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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공고일 2023.09.21 마감일 2023.09.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8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92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서초구의 출자 ·출연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

.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안 제5)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 조치(안 제6~ 8)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 10)

. 실태조사(안 제11)

. 신고세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

.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3, 1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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