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3조에 국의 설치로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두며, 안 제4조에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소속하에 두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는 각국에 소속과를 규정하고 국장의 업무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내지 제13조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 동의 설치, 동장 및 동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보건소설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자제 12200 - 379호로 기구.정원 관련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지방행정운영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서초구행정기구조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