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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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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1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84회 임시회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2일 장영화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9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 제출한 같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1월 6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서초구'98 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같은 달 16일 서초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의안제출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서, '99년 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일반회계 제1차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사항은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서 예산액은 1,633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차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1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및 12월 18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및 제8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건물취득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2개동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다는 것인지 질의와 그 답변으로 방배본동 기녕당 노인정은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하는 것이고, 서초4동 노인정은 신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98년 12월 4일 제1차 회의시 허명화의원의 보류동안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98년 12월 18일 제2차 회의시는 토론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느낀 점을 몇 말씀 관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배동 노인정 재건축이 3억 5,100만원을 들여서 본 건물을 철거 재건축한다는 것은 요즘 본 구청에서는 IMF시대에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운 금년 구정살림이라고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구정보고시 서초구민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배동 노인정 건물은 매입년도가 얼마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여 노인분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요즘 각 마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속속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취로사업자 1일 1만 7,000원씩하는 노임비를 받고 과연 한달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본 예산이 취로사업이 지난해 15억이상되던 예산을 갖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억 남짓한 취로사업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1년 취로사업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방배동 노인정 건물을 과연 헐어치우고 3억 5,100만원을 들여서 본 건축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금년에 꼭 이러한 건물을 헐고서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건물은 몇 년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년도, 매입금액, 그 이후에 보수한 금액, 그 이후에 헐고 다시 지어야된다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결과여부를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멸실도 처분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관계관께서 처분의 개념은 관련규정을 찾아 답변 드리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한번 규정을 찾아보시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지금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뿐만 아니라 차기년도 부터라도 어떤 기존의 건물을 헐고 할 때에는 멸실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삭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뒤에 보면 제1차회의에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심사보고서를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만 성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류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수정해 가지고 회의록에 등재할 때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배동 기녕당 노인정 재건축 문제는 저도 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것이 저희들이 긴축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정을 새로 헐고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이것을 처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했을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현장을 보고서 한번 결정을 해 보고자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현장을 위원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복지는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김용재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99년도 취로사업이 저희들이 한 6억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작년도에는 15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려운 시기에 취로사업비도 모자라는 이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앞으로 금년도에 해보면서도 확충이 되고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문제는 작년도 수준을 이끌고 나가려는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년도는 '9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액은 3억 4,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안전진단비가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예산에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현장을 보고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현장을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복지정책은 계속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더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처분의 범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공유재산의 처분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해보니까 법률적 처분행위하고 사실적 처분행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적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은 매각한다거나 교환한다거나 양여한다거나 귀속한다거나 하는 것을 법률적 처분행위로 보고 멸실이라든지 상속, 이런 사실적 처분행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석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들여다보니까 범위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멸실과 상속 같은 이런 사실적 처분행위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즉석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이후에 보수횟수와 보수 총 금액을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매입금액은 3억 4,400만원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보수횟수와 그 보수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시에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 안하고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일치시켜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현장을 분명히 의원님이 안가더라도 전문가 안전도검사 실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제2의 삼풍사고 예방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 낡은 건물은 즉석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녕당 노인정을 보수한 수리비는 전부 한 3,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횟수는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한번 보수를 하고 3,349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녕당 노인정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런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김용재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은 안전도진단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축,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안전도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공건물을 다시 재축한다거나 할 때에는 안전도 진단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노인정이 비가 샐 정도로 상당히 낡아있고 또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노인정 증축하고 재축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이 사항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전진단이 진단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재건축 할만한 그런 건축이냐 하는 것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이렇게 현장을 보시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려운 재정난이지만 노인들과 어린이를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방배본동에 기녕당 노인정을 '93년에 3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샀다면 그때 당시에 그 땅이 건물 가격을 치지 않고 저렴했느냐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100평정도도 안됩니다. 100평이 안되는데 3억 같으면 엄청난 땅값입니다.
차라리 그때 지금 와서 그 건물자체가 별로 몇 년 쓸 수 없을 정도로의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최적지에 더 좋은 땅을 매입해서 그때 당시에 지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가서 다시 멸실하고 신축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적정한 금액이고 적정한 땅인지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용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관계 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동료의원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행부에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또 누누이 이러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는데 여러 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짓는데 원칙을 벗어난 안전도 검사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보면 한편으로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것이 앞으로 누누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충분한 전문가의 안전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축예산을 하는 작금에 여유가 되면 그때 당시에 해도 충분치 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또한 답변을 안 나온 사항을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노인정이 방배동 주민들이 몇 분을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그것은 ...
김용재 의원
아까 답변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에 IMF의 긴축예산에서 우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100여분 이상 되는데도 노인분들이 그나마 비새는 것은 둘째 치고 비닐하우스에서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해 볼 당시에 호텔입니다. 3억 4,000만원, 보수비 3,000만원, 약 4억원 들여서 노인정을 갖고 있는데 또 헐고 또 3억 5,000만원을 들인다, 이것은 언론의 진짜 지탄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때고 앉아 있을 구들방도 없는 노인분들을, 땅을 사서 진다고 그래도 작년에 구행정에 맞추어 구정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구정의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돌 당시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김용재의원의 질의내용은 현재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므로, 토론시간에 답변할 수는 없고 그 질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서면으로 김용재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상의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하부조직으로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는 규정중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계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 규정은 개정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며,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는 규정과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개정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는 규정중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계의 직제를 폐지함에 따라 계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본 조례 제4조 제1항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를 「소속위원회의 위원을 보좌하고」로 바꾸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위원장은 의사결정이나 모든 사항을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고」라고 표기하여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박홍달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1항중「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진영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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