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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1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9년 1월 19일 김용재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토론 중에 심의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보류된 시점인 토론을 계속하여야 하나 '98년 1월 19일 김용재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김용재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후 토론은 원안을 포함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2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용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98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1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고, '98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인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순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이념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단체 및 정치목적을 대변하는 활동이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 제정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목적중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규정」 다음에 「대통령령 제 15903호」를 삽입하고 둘째, 위원수를 행자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중 위원의 수 「50인 이내」를 「35인 내외」로 수정하며 셋째,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민간인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로 수정하고 넷째, 위원회에 둘 수 있는 고문의 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 제4항중 「고문을」 앞에 「5인 이내의」를 삽입하며 다섯째, 위원회가 특정단체나 정치목적을 대변하는 활동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제3항을 「위원장 및 위원은 본 위원회가 순수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설치이념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단체 및 정치목적을 대변하는 활동이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신설하고 여섯째, 상임위원회에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시키고자 안 제8조 제2항중「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를 「상임위원장 1인과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로 수정하며 일곱째, 위원회의 서기 명칭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4항중 「간사」를 「서기」로, 안 제9조중 「간사」를 「서기」로 각각 수정하고 여덟째, 안 제12조를 (시행규칙)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발의 본문과 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용재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정기회에 보류할 때는 대단한 문제점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의 수정안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다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정내용에 보면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원장 및 위원은 본 위원회가 순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이념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단체 및 정치목적을 대변으로 하는 활동이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의 문장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이념에 따라라고 하면 그 이념 자체가 특정단체 및 정치목적을 대변하는 활동이나 운영을 삽입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활동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을 적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계획 보고할 적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를 정리해서 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위원회가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해서 국민운동이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사회정화위원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구성시에는 다 명분이 있다고 하였을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 위원회가 그 나름대로의 목적, 이념에 따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모든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향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것 자체도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관변단체로 둘 것이냐, 민간단체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11조에 보면 수당을 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인지?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는 언급도 한 번도 없으면서 또 위원수는 35명이라고 한다면 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준다고 하면 많은 회의를 진행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김용재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발의자이신 김용재의원이 답변하여 주시고, 그외의 다른 부분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 허명화의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상 위원 35인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회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정치성을 띠고 이 단체를 악이용한다던가 회의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할 당시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후 지난 11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한 안을 갖고 정기회때 상정,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결성되는 이후에 정치성을 띠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임한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실 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위촉자가 해촉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촉자의 고유권한이니까 위촉자가 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곁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제2의건국을 제기하게 된 그런 이유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늘의 위기는 과거 급속한 고도성장 및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제2의건국 운동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총체적인 국민개혁운동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 운동이 아까 허명화의원께서 걱정하셨지만 과거 역대의 국민운동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서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과거의 제2의건국 운동과 성격이 유사한 몇몇 국민운동들이 있었으나 관 주도로 치우치면서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유사한 국민운동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허명화의원께서 아까 걱정하셨지만 제2의건국 운동이 지나치게 관주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개혁 총괄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안배해 두었으며 특히 위원장 및 위원 35명 내외 중 27명정도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바탕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도 모색될 것이며, 이러한 민관운영 방식은 매우 독특한 운영모델로서 관과 민도 독자적으로는 해 낼 수 없는 제3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참여자 수당문제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연간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현재 연간 예산규모는 아직도 연간회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 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 회의한다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의건국 운동이 발족이 되면서 그 이후에 회의의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우리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개혁 운동 또 도덕성과 인성이 통하는 그런 운동 또 철학을 심어 줄 수 있는 운동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허명화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정화운동도 그랬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본인은 과거의 사회정화운동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왔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부터는 사회정화운동에 미쳐서 운동도 해 보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저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과연 우리가 제2의건국운동을 시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사회정화를 근본으로 한 바르게살기운동도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많은 축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왜 우리 바르게 살기와 과거의 사회정화가 왜 실패했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제2의건국 국민운동 운운하고 해야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2의건국 운동은 지금 답변하신 것과 다른 좀 더 획기적인 어떻게 비전있게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소위 국민운동 예를 들어 사회정화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미래가 매우 불확실성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사회정화운동은 어쩌면 이것은 관이 절대적으로 주도해서 이루어 시발부터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이때까지 우리가 건국이래 총체적인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실패, 부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정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다시 제2의 나라를 21세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느냐 그러한 틀과 새로운 틀을 짜는데 주안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다른 운동에 대한 실패한 사례들을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고의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더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좋은 지침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반을, 대책반을 마련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밑걸음이 되는 그러한 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혜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과 그러한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승수의원 -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위원회의 수당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지원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공무원이 5급이상인가 그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에 관이 전혀 개입을 안하고 민간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잘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는 더 한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간운동이라고 하지만 처음 발단에서부터 끌고 나가는데는 공무원이 견인적인, 향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국민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목적도 그렇습니다. 민간, 관, 학계 모든 범국민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또 회의를 하면 일종에 회의수당 이런 것들도 필요할텐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결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회의를 계획을 할 것인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산출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런 방안으로 산출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정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의원
정웅섭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1호에 의하면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상당히 막연하고 폭넓고 한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도 상당히 폭이 넓은 얘기입니다. 해석하기 따라서는 우리 구청의 업무 자체를 손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호에 보면 시에서 확정된 계획과제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시에서 확정된 계획과제라면 구청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시달을 하면 공무원 차원에서 구차원에서 개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획을 한다고 보는데 굳이 이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넣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 운동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순수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단체라면 국민운동단체가 또 다른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옥상옥을 만드는 하나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도 역시 주요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에서 심의조정이라는 단어가 무엇까지를 말한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국.과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 줄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권에 대해서 이런 제의를 해서 구청장이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까지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의회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구청장이 구정의 살림을 맡으신 수장이시고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과 그 결과를 짚어 보는 기관이 구민을 대표하는 바로 저를 포함한 구의회로 구성된 서초구의회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주어서 과연 어디까지를 간섭하고 조정하고 심의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상 구속력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구이냐 순수한 민간단체의 성격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도 따진다면 구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를 80일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따졌을 때 구민이 주인이고 구민의 손으로 뽑아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살림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80일이라는 제한된 회의일자를 구속시켜 놓고 출석할 때마다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매일 회의를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일주일에 두 번 한다면 연간 100일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능은 조례가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해석하면 구의회보다 더 높은 지휘에서 구청에 대한 내정을 구정을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 받아 줄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라면 무슨 민간단체가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성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조례에 구제적으로 명문화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방만했던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도의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난국을 국민들의 온 지혜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재도약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격의에 맞는 목적과 기능을 주어서 그것이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초구청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구민들이 따라 오게끔 할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구청에 부여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청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정신을 결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한계를 어디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한 심의조정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구정을 간섭해도 받아 줄 수 있느냐 또는 위에서 부당한 하나의 간섭, 구청장의 직무를 엄격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아까 심의조정에 대한 사항이 어디까지 구속력이 되느냐 구청장의 자문기구냐 또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단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의 한계를 분명히 지을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명문화해서 본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의원님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성격 또는 기능 이런 의문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제2의건국에 대한 기본이념 또 기본철학은 이미 아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IMF 위기를 초래케 한 권위주의적 발전모델의 한계와 구체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구해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 그런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철학기조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것이 기본 이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구청장 자문에 응하는 민간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분기마다 한번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경비가 한 100여만원 들지 않겠나 추산을 해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도 또 한 10명이 있는데 월 한번정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600만원 그러니까 도합 700만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다른 민간단체 위에 있고 행여나 의회의 기능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문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제1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 구정의 자문에 응하는 순수한 민간기구이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건의하면 그 타당성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갖 태어나는 것이니까 아직 신발 끈도 못 끼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좀더 이 위원회를 더 관심있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임한종
한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의원
정웅섭의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했습니다.
구정에 계획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서 민간구청장이 앞장서서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구정계획을 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민선구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구정의 계획은 쉽게 말해서 구조라든지 직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나 이러한 것이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고 현재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특히 올해 1999년도는 한 천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대를 맞이해야 될 그러한 문턱에 서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2기 구청장이 그러한 시대적 감각이 없이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국가와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구청이 합심해서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두번째는,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면 현재 법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직무상에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에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은 공무원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 분들이 왜 민간인 자격으로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보아야 되나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35인 구성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놓아서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제2건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가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단체와의 평형성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문기구라는 것은 부구청장님 논리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제3조 3항에도 있는 위원의 구성에서 구의회 부의장, 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 경무과장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가 만약에 분기마다 한번씩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 월 1회라면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못박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조례에 담아서 그 다음 시행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담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그 다음에 이러한 자문기구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구의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모든 국장님을 포함한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공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국민들의 공복이 되어서 존경받는 공무원이 된다면 이런 자문기구가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다 우러러보고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야말로 구민의 공복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따라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의 마음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 40만 서초는 작년도에 했던 것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이고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문화구로서 정착할 것입니다.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왜 만들어져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는 이것이 만들어진 자체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린 회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 것이 좋겠다, 두번째는 자문기구라면 제3조 3항에 있는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당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보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이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의 자문기구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구청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스러운 단상에서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간만 때우고 보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며 위에 목적과 기능과 구성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조례가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까? 구청장의 자문기구라면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구청장이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조례의 성격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의 업무를 간섭할 수 있고 구의회 업무를 간섭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장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구정을 가지고 구정에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그야말로 이 어려운 경제,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 경제만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도 다시 재건해서 다시 옛날 우리 1만불시대, 2만불시대에 다시 돌입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현재 사회도처에 지금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민간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라는 것이 그 방대한 것을 전부다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까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면 제3조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고 회의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 조례는 급히 오늘 통과되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며칠 더 두고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더라도 보류했다가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이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는데 본회의장에 와서도 또 질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질의는 충분히 얼마든지 의사진행 자유에 의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본 의제하고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정웅섭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운동의 취지는 범국민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 만으로만 구성해서는 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같이해서 공무원, 민, 관, 학계 모든 분야에 우리들이 범국민적으로 합심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자 그런 뜻에서 공무원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회기등 앞으로 운영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조례에서까지 월 몇 회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구의 성격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하나의 민간기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을 위한 구정계획을 협의한다든지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심의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과연 필요한가,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봉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이 봉사만 가지고는 우리 주민의 다양하고 그러한 행정수요에 응하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시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는 시점만으로는 안됩니다. 민간인의 우수한 그러한 지력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필요한 과제를 개발해서 또 발전시키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한 배경도 깔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이념, 철학 이런 깊은 뜻은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사실은 다 입안되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저희 일선 공무원이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정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가 저 자신도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이것이 출발이 되면 사계의 전문가들로 초빙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위원회의 이념, 철학, 성격, 앞으로의 발전방향등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또 이에 대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는 획일적인 것이 사회주의가 아닌가,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갈 때 똥장군 들고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지금 본 조례안을 다 통과시켰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도 마치 이것을 획일적으로 꼭 따라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까지 나와서 어떤 조례가 다루어질 때 보다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27분을 위촉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 3일인가 총체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 명단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각 동에 두사람씩 추천하라고 해서 그 명단이 올라갔고 그 명단중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해서 지금 27분의 명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분 한분 이름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시면서 그 분이 얼마큼 학식과 덕망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지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얼마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어떤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런 결의사항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자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를 구청에서 자진해서 철회해 가지고 다시 보완 상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통과됐는데 우리 서초구만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부 개개인이 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가 2월 3일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때 과연 서초만 불참했을 경우 그 모양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서초에 40만이라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명단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해서 뽑게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명단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이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받아 들이느냐, 안 받아 들이느냐는 단체장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조례를 자진해서 철회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을 포함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김용재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정활동 8년 동안에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우리 서초구의회가 발전하는 서초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본의원은 굉장히 혼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질의에는 나오셔서 과거에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의 실패의 원인이 관 주도의 운동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순수민간인으로 단체가 뜨면 실패한다, 그래서 관이 주도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어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기능에 있어서 정웅섭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는 여기서 자문기구다, 이것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이 조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디 자문기구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왜 관철되지 않느냐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정안을 발의하신 분도 정치적인 색깔을 띨 수 있다라는 염려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염려를 안하고 방금 정웅섭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역할,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 주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국록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과거 관변단체들이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의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을 한다면 앞으로 보면 새 통치자가 올 때마다 실패했다, 또 다시 위원회, 위원회 저는 이렇게도 말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전 주민 조직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독립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초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의회와 지방행정부가 견제, 감시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외면하지 않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보조를 맞출 것은 맞추어서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회로서의 독립성이 강조돼야 된다고 보면서 이 안은 과다한 권한이 부여되고 과거에 또 하나의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점이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본의원 반대토론을 하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김용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운영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규정을 개편 조직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보조기관인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실장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의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보조기관인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2항중 실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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