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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보고의건(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역으로써 '98년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 회계공무원 직위를 개정하여 현 직제상의 직위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항중 제1호 기금운용관의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기금출납원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 현직제상의 직위와 같이 일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7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관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15항에 의거 해소되었으며 제11조 제1항중 제1호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 직제상 직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2.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보고의건(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12월 9일자 우리 구가 1심에서 패소한 삼풍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희생자를 낸 참담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되돌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깊은 반성과 함께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조의와 위로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건 소송중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많았던 헬스크럽회원권배상금 144억원은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가지급한바 있으며, 특히 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던 삼풍건설이 제기한 3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98년 3월 6일 소취하를 받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유족들의 소원이었던 위령탑이 건립되었고 삼품백화점 잔재 철거작업 등도 현재 원만히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홍섭이 삼풍백화점 내 직영 또는 임대업체에 소속해 있던 사망 및 부상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구상하는 청구소송으로 서울특별시, 전 서울시청직원 이중길, 서초구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우성건설직원 정순조, 설계자 및 감리 임형재 등을 피고로 하여 '97년 6월 24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억 1,182만 7,810원 및 각 보험급여 지급 익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소송은 그동안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신선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과 민흥기, 최기환 직원이 소송수행을 하다가 최근 인사발령으로 건축과 전대성, 조예현 직원이 현재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은 소를 제기한 후 '97년 10월 15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98년 4윌 22일까지 8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98년 12월 9일자 우리 구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서초구, 이충우(전서초구청장), 정순조(우성건설직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1,182만 7,8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6월 19일부터 1997년 10월 15일까지 연5푼으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패소원인을 추정해 보면 형사소송사건으로 이미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판결에서도 유리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1심 판결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은 별첨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판결문이 우리 구에 접수되기 이전에 미리 판결주문증명을 받아서 항소를 제기한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원고에게 판결금액을 가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지급 판결된 금액을 모두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므로 만약 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승소 할 경우 원상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위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판결 선고후 약 2주 뒤에 판결문 송달을 받은 후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판결 금액을 어떻게 확보하여 가지급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가지급 금액은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이자 부문은 '96년 6월 19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연5푼 금액 1억 6,619만 3,538원과 '97년 10월 16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는 연2할5푼이라는 높은 이자가 적용되어 금액 7억 6,043만 63원을 합하여 9억 2,662만 3,601원입니다. 여기에 판결금액 25억 1,182만 7,810원을 합하여 34억 3,845만 1,411원이 총 지급할 금액입니다.
결국 소송패소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지급금 34억 3,845만 1,411원 확보문제인데 확보방안을 정리해 보면 제1안은 '98년 예비비에서 일부 지급하고 잔액은 양측 합의하에 '99년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약 24억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연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약 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약 2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원은 '99년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99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안은 24억 8,804만 6,000원인데 비하여 총 지급액이 약 35억원이므로 지급액 부족분 10억원과 구행정 운영상 필요한 예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증액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집행에도 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측 고문변호사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풍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 소송진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변호인단을 더욱 보강하여 항소해 나갈 방침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인 삼풍관련 소송사건인 본 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40만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약속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풍사고관련근로복지공단소송진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차정욱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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