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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3.10.31 마감일 2023.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4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9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안 제3~ 4)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

.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 7)

.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8~ 9)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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