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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공고일 2023.08.18 마감일 2023.08.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0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1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81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안 제5)

. 표창방법 및 부상(안 제8)

. 공적심사(안 제11)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

. 표창 제외 대상(안 제13조의2)

. 표창의 취소(안 제1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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