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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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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5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반포동 소재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부지인 관내 반포동 산 45 - 1일대 토지는 당초 우리 구에서 토지주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부터 발단되었으며, 동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토지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간접강제 신청이 제기되었고, 우리 구는 이에 대처하고자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입안 공람공고하고 정식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재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도 전액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개발비용 및 보상시 투자없이도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소송패소 및 간접 강제 해소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개발시에 소음, 분진 등 환경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원 상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토지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가로 공원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오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초구 반포동 산 45 - 4 일대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발반대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 계획으로 위치 및 소유자는 반포동 산 45 - 4외 2필지 임야 9,066㎡이고 (주)신동진것입니다. 반포동 산 46 - 2외 2필지 임야 3,183㎡로서 서주관광개발(주)것입니다. 반포동 63 - 2 대지 1,466㎡ 서울시것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일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으로 임상이 양호한 공원 연접지역으로 팔레스호텔, 동궁아파트, 조달청,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등이 위치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조성 면적이 전체 1만 3,715㎡중 6,62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조달청,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등이 위치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조성면적이 전체 1만 3,715㎡중 6,625㎡를 공원조성하고 공원주요시설로는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정자, 파고라 2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토지비는 별도로 20억원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토지 및 시설비 일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당초 서초구 반포동 산45-4일대는 한강상 방어를 위한 진지가 구축되어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었으나, 반포동 지역의 아파트건립으로 시야가 차단됨에 따라 방어진지로서 효용가치가 없게 되자 1988년 말경 이를 철거하므로써 토지주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5년 7월 9일 '98년 9월 3일까지 일정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은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 바 주민의견은 1차 설명회는 '98년 7월 24일 반포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는데 주민의견 내용으로서는 공원개발시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한 대책강구가 요망이 됐고 강남성모병원앞 사거리에 전철출구 설치, 폭포설치에 따른 소음방지 및 오염화 방지대책 강구, 동궁APT, 전면 옹벽사면 안전대책 강구, 팔레스호텔 10층 건물신축시 조망권 차단에 대한 대책강구등 주민의견 제시가 되었으며 '98년 9월 3일 동궁APT 노인정에서 2차 설명회 개최시 주민의 의견으로서는 공원개발시 동궁APT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시 소음·분진등 환경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원결정을 추진할 경우 사전보상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나, 서초구 재정형편상 보상재원의 평당 500만원 계상시 약 18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막대한 보상금액을 지불하고 공원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겠고 토지주 제안에 따라 공원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임상훼손에 따른 사회비난 여론 및 특혜 우려되며 인접주민들의 개발반대에 대한 민원이 염려가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시에는 당초 토지주가 취하한 1일 5,000만원의 간접 강제신청을 재차 제기 예상이 되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청 의견으로서는 토지주가 제안한 가로공원 조성계획은 서초구에서 개발비용 및 보상비등 투자없이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시 지역주민등의 반대민원등 비난여론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나, 소송패소 및 간접강제등의 해소측면에서 토지주가 제안한 가로공원 조성방안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이 '98년 8월 14일부터 '98년 10월 2일까지 공석으로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된 느낌이 있으나, 반포동 산45-4일대 토지에 대하여 현상태로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던지 또는 간접강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 서초구의 재정형편상 보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에 의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는 여건이며,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시 동궁APT 주민의 개발반대 의견이 있는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토지주가 제안한 공원개발안은 수려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익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므로 공원으로 입안 결정하기보다는 공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제안이유를 서초구 반포동 산45-4일대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발반대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했습니다.
그러면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차는 '98년 7월 24일 반포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원개발시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한 대책강구 요망, 강남성모병원앞 사거리에 전철출구 설치요망, 폭포설치에 따른 소음방지 및 오염화 방지대책 강구요망, 동궁APT, 전면 옹벽사면 안전대책 강구요망, 팔레스호텔10층 건물신축시 조망권 차단에 대한 대책강구등 주민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설명회에서는 '98년 9월 3일날 동궁APT 노인정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공원개발시 동궁APT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시 소음.분진등 환경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발 반대의견을 주민들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때문에 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토지주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개발계획을 플러스해서 더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1차 설명회는 반포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98년 7월 24일날 개최하였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시에 밤에는 상당히 여기가 우범지역화 왜냐하면 주택가와 좀 떨어지고 우려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경찰서라든지에 요청을 하면서 공원에 등을 좀 밝게 비춰서 그 우범지역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우범지역화됨으로 인해서 동궁APT쪽에 침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해야 되는 출입문을 설치해서 직접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시킴으로 해서 동궁APT 주민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성모병원앞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터미널까지입니다.
터미널에 앞으로 9호선, 현재 3호선, 그 다음에 7호선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진입하는 지하도를 건설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이 문제를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구조상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평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도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포설치에 따른 소음방지 및 오염화 방지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폭포는 중앙에 분수광장하고 그 다음에 뒷편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 설계도에도 이렇게 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이것은 낮에만 설치를 하고 밤에는 이것을 끕니다.
그리고 동궁아파트쪽으로는 수림대를 형성해서 방음둑을 쌓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조성하기 때문에 소음관계는 상당히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궁아파트 전면 옹벽사면에 대한 안전대책인데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앞에 옹벽이라든지 그것을 직접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아파트로부터 약 한 4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옹벽이 한 8m 정도 그리고 그 옹벽 위로다가 상당히 급경사지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밑에 사시는 분들은 항시 불안해 하고 위험해 하는 그런 말씀도 직접 듣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조달청에, 앞에 토지가 조달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서 담당서기관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전에 의견조율이 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는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자기네 땅을 깎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현재 조달청측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2차로 한 번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호텔의 10층 건물 신축시에 조망권 앞에 개발된 토지의 북측 토지입니다. 북측 토지에 건물을 신축시에 그쪽 북측쪽으로 좀 조망권 차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팔레스호텔측과 협의를 한 결과 직접 현재 건물에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짓지를 않고 상당 구간의 경계를 띄어서 짓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망권 이상의 차단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설명시에 제기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소음.분진 환경피해인데 이 문제는 바로 옆에서 공사를 그곳이 암반입니다. 암반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파라든지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소음.분진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소음.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를 별도의 그쪽에다가 방음철책을 쌓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공사를 않고 낮에만 시간대에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해서 최소화해서 당분간 공사에 따른 일정의 피해는 물론 최소화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서는 소음.분진의 피해는 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최대 한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하셨는데 팔레스호텔 10층 건물 신축시 조망권 차단에 대한 대책 강구, 주민 의견이 주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지, 지금 답변한 사항 모두를 주민들과 다시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안 드렸다면 언제 주민한테 다시 그 답변을 할지, 그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설명회때 지금 의견 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설명회때는 소음.분진이나 환경상 피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2차 설명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이 제기한 사항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제기됐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동궁아파트 전면 옹벽사면이라든지 지하철 관계는 그때는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토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를 보면 소유자가 지금 주식회사 신동진하고 팔레스호텔인 서주관광개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유자가 여럿이면 이들이 앞으로 그 개발을 할 때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별개 각자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들과 우리 구청과 대응할 때 그 대응 창구는 또 누가 대표로 선임이 돼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에 대한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해서 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토지주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결론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암반 그러한 산을 좀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깎아내는 공사는 결과적으로 같이 공사가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깎아내는 것은 전부 다 그 회사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하는 공사는 그것은 우리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밀하게 설계를 거쳐서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 조성공사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공사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토지주가 2개입니다. 하나는 서주개발이라고 해서 팔레스호텔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신동진의 이가헌이라고 해서 그 회사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2개입니다. 2개인데 자기 토지에 대한 경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커팅 그러니까 절치만 해서 평면상으로만 만드는 작업만 하면 나머지 건축공사는 각자 자기 토지의 경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공사비 분담 문제는 서로 누가 주체가 되든지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두 업체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깎아만 내는 그 부분의 건축은 자기 토지상에 각자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했던 것은 지금 공원에 대한 개발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공원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금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그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아시겠지요? 공원지역 말고 도시계획 결정나면 지주들 토지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쪽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일단 현재 토지를 깍아내고 주식회사 신동진 측에서는 현재 오피스텔 빌딩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안됐습니다만, 자기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호텔 측에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아셈회의 등의 준비를 위해서 그 쪽에 팔레스호텔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오늘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또 회의하기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위원이 듣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96년 11월 26일날 대법원에 상고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해서 했는데 '97년 1월 11일날 간접강제신청을 1일 5,000만원 지급을 우리 구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사항을 1년이 훨씬 넘도록 왜 방치해 두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 반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아까 동료 정길자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분명히 이것은 근린공원을 자기네들이 제안하면 이 땅에 (주)신동진 같은 경우는 임야가 9,066㎡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를 공원으로 내놓고 몇 % 에 아까 말씀대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 몇 층짜리 건물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서주관광 주식회사도 그러면 별도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층에 어떤 규모로 짓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협의가 되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보면 네 번째에 「그러자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도 전액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개발에 대한 공원공사비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에 제공하는 공사비 전액을 다 부담하겠다 하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모든 부담도 2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인데 아까 답변은 밑에 할 수 있게끔 깍아내고 암반 끄집어내고 그런 공사만 하지 공원설치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물우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 11월 26일날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서 '97년 1월 10일날 간접강제가 들어와서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보고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접강제가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해서 그것은 최종심의 결론이 끝나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다시 했을 때 이것은 종전에 처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말고 바로 정보사 뒤편에 서초근린공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진 사항을 다시 구도시계획으로 입안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입안하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토지주가 간접강제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식회사 신동진에서 땅을 얼마를 내놓고 몇 층을 짓느냐는 문제인데 현재 그 쪽에서는 오피스텔 빌딩인데 몇 층을 짓겠느냐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현재 이것이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땅은 25%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15%의 공제공지를 제공해서 40%의 토지를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호텔 측에서는 땅을 30%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20%의 공제공지를 내서 50%의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호텔은 현재 그 쪽에 별관을 10층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신동진 측에서는 옆에 측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망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기가 없었고 팔레스호텔측은 후면쪽을 막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0층으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비 비용문제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비용의 문제를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공사를 누구 시행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것이고 공사는 전면 우리 돈은 한푼도 안 들이고 전면 토지주측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담문제는 아니고 아까 공사에 대한 방법론을 토지주가 전액 부담을 하되 현장을 깍는 것을 거기에서 같이 깍으니까 우리가 따로 분리발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쪽에서 같이 깍아주고 지상에 공원설치하는 공사는 우리가 별도 공사비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발주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고태규과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안 맞는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송으로 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든 안 이기든 이런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원들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지혜도 요구될 수 있고 서로 상호간 보완문제도 이런 데 이길 수 있다 해서 전혀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계속 우리 구에는 다른 구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안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속기록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공사비 전액부담을 토지주가 한다고 하고 아까 공사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안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는 기록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내려서 이야기하지 팔레스호텔 별관이 10층인데 몇 평규모의 10층이다 이것도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40% 내 놓고 60%로 해서 자기집을 짓는데 오피스델을 얼마를 지을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대안을 해서 우리 의회에 청취를 받아야만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견해를 듣고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송이 패소해서 간접강제가 들어 온 사항은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몇 십건을 소송을 제기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까지 전부 다 보고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담은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용은 한푼도 안 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의 토지를 깎아 내는 겁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 내는 방법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공원조성하는 공사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 개념입니다. 돈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몇 층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형질변경 허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물은 대지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서 대지로 조성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허가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지 조성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후에 건축허가가 또 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심의가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대지조성에 대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대지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어떤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내면서 그 건축에까지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지조성에 대한 문제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96년 6월 27일 고법판결에 우리 구가 패소를 했고 11월 26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상고가 기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우리 구에서 법제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취소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5,000만원씩 지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 왔어도 그 재판에서 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만에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패소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98년 7월 20일 행정소송 패소건으로 상고를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류중인 것의 판결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이 판결에 따라서 구청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형질변경이 '95년도 들어 왔을 때 우리가 '95년 7월 9일날 형질변경 허가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고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반려처분한 구체적인 사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질변경허가사무처리요령이라는 그러한 서울시 예규로 운영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임목수도 51% 이상이고 그 다음 경사도가 21°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금지 대상지로 설정이 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반려처분할 때 사유를 서울시 예규를 들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서울시 예규가 예규일뿐이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이것이 저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기각을 당하고 패소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간접강제를 취소하지 않을 시에는 5,000만원에 대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간접강제에 따른 사항은 행정소송법 제33조, 34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만약에 원고측에서 이겼을 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안해 준다든지 이로 인한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은 형질변경을 해 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미 그전에 바로 간접강제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소송에서 패할 것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공원으로 입안하게 되니까 토지소유자측에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결과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에서 제기중에 고등법원에서 패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판결의 예측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 졌을 경우에는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간접강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이들어 왔는데 그것을 그사람들이 제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간접강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상당한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더내는데 늦게 냄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다 했을 때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이번에 위원님들 생각에는 자꾸만 의아하다 하시는데 빨리 추진되는 그런 내용은 판결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당초 제안한 내용대로 유도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우리가 졌다 우리가 판결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간접강제에서 공원으로 입안하고 막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계획해서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면 나중에 그냥 보상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한 광진구의 경우에는 아차산 자연공원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이번에 결정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약 10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하고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10만㎡이상일 때는 시공원이고 미만일 때에는 우리 구공원입니다만 저희 구에서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주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이만한 보상을 해줄 필요성, 즉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상을 주고 이것을 확보해야 될 효용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긴다 할 경우에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문제점이 있고 또 판결에 져도 문제점이 있고 이겨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고 우리가 길은 한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간접강제를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규에 경사도 21%, 수목입주가 51%라면 예규에 해주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공원개발이 안된 그 상태에서 자연림 그 자체로 그냥 보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 상태대로 그냥 보존을 했을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최고 1안입니다. 지금 의견청취하는 이 배경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의 좋으신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듣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반려처분한 것도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반려처분해 왔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접강제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현 상태로 놓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안이 공원으로 묶은 방안이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되면서 간접강제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일단 도시계획결정하는 방안이다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이 사람들이 취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 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반려했고 그렇게 나가자하는 사항인데 현재 소송결과 현 상태유지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 유지하려고 결과적으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확보할 그런 효율성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과장께서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관련된 소송 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건이며 건 명이 어떤가를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는 소송 건명, 몇 건이며 건명 일시, 소송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2차설명회까지 개최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일단 개발 반대의견을 개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차까지 진행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일단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내야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더라도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팔레스같은 경우는 약 50%로 기부체납정도가 되고 신동진같은 경우에는 약 49%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부체납을 했을 때 몇 번의 절충이 있었으며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지하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성있는 사업쪽까지 같이 개발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2차설명회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는데 반대하더라도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구 전반에 대한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그쪽에서 일부 개발을 했다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물론 모든 의사라든지 결정에 모든 주민이 다 그 다음에 의사에 결정이다 하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측면 또 여러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구에 대한 구 전체에 대한 이익방안이 뭐냐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호텔하고 그쪽에서 제안해서 땅을 내놓게 되었는데 몇 번이나 접촉을 했느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호텔하고 신동진에서는 이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접촉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저하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런 개발에 따른 그런 옛날의 법률에 보게 되면 20%의 땅을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규정의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나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이중부담이다해서 20%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과적으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규제라든지 손실을 주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토지주 측에서 자율적으로 내가 내 놓겠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옛날 법규를 들어서 한 20%정도 선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20%정도면 당초에 있던 규정 법률인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겠느냐하는 그런 명분론에서 일부 조금 더 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결과적으로 신동진 측에서는 40% ,그 다음에 팔레스호텔 측에서는 50%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많이 내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밑에다가 어떤 수익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에 결과적으로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어떤 지하 광장을 만들고 거기에 상가를 넣든지 뭐 그런 사항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지 않고 그 땅으로 일반 그 받아들이는 그런 사유기 때문에 일단 나중이라도 필요하면 그런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마는 거기가 암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돼서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나중에 그것이 결론이 나고 추진을 할 당시에 좀 더 한 번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회 더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군데 해서 예를 들어서 명분상으로도 50%이고 40% 정도 내놓았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구요. 그려보면 공원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는 예를 들어서 두 업체간에 휴식공간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에다가 설득을 좀 더 시키든지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공원의 지하를 이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비 관계도 좀 거기다가 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약 필요로 해서 지하에다 뭘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안쪽으로 좀 협의를 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관계는 지금 1차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설명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의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추진해 오던 사항들을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상당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설명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해도 전체적인 그러한 의견이 어쩔 수 없이 개발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답변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궁아파트 전면의 옹벽사면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물론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조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현재 여건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개발이 되면 개발하는 쪽으로, 또 개발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조치 필요를 강구해서 그것에 대한 한 번의 설명회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게 되면 두 업체의 공원인데 그것을 더 좀 내놓아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용도 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공원을 이렇게 봅니다.
공원을 일단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공원 속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느끼는 그러한 공원,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가시적으로 시야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공원 그런데 그 지역은 상당히 교통이 사통팔달이 되는 그러한 중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동적인 그러니까 분수대 설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적인 그러한 정적인 공원과 동적인 공원이라고 구분이 되는데 그러한 동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공원에 대한 인식을 해서 그런 측면의 효과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관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야, 요즘 IMF이고 뭐 이래서 회사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데 너희는 너희 뜻대로 공원으로 하고 보상을 주어라 했을 때 막말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면서도 즉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이것도 처음에 강력하게 물론 저희들이 좀 추가적인 면도 상당히 접촉을 하면서 대처했습니다마는 최종으로 할 때까지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시에 여기에 대한 그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갈까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마는 한 번 조심스럽게 추가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이해의 상충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본위원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구청, 토지소유주, 인접 주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현재까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서초구 관내 반포동 산45-4 일대 토지를 현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토지주에게 막대한 금액의 보상이 예상되어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보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은 토지주가 제안한 가로공원조성계획 방안이 서초구민에게 수려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익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므로 구청측의 의견과 같이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 인접 주민의 민원사항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기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본 안건에 대한 장경주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경주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경주위원의 의견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을 표결하고서 합시다.
이종호 위원
아니,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위원의 의견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장경주위원의 의견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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