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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의원입니다.
내일 입시날이 되어서 그런지 어김없이 매서운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12년 노력의 결실을 맺고 어찌 보면 일생의 좌표가 설정되는 정말 떨리는 날이라 그런가 봅니다.
우리 의회도 모든 행정의 결산을 위해 마무리로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31호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의결을 거치고자 별첨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초안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현장조사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실화와 합리화를 도모토록 각 상임위원회 계획들이 종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 자리에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재작년에서도 운영위원회 감사일정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감사를 11월 28일 토요일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모두가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배정 안되어 가지고 감사하려고 왔다가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기다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조금 기다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일 의사일정을 미리 위원장이 작성해서 꼭 다음날 안내하고 절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28일날 토요일날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재무위원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먼저 합니다.
예전 종전처럼 운영위원회가 먼저 하게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럼 총무재무위원회는 몇 시부터 할 것입니까? )
운영위원회는 10시부터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럼 총무재무위원회는 몇 시부터 ...)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박홍달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직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서기가 업무 주관계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었기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위원회 서기를 업무 주관계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위원회의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직제규칙과 일치하게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과 관련 위원수는 몇 명이며, 위원중 공무원과 구의원수는 몇 명이며,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회의개최 횟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답변으로 위원의 수는 17명이며, 위원중 공무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이며, 기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인사이며, 위원중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98년도에 회의는 3회 개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제안이유가 서초구직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담당자의 직명 변경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국장께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검토해 본 바가 있다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제5조 제3항의 내용이 1인이 두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심사보고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의원이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속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속하지 않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전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개정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본다면 담당 국장께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그 제10조 제2항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 내용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실무과장하고 저하고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은 같은 조례 제3조 제3항에 관련돼서 왜 구의원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구의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이해 가셨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제출하고 난 뒤에 검토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좌석에서 - 후에 검토해 보았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 예.)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찬선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질의중에 발생된 제반 문제를 보면 구청측에서 제출한 개정안 외에 일부 조문의 용어와 문맥의 오류 등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과 또한 조례안의 내용중 위원장의 표결에 대한 결정권 부여가 보편적인 회의운영에 어긋나는 등 기타 제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재회부동의를 발의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박찬선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8년째가 됩니다.
아직도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고 제안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검토되지 못하고 또다시 본회의에서 재회부되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우리 의회는 거기에 항상 따라야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국장께서 그 안에 대해서 한 번만, 담당자가 누군가가 결재과정에서 한 번만 읽어보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차기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사례가. 그래도 계속 의회는 그에 따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부결시키고 한 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재회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청취의건은 '98년 10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관내 반포동 산45-4 일대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발반대 등 현황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하였으며 사업개발계획을 보면, 위치는 반포동 산45-4외 2필지, 반포동 산46-2외 2필지, 반포동 63-2번지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로는 각각 주식회사 신동진, 주식회사 서주관광개발, 서울시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일부공원이며, 주변여건은 임상이 양호한 공원연접지역으로 주변에는 팔레스 호텔, 조달청,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동궁아파트 등이 위치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원조성면적은 전체 1만 3,715㎡중 6,625㎡를 공원조성으로 하고 공원 주요시설로는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정자, 파고라 20개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용은 20억상당을 토지주가 토지 및 시설비를 일체부담하는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반포동 산45-4 일대 토지에 대하여 현상태로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는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던지 또는 간접강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 서초구의 재정 형편상 보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에 의한 손해배상도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며,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시 동궁아파트 주민의 개발 반대의견이 있는 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토지주가 제안한 공원개발안은 수려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익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므로 공원으로 입안 결정하기 보다는 공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1차적인 대책으로 먼저 우범지역화 대책으로 동궁아파트 방향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조도를 밝게 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전철출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지하철건설본부 요청결과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며, 폭포설치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가동하여 동궁아파트 방향으로 수림대를 형성 방음둑 공사를 할 계획이며 옹벽사면 안전대책은 조달청과 재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조망권 차단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에 연결해 신축하지 않고 상당구간 경계를 띄어서 공사하기 때문에 현재 조망권 이상의 차단은 없으며, 2차적인 대책으로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소음분진이 발생되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음철책을 쌓고 주간에만 공사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설명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장경주위원이 토론에 나서 서래근린공원개발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구청, 토지소유주, 인접주민간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현재까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현 상태로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토지주가 제안한 근린공원개발계획이 서초구청측의 의견과 같이 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재청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표결로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장경주위원의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길자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공청회를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서초구청내의 모든 주민들과의 이러한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전부 모든 것을 공청회를 하고 있는지 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있는지 공청회를 한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은 반포4동의 동사무소에서 두 번째는 동궁아파트 노인정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개발계획에 저희들이 하려고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동궁아파트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고 또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더 수렴해 봐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이후 공원조성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가 해야 할 설계라든지 계획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야 하고 토지주의 특혜 의혹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토론한 천승수의원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천승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4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의 기간중 가결 시행하게 된 지역내에 가스위험시설과 양재동 물류센터, 청소관련종합시설, 내곡동 종합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건, 전북익산시 충전소 가스폭발등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구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하여도 운영실태를 확인해서 구민의 안전을 기하고자 지난 '98년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방문 내용에서 방문일시와 방문의원과 방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문에 대한 중점은 사업소시설의 규정과 그 이행실태 그리고 안전장비 확보, 관리실태, 안전관리자 임명 운용 및 종업원의 안전교육실태, 그리고 일일근무자 근무조편성, 작성실태와 그 이행실태, 안전점검여부, 유사시 조치능력, 그리고 안전장비 작동상태 및 비상조치계획, 사고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관련 부서의 예방활동 여부등을 총 망라한 주요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자동차 충전소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원동에 위치한 영동가스와 방배동에 위치한 수도석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이를 허가 했었는데 지난 '89년 11월 28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현재는 구청장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 가스사고 배상책임공제증권 가입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는 공히 2개업소 2명씩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는 업소에 1명만 있어도 되는 것 이었습니다.
수도석유는 1명의 가스기사가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1명은 12년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치가 주택 및 상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될 우려가 있었고 허가조치 조건 중에 충전소설치는 주변 보호시설로부터 최소 6m, 최대 40m 이상만 이격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에 안전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운영상에는 자동차 충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발생시 긴급대처능력이 취약했다고 보았으며, 안전관리원이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대책없는 이석이 우려되어서 사고예방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등 가스충전시 고장으로 가스가 새어나올 경우 고장택시의 안전에 대한 추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가 새는 택시를 보았을 때는 구청 내지는 택시회사에 통보해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한 후에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스충전 호스의 안전보호장치가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구분없는 점검표 제도는 소홀한 점검행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일매일 점검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양개 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전시설안전점검표를 보면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충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지가 확보되었는가 하는 이런 것은 최초의 허가시에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매일매일 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도 한 번 가입이 됐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점검표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러한 점검이 실시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결과 조치하는 내용은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방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일날 실시했던 양재동물류센터와 암코어소각장,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에 설치된 대규모 물류센터와 청소시설 및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지난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재동 물류센터, 그리고 암코어소각장,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시행하게 된 안건입니다.
현장방문 내용중 방문일시와 방문의원, 그리고 방문안내, 그리고 현장시설안내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 농산물 양재물류센터 하나로클럽에 대한 현황과 청소관련 종합시설 및 암코어소각장 건설현황, 그리고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하나로클럽은 농협 중앙유통센터 건립 준공시 교통체증이 심화되겠고, 현재 하나로클럽에 물품구입 및 반입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하 3층, 지상 21층 연건평 2만 4,700여평에 향후 신축 중인 유통센터가 완공되었을 때는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는 건의로서 부지 북측에 차량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요망을 했었습니다.
암코어소각장 및 청소종합시설은 현재 암코어소각장은 이미 굴착을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암코어측의 정식계약 및 설계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굴착해서 인근 토사붕괴 우려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운영 등에 대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기 준공후 일정기간 운영후 무상 기부채납 조건 등 타당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암코어소각장 중단 시설 관리불량으로 혐오감마저 드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종합시설내 음식물처리장, 압축장, 폐수처리장 등 설치시 정상 가동여부 사전점검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으로 시설 설치후 정상가동이 안될 때 예산낭비가 우려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지역주민에 비해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조기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곡동에 국한한 시설을 벗어난 서초구 전체 시설로 보고서 활용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문제로 지적된 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에 실시한 서초1동 연꽃어린이집과 반포3동 구립경로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시설의 준공상태와 운영현황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 결의하고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내용 중에 방문일시와 방문의원, 방문내용, 현장시설안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설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구립 반포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방 싱크대위 타일부착이 없이 벽지부착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2층 옥상 출입시설이 없어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문짝이 정교하지 못하고 서로 상이하여 신품이 아니고 재활용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장공사가 거칠어 외형적으로 부실한 감이 들었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아늑한 방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교실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계단옆의 안전대가 4각으로 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하였고, 지하실 문턱 스텐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보육실의 크기가 적절치 아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종교적이고 승려가 상주함으로써 타 종교 신자들로부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반포3동 경로당은 주방 싱크대위 타일 부착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향후 2층 옥상 방수 등을 위한 출입시설의 설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계단옆 손잡이를 원통형으로 개선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되겠고, 지하실 문턱 스텐을 개선하고, 공간활용 등 분위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조치의견으로 향후 재보수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소관업무인 주요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방배본동 대도빌라 축대, 반포4동 경신빌라 옹벽, 서초4동 진흥아파트옆 수방벽, 서초2동 한국전력 문화회관 건설공사, 신원동 배추재배 사업장, 청계산 임야내 숲 가꾸기현장,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서면으로 알고 있는 공사현장 자료를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자, 제81회 임시회중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방문의건을 의결하고 위 대상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 드리면, 제81회 임시회중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고 한석창 하수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98년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방배본동 대도빌라 축대외 6개소 현장을 방문, 관계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사업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위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별 세부내용을 방문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 대도빌라 축대 현장부터 말씀 드리면, 현황, 추진현황, 기술자 안전점검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 드리면 문제점으로 막대한 안전진단비용에 따른 비용 부담자 의견 불일치와 다수의 관련자중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추진할 책임자가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동장책임하에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방배본동 12-79의 후러쉬빌라 정원을 철거 콘크리트 포장을 권유해야 할 것이며 안전진단 결과를 대도빌라 등 인근주민에게 홍보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반포4동 경신빌라 옹벽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추진현황, 기술자 안전점검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현 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에 따른 공사비 추가부담 문제 또한 매각하여 제3자 재건축시 매각금액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보수.보강으로 위험도 치유가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재건축시까지 동장책임하에 순찰을 강화하고, IMF 사태로 인한 건축경기 부진 및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축업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거주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4동 진흥아파트옆 수방벽 설치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조치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고지배수로의 단면부족 및 진흥아파트 방향으로 토출박스벽이 균열과 구멍이 생겨 진흥아파트로 물이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수방벽을 설치하였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고지배수로로 유입되는 배수구 연면적을 분할토록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문화회관 건축공사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 변전소 설치반대 민원발생의 내용을 보면, 소음, 분진발생 및 주택균열,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피해, 시설변경사유가 애매모호하며, 한국전력측에서는 주민편의 도모시설을 병행하여 건축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전소 증설이 주목적이므로 상호간 이해충돌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건축주 및 시공회사의 민원해소 계획을 보면, 안전진단 실시 후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확인시 보상 계획 및 민원사항을 감안 공기업으로 개별보상은 불가하나 주민복지시설과 문화회관 시설 이용편의 등을 고려 민원을 해소코자 한다는 내용이며, 대책으로 주민대표와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 해당과에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원동 배추재배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농장운영,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 공공근로사업자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근로 사업의 효용성 증대, 생산물에 대한 관내 불우시설에 무상배부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유.무형의 효과가 있겠으나 경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김장채소 구입단가 등을 면밀히 분석, 사업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며 재배지 물색 및 경작지 개간과 관련된 투명성이 견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계산 임야내 숲 가꾸기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작업내용,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숲 가꾸기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우량 산림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투입인원 소요판단 및 작업량 파악 등 면밀히 검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소요예산,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99년도에 시행예정인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될 경우 진.출입은 용이하나 외곽순환 기능 상실이 우려되며 절개지 사면 평떼 붙이기 작업이 집중호우시에도 보존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현황에 대하여 직접 방문, 확인함으로써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측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사설위험물의 경우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해 주민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과 시공자간의 중개역활을 주민의 편에 서서 강구토록 시공자에게 촉구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표명이 필요하며, 실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발굴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비용과 효과면에서도 면밀한 검토후 시행이 요구되며 서울시와 협의하에 신설하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며, 서초구 전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들 또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금까지의 현장방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있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지명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서 ...)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의장이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돼요. 의견을 수렴해서 ...)
현장보고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방문의원 의원들 명단표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인데 총무재무위원회 활동에 장영화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박찬선의원이 간사로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간 것인데 ...)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상의해서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전부 수정을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에 등재할 때는 그렇게 수정해서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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