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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
공고일 2023.08.18 마감일 2023.08.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81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

.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

.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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