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겪고 보지 못했던 시련의 한해를 보내고 이제 1999년 기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희망과 꿈을 되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누구에게나 더 없이 바쁘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착실하고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희망의 새 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관한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공무원을 직제개편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보상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직제 개편에 맞추어 국장, 담당관, 과장중 1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공포에 의거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