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3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0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12월 23일 (수) 오전 10시4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원조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본문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 직급별정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며,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며, 안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79호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표준안지침이 시달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79호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하고, 서울특별시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 이것은 아마 이게 이것인지 하여튼 그 자료가 있으면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날짜가 보니까 '98년도 10월 19일인데 간단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왜 이렇게 제출이 늦었는지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해 보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 항을 보니까 그전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늦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정자치부에서 발송은 지난 10월 19일 날짜로 발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원조례 개정하고 바로 이것을 또 조례개정안을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늦게 제출을 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1월중이나 12월초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연도 폐쇄기 전에 그렇게 많은 시일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연말 안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별도 임시회를 이 문제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할 필요를 그렇게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11월달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중간에 했고, 지금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해서 과거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삽입이 된 것입니까?
원래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지를 못 하셔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다면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은 삽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준칙대로 아무 검토분석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 10월달에 왔는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은 뭔가 검토해 본 그런 어떤 과정을 겪느라고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준칙안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삽입된 것인지, 준칙안에 또 삽입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그대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칙안은 특별히 고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이 이 준칙안이 내려온 후에 저희들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또 규칙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본 안건은 우리가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정한 뒤에 올라왔어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안이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애해서 금년에 안에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요.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빨리 빨리 올려 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 나면 의사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물론 고칠 수도 있겠지만 안 고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의사일정을 정한 후에 올리고 급하다고 하니까 또 올라와 있는 것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애를 먹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시기적절할 때 바로 바로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가 상정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꼭 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이번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의 명시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기에 맞게 조례개정에 따른 것을 제출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그전에는 삽입 안하고 지금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삽입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준칙안만 보고 그대로 준용하지 말고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의 근거라든지 법령을 찾아보고 삽입했으면 이렇게 재개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조례를 10월 2일날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개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안만 그대로 보고 삽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을 할 때는 준칙안 뿐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좀더 광범위하게 근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앞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폭넓게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