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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공고일 2023.09.21 마감일 2023.09.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0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9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에 부합한 조례명 개정(안 제명)

.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안 제1)

.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령 인용 등(안 제2)

.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 신설(안 제6)

. 그 외 평생교육 지원 용어 정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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