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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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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기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동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83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면에서는 '99년도 총예산규모는 1,238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1%로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여건면에서는 재정자립도는 '98년 '93.2%에서 '99년 94.8%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정원감축 190명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4억 6,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재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8.1% 감소되었으며, 최근 3년간의 구 재정상황 분석을 토대로 '99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재원인 종토세가 경기불황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머물러 있고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 면에서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방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사업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 주차장 증설, 녹지 및 하천보존 등 생태계 복원, 각종 시설물의 보존관리 등에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 기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경상적 경비의 편성 적정여부, 예산편성 지침 이행여부, 선심성 예산편성여부의 확인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더욱 경주해 줄 것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가 교환될 것에 대비한 구 재정손실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세입의 적정 계상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통반장 자원봉사제 시행에 따른 행정 전달체계의 누수 우려 및 이에 따른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구.동청사 등의 공사 결함으로 인한 보수비가 상당한데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동사무소 식당운영비 삭감으로 직원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현수막의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현수막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전광판, 서초소식지,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대체하는 방법을 주문하였고, 서초 목요아카데미는 형식화를 지양하고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예산낭비와 건물의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는 주문과 호스피스 건립사업은 좀더 깊이 연구하여 시행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종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토록 주문하는 등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박찬선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집행부 요구안인 987억 6,501만 4,000원보다 8억 2,197만 4,000원이 증액된 995억 8,69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집행부 요구안인 987억 6,501만 4,000원보다 4억 5,195만 2,000원이 감액된 983억 1,30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입부문 조정금액 8억 2,197만 4,000원과 세출부문 조정금액 4억 5,195만 2,000원 합계 12억 7,392만 6,000원의 조정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토론요지와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은 재청과 함께 의제로 성립되었고,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여 법적 요건을 확보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조정안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8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말단기구인 동행정을 도와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수당을 삭제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IMF로 인한 국내외 경제사정과 서초구의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감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맞는지? 맞다면 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비 중에 집행부서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법정경비에서 3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의회에서 30%를 4,092만원 수정한 것은 명분이 무엇인지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여러 군데에 증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해서 시책업무추진야간휴일등 특근매식비 해서 당초에 8,54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증액 8,544만원을 해서 1억 7,088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금요음악회가 매주 하고 있고, 또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구정질문를 통해서 많은 부분 지적하였고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시간대나 그런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초목요아카데미강좌를 다시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동행정에 있어서 통장들의 수당을 삭제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IMF에 의한 것인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99년도는 이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 이슈를 자원봉사체제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통장님들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통장님들의 수당을 삭제하는 것보다도 통장님들의 지금 활동을 전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다시 체제를 바꾸어서 통장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님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한 연간 14억 정도됩니다. 한 14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 통장제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분야, 행정이 자원봉사로 올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점검을 해서 전부 자원봉사체제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참여없이 어느 지방자치도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 이것이 제일 지방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요음악회와 서초아카데미강좌의 증액이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서초아카데미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높이고 처음에 선전이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우리 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들을 사람 나가서 들어달라는 방송을 하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가 지난 금년에 선거가 있는 기간동안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의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한번도 동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는 이미 의원님들이나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제는 서초구의 상징이 금요음악회와 목요아카데미가 서초구 문화사업의 가장 큰 상징으로 등장하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원님께 호소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으로 해서 예산이 다시 감액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내년도부터는 정말 명실공히 이 아카데미가 확실히 자리매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절문제라던가 이 부분도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구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다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시책업무추진비 ...)
동행정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제가 좀 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기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예결위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IMF체제하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권고사항으로 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가급적 절감차원에서 집행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권고사항으로 통보사항을 타 구에서는 종전대로 의회기관운영공통경비를 종전대로 편성한 구가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처음부터 30%를 삭감하여 편성되었기에 우리 구는 종전대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집행문제는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구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동행정시책업무추진비가 8,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배가 늘었는데 그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행정시책업무추진비가 1인당 4일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체납시세 징수관계때문에 밤늦도록 밤 11시까지 계속 근무를 했고 또 특히나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금년에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급량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것을 1억 7,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액 지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나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밤늦도록 일하는 직원을 엄선을 해서 그런 부분에게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호혁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정기회 회의중 운영위원회 '98년 12월 8일 안건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보고안건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내지 5차 4회, 4일간에 걸쳐 안건심사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예상치 않았던 IMF사태 이후 국가, 기업, 가정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경제적 고통의 시련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은 다 같이 겪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남보다 먼저 스스로 절약절감하면서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IMF와 구조조정 미명 아래 기업, 회사원, 공무원 등 많은 퇴출과 명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아니할지 몰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고 서초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듣는 심정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 절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은 스스로 절감차원에서 30% 절감하면서 예산안을 내 놓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증액이유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30%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증액하였다는 것입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증액 2,160만원, 예결특별위원회 증액 2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의장 증액 648만원, 부의장 증액 324만원, 상임위원장 증액 648만원, 예결특별위원장 증액 72만원 합계 4,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는 조례와 규칙, 예산지침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의결기관입니다. 의회는 법을 어겨서도 아니됩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30%를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서초구 노인복지의 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등에서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은 냉정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 구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그리고 의원 당선시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봉사하겠노라고, 잊으셨습니까?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회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구민과 집행부로부터 찬사를 받아야 할 의회가 자기 몫 찾으려 할 때 구민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민의 혈세를 생각하십시오. '98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 등이 50%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런 대로 의장단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슬픔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의회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구민과 집행부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은 정의를 살려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증액된 부분에 설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3,12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질의에 답변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는 모든 주민의 참여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참여 민주주의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독 그래도 행정말단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만이 자원봉사체제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 그 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것이 그리고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유독 통장만이 자원봉사체제로 할 것이냐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좋은 발상이 정말 정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의 재정의 어려운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우리만 유독하느냐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기들의 부분을 고통 차원에서 분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아주 궁지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지난 해에 세입부분이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나마 많은 부분,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제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 이런 행사성이나 선심용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아서 이 예산을 다시 되돌려서 정말 명실상부한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서초구에 많은 재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집행해야 되는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보아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98년을 보내면서 잘못된 것 잘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발전하는 서초구를 위해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한달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시정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아 모든 예산을 긴축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의원님들 의정공통경비는 지금 IMF를 맞아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30%가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다른 구에는 그대로 종전대로 올라온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수가 약 40% 줄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의정활동하기에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2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해 놓되 절대적으로 집행의 의미는 아니다 30%를 다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지만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그렇게 올려 놓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문제는 타구의회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구도 고려할 예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로 종전대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의 말씀은 정말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 꼭 30%를 다 쓰겠노라고 하는 의미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99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통괄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했을 때 그것이 증액인 것입니다. 우리 의정활동비 내역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 편성지침에 보면 증액된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100만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IMF때가 왔으니까 한 30% 정도 이렇게 아껴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갔다가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 법률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절대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만큼 계상을 해서 의정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쓰다 보면 아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미리부터 감액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액하는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지 증액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과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한 금년도 예산안은 확실히 말하는데 확실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증액하면 그것이 증액이지 왜 증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와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제83회 정기회 기간중 '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한 대로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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