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의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했습니다.
구정에 계획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서 민간구청장이 앞장서서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구정계획을 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민선구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구정의 계획은 쉽게 말해서 구조라든지 직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나 이러한 것이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고 현재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특히 올해 1999년도는 한 천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대를 맞이해야 될 그러한 문턱에 서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2기 구청장이 그러한 시대적 감각이 없이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국가와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구청이 합심해서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두번째는,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면 현재 법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직무상에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에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은 공무원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 분들이 왜 민간인 자격으로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보아야 되나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35인 구성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놓아서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제2건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가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단체와의 평형성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문기구라는 것은 부구청장님 논리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제3조 3항에도 있는 위원의 구성에서 구의회 부의장, 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 경무과장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가 만약에 분기마다 한번씩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 월 1회라면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못박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조례에 담아서 그 다음 시행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담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그 다음에 이러한 자문기구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구의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모든 국장님을 포함한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공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국민들의 공복이 되어서 존경받는 공무원이 된다면 이런 자문기구가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다 우러러보고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야말로 구민의 공복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따라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의 마음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 40만 서초는 작년도에 했던 것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이고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문화구로서 정착할 것입니다.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왜 만들어져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는 이것이 만들어진 자체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린 회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 것이 좋겠다, 두번째는 자문기구라면 제3조 3항에 있는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당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보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이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의 자문기구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구청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스러운 단상에서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간만 때우고 보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며 위에 목적과 기능과 구성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조례가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까? 구청장의 자문기구라면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구청장이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조례의 성격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의 업무를 간섭할 수 있고 구의회 업무를 간섭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장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구정을 가지고 구정에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그야말로 이 어려운 경제,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 경제만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도 다시 재건해서 다시 옛날 우리 1만불시대, 2만불시대에 다시 돌입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현재 사회도처에 지금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민간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라는 것이 그 방대한 것을 전부다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까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면 제3조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고 회의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 조례는 급히 오늘 통과되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며칠 더 두고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더라도 보류했다가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