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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역으로서 위원장에는 김창기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계획안은 '98년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지역실정에 맞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향후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서초구 보건의료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작성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의료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위원 구성으로는 카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수 3명,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1명, 신경정신과 원장, 서초구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서초구 주민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장경주의원께서 심사보고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인인지, 지금 이 조례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인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지난해 7월 11일날 공포되었는데 그후에 몇 번의 회의를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조례에 아마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얼마나 개최했으며 만약 개최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하여 개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현재 보건소장께서 다리가 불편하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서경숙 보건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모두 14명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두 번을 하였습니다.
세미나나 공청회 등은 얼마나 하였으며 미개최했다면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공청회, 의견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제출의 방식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예산 및 주변의 여러 사정이 호전된다면 다음에는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답변됐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2회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했는데 어떤 것을 논의했는지 그리고 왜 한의사회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서경숙 보건소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는 왜 빠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사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한의사회에서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중앙에서의 보건의료를 심의하던 것보다는 지방에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주었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좀더 중요한 것을 심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서초구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또 보건건강에 대한 것을 좀더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난해 7월에 제정이 되어서 2회밖에 열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는 좀더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왕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중요한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아까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주간의 공고로써 그대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아 서초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한테 의견수렴을 하는구나" 좀더 밀접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에도 보면 평가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고 그것이 그 만큼 진행된 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좀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찬성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의견개진입니까?
(「찬성토론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창기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직제규칙 개정으로 계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서기는 보건기획계장이 된다」를 「서기는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직제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의 내용중 위원회 서기는 보건기획계장을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를 서초구 직제규칙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7쪽에 보면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포, 잠원지구는 한병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지금 서초, 양재지역에 되어 있고 또 방배지역은 방배보건분소라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 반포지역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게 그쪽 지역 주민들의 보건건강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좋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기전에 서초구 전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현황 통계치를 수합해서 우리 보건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위탁하고자 한다는 기획사회진단비라고 해서 내년에는 용역의뢰를 고려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서초구 자체에서 이런 계획안을 작성하기에 한계에 있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경상비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전체 20쪽에 보면 인건비 비율이 6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내의 보건소의 예산이 그리고 경상비가 35%인데 거기에 또 다시 인력을 더 증원을 하겠다 한다면 그 %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용자체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허명화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다고 하지만 발견을 못할 수가 있는 거지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순서를 정정하겠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하게 하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바꾸어서 ...)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마약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공포로 마약구입서의 용지교부 수수료가 삭제되어 마약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2호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인 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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