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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1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운영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계장의 직위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로 지정된 종전 의정계장이 직제 개편에 따라 의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77호 지방행정조직의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계장의 직위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운영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8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조례에는 거의다 행정조직이 개편됨으로서 부서가 없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구개편조례에다 부칙에 삽입해서 일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해도 될 사항을 왜 이 부분만 늦게 하였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허명화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 당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즉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다소 누락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같이 함께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
하나하나 해 주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 의회만 그렇지 서초구청의 조례는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요.
서초구의 조례는 이미 개정을 했고 그때 의회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 따로따로 해 주어야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그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좀 늦추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운영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겪고 보지 못했던 시련의 한해를 보내고 이제 1999년 기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희망과 꿈을 되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누구에게나 더 없이 바쁘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착실하고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희망의 새 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관한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공무원을 직제개편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보상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직제 개편에 맞추어 국장, 담당관, 과장중 1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공포에 의거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결과로 본 의안은 19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5일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2일 제83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 조례의 과별 사무분장을 개정조례에서는 국별 사무분장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과별 사무분장은 어디에 규정할 것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개정조례에는 사무분장사항을 국단위로 규정하고, 과단위 사무분장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것을 확인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2항에 보면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전에 동장의 직급은 몇 급이었는데 규칙으로는 몇 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초구 내에 18개동의 동장들의 직급이 어느 동은 5급이고, 어느 동은 6급인데 어떤 규칙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제2항에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보건소장과 동장의 직급은 몇 급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건소장은 의무직 4급으로 되어 있고 동장은 일반직 행정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18개동 중에서 일부 동에서 아마 행정 6급이 직무대리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견 보기에 5급 공무원도 동장을 하고 있고 6급 공무원도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급 공무원이 하고 있는 동장은 동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적정한 시기에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5급 동장으로 보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급이 하고 있는 동장은 5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6급이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급이 부족해서 6급을 발령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
5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동장이 5급이 결원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1명을 승진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인사운영상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우리 직무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했다가 다음에 어떤 인사운영의 승진을 한 번에 모아서 그래서 승진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우리 보직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의장 임한종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하단하면서 - 세 군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23일 제83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하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무원의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의 요지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관련 조례 준칙안이 '98년 10월 19일 통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제출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으며, 그 답변으로는 구의 직제 및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사항과 준칙안, 규칙 등을 검토하느라고 조례안 제출이 늦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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