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의안번호 | 09-20 | 의안종류 | 결의안 | ||
제안일 | 2022.07.14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은경 안병두 김지훈 박재형 신정태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7.18 | 2022.07.22 | 2022.07.29 | 2022.07.29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7.22 | 원안가결 | 2022.07.29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0. 예결특위구성결의안(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hwp
심사2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