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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1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내역으로써, '98년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으며, '98년 12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호로 기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요구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8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1998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인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생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인 공동위원장 제도하에서는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2인 공동위원장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관주도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윤번제로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듣고 나서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허가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과태료 및 과징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으며, '98년도에 제기된 이의신청이나 진정서는 몇 건이고 또 소송건수가 있으면 몇 건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좌석에서 -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분량이 많다니까, 사례가 많다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조례로 의안으로 올려 놓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전체를 알려면 그 동안 건수라는 것이 1년간을 요구한 것입니까? 5년치를 요구한 것입니까?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98년도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98년도 것을 다 빼려면 그 동안에 정리한 것을 서류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빼야 되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고 핵심적인 것만 해 주면 어떠냐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위치에서 우리 구의 모든 인.허가 종류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의 종류 그리고 '98년도에 이의신청, 진정서, 소송건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선 행정규제 개혁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되는 사항은 자료로 답변드릴 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의 범위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증, 확인, 증명발급 이런 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등록말소를 한다거나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고용의 의무, 신고의 의무, 등록의 의무, 보고의 의무, 공급의 의무, 출자금지의 의무, 명의대여 금지의 의무, 시정개선명령 등 이런 것들이 그 범위가 세 번째로 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정행위중에 행정법을 잘아시겠지만 사실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라든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다거나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행정규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허가에서부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전부 빼서 김진영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종류도 과태료도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신고의무를 불이행해서 해태로 나가는 과태료 등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를 전부 과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진정서라든가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이의신청은 주로 세무분야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는 감사과에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건수는 각 과별로 들어온 소송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풍소송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전부 10건중에서 종결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7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제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받아보면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인.허가관계나 과태료, 과징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었고 심적이나 여러 가지 면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불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이도 그런 것이 해소되었으면 참 바람직하지만 그 나마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규제개혁위원회활동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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