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위치에서 우리 구의 모든 인.허가 종류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의 종류 그리고 '98년도에 이의신청, 진정서, 소송건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선 행정규제 개혁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되는 사항은 자료로 답변드릴 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의 범위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증, 확인, 증명발급 이런 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등록말소를 한다거나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고용의 의무, 신고의 의무, 등록의 의무, 보고의 의무, 공급의 의무, 출자금지의 의무, 명의대여 금지의 의무, 시정개선명령 등 이런 것들이 그 범위가 세 번째로 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정행위중에 행정법을 잘아시겠지만 사실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라든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다거나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행정규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허가에서부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전부 빼서 김진영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종류도 과태료도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신고의무를 불이행해서 해태로 나가는 과태료 등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를 전부 과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진정서라든가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이의신청은 주로 세무분야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는 감사과에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건수는 각 과별로 들어온 소송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풍소송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전부 10건중에서 종결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7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제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