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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의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회소관)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8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 조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8일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 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7일 제8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의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구민체육센타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9조에 보면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 연고를 주장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의 견해와 그 답변으로는 수탁자가 증.개축하였을 때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공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덧붙여서 권금택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수탁자를 선정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96년도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을 적에 어떠한 단체에다가 위탁하고자 선정할 때 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떠한 단체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한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철회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조례에 어떻게 의회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적정하게 공정하게 그 단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구성원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인지 조례에 포함하면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것인지?
또 시행규칙에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의회와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서초구공공시설의 위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의원님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견해를 밝혀달라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 공공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회 예산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행의 능률성을 위해서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권의 한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사전 예산심의라던가, 그 다음에 시설의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와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의 의아한 것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을 적에는 그 재산의 설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적에 지금 복지관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명칭이나 그런 것이 어떠한 특정한 종교단체의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또 특정종교단체에 너무 과다하게 위탁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정심의위원회도 의원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정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의원의 대표로 해서 몇 분이 참석되든지 다른 타 구에서는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만 유독 배제돼서 그것이 어떤 행정의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한다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는 그것을 관리운영위탁을 행정부, 집행부에 전체 다 맡길 것이냐, 우리가 의회 의견을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결되는 것은 반대하고, 분명히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회소관)
10시 0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너무나 꽉 짜여진 정기회 일정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입니다. 현대 일상생활의 편리하고 안락한 대량 소비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가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 예산 14억 5,900만원을 들여서 각 아파트단지에 시범설치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현장에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고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경과와 현장 내용중에서 방문일시와 방문위원과 방문안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은 민원발생의 사실여부 및 그 내용과 기기의 정상가동 상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납품업체의 조치실태 그리고 가동시 소음발생 및 악취발생 여부 그리고 부대비용에 대한 문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결과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은 서초2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서초4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반포1동에 있는 삼호가든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문제점은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기기가동 상태는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며, 기기를 보호하는 건물이 유리로 되어서 외부의 소음 및 악취와 민원발생 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내부의 기기가동중 발효과정에서 일부 냄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기업체와 사용기관의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전기료가 일반용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월 30만원 상당이 소요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값이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현지에서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치회장의 말에 의하면 건물내부에 악취와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기 자체를 타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이전을 요구해도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 장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건의사항 및 조치의견 중에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기기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현장방문은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인해서 대표적인 시설 세곳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치 못한 다른 시설은 이미 지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잘되고 있는 시설과 같이 똑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치에 대한 문제는 현장방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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