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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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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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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12월 22일 (화)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의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조례상 과단위로 업무분장되어 있던 사항을 담당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으로 새로이 규정토록 하였으며, 구본청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동별로 각각 규정된 조례를 통합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에서 종전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만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추가함으로써 동 조례의 법적근거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3조에 국의 설치로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두며, 안 제4조에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소속하에 두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는 각국에 소속과를 규정하고 국장의 업무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내지 제13조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 동의 설치, 동장 및 동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보건소설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자제 12200 - 379호로 기구.정원 관련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지방행정운영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서초구행정기구조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10월 19일날 기구정원관련조례 .규칙모델표준안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조직운영지침 자료를 일단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이 조례를 비교 하니까 그전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과별 사무분장을 여기 조례에 표기해 놓고 지금은 규칙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지 이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리고 지금 끝에 보면 보건소 조례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판단 할 적에 동사무소 설치조례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개정하려는 사유는 정부조직개편지침이 전에는 조례에 과단위로 이렇게 조례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단위로 이렇게 조례에 업무 사무분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규칙에 이것을 넣자는 정부방침에 따른 사항이고 두 번째 동사무소조례도 폐지를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조례를 별도로 두는 것은 동사무소의 명칭이나 위치, 관할구역 등이 따로 조례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합쳐서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로 두는 것이 낳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설치조례하고 동사무소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원래 동사무소설치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사무소설치조례에도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동의 동사무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나중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조례에 과별로 업무분장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국별로 업무분장이 표기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별의 업무분장은 권한을 무엇을 어떤 업무를 어떤 과에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규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별 업무분장은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구청의 집행부에서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분장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조례에 과단위로 업무분장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례에서는 국단위로만 업무분장을 하고 과전체가 들어 가고 세부적으로 규칙에 과분장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전에는 계분장을 했는데 이제는 과분장을 규칙으로 넣는다 이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국분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국에 분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동사무소의 설치 조례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5일자로 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동사무소의 정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의 설치조례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에서 3조에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사항도 삭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동사무설치및명칭과소재지관할구역에 관한 것이 별표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결과적으로 과단위로 하던 업무를 국으로 한다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서로 떠맡기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장한테 딱 주고 국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 밑에 문제는 만일 구조조정에서 과를 없앤다 했을 적에는 큰 문제점이 없게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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