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7일 제8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의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구민체육센타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9조에 보면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 연고를 주장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의 견해와 그 답변으로는 수탁자가 증.개축하였을 때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공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덧붙여서 권금택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