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배동 기녕당 노인정 재건축 문제는 저도 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것이 저희들이 긴축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정을 새로 헐고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이것을 처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했을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현장을 보고서 한번 결정을 해 보고자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현장을 위원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복지는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김용재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99년도 취로사업이 저희들이 한 6억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작년도에는 15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려운 시기에 취로사업비도 모자라는 이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앞으로 금년도에 해보면서도 확충이 되고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문제는 작년도 수준을 이끌고 나가려는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년도는 '9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액은 3억 4,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안전진단비가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예산에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현장을 보고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현장을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복지정책은 계속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더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처분의 범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공유재산의 처분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해보니까 법률적 처분행위하고 사실적 처분행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적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은 매각한다거나 교환한다거나 양여한다거나 귀속한다거나 하는 것을 법률적 처분행위로 보고 멸실이라든지 상속, 이런 사실적 처분행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석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들여다보니까 범위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멸실과 상속 같은 이런 사실적 처분행위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즉석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이후에 보수횟수와 보수 총 금액을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매입금액은 3억 4,400만원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보수횟수와 그 보수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시에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 안하고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일치시켜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현장을 분명히 의원님이 안가더라도 전문가 안전도검사 실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제2의 삼풍사고 예방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 낡은 건물은 즉석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녕당 노인정을 보수한 수리비는 전부 한 3,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횟수는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한번 보수를 하고 3,349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녕당 노인정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런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김용재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은 안전도진단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축,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안전도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공건물을 다시 재축한다거나 할 때에는 안전도 진단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노인정이 비가 샐 정도로 상당히 낡아있고 또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노인정 증축하고 재축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이 사항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전진단이 진단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재건축 할만한 그런 건축이냐 하는 것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이렇게 현장을 보시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