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며,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며, 안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79호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표준안지침이 시달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