰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작성했고 주민공람공고 이 의료계획서 전체에 대한 통계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주민들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 또는 직접 종사하시는 의료기관 인력분들 그리고 관심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접수가 없어서 여기 계획서에는 이 계획안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또 답변하실 과장님 ...
김옥자 위원
정신건강 관리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신보건관리 200%는 정신보건교육을 '98년도에 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00%로 된 겁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답변 중에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주민대표로 1명이 서초4동에 있는 분이 참여를 했다는데 1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신보건교육 관리를 1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정신관리 전문요원을 차년도에 증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정에 어떤 분이 교육을 받았는지 ...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은 현 보건소 재직 간호사가 받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간호사가 그러면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합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간호사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관리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상담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또 한 가지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서초4동 그 위원 한 분으로 만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분 서초4동에 사시는 주민 한분하고 서초동에 사시는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 또 주민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주민 일반인은 심의위원 한 분하고 일반인 한 분하고 두분 의견수렴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주민으로서는 지금 이 두분이 심의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공람공고시 의견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람공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구청 안에 있는 게시판에 이런데다 하나해서 붙여놓고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람공고는 지역신문이나 예산상에 보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단순하게 한군데 붙여놓고 공람공고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동으로 통하든지 반상회에 회보 시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1차 기관과 2차 기관은 꼭 보건소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 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중 한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각 동네 의원기관이 있습니다.
병원기관이 아닌 의원기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이런 것을 다 하니까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밥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계속 나고 이번에 유행성감기예방접종 같은 것도 일반병원에서는 1만 3,000원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4,6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시비를 하는 것을 저도 현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 주민은 좋지만 또 복지향상은 되지만 또 의료기관이 이로 인해서 문을 닫고 더 없어지면 보건소의 할 일이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설장비계획서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방배보건소분소에 장비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기 및 물리치료기 같은 이런 기구가 2억 200만원 정도 기타 이런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1년 예산이 어떤데 얼마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먼저 박홍달위원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람공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급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지역신문, 반상회회보 뿐만 아니라 기타 언론매체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효율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번, 3번은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방접종등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에서 3분의1만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목표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구의 목표의 3분의1만 보건소가 거의 책임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하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약값만 받기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약의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독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을 5,000명을 예산으로 한 것은 원래 서울시 복지부에서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65세이상 노인을 주로 해서 대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초구에는 1만 8,000명의 65세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5,500명 시설에 있는 사람하고 다 해서 5,500명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일반인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일반인도 해달라는 진정에 의해서 저희가 4,000명을 더 늘려 가지고 이번에 9,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계획에서 정보화장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골밀도 장비 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염병예방에 대한 예방접종비만 일부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두번째 말씀에서 아까 유행성독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우리가 저소득 이런 중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보건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공개적인 어떻게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소문이 나니까 이것은 1만 3,000원 주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보건소에 몰려서 보건소 앞을 장사진 친다는 것까지도 나오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한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요즘 IMF라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정보가 더 발달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행정의 제2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근로자를 우선 또 65세가 얼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5세 이상도 지금 버스표 주는 것도 싫다고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꼭 나이로만 가지고 지금 이런 통계수치를 이야기하고 보건행정을 편다면 이것은 진짜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짜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만 8,000명 중에서 다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맞기를 원합니다.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3분의 1로 해서 목표를 했었던고요. 시설에 있거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부 무료로 해서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번에 왜 더 많이 추가를 해서 했느냐 하면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MF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찾아 왔기 때문에 별의 별 시비가 다 일어났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24개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도 24개구가 다 그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다가 안되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한 구가 거의 많았습니다.
저희도 나중에는 더 양을 늘리면서 그러면 저희도 누가 저소득층이고 누가 고소득층인지 사실 분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다 접종을 해 드리려고 4,000명으로 더 늘려서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생보건 사업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36쪽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보건 사업 중에서 성교육이 3회로 되어 있고요. '97년도 실적은 1,3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당 몇 명씩으로 되어 있으며 '99년도부터 인원이 150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학생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을 150명으로 계획을 잡을 수 없었던 내용과 그밑에 약물 오남용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이 학교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측에서 주체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때부터 해서 졸업하고도 우리 서초구민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그래서 의료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질의같으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보건교육 중에 약물오남용 교육은 저희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교육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물에 대해서는 자꾸 아이들 연령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중.고등학생을 작년에는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랬더니 벌써 중.고등학생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알고 있고 흥미 유발하기가 힘드는 것은 저희가 교육하는 중에 문제점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되면 본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어느 정도 관심도 많고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약물오남용 교육이 말 그대로 예방교육이지 치료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7개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초등학생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노출되는 연령이 자꾸 낮아져서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0개를 대상으로 이 약물오남용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한 저희보건소내의 강사가 보건소에 있는 약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신경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청소년들을 상담하시는 분이라든지 약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약사들이 지금 현재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방법에 있어서 학교에 저희가 미리 연초에 양호교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양호교사회의를 하면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간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의논을 하게 되는데 학교측 자체로 양호교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받고 있고 그런 비디오 테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에 대해서 많은 큰 기대감은 갖고 있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선생님들 강의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아주 재미있게 애들한테 정말 나빠서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런 강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한 학급당 5학년이 5학년 10학급이면 10명의 선생님이 다 교실에 들어 가서 일일이 소집단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사정상 한 학교에 한 분밖에 못가시다 보니까 전체를 강당에 모아 놓고 하든지 비디오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방송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산만하고 해서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장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좀 더 개별적인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보다는 정말 1명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애들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 나빠서 하면 안되겠구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학교보건까지 맡아서 하면 아주 효율적인 것이겠지만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에 양호교사를 두고서 모든 보건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보건소로서 학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인원이라든지 행정지원 그다음에 교육보조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도 우리가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면 여기에서 참여하게끔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어떤 약물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아 놓고 교육하기가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어떤 약물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어떤 티칭 메소드(teaching method)같은 것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관심도가 물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역할을 주는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이 보충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협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1년에 1회 내지 2회정도 양호교사 회의를 소집합니다. 해 가지고 각 학교에 관계되는 보건에 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성교육 기타 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지난 1기때 보건의료사업 총괄평가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향후 앞으로 해야 될 계획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총괄평가의 부진요인을 보강해서 향후 계획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부진요인은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생의주기별 영유아보건사업 해 가지고 성공요인은 기초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부모에게 인지됨, 그 다음에 부진요인은 예방접종약의 부작용으로 접종률 저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32쪽에 해소방안으로는 기초예방접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진요인을 다시 발전시켜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제시가 안되고 먼저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이 계획은 2기의 계획은 잘못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1기에 시행한 요인과 지금 현재 2기에 대한 향후 계획방향에 대한 방법을 보면 그런 것이 수정되어 나가야되는데 수정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쭉 훑터보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방향이 없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성공요인에는 부모에게 인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부진요인에는 접종률이 저하하다, 그런데 다시 학생보건사업에는 홍보로 접종을 향상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예방접종과는 틀려서 어린이에게는 특히 D.P.T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종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저하된 것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하고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이 끝났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이것 부작용을 시인하면 부작용이 나는 약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약으로 똑같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으면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맞다고 보는데 부작용이 나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하면 더 보건소가 더 불신을 받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 밑에 보면 거의 거의 전체 면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수치가 있으면 지금 4년동안에 이루어진 통계수치가 1년에 얼마라는 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요구사항인 부작용률에 대해서는 4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에 1, 2명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꾸면 이렇게 하셨는데 약을 바꿀 약이 지금 없고 현재 세계적으로 공통된 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어차피 맞아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건소장님은 32쪽과 31쪽에서 연관된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전반적인 것을 쭉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의 접종률저하라고 해 놓은 것은 영유아예방접종에서 전국으로 사망자가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접종약에 대한 문제가 없고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이 예방접종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부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접종약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고 ...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예방접종약의 부작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안심하고 맞아도 기초예방접종은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
박홍달 위원
적극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기초예방접종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예방접종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영유아부모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답변 덜 나왔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같이 하세요.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이용도가 날로 증가되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보건소를 요즘은 신뢰하기 때문에 손님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영유아예방접종에 있어서 현재 기초예방접종은 몇 종류나 하고 계시며 접종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대금이 비싸든지 하는 것은 몇 가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두라든지 뇌수막염이라는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방접종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약간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만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런 병원들은 어떻게 협력관계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 동네에 가야병원 같은데 병원규모도 다른 병원과 유사합니다마는 가야병원 같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병원은 협력관계에서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먼저 기초예방접종 종류를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먼저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기초예방접종에는 BCG, 결핵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들어가고요. 소아마비, 또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이 기초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그외에 저희가 하지 않는 수두라던가 이런 것은 기초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초예방접종에 들어가는 항목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앞으로 언제쯤이나 ...
아, 그럼 전혀 계획은 없네요?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기초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작용이 났을 때 국가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관계를 좀 계획을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김창기 위원
17쪽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여기 보건소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현황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가담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 지정기관으로도 그 기관에서 지정요청이 없었고요, 다른 가족계획 시술이나 이런 것도 다 지정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은 가족계획사업 시술에 의해서 저희 의료보건소에 지정기관으로 신청한 병원과 혼인전 건강검진을 신청한 의료기관과 건강진단지정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만 들어갔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아니, 조금 전에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학생보건사업에 있어서 성공요인은 뇌염 예방접종이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접종률이 향상된 것은 이것은 뇌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학생감독기관의 비협조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학생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라던가 교육청에다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시달이 되게끔 저희가 하기 위한 것이고요.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 자궁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주민의 인지도는 참 높습니다마는 다른 성인병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아서 그 성인보건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궁암 뿐 아니라 다른 만성병 이런 것도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가 계속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에 대한 것도 지금 일반 산모들이 임신을 하고 애기를 출산했을 때 요즈음은 정신지체아가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것을 아직은 일반 산모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아를 예방하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해서 미리 생후 1개월 이내에 발견을 하게 되면 정신지체아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일반 산모들이 아직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전관리라든지 산후에 애기들의 정신지체아의 발생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구요.
노인보건에 있어서도 저희가 반상회나 노인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더니 건강진단 같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2차진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해 드리려고 통보를 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계에 대한 것도 노인건강을 실시하기 전에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구요 ...
박홍달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반상회지나 또 지방지 서초신문이라든지 서초저널에 매주 발행할 때마다 이런 것을 넣든지 서초케이블TV에도 출연을 해서 홍보를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 의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96년 7월 2일 시행이 되었고 또 시행령개정이 '98년 2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의 획일적 시책으로 하던 것을 보다 좀더 수동적인 것을 이제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번에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2기의 의료보호계획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과 의료수혜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계획안을 전문가의 위탁한다든지 또는 용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예로 또한 가지 본다면 지금 검토안 8쪽에 보면 영.유아보건사업에 계획안 대비 실적평가에 보면 '98년도 계획 대비 실적에 113%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계획 당시에 계획의료 수요량의 실적률을 보면 달성목표의 기준을 둔다고 봤을 적에 의욕적인 업무실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목표수치를 당초 소극적인 계획수립으로 인한 초과달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실적도 9월말까지 현재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2월 연말까지 실적수치를 본다면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는 계획 대비 실적이 사전에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별 인력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투입인력을 보면 40.84입니다. 투입비율이 47%이고 그리고 규제.보건행정관련 또 일반행정, 지원관련, 기타가 53%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투입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1명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1차보건기관으로써 그 동안 연차적 정신보건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발생수요 현황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요원을 확보한다면 지역보건에서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계관께서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에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 계획서작성에 있어서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역의료보호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작성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착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자기업무 보면서 이 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지만 금년에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지만 경험도 일천했고 그 다음에 자기업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적인 체계가 부족해서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있고 계속 연구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지역사회진단비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검토보고사항에 8쪽에 영.유아보건사업에 목표하고 실적대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셨는데요, 사업계획량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연간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유아 등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13%가 되고 기초예방 접종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목표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저희가 세우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는 목표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떤 것은 과다목표가 되고 어떤 것은 목표가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인력배치에 있어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 행정구조를 보시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지도과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업무나 보건행정에 관한 것은 의약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이나 지원관련 방역이나 뭐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투입인력으로 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신보건전문의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의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확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경숙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간호사를 교육을 해서 전문요원으로 하지 전문의, 의사를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정신보건전문의는 지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요원은 간호사가 전문교육을 받아서 상담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하고 전문 의사선생님하고 연계시켜 주고 ...
김옥자 위원
그럼 그동안에 2명이 또 교육도 받았고 했는데 또 더 추가로 확보합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게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요원은 계속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약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905호 '98년도 10월 2일의 공포로 마약구입서(판매서)의 용지교부수수료가 삭제되어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라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마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구입서(판매서)용지 교부신청수수료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라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마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인 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작성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직제규칙 개정으로 계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간사등 제2항중 「서기는 보건기획계장이 된다」를 「서기는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직제규칙 개정으로 계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보건기획계장」을 삭제하고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서기는 「보건기획계장」을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직제규칙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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