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초구 반포동 산 45 - 4 일대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발반대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 계획으로 위치 및 소유자는 반포동 산 45 - 4외 2필지 임야 9,066㎡이고 (주)신동진것입니다. 반포동 산 46 - 2외 2필지 임야 3,183㎡로서 서주관광개발(주)것입니다. 반포동 63 - 2 대지 1,466㎡ 서울시것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일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으로 임상이 양호한 공원 연접지역으로 팔레스호텔, 동궁아파트, 조달청,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등이 위치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조성 면적이 전체 1만 3,715㎡중 6,62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조달청,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등이 위치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조성면적이 전체 1만 3,715㎡중 6,625㎡를 공원조성하고 공원주요시설로는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정자, 파고라 2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토지비는 별도로 20억원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토지 및 시설비 일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당초 서초구 반포동 산45-4일대는 한강상 방어를 위한 진지가 구축되어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었으나, 반포동 지역의 아파트건립으로 시야가 차단됨에 따라 방어진지로서 효용가치가 없게 되자 1988년 말경 이를 철거하므로써 토지주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5년 7월 9일 '98년 9월 3일까지 일정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은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 바 주민의견은 1차 설명회는 '98년 7월 24일 반포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는데 주민의견 내용으로서는 공원개발시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한 대책강구가 요망이 됐고 강남성모병원앞 사거리에 전철출구 설치, 폭포설치에 따른 소음방지 및 오염화 방지대책 강구, 동궁APT, 전면 옹벽사면 안전대책 강구, 팔레스호텔 10층 건물신축시 조망권 차단에 대한 대책강구등 주민의견 제시가 되었으며 '98년 9월 3일 동궁APT 노인정에서 2차 설명회 개최시 주민의 의견으로서는 공원개발시 동궁APT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시 소음·분진등 환경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원결정을 추진할 경우 사전보상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나, 서초구 재정형편상 보상재원의 평당 500만원 계상시 약 18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막대한 보상금액을 지불하고 공원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겠고 토지주 제안에 따라 공원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임상훼손에 따른 사회비난 여론 및 특혜 우려되며 인접주민들의 개발반대에 대한 민원이 염려가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시에는 당초 토지주가 취하한 1일 5,000만원의 간접 강제신청을 재차 제기 예상이 되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청 의견으로서는 토지주가 제안한 가로공원 조성계획은 서초구에서 개발비용 및 보상비등 투자없이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시 지역주민등의 반대민원등 비난여론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나, 소송패소 및 간접강제등의 해소측면에서 토지주가 제안한 가로공원 조성방안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이 '98년 8월 14일부터 '98년 10월 2일까지 공석으로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된 느낌이 있으나, 반포동 산45-4일대 토지에 대하여 현상태로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던지 또는 간접강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 서초구의 재정형편상 보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에 의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는 여건이며,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시 동궁APT 주민의 개발반대 의견이 있는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토지주가 제안한 공원개발안은 수려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익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므로 공원으로 입안 결정하기보다는 공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